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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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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사례4. 판단 기준
4.1. 대한민국의 경우4.2. 다른 국가의 경우
5. 블랙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생 기업 판단법6. 블랙 기업에서 탈출할 타이밍 잡기7. 주의할 점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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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 간 경쟁 격화로 불법적인 급여 삭감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직장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이 사용되고 버려진다.
마이니치 신문
청년 노동자들이 블랙 기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의 인생은 파탄난다. 그들의 정신은 갉아 먹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단순히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입사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블랙기업』, 곤노 하루키
ブラック企業/Sweatshop[1],
Black company, Black kigyō[2]

원래는 조폭 반사회적 기업을 뜻했지만 지금은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노동자한테 비상식적이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을 뜻한다.

특히 대기업 자체가 블랙 기업일 경우, 정부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답시고 방치해두거나 비호하거나 혹은 편의를 봐준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막장 테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반기업 정서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화이트 기업이라는 반댓말도 있다. 블랙 기업은 흔히 말하는 한계기업( 좀비기업)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쪽은 영업 이익으로 채무의 이자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부실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한계 기업의 경우 거의 다 이 블랙 기업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3]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 환경, 상품/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할 리가 없고, 설령 그러고 싶어도 당장에 그럴 여력도 없기 없기 때문이다.

2019년 4월에 일요시사에서 네티즌이 뽑은 블랙 기업 리스트 기사를 올렸다.

2. 유래

블랙 기업은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원래는 야쿠자와 관련된 회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인터넷을 중심으로 '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되었으며, 2009년 경 블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름의, 블랙 기업의 실태를 고발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4]

본래 일본은 종신 고용 제도로 대표되는 안정된 고용제도를 유지했으며, 이는 1950년대의 치열한 노동투쟁을 접하면서 기업계가 노동계와 계속 싸우기보단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신에 야근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타협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종신 고용 제도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더 공고해졌으며,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단, 장기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신 고용제도는 조직 활동 자체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업무를 유연하게 바꿀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과 '업무의 내용'을 고용 계약 당시부터 결정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놓았다. 고용 계약으로 업무와 시간을 따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5]하거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잔업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필요에 따라 업무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6] 물론 이 당시에도 술 강요 문화나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서 과로사 문제가 만연하고, 여유시간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임금상승률이 높았던데다가 장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에 회사가 어려워도 망할정도가 아니거나 사고를 치지 않으면 생계를 보장해주고 보너스로 보상해준다는 암묵의 룰이 강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를 감내하는것이 일반적이었다.[7]

그런데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면서 고용 시장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노동자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기업 또한 과거와 같이 종신고용을 보장할 여유가 없어졌으며, 비정규직을 대량 채용하고 임금을 낮추거나 하향조정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 종신고용제도의 편린인 기업의 강력한 명령권은 종신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았다.

게다가 일본의 채용 시장은 학교 졸업을 앞둔 고교 3학년, 대학 3~4학년생을 사전에 내정하는 채용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1~2년 정도 비벼볼 여지가 있는 한국 등과 달리 졸업 전에 내정을 받지 못 하거나 조기에 탈락하는 사회 초년생은 사회적 실패자로 취급되며, 안정된 사기업으로의 취직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8] 특히 버블 붕괴 후에 일본 주요기업에서 신졸자들의 채용을 크게 줄였고, 1993년부터 2004년, 2008년부터 2011년도의 이른바 '취업빙하기'에는 내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프리터,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직 일자리에 어쩔수 없이 취직하였고,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니트족이 되었다. 따라서 일단 졸업 전 내정을 따는 데 급급한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는 경력직 채용이 한국보다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종신고용제도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직무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신입을 키워서 그 회사의 문화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이 곳이 힘들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중간에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사실상 게임 오버다.

