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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사업자에서 넘어옴
1. 개요2. 임대사업자와 차이3. 건물주는 정말 최고의 직업인가?4. 건물주 되기
4.1. 구매 자금4.2. 건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
5. 건물주가 하는 일
5.1. 관리업체 고용
6. 건물 매각7. 한국 사회에서
7.1.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월세 폭리 논란
7.1.1. 비판7.1.2. 옹호
8. 주의사항9. 건물주인 인물
9.1. 캐릭터
10. 관련 문서

1. 개요

건물주()는 한 건물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대체로 부동산 등기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건물의 층수, 면적과 관계없이 상가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상가주 혹은 건물주라고 할 수 있다. 분양상가이건, 10층짜리 ~ 15층짜리 건물이건 다 마찬가지.

'집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원룸촌 같이 '건물'이어도 그 급이 낮은 경우는 이러한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

2. 임대사업자와 차이

차량이나 선박, 각종 기계 및 부동산 따위를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어 이익을 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한다. 흔히 건물주와 섞어 쓰는 용어지만, 분명 건물주는 '한 건물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임대 사업자와 다른 뜻이다. 임대를 놓든 안놓든 건물의 주인이면 건물주다. 그러니 건물주라고 해서 꼭 임대 사업자 속에 포함되는것도 아니다. [1]

개인 건물주는 원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2021년 6월 주택임대차신고제에 의하여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하던 임대차 신고를 개인 건물주도 하게끔 만들어 개인 건물주와 임대사업자와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건물주도 임대차 계약을 월세와 관리비[2]를 나누는 등으로 각종 꼼수를 부려 번거로운 일에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해택과 은행 대출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하게 되어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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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주는 정말 최고의 직업인가?

건물주는 불로소득에 매우 근접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서민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되는 것을 바라곤 한다. 건물주의 월세수익보다 고수익을 버는 직업이 꽤 있음에도 유독 건물주가 부의 상징이 되는 까닭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건물 관리나 누수 공사 같은 자잘한 조치만 하면 되는데다, 자기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따로 출근을 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조차도 건물주로 꼽히는 기이한 현상도 있다. #1, #2

세간에는 건물주가 영세 임차인들에게는 갑질하는 사건이 종종 언급되는터라 여러 부정적인 표현[3]이 공공연히 등장했다. 농업에서 상업으로 변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현대판 지주계급으로 통한다고 봐도 될 정도. 하지만 애로사항들을 보면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며 오히려 힘든 직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물론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한시적으로 부동산의 공실률이 10%를 넘고 수익률도 분기당 1% 초반대이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나름의 임차인 보호 체계가 있으니 이런 인식이 약간은 과도한 감도 있다고 불평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보도에 나온 수익률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빌딩 가격 대비 수익률이므로 과거 건물 가격 대비 수익률에 비해 낮은 게 당연하고, 이미 지대[4]를 형성하고 공고히 상속으로 이어지는 도심권 건물주들은 현대판 만석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 건물에 건물주 한 가족만 사는 경우도(=전월세를 안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가주택 소유주라고만 할 뿐 건물주라고 부르지는 않는다.[5] 이 항목에서 말하는 건물주는 주로 여러 세대로부터 전월세를 받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거나, 복수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업용 다층건물을 보유한 건물주를 의미한다.

단순히 건물주라는 타이틀만으로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갑에 해당할 정도의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즉, 어느 지역과 어느 규모의 건물주냐가 중요하다. 중소도시 아파트 3채를 자가로 보유한 사람이라도 서울에 상경해서 자신이 살 아파트를 사려면 가지고 있던 아파트 3채를 다 처분하고도 빚을 내야 할 정도로 지역과 규모에 따른 격차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빚한푼 없이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익이 연 5% 나온다고 가정하면 월 416.6만원이 월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임대소득세 및 1년에 2번 나오는 재산세도 빼야 하며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발생하는 보수 비용 및 미화 비용도 미리미리 공제해놔야한다. 제대로된 유지보수가 안된 건물은 임대료가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건물의 재산가치가 내려가기 때문.

