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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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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예인 세습은 실존하는가?3. 사례

1. 개요

연예인 세습에 관한 문서다.

2. 연예인 세습은 실존하는가?

시사뉴스피플 기사(2008)

서울신문 기사(2006)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65%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세습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연예기획사 등에 고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고용 세습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연예인 세습이 그렇게 한국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버지는 영화감독으로, 실제로 그는 데뷔를 자신의 아버지 영화에서 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5살.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연예인에 도전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그 청소년들은 부모의 후광으로 연예인이 되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연예인 직업의 세습이 부의 세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연예인 가족은 방송 중…'연예인도 세습하나요?' 2017년에도 이런 기사가 꾸준히 나오면서 연예인 세습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연예인 세습도 빽을 이용하여 수년~수십 년을 준비해 온 타인에게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것과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경쟁을 만든다는 점에서 채용비리와 같다는 이유로 채용비리와 동일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 김갑수 문화 평론가는 어차피 매력이 없으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니 부모의 후광을 업고 데뷔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옹호하기도 하였다.[1]

3. 사례

부모가 연예인이기만 한 사례는 제외했다. 예를 들면 하정우 같은 경우인데, 분명히 아버지가 중견 배우인 김용건이지만, 처음부터 '부모의 후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당부 때문에 예명을 일부러 다른 성씨로 해서 자수성가한 타입. 실제로 동생인 차현우도 일부러 둘과 다른 성씨를 예명에 쓰고 있다. 동일한 이유로 송일국도 제외. 세습임에도 분명히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 논란을 쇄신한 경우에는 볼드체 처리한다.

3.1. 대한민국

3.2. 일본



[1]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이, 2세 연예인 중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세습으로 까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실력 없는 2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 [2] 죽어야 사는 남자에 최민수의 아역으로 출연. [3]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장강 - 허준호, 김무생 - 김주혁, 연규진 - 연정훈 등이 있다. 2세 연예인이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문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을 세습 배우라고 까는 이는 극소수이다. [4] 사실 후광일수도 있지만 그냥 유명인 특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5] 박보영, 박보미 소속사. [6] 사실, 대다수의 배우지망생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연극영화과 출신들은 TV 드라마 조연 커녕 연줄이 없으면 TV 드라마 단역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 [7] 타 연예인 자녀들에 비하면 아버지와 함께 TV 출연이 많은 편인데다 아버지 이경규도 거물급 연예인이다. [8]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 중장년층에게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보기에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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