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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4:45: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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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식품의약품안전처
食品醫藥品安全處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약칭 식약처 (食藥處 | MFDS)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처장 오유경
차장 김유미
주소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1,990명
(본부 649명+소속기관 1,337명+한시조직 2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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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jpg
[[오송생명과학단지|{{{#fff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1. 개요2. 역사3. 업무
3.1. 승인, 허가, 인증
4. 처장5. 차장6. 조직7. 소속기관
7.1. 지방 식약청7.2.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해외의 유사기관12. 논란 및 사건사고
12.1. 여명 808 규제 위헌 판결12.2.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12.3.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12.4.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12.5.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12.6. 대변인실 직원 중국 속국 발언 논란12.7. 파오차이 논란12.8. 마약 관리부실
13. 기타
13.1. 마약 예방 홍보 모델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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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약칭은 식약처, 식약청이다.

2. 역사

식품의약품안전처 MI의 변천사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1998-2010).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청 CI(2010-2013).svg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2013-2016).svg
<rowcolor=#fff> 1998-2010 '10-'13 '13-'16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svg
현재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 이름을 줄인 식약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여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ㅇ’ 만 빠지는 꼴이라 청에서 처로 바뀌는 당시 여러 시민단체의 혈세낭비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관련된 모든 공무원의 명함과 간판, 이정표를 모두 바꿨어야 했기 때문이다.

3. 업무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시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부처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1]와 업무가 겹치는 면이 있다. 처로 승격하던 2013년에는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일원화를 외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업무를 가져오고 싶어한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식품 쪽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빼앗긴다면 해양수산부도 같이 뜯겨나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주류 국세청[2]이 한 발 걸치고 있다.

의약품 쪽에서도 동물약[3]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하는데, 의약품 쪽의 큰 파이는 모 부처 격인 보건복지부 쪽도 의료 쪽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아직 다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외청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듯하다.

3.1. 승인, 허가, 인증

식약처가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심사, 승인, 허가 세 가지가 주요 업무이다. 식약처는 “인증”(certification)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제품 인증 기관은 따로 있다. 어떤 제품 광고에 “식약처 인증”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의심하자.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식약처가 승인해주는 것은 임상시험 등의 연구 활동이지, 제품이 아니다. 의약품,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제품에 “식약처 승인”이라 적혀있다면 의심하는 게 좋다.

4. 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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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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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7. 소속기관

7.1. 지방 식약청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_흰색.svg 산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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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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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강원식약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2021년부터 원주의 경제단체·시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방청 혹은 원주분소 신설 떡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서울지방청 산하 지역인데, 원주 기업도시 내 250여개의 의료기기업체들이 인허가 및 품질지원 등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청까지 왕복 4~5시간을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3월 17일 식약처에 원주분소 유치 건의문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원주시의회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월 31일, 강원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식약처 강원분소 원주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식약처 등에 발송했다.

4월 15일,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5월 7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해서 열린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지원 간담회서 식약처장이 7월 1일부터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주하는 직원은 3명이라고 한다. G1방송

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9. 산하 기관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 MI_흰색.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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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해외의 유사기관

12. 논란 및 사건사고

12.1. 여명 808 규제 위헌 판결

1998년 12월 (주)그래미의 회장이자 발명가인 남종현은 여명808을 ‘숙취해소용 천연차’로 특허를 받아 출시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도 숙취해소 효과로 특허를 받아 해외 수출에도 나섰다.

그런데 식약청은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를 내세워 여명 808 측에 "숙취해소"라는 표기와 " 특허품"임을 알리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식약청은 "효능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단어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명 808 측은 식약청의 규제에 불응했다. 남종현 회장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하여 "숙취해소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 식약청이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특허 사실까지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식약청은 여명 808 측에 15차례나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여명 808 측에 엄청난 탄압을 가했다. 이에 여명 808은 판매와 수출에 큰 제약을 받았다.

결국 여명 808 측은 식약청을 상대로 표시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3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2항( 발명가의 권리침해) 및 23조 1항( 특허권 침해)에 의거하여 식약청의 규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2000년 10월 여명 808 측은 "식약청의 불법적인 단속, 규제와 '숙취해소'표현 자유의 침해로 특허권을 침해당하고 영업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역대 최고액인 1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이 청구소송은 국내 매출손실, 해외매출 손실, 영업손실, 특허권 침해 손해,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조원은 여명 808의 1년 매출에 특허기간 20년을 곱해서 산정되었다. 여명 808의 남종현 회장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이 '숙취해소용 천연차'로 특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표시에 관한 고시로 인해 제품이나 광고 등에 숙취해소 용 천연차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었다", "여명 808출시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표시와 관련된 약 1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회사의 이익창출에 크나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국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토해내게 생겼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여명 808 측은 손해배상 고소를 자진취하하였다. 하지만 일련의 소송과 위헌 판결로 인해 여명 808은 광고 효과를 얻게 되었다.