상기한 대로 10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월 수익은 300 안팎인 탓에 은퇴한 부부정도면 모를까 아이를 키우는 상황까지 되면 임대소득만으로 먹고 사는게 불가능하다.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는 서울이나 최소한 서울 내 조그만 역세권에 준하는 상권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서울의 인구는 약 950만명(2021년)으로 다음 순위인 부산의 335만명의 약 3배다. 이런 곳에서조차 상권이 죽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른 도시들은 오죽할까. 지방의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큰 사고 안치고 월세만 잘내면 그저 오래 입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며, 오히려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임차인이 나가는 걸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대 주고 세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지방 건물주라고 딱히 돈을 못버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역학관계는 세 수입과 별개의 문제라는 소리다.

서울에 있는 건물주들이라 해도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세의 영세 건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도배, 배관, 청소, 전기 설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수중에 유의미하게 남는 돈이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스케일이거나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결국 업체를 불러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돈은 돈대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물주 중에는 대출금을 끼고 건물을 구매한 케이스도 많아서 건물주 본인도 갚아야 할 돈(원금+이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도, 동결 하지도 못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건물주 본인에게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착한 건물주가 되기도 어렵다.

하도 건물주의 파워가 막강해서 "조물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돌지만 이런 건물주도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땅 주인, 즉 지주 상대로는 철저히 을의 입장이다. 남의 눈치 안보고 사는 건물주가 되려면 대출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력에 땅도 자기 땅, 건물도 자기 건물이어야 한다.[6]

4. 건물주 되기

4.1. 구매 자금

건물은 위치와 층수 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세계적 마천루의 경우 1조 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강남 역세권에 위치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골 깡촌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의 경우 몇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낡았다든지, 대학교 앞에 원룸을 차릴 예정으로 건물을 사들였는데 갑자기 그 대학의 등급이 떨어져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다거나 등의 이유로 필요한 만큼 방을 채울 수 없다면 역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낡아서 쓰러져 가는 건물이라도 입지가 끝내주게 좋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7][8]

건물을 매입하려면 당연히 부터 있어야 한다. 전액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월급쟁이 부부가 재테크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한국은 전체 자산의 60% 가량이 비금융자산에 몰렸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막연히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중산층 중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었거나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들이 주변에 꽤 보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에 5~10억 사이의 아파트 하나가 있다면 당장 그거 하나 팔고 은행에서 7~8억 가량 빌린 다음 서울 변두리나 경기권에 3~4층 짜리 중소형 건물을 잘 알아보면 1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건물들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 한다.(은마아파트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대략 20억이다.) 물론 강남 아파트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돈을 얼마나 잘 빌리는가가 중요한데, 이른바 한국 경제에서 문제되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따른 대출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통해 사들일 경우 대출 이자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감당은 알아서 해야 한다.[9][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외부 변수[11]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4.2. 건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부동산이나 알음알음 지인을 통하여, 혹은 부동산 경매로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등기상으로는 별개로 취급하지만 대체로 업계에서는 두 개를 같이 본다. 대체로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면 건물값은 제외하고 땅값만 치르는 경우가 많다. 건물 가격은 위에 설명한 대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건물값이 내려가는데다 나중에 헌 건물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건물 가격과 땅의 가격을 합쳐 조정한 가격을 가지고 기존 건물주와 사려는 사람간에 협상 후 매매를 하게 된다.

매매 의사가 서로 성사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두 달~심지어 1년[12]의 기간동안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40%의 중도금 (대체로 두 번에 걸쳐 낸다고 한다)과 마지막 50%의 잔금을 기존 소유주에 납부하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기존 소유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 증명서와 새로운 등기를 해줄 서류 등 관련서류를 넘겨준다. 그러면 매수자는 사려는 건물을 명도받게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취득세(건물의 경우 매매대금의 4.6%) 등을 치르고 부동산 등기를 하면 된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매매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넘겨주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 하자 등을 인수인계 받게 된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나이가 몇 살이든 가능하다.[13]

5. 건물주가 하는 일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건물주가 놀고 먹기만 하면 돈이 알아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시설물 수리와 법령에 따른 각종 일들을 모두 꿰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들이 건물주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하게 되므로 상당히 귀찮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통화에서 잘 대하면 호감도가 올라가 1년 살고 나갈 것을 2년 살고 나간다. 전문적인 설비 일은 업체를 위탁하지만, 쉬운 일일 경우 건물주가 직접 와서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물주라도 설비 수리공들이 몇 년간 와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요령이 생긴다.

