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7-20 10:01:19

협박의 죄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협박의 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lding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2. 형법적 특징3. 구성요건 체계

[clearfix]

1. 개요

狹薄의 罪
협박의 죄는 협박죄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010도1017판결)

2. 형법적 특징

협박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동시에 미수범을 처벌한다. 폭행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서는 폭행협박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 법조경합 흡수관계로 별도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한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박죄 문서 참조.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협박죄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특수협박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협박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미수범 처벌 전체 범죄

이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협박과 보복협박을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