12.2.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

요약및재점화글:웃긴대학
요약및재점화글: @루리웹
요약및재점화글:네이트판 @네이트판
요약및재점화글:에펨코리아

2016년 3월경, 먹거리 X파일과 여러 언론사에서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이 한국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도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다. 일반 등급의 마늘이 아닌 쓰레기 폐기물 등급인 마늘이다.

논란 당시엔 이영돈 및 해당 프로그램이 대왕 카스테라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워낙 나빠서, 또 자영업자 척결 하려는 선동 정도로 취급 받으며 묻혔지만, 2018년 7월 말부터 네티즌들에 의해 당시 정권 비판 목적으로 본 사건이 재 발굴되기도 했고,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속국 발언 논란때 연관 짓는 경우도 있었다.

12.3.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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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나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등 살충제 계란 관련 소동으로 번져 야당들이 해임촉구에 나서고, 식약처장이 사과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식약처장의 거취를 고민한다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2.4.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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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식약애몽' 캐릭터 논란

202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식약애[22]몽'이라는 도라에몽 패러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트윗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23] 작품 식약처 온라인대변인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일본 등 외신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노컷뉴스)

12.6. 대변인실 직원 중국 속국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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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파오차이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중국 절임 채소)'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에 "네티즌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

식약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일은 영상은 삭제 처리했으며 수정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며 "영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했고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

12.8. 마약 관리부실

2023년 국감에서 국회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 약물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식약처 스스로 수사를 요청한 건의 76%는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13. 기타

나트륨줄이기 캠페인
2013년에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와 대한민국 식품업체 3사 통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하였다. 9월에 대한민국 뉴스채널인 YTN에서 방영이 되었다. 으 짜다 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직구시장[24]에 한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덧붙여 2016년 12월 JTBC 언론사 보도 및 검찰 측 발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모 씨가 애용하던 김 의원네 부인의 회사에 식약처가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 개체 수, 임상실험 기간, 승인까지 걸리는 짧은 경과시일이 문제가 된 것.

13.1. 마약 예방 홍보 모델

14.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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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온라인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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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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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어한다. [2] 주류 소비가 많으니 주세 등을 관리해 세수 확보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3]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부처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다고 보는 듯하다. 실제로는 떠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까운데, 동물의약품의 사용 주체를 보면 수의사지만 현행법상 약사 약사법의 예외조항 등으로(관리주체가 아닌 사용주체에)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대한약사회, 한국수의사회 크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이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걸친 만큼 건강보험료의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이 문제에 생각보다 많은 이권이 걸려 있다. 결국 의약분업 라운드 2인데, 범부처적인 문제인 셈이라 다들 조심하는 것이지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라는 주장은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6] 2017년 2월 통합법인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과 함께 청주 오송읍에 자리잡았다. [17]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발족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월 사업단이 대전 중구로 이전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허가를 받아 2014년 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8] 안양 만안구에 있었다. 2006년 10월 농림부 허가로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거쳐 2014년 1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부처명이 바뀌었다. 2009년 2월 호남지원 및 영남지원이, 2010년 5월 중부지원이 각각 개원했다. 2013년 1월 고객만족센터가, 2015년 축산물HACCP토탈콜센터가 각각 구축·운영되었다. 201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2013년 3월 불량식품을 사회4대악으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축산이란 단어를 넣은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지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빼앗긴 셈이다. [19] 강릉출장소(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내)를 관할한다. [20] 제주출장소(제주 연동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 내)를 관할한다. [21] 1978년 설립된 보신원가공협회, 1979년 설립된 전국중탕협의회, 1987년 출범한 사단법인 서울시산양가공조합 등이 합쳐졌다. [22] 에가 아니라 다. [23] 사실 패러디의 요건인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나 태클 걸릴만한 부분인 상업적 이용도 공익광고라 비상업적이며 도라에몽의 패러디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아예 표절이라 보긴 어려웠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패러디라도 공식적으론 원작자의 허가가 없을 경우엔 표절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라고 한다. # [24] 특히 피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