엘리베이터 관리자와 소방 관련 관리자, 그리고 영상보안이 구축된 경우 영상보안 관리자에도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의 변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두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실시해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일거리 겸 따러 다닌다. 다만 소방 장비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물론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을 없애는 것인데, 공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많다. 건물주는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공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통해 월세 - 전세 - 반전세 등의 지불조건 협상과 기존의 입주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 등의 입주자 프리미엄을 주어 공실을 방어할 수 있다.

건물주의 횡포 중에 특히 악랄하고 불합리했던 게 보증금을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려버려서 자영업자를 내쫓는 짓인데 이 경우 자영업자는 만약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측에서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까지 뱉어내야 하는데다 바로 생활비가 끊겨 버리는 점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대부분 건물 평가액을 높이기 위함이고 종종 장사 잘되는 가게를 직접 하려는 욕심에 자영업자를 쫓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장사를 직접 하려 하니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일은 일대로 하고 세 받는거 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그 상권의 수준에 비해 특출나게 장사가 잘되는 가게가 있다면 당연히 그 자영업자의 능력 때문인데 본인이 하면 그대로 수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고 있고 무료 법률 상담등의 정부 서비스나 비영리 단체가 늘어난지라 세입자가 법을 잘 이용 한다면 예전과 같은 횡포를 부리지는 못한다. 월세 계약의 경우 특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오히려 법을 악용해 건물주를 괴롭히고 등쳐먹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굳이 그런게 아니더라도 세입자들의 법 지식이 상향평준화 됨에 따라 예전처럼 횡포를 부리다가는 바로 고소 고발 당해 몇배를 뱉어 내야 한다. 심한 경우 앞에서 말했듯 법을 악용 하는 세입자로 흑화 할수 있는데 원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건물주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만드는 짓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줘서 원룸을 공실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나 못나간다고 물건 안빼고 뻐팅기기 등이 있고 최고 막장은 원룸 벽을 개조하거나 파이프를 갖다 파는 등 뭔 이상한 짓을 해놓고 돈 없다고 배째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이긴다 해도 답이 없다.

5.1. 관리업체 고용

중형건물쯤 되면 마름건물 관리 전문 업체를 찾아 고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관리업체에 위탁하면 된다. 임대료를 올리건 말건 임차인이 나가건 말건 알아서 관리하거나 따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거나 임차인과 직접 협상하거나 한다. 특히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큰 건물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특정 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회사의 사옥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른 회사를 입주시켜 수익을 내기도 한다.[14] 개인이 건물관리회사를 고용해서 관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크고 벅차기 때문. 예를 들면 63빌딩, 교보빌딩, 롯데월드타워, 삼성타운 같은 대형 건물은 개인이 아닌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삼성타운 빌딩들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입주한 해당 계열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개인이 큰 건물을 가지는 케이스라면 직접 건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그 건물을 자신이 세운 회사의 소유로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15]

관리업체가 있으면 개인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한 언론 취재에서 가로수길 200억원대 건물주의 삶을 취재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다른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아침 먹고 신문 보고, 10시 반쯤 헬스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3~4시라고 한다. 일 안하고 시간 보내면 지루하기는 해도 편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 경우 관리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한다.

물론 5층 이하의 작은 건물이면서 입주 가능한 가게 수가 한자리수인 경우는 관리 업체나 경비실은 따로 없으며 5층 이하라도 입주 가능한 가게 수가 10개 이상이거나 층수가 낮고 입주 가능한 가게 수가 한자리수라 해도 건물 규모가 최소 중형 이상이면 관리 업체와 경비실이 존재하는데 특히 오래된 건물일 경우 경비실에 피고용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 관리실이 경비실 역할도 겸하는 경우도 있다.

6. 건물 매각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는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건물 팔고, 세입자로 계속 사는 방법도 있다.

