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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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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르포2. 영화
2.1. 개요2.2. 예고편2.3. 시놉시스2.4. 등장인물2.5. 흥행 및 평가2.6. 법해석 왜곡 논란2.7. 외부 링크2.8. 인터뷰 모음

1. 르포

파일:attachment/e0036705_4edc8c5052ebb.jpg

2007년 수학 교수 김명호 교수가 대입 시험에 문제 오류를 제기한 후 성균관대에서 해교 행위 및 연구 소홀로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자 분노해 석궁으로 판사를 상해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일명 "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2. 영화

파일:백상예술대상로고(1).png
파일:baeksangartsawards4.png
영화부문 작품상
제47회
( 2011년)
제48회
( 2012년)
제49회
( 2013년)
아저씨 부러진 화살 광해, 왕이 된 남자
부러진 화살 (2012)
Unbowed
[1]
파일:external/69f99678f509e4a3f8ca64b8b8e5c13c94e34ef67615501ffe2a113882b7efe4.jpg
감독 정지영
각본 한현근, 정지영
출연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장르 드라마, 블랙 코미디, 법정, 사회고발
제작사 아우라 픽처스
배급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촬영 기간 2011년 3월 13일 ~ 2011년 5월 17일
개봉일 2012년 1월 18일
상영 시간 110분
월드 박스오피스 $22,132,903
총 관객수 3,460,185명
국내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clearfix]

2.1. 개요

항목 1의 르포를 영화화한 작품.

감독은 < 하얀전쟁>, < 남부군>의 정지영. 주연은 안성기, 문성근, 박원상. 2012년 1월 18일 개봉. 배급은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2.2. 예고편

▲ 메인 예고편

2.3. 시놉시스

“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4. 등장인물

파일:external/9cc5b9cd7633b81adce70c7fa287effeede411432fe75b9a9654873c77bda410.jpg
김경호 ( 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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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 박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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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 아내 ( 나영희)
파일:external/0500abdeff06f5533d29b26f675b8667aa2c6ae60029bb89de25734b0071a33c.jpg
장은서 ( 김지호)

2.5. 흥행 및 평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성 있는 작품을 냈으나 <>, < 블랙잭>등 태작을 내서 오랫동안 메가폰을 잡지 못한 정지영 감독의 복귀작으로 개봉 후 실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 정지영의 페르소나인 안성기가 주연으로 나온다.

단, 유저 및 비평가 평점은 매우 높으며 특히 박평식은 다크나이트와 동점인 7점을 매겼다. 그 외에도 대부분 호평 일색. 그럼에도 불구 아래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한 쪽에 치우친 정치적 해석에 가까우므로 읽는데 주의를 요한다. 애당초 작품 자체가 잘못된 법과 시스템을 지적하는 식임에도 불구 법을 무시한다는 식의 이야기라든가.

영화 자체 완성도는 안정적인 연출력과 주연 안성기의 호연으로 괜찮게 나온 작품이다. 그러나 영화 자체가 극단적으로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극적 효과를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참조.

형법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이상 해당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변론이 그럴싸하게 보이며, 사법부가 타락해서 누명을 썼다는 듯의 주장이 관객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까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영화라는 의견이 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이나 쟁점은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참조.[2]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화적 메시지(사법부의 기득권적 재판진행 실태 비판 등)를 담은 각색된 창작물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 영화이며, 실화를 바탕 삼아 감독의 의도를 담아 연출한 창작물에 실제사건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영화를 실제와 착각하는 오류적 관점에서의 감상이 아닌가 지적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본 뒤 따로 사건 관련 진실을 찾아보고 영화가 페이크 다큐멘터리나 전기영화에 가까운 형식으로 고의적으로 실제와 허구를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느끼며 영화와 감독에 대해 굉장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게 된 사례도 있으니[3], 최종적인 판단은 이 문서를 읽는 독자들이 영화를 각자 시청한 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찌됐든 당시 개봉 이후 손익 분기점(50만명)을 금세 넘어서고 계속해서 흥행하였다.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200만 돌파 기사 그리고 2012년 2월15일 300만 명을 돌파 했다. 최종 관객 수치는 전국 342만.

그것이 알고 싶다 2012년 2월 18일자 방송에서도 실제 사건과 영화에 대해 다루면서 영화가 불러 일으킨 사회적 현상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평론가 진중권이 이 영화를 보고 혹독하게 비판했는데 대충 이런 요지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화 운운한다면 나에게 5대 0으로 참패한 1998년 월드컵 한국-네덜란드 전 영상을 가져다 달라. 5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한국이 리드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5대 1로 진거였다면 아예 이긴 걸로 만들 수도 있다." 완성도와는 별개로 위의 논란을 무시한 채 김 교수를 일방적 피해자로 만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성기는 김 교수가 피해자라고 완벽히 믿고 있는 것 같다. 19년 7월 28일에 방영된 방구석1열 안성기편에서 패널들과 함께 '부러진 화살'의 하일라이트 부분을 보며 재판정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김교수의 억울함을 주장한다. 안성기 "'부러진 화살', 시나리오 보고 바로 출연 결정"(방구석 1열)

2.6. 법해석 왜곡 논란

형법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사법부의 타락과 학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영화 줄거리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비판된다. 형법의 기초 지식만 알고있더라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비판받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계속 말하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경고만 하려던 것 뿐이다, 화살은 사고로 발사된 것이다 등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 상에서 고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고의라는 표현과는 다른, 법학적 의미에서의 고의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바로 형법상의 고의이다. 예컨대,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된 '살인미수'의 경우 고의란, '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형법상의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 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진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시점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만 늘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럼 이 세상엔 범죄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판사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에서 벌어진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1. 피고인이 석궁이라는 흉기를 계획적으로 이미 지참했으며,(사후처리를 위함인지 노끈과 회칼도 지참함)
2.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고,(7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함)
3.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으며,
4. 화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4]고 생각하고도 화살을 당겼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되므로 살인미수가 인정된 것이다.

즉 흉기까지 들고가서 기다렸다가 협박하고 몸싸움까지 난 뒤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종합적으로 볼때 적어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시점에서는 계획적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헌데 영화에서는 이런 법적인 해석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사법부끼리 단합하여 그냥 억울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양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애초에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만이 모두 맞다 하여도 결국 범죄를 모의하고 사전 답사, 준비까지 한 범죄자임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영화에서 보여준 수준의 변론으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변호사자격증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외에도 너무 일방향적인 주장만이 영화에 담겨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참고 할수있다.

2.7. 외부 링크

2.8. 인터뷰 모음



[1] ‘부러진 화살’이라는 뜻의 <브로큰 애로우>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고, 굽힐 줄 모르는(‘unbowed’에는 ‘패배하지 않는’이라는 뜻이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에 잘 맞아 이렇게 정해졌다고 한다. [2] 다만 영화상 설정만을 놓고 따졌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에서 사법당국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서는 영화와 실제를 헷갈리게끔 서술되어 있으므로 유의하며 읽기 바람. [3] 문단 위아래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4]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인을 예로 들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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