블랙 기업들은 이런 일본의 사회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인사 관리의 대상인 노동력을 뽑아써야 할 자원 쯤으로만 여겨 남김 없이 뽑아쓴 후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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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기준

4.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블랙 기업 지표개발'을 진행해온 청년유니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블랙 기업은 4개 범주, 10개 항목을 토대로 분류가 가능하다. 관련 기사
고용 불안정 1.정규직 희망고문[9]
2.인턴, 실습, 수습채용의 무제한 남용
3. 근로 계약 자체의 무질서함[10]
장시간 노동 4.야근, 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과도한 업무)
5.시간외 수당 미지급, 과소 지급
6. 휴식, 휴가제도 사용의 제한[11]
직장 내 괴롭힘 7.비인격적 대우, 폭언(인격권 침해)
8.실적 관리를 위한 비난과 압박(경영 전략)
9.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배제
폐쇄적 소통구조 10.의견 개진, 문제 제기 차단

일본의 기준이 '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맞춰져 있다면, 한국의 기준은 '비정규직에 대한 횡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직 내 소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 자체를 블랙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12] 즉 일본보다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의 입지가 더 좁은 편이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인턴제도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다 여기에 그 비정규직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청년인턴 자살사건 등이 있다.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어봤자 사측에게 탄압당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블랙 기업이 사회 문제화된 일본과는 달리,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13], '블랙 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블랙 기업은 일본의 사례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자금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업문화에 따라 블랙 기업이 있다.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 주말 출근, 휴가 제한, 휴식 시간 준수, 사무직 노조 가입 방해[14], 상명하복, 회식 필참 등 이상한 규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곳을 말한다.

외국 인터뷰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이런 기준 외에도 소비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일을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히거나[27], 기업 문화와는 별개로 직원 혹은 오너 개개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거나,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큰 기업을 소비자가 블랙 기업으로 낙인찍기도 한다.[28] 다만 이런 경우는 블랙 기업으로 공인되지는 않는다.[29]

4.2. 다른 국가의 경우

블랙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대량 채용, 선별, 일회용품 취급, 무질서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량채용 1. 포괄임금제로 월수입을 과장
2.채용 조건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하고 근로 계약시엔 인턴이나 비정규직 채용으로 변경
선별 3. 입사 후에도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취업활동
4.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직 유도
일회용품 취급 5. 잔업수당 미지급 및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
6.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음
무질서 7.조직 속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음[30]
이들 블랙 기업들은 대개 반복적인 인사관리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노동 시장에 쏟아져 나온 구직자들을 일단 대량 채용→신입 사원들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이 과정에서 낙오자들을 처내는 '선별'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근로자의 노동 여력을 남김없이 소모→노동 여력이 모두 소모된 근로자들에게 사직 강요라는 인사 관리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블랙 기업의 덫에 걸린 근로자들은 기업의 노동착취로 인한 건강 악화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집단괴롭힘 인권침해로 인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31]

이런 특성 때문에 블랙 기업들은 이미 안정적인 대기업보다 갓 시장에 진출한 신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기업 대상'이 굴지의 대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기업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직원을 소모품 취급은 하지 않더라도 '기업전사'라는 고도 성장기 표현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잔업 관행은 건재하며, 타임카드 조작으로 잔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예사다. 그리고 심신이 피폐하여 장기간 휴직 후 해고 처리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블랙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생 기업 판단법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33]
- 블랙계열 중소기업 대표가 중간만 잘라먹고 자주 인용하는 명대사 1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다.[34]
- 블랙계열 중소기업 대표가 자주 인용하는 명대사 2
기성 대기업과 신생 기업 중 선택할 일이 있을 때, 그럴듯하다고 해서 벤처기업에 들어갔는데 불행히도 그 회사가 블랙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착취 일자리에서는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 말만 들으면 오래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오르고 고용주와 동반 성공의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버릇없고 멍청하고 의지박약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적응 못 할 사회의 실패자라고 뒷담화를 까지만, 진짜 불성실한 사람 아니면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런 고용주 밑에 있으면 커리어 패스 망한다.

아래 내용은 기업의 경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나, 열정 페이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반응을 비교해보면 좋다. 다만 몇몇 블랙 기업에서는 대표가 이 부분을 봤는지 퇴사 면담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고 괜찮은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고, 블랙 기업이면서 퇴사할 때만 대인배인 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조용히 나가겠다는 식으로, 대표 측에서는 만세를 불러야 할 경우면 더더욱 그렇다.[45] 즉 퇴사 선언 때 대표가 이렇게 말했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퇴사하는 본인이 듣고 생각하기에도 타당한지가 중요하다.
반면, 아래와 같은 반응이라면 이 기업은 빼도 박도 못할 블랙 기업이며, 이런 기업의 마수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하늘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고용주에게는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48] 아래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얼핏 생각이 든다면 싸움은 양쪽 말을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아래의 말들은 오로지 악덕 고용주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 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6. 블랙 기업에서 탈출할 타이밍 잡기

블랙 기업에서는 토사구팽이 일상이며 언제 망할지도 모르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얼른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탈출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며, 출처는 위의 면접 특이 사항과 같은 곳이다.