7. 한국 사회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물주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몇 몰상식한 건물주들의 갑질, 소유만으로 소득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사회에 기여는 안하고 폭리만 챙긴다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부동산 버블로 인해 해외에서도 그닥 다르지 않으며, 이들이 받는 인식은 현대판 세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2010년대 중반 취학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에 버금가는 직업이 '건물주, 임대업자'로 밝혀져서 씁쓸하고 허탈한 반응을 사회에 주기도 하였다. 물론, 되고 싶다고 해도 대부분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디까지나 장래희망이지만[16] 당연히 취학유청소년들 중에 건물주도 실제로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에 3,717명의 미성년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등학교 1학년인 김모 군은 216억원 가격의 11층 빌딩을 2015년 3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3명이 1/5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김군은 42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 하나에 무조건 소유자 1명이 있는건 아니다. 여러명이 투자해 건물을 구입해 운영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값으로 손가락안에 꼽히는 명동유니클로의 땅 소유자는 600명이 넘는다.

일부 유명 연예인도 수입이 높다 보니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연예인들은 수입이 많아도 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목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건물주 연예인으로는 , 싸이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연예인 건물주가 세입자와 분쟁이 벌어져서 해당 연예인에 정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꽤 된다.[17]

7.1.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월세 폭리 논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삭감하는 건물주가 적고 동결시키거나 인상하는 건물주가 많아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까이는 실정이랑 악덕직업으로 각인된 전망이다. 문제가 심각한 나머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건물주들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게 동결해달라는 국민청원마저 올라왔다. #

7.1.1. 비판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몰이에 가까운 주장인데, 코로나 사태의 여파는 10년 넘게 영업을 해오던 건실한 소상공인들조차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억대에 달했던 권리금까지 포기한 채 퇴거하는 경우도 흔한 지경에 이르렀다. 5% 더 받자고 임대료를 인상했다가 공실이 한 달만 생겨도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데, 경기가 둔화될수록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건물주들도 금가루 한 톨 얻자고 거위 배를 가르는 짓은 하지 않는다.

장사가 안 될때 임대료를 덜 내고 싶다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백화점처럼 매출의 %로 계약을 하면 되는 일이다. 고정금액으로 계약에 동의해놓고 장사가 잘 될 때는 모른 체하다 안 될 때는 우는 소리를 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악덕업주라 몰아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은행자본의 이자와 정부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해선 함구한 채 상대적 소수집단의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해의 분담을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가르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7.1.2. 옹호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업 자체가 전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내다못해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월세가 밀린 자영업자들이 계약 종료를 읍소해도 건물주들은 요지부동이다. 어차피 코로나 사태에서 어차피 새로 들어올 자영업자가 없는 상황이며 기존의 계약한 자영업자는 계약에 의해 계속해서 돈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계약은 철저하게 건물주 맘이라서 % 계약은 매우 드문 일이다. 스타벅스 등 건물주가 선호하는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야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매출 연동 임대료보다는 고정 임대료를 선호한다. 당연한게 매출 연동 임대료는 계산한 것이 많고 이후 재무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 불황 관련 임대료 문제는 한국 자영업자들만의 일방적인 떼쓰기가 절대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자영업자들도 현재 임대료 관련해서 뒤집어진 상황이다.

거기다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게 입구를 막아버린 실제 사례까지 있었으니 자영업자는 경제적 부담만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신경 써야 한다.

8. 주의사항

세입자가 월세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단전 및 단수 조치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세입자로부터 소송당하거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무조건 단전 및 단수 조치한다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의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소멸 여부, 사전 통보 등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세입자와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고 보증금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2회 이하로 경고 후 조치를 취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9. 건물주인 인물

9.1. 캐릭터

※단순한 갑부 캐릭터가 아닌, 건물주로서의 행위를 분명히 한 캐릭터.

