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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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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 |||||
살인죄 | 존속살해죄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교사방조죄 | 위계위력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폐지된 조문 | |||||
영아살해죄 | |||||
특별법 | |||||
상관살해죄(군형법) | 보복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제256조 펼치기·접기]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
殺人의 罪살인의 죄는 살인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살인의 죄는 그 보호법익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중 맨 처음 순서에 위치해있다. 참고로 형법에 있는 모든 죄 목록 중 가장 앞에 있는 범죄는 내란죄이다.[2]
2. 살인의 죄의 형법적 특징
살인의 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결과범이면서 침해범이다. 그리고 과실범은 살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범죄가 고의범이며,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과실치사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된다.살인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없다.[3] 즉, 살인치사나 중살인죄와 같은 범죄는 없다. 생명보다 우월한 보호법익은 없으므로 형법 총칙상 긴급피난도 성립하지 않는다.[4] 긴급피난에서는 침해하는 법익이 반드시 더 낮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치사 범죄에서 보호법익의 상당성 요건이 부족해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고합247판결, 87노787판결, 2015도6809판결) 다만, 상당성의 요건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피난 등은 성립할 수 있다.
살인범죄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미수범은 실무적으로 거의 무조건 감경하기 때문에 필요적 감경으로 간주하고, 법정형이 같으면 특가법의 관련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1인을 살해했을 때에는 가장 중한 1개의 법조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수범의 우선순위를 미수범의 우선순위보다 높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존속살해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사람이 직계존속이 아니었다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보복목적 존속살해는 보복살인죄 1죄로 의율된다. 단, 1명의 피살자에 대하여 동순위의 법조 여러 개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5]
1순위: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2순위: 중대범죄 결합 살인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3순위: 특가법 상 보복살인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순위: 특가법 상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미수
처단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5순위: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미수
처단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6순위: 폭발물사용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부진정)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8순위: 일반 살인죄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9순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순위: 존속살해미수
처단형: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11순위: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일수,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가스•전기 등 방류치상, 교통방해치상, 먹는 물 혼독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순위: 살인미수
처단형: 무기 또는 2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위법성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데,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형벌을 받게 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당방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동등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법원판례는 아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이 그 사례. 다만,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의 위법성 조각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다.
[1]
2024년 2월 9일부로 폐지되었다.
[2]
국가의 보호법익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3]
다만 잔혹한 살해 수법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은 여럿 있다.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이 경우 면책적 긴급피난의 인정, 즉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된다.
[5]
강도강간범이 살인한 경우,
존속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직계존속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만 성립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실제 적용례가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이 법조에 규정된 행위를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된 적도 없으므로 취소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