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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1:26:50

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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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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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1]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印章에 關한 罪

1. 개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38·239조). 그러니까 남의 도장이나 사인 등을 위조하는 범죄이다.

2. 상세

보호법익은 인장·서명·기명(記名) 또는 기호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문서·원서 등과 결합함으로써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2]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 찍은 자국)과 인과(印顆: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속이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등의 위조와 부정사용의 진정만을 보호하고, 내용의 진실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위조죄나 문서위조죄와 구별된다.

사망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정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미루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망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위조·부정사용에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며, 시도하는 것도 범죄로 처벌받게되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사망자가 사망에 대비하여(?)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발급신청자 본인이 발급신청 즉시 또는 발급 직후 사망하여 유가족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본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 다만 이럴 경우 이미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재산상의)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되므로[4]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5]

예외적으로 기표봉은 본 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3. 판례

3.1. 알 수 없는 끄적임이 사서명위조죄인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갑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갑의 서명란에 갑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6]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긍정하였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sign이 아니라 私印이다. 즉 개인 도장. sign은 여기서는 '서명'이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문서는 멀쩡한데 도장만 가짜라든지. [3] 관할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다. [4] 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 및 허가 의사를 내비친 계약체결 건에 있어서는 '도용'이라 보기는 어렵겠으나, FM대로는 이런 경우에도 망자의 명의가 아닌, 망자의 상속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맞는다. [5] 망자의 명의 및 인감증명서로 재산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빼앗은 셈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절도죄 또한 성립될 수 있다. [6] 여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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