창작물에선 영고라인이기도 하다. 이유는 전투신에서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기 때문. 작게는 창문이 완전히 깨지는 것부터 크게는 건물이 아예 가루가 되어버리는 수준까지 나온다. 특히 도시 한복판에서 전투신이라도 나오면 건물 손상은 거의 확정이다. 상대의 공격에 건물 몇 개를 뚫으며 날아가거나[24] 아예 거대한 건물을 뽑아서 무기로 쓰는 경우는 이젠 클리셰 수준. 그러다보니 나온 말이 "건물주는 웁니다." 예외적으로 걸즈 앤 판처에서는 전투중 건물이 파손되면 되려 좋아하기도 하는데 전차도협회에서 신축 비용을 내주기 때문이다.

10. 관련 문서



[1] 이 문서에서도 혼용해서 내용을 채운 부분이 많지만 먼저 용어 구별을 명확히 해야 잘못된 내용으로 기억하지 않게 된다. 참고로 그냥 집만 가지면 건물주라 안불러주고 집주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은 그냥 집주인이지 건물주는 아니다. [2] 횡령에 취약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3] "하늘에는 조물주, 땅에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주님 위에 건물주님" [4] 경제학에서 지대란 본인의 기여 외의 무언가로 얻은 수입이 기여라고 표현한다. 즉 건물주는 본인이 특정 시점에 그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에 연동되는 전세, 또 그에 연동되는 월세 및 보증금 수익, 거기서 딸려오는 이자 수입 등을 얻으므로 지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다. [5] 전근대로 치자면 자영농 정도에 해당한다. 자영농도 엄밀히 말하면 지주이긴 하지만 소작이나 장원을 꾸리지 않기에 전근대를 이야기 할 때 흔히 말하는 지주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6]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법도 있다. [7] 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경영위기대학에서 최하등급을 받아서 부실대학으로 뽑히는 경우 학생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격이 떨어진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충정아파트는 지어진지 90년이 되었고 내부는 사람이 살기 힘들 지경인데도 오직 입지만으로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9] 쉽게 말해 그 건물이 닳아 없어지는 정도다. [10]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의 감가상각은 3.5% 정도가 나온다. 물론 기계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몇 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의 수익률에 비교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비용부담이라는 것이다. 천하의 건물주도 수익으로(임대수익이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이건) 대출이자나 감가상각을 커버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 못한다. [11]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나 경제 위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경제사정 악화 등이 있으며 화재 지진과 같은 재해도 있다. [12] 대체로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더 오래 걸린다. 그 크고 아름다운 삼성동 한전 부지건의 경우 계약에서 잔금 처리까지 꼭 1년이 걸렸다. [13] 법적으로 등기상 명의를 미성년자에게도 올릴수 있다는 뜻이다.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미성년자 소유자들도 있다. [14] 넷마블이 5~20층을 사용하고 있는 지밸리플라자도 다른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고, 넷마블이 거기에 입주한 것이다. [15] 절세를 위한 아주 흔한 케이스로 박찬호도 본인이 세운 기획사의 명의로 신사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학수 등 상당수의 건물주들이 본인 소유가 아닌 직접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보금 즉 비상금을 남기는데 소득에 대해 내는 세율이 최고 45%가 아니라 25%이므로 합법적 절세를 위해 법인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16] 3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1% 정도 [17] 단,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건물주 측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건물주가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며 관련하여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리쌍 곱창집 사건 문서에도 나온다. 이 사건 이후로 20~30대 젊은 남성층에서 감성팔이에 대한 증오감을 심화시켰다. [18] 직업은 공무원이지만 버든구 시내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의 건물주이다. [19] 네코야 윗층에 입점한 술집에서 이세계인에게 팔 술을 구입하고 값은 임대료에서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는 언급을 통해 점주 = 건물주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20] 박두한의 제일교회가 입주해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건물을 아버지 유학영에게 물려받으며 건물주가 됐지만, 250화에서 살인 청부를 목적으로 건물 소유권을 박두한에게 넘겼다. [21] 유학영 사후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며 유학영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들도 자연스레 유달리의 것이 되었다. [22] 250화에서 자신의 교회가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을 유달수에게 넘겨받는다. [23] 몽골에서 국제미아가 된 강남순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친모인 황금주가 몽골에 건물을 세워준 걸로 갚았다. [24] 뚫진 않더라도 부딪힌 건물은 움푹 파이며 금이 쫙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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