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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6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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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2. 2017년3. 2018년4. 2019년5. 2020년
5.1. 제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및 통과
5.1.1. 실황
5.2.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발의

1. 2016년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 위헌결정 요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위헌결정 요지
①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②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
③ 설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2. 2017년

3. 2018년

4. 2019년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1, 2심에서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박모(7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기사

10월 9일, 13세 여아의 속옷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10월 16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에 이용자, 운영진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였는데 미국인 이용자 중 한 명은 1번만 다운로드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한국인 핵심 운영자 손정우22만 개의 아동 포르노를 유포했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받아 아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미국마저도 이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공식적으로 강제송환을 요구하고 운영자를 똑바로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30만 6천여 명이 서명하는 등 반발이 엄청나다.

2019년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 대표 임모씨(45)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내면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더라도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재확인시켰다. 기사

2019년 11월 18일 관련 기사가 또 나왔다. 기사

이같은 판결과 지금까지의 사건들 때문에 아청법은 학대당하는 진짜 아동보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2D 인권을 지키는 법이 되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근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냐면 실제 아동 포르노는 미성년자가 폰캠으로 자신의 성행위나 자위행위 및 노출행위를 찍어 올린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아동을 협박과 학대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인데, 애니메이션은 이 같은 '불법적인' 과정이 없기에 아동 포르노라면 아주 치를 떠는 미국에서조차 2002년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가상 아동 포르노를 아동 포르노로 정한 CPPA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컴퓨터로 제작된 가공의 이미지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실제 어린이를 학대함으로써 수사 받는 일을 자초할 포르노 제작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무효화되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실제 아동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전혀 없는데, 아동 보호를 위한답시고 만든 아청법이 역대급 아동 포르노 유포자는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있지도 않은 2D 인권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순적인 법이 되어버린 것.

5. 2020년

5.1. 제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및 통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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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주요 피의자 <colbgcolor=#474747> n번방 문형욱 갓갓(징역 34년) · 안승진 코태(징역 10년) · 전모 씨 와치맨(징역 8년) · 신모 씨 켈리(징역 5년)
박사방 조주빈 박사(징역 42년) · 강훈 부따(징역 15년) · 이원호 이기야(징역 12년) · 남경읍 D.I(징역 15년)
프로젝트 N방 배모 씨 로리대장태범(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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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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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 [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 [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 [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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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의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결정'의 결정요지: 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 ...2)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등장하는 사람이 어려보인다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외모, 신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 사람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0년 상반기, n번방 사건의 용의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했고, 5월 20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표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는 대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 동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7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5월 26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 6월 2일 관보에 게재되어 법률이 공포되었다. # 법률 전문

그런데 정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표기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의 정의는 전혀 바뀌지 않아 법률의 문구와는 달리 '성착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표현물 또한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가상표현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보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논리로 처벌하였는데, 제작 과정에서의 성착취 행위에 주목해 명칭이 '성착취물'로 바뀌면서 마치 가상인물의 인권을 인정하기라도 하는 듯한 형태의 법률이 된 것. 형량 또한 '성착취'에 대한 처벌에 어울릴 만큼 증가하였으며, 소지뿐 아니라 시청마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헌재 판례상 아청법의 '표현물' 대목에 대한 합헌의 근거 중 하나가 형량의 상한만 정해져 있어 재판관의 조리와 양식에 따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6] 그 형량 부분이 전면적으로 하한선 설정으로 변경되었다. 예시로 제11조 제5항 소지에 관한 죄[7] 부분이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또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변경되어[8] 재판관이 그 조리와 양식에 따른다고(즉 봐준다고) 해도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최소한 징역형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판례가 쌓이고 나서야 제대로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다.[9] 이와 별개로 '음란한 가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정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위 아청법 개정 한 달 전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의 조건은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하며 '표현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10] 검찰자료 뉴스 이 사건처리기준은 아청법 개정 이전이다. 즉 이 기준에서 말하는 아동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이후 개정된 법에 아동성착취물이란 용어가 명시될 걸 미리 알고 고려해 아동성착취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역으로 국회에서 검찰의 용어 규정을 받아들여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어서, 두 케이스의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동의어라고 볼 근거 역시 없고, 개정된 법안이 이전의 사건처리기준을 따라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처리기준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 시점의 발표에서는 '표현물'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물'에 관한 검찰의 방침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사범 처리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판례에서 해석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R-18 창작물에 대한 신고가 크게 활성될 가능성이 생겨 다수의 야짤쟁이들이 활동을 중지하고 픽시브를 정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비영리적 배포나 소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포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패트리온, 픽시브 팬박스를 통한 외국 사이트 내에서의 후원제 영리 활동의 경우는 조문상으로는 포상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운영되는 외국 기업 성격상 수사 공조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11][12] 단, 커미션처럼 직접적인 경로로 금전과 작품이 오고갈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1.1. 실황

5.2.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발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성가족부 셧다운제로 악명을 떨치던 시절부터 미투 운동 이후 페미니즘 지지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기사화시키지 않고 인터넷의 네티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송사에도 알리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네티즌들에게만 몰래 알게 두는 식으로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에 날치기식으로 정치법안을 제출한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라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심지어 기자들이 여당 지지층이든 야당 지지층이든 상관없이 날치기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이틀 이상 지났는데도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의도적으로 개정안 발의를 기사화하지 않는 기레기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그러던 중 김환민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아청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1]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 두 사람은 성범죄자 제재에 관한 사안에는 대개 합헌 의견을 내는데, 이들 재판관도 위헌 의견을 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2]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3] 제 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 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포인트제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 등. [6] 즉 하한은 없으므로 거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7]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즉, 경미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후 판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10] "(전략)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또는 다른 범죄가 결부되지 아니한 성인에 대한 일반 비동의 촬영물은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 또는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적용" [11]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상의 아동 및 청소년 야짤을 그리며 후원을 받아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후원을 받으며 창작활동을 하는 야짤쟁이들은 각자 후원을 받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있는 것을 알아도 플랫폼 차원에서의 규제가 미약하다보니 대놓고 어기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이 경우에는 지키라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인데다, 호주, 캐나다, 미국(다만 주마다 다르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작품이 가상의 아동 포르노라고 해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한 플랫폼이라면 그 야짤쟁이는 해당 국가의 법을 이중으로 위반한 것이 되므로, 만일 한국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플랫폼은 별말없이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의 검거의지가 높다면 한국인 후원자들 역시 줄줄이 소세지로 엮여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덤. [12]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후원 사이트인 Patreon의 경우 해당 항목에도 서술된 것처럼 페이팔의 경영자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미국 연방법을 준수하여 실제 인물에선 섹스 비디오 혹은 자위 영상 그리고 18세 미만의 누드 묘사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2D에서 아동 포르노, 수간, 강간 묘사에 대해서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 준다면 활동 자체에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우회해서 활동하는 이용자도 역시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미국에서는 가상 매체의 포르노 묘사에 대해서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13] 이 때문에 흔히 제시되는 대안이 스트리밍이었다. [14] 개정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아청법이 실제 어린아이를 지키진 못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지금도 형량만 세지고 실질적인 실제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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