7. 주의할 점

연봉 8천만원짜리 대기업이든 최저임금 근처의 중소기업이든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일 경우, 피해서 도망가는 게 꼭 스스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벌 중에서도 이런 곳이 있다.

8. 관련 문서



[1] Sweatshop을 그대로 옮기자면 '땀 흘리며(sweat) 일을 하게 되는 가게(Shop)' 정도. 즉, 노동 착취 공장을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개도국에 소재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갖춘 생산 공장이며, 특히 의류 공장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의미상 일본에서 유래한 표현인 '블랙 기업'과 완벽히 대응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영어 언론이나 다른 국가의 영어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의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sweatshop-type(노동착취공장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영어 교도통신에서는 "Exploitative sweatshop-type employment"(착취적 스웻샵형 고용)이라는 용어를 썼다. [2] 일본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전자처럼 그냥 번역하거나 원어를 살린 용어를 쓴다. [3] 한국 기업의 42% 정도는 좀비기업이다. [4] 장르 자체는 코미디 영화로, 2007년경 커뮤니트 사이트인 2ch에 세워졌던 동명의 스레드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읽다보면 정말 안타까우며 막판에 신입들이 들어와 청춘 성장물 적인 감동 드라마화. 해당 스레드를 재구성한 소설이 <블랙회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발매되었다. [5] 지방으로의 단신 부임이나, 부서 이동 등이 해당된다. [6] 우리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노동기준법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엄격히 정해놓고는 있으나, 동법 36조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두었다. 종신고용제도의 특수성 덕분에 장시간 잔업은 대개 용인되었다. [7] 물론 일본의 집값 거품이 심해진 19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에는 이러한 평생직장으로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비싸지다보니 직장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많았기는 했다. [8] 물론 한국도 기졸업자는 졸업예정자보다 불리한 포지션이지만, 일본은 그럭저럭한 기업이라면 기졸업자는 신졸에 원서를 낼 수조차 없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이 제도적으로는 연령이나 졸업연도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데 반해 일본 기업은 명시적으로 졸업 후 1년에서 5년 이내 수준의 제한을 둔다. [9] 대놓고 정규직이라고 뻥을 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회사들은 말을 배배 꼬면서 정규직이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하는 업무가 같으니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실제로는 업무강도만 동일하고 급여도 반토막, 직업 안정성도 확실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을 배배 꼬아도 서류상으로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노동자는 열람 불가도 포함. [11] 개인 사유로 연차 쓰는 것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반대로 예비군 훈련이나 가족 상을 당한 상황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역시 말을 배배 꼬아서 연차를 어떻게든 안쓰게 만드는 경우. 최악의 경우는 여름휴가 등 공식적인 회사 휴가나 설, 추석 연휴 중 일부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다. [12]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정규직 전환율은 11%로, 일본의 20%에 비해 약 9 %p 낮다. [13] 공론화를 하려 해도 기업 차원에서 틀어막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임시조치가 있다. [14] 생산직은 허용. [15] 심지어 퇴사 후 퇴사자를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데 지장을 주거나 심하면 못 들어가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16] 사실 이런 지저분한 강약약강 아첨꾼들은 문화를 떠나 어느 나라든지 있다. [17] 슬프게도 이런 경우들은 블랙 기업 성범죄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에선 클리셰 수준, 단골손님과도 같은 대사로 나온다. [18] 대중교통이 끊기면 퇴근을 하기 힘드므로 다음날 출근 때까지 시간 때우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새벽 시간에 일을 하거나. 그런데 자가용을 탄다면... [19] 연차수당도 해당이 되는 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1년간의 연차 휴가 계획만 미리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해놓고 출근함'식으로 후려치는 경우도 많다. [20] 그 곳이 최악이면 불법 사설 토토일 수도 있다. 하급자한테 사설 토토를 하라고 강요하며 잃을 것을 기다린다. 특정한 곳에 베팅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곳은 적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 특히 사설 토토는 돈을 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범죄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쪽은 상급자가 총판일 가능성이 높다. [21] 상사보다 일찍가려고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퇴근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사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22] 이럴 경우 삭제하라고 하던가 심하면 공장 초기화 하라고 할 수 있다. [23] 이런 경우 덥다면 상사가 겨울철에 입는 옷을 입으리고 할 수 있다. [24] 일본만화인 도라에몽에서도 노진구의 아버지인 노석구가 다니는 기업 사장이 개망나니 아들을 억지로 맡긴 사례가 있다. 물론, 도라에몽의 활약으로 혼내주긴 한다. [25] 네로마신의 작품 니네 엄마 갈 때 얼굴 존나 못생겼음ㅋ의 사건 전개 역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부하 직원의 집에 맡기면서 생기는 일이다. [26] 최악인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중범죄 강요까지... [27] 예를 들면 사기. [28] 출판계에서는 마법천자문 시리즈 3부를 강행해서 논란을 빚은 아울북이 그 예시이다. [29] 극단적인 예로, 바그너 그룹의 기업 문화가 악습을 타파하고 선진적으로 바뀐다면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블랙 기업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블랙 기업이 아니다. [30] 직장 상사에 따라 인격적인 대우의 수준이 달라진다던가, 혹은 성희롱이나 구타, 금전각출, 폭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회사를 뜻한다. [31]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요하고 전략적인 집단괴롭힘 행위로 제발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32] 물론 대기업이 자신들이 내놓는 요구사항의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중소기업 사장은 자기만 피보기 싫어서 그 부담을 사원에게 다시 떠넘겨서 블랙 기업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33] 저 대사는 대기업에서 밀려난 사람 아직 대기업에 남은 사람에게 하는 자조 섞인 위로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사가 인용될 때는 중간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이 미생을 비롯해 만화깨나 안다는 대표(주로 중소기업)들은 아래 명대사 2와 함께 비합리적인 사내 규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34] 이 대사가 등장한 만화 문서 하단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대사를 말한 캐릭터숙명적으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되는 현실의 일반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문맥을 무시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친한 척 + 전반적인 사회와 다른 회사를 무시하는 시궁창같은 인식 + 공포 분위기 조성 = 꼰대질"에 불과하다. [35]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등의 취업포털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NICE 기업정보에서는 퇴사율 또한 알 수 있다. [36] 복리후생은 동아리 활동비 지원, 특근 택시비 지원, 경조사 비용 지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야근이나 휴가와는 엄연히 별개인 혜택이다. [37] 사원들이 공금으로 맘껏 간식 사 먹고 택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회사 공금을 제약 없이 사용해도 딱히 제지하는 사규 및 조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일 수 있다. 하물며 사원들이 쓰는 돈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임원들이 낭비하는 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리 없다. [38] 평상시에 고용주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말투나 가치관, 하다못해 회의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가령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뭔데요?"라고 묻는다면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39] 동시에 1인자와 2~3인자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라는 조언도 있다.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통 2~3인자는 1인자(와 그 친족으로 이루어진 경영진)의 갑질이나 고집 내지 살인적인 업무에 학을 떼고 피폐한 몰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0] 차를 살때 상급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할 수 있다. [41] 이건 위에서 맥락없이 인용된 대사가 나오는 미생 시즌2에서 그대로 나온다. 주인공 장그래네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 회사의 거래처가 힘들다면서 사장은 골프채에 금시계 등 사치품을 마련하고 있었고, 면전에서는 난처한 척했지만 손에 든 핸드폰으로는 ' 진상 처리 중이라서 (골프 약속에)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42] 관리자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하겠지만 그 밑의 직원들은 평균 근속이 최저 1개월에서 최대 2년 이내다. [43] 이미 닫힌 공고를 다시 열어서 기업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직원을 뽑는다고 쓰여 있을 경우. 기존 공고를 재활용하면 공고 양끝의 고쳐야 할 부분(ex. 공고날짜)만 고치기 마련이라 세부내용은 업데이트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44] 자퇴서 같은 건 회사에서 파기해버릴 가능성도 높고, 설령 남아 있더라도 '개인사유' 단 한 글자만 남은 이상 노동청이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45] 막말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순진한' 호구라면 다시 받아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6] 퇴사자에게 예의상 하는 발언이라 생각해두자. 정말로 다시 받아줄 만큼 인재라면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거라도 작성할 것이다. [47] 그사람이 진짜 필요한 인원이면 기업이라면 이후 임금, 인센티브,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등으로 남길려고한다. 물론 괜찮은 기업도 진급이나 직책등으로 협상을 한 제안자가 인사쪽에 권한이 없어서 안지키는 경우가 있다. [48] 애초에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이면 이직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큰 회사이면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면서 배운 부분도 많았고 주요 보직인데 직원이 이직하려 한다면 오히려 회사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나 해서라도 인재 유출을 막았을 것이다. [49] 해당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신입이면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보통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서 알려달라고 하면 '회사가 학교냐' 같은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알 수 있다. 그 밖에 선임, 업무 지침, 외부교육 등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기도 하다. 이런 회사의 대표는 직원이 스스로 뭔가를 해봤자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그 직원이 퇴사해도 '나는 학교도 아닌 곳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했으니 내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면서 자신을 포장한다. 즉 대표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이므로 답이 없다. [50] 위의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나온 미생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 "직장인이 봉급과 시기적절한 승진 아니면 무엇으로 보상받겠는가." 회사가 전쟁터라면 직장인은 군인이고 군인은 노예와 달리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후술할 똥군기를 동원하더라 [51] 한 줄 요약하면 똥군기. 이 직장이 지옥의 밑바닥이고 다른 직장이 정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위에도 인용된 베르세르크의 대사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을 들먹이는데, 다시 말하지만 가츠는 숙명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는 거고 직장인은 그냥 다른 회사 가면 그만이다. 저렇게 말하는 대표도 당장은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저러는 거지, 회사 망해서 거리에 나앉으면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 없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족속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사회가 잘못이라며 자기합리화를 시전한다. [52]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회사와 노조가 대립하는 일(가령 청소)이 있을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모범을 보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53]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인사담당자 등의 별도 상위권 직책이 나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없어서 실무자가 이런저런 감투를 겸임하고 있다면 망한 거고 [54] 하다못해 지원자수가 채용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아서 전원 합격이 될만하더라도 면접 며칠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니까. [55] 현재 지구 인구는 78억 명이지만 지구가 대한민국과 동일한 인구밀도가 되려면 1,000억 명이 있어야 한다. [56] 그리고 이렇게 출력해서 제출한 서류를 퇴사할 때 (취직한 회사가 알고 보니 블랙 기업을 넘어 다단계 판매 계열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 '본사에 보내서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번거롭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놓고 뻔뻔하게 이력서의 연락처로 스팸을 보내기도 한다. [57]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간혹 당한다. [58] 답변했을 경우 로그인 부분은 왜 AJAX로 구현했나요? 동기식으로 해도 페이지가 처리되는데요? 등의 추가질문을 할 수도 있다. [59] 특히 자소서에 "여긴 야근이나 특근이 많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써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린 야근과 특근이 많으니까 그냥 다니세요 를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 [60] 아웃소싱을 통해 돈을 버는 특성상 회사 자체의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자체 기술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제조업의 회사와는 반대의 경우인데 애초에 기술력과 자본력 등을 충분하게 갖춘 기업이라면 연구개발을 통해 더 이윤을 내려고 할 것이지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낄까하는 생각만 하진 않을 것이다. [61] 물론 아무리 회장 자녀라고 해도 기본적인 수습기간은 당연히 거친다. [62] 농담이 아닌 것이 이런 사례가 있다. [63] 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은 물론 돈을 많이받는 연예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 진의는 "회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연예인 가십거리 이야기 같은 잡담하지 말고 집이나 여행지에서도 TV보지 말고 그 시간에 일(학생의 경우 공부)이나 더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개발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기개발서의 저자들은 연예인을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수저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말도 궁극적으로는 제프 베이조스가 꿈꾸는 워라하(Work and Life Harmony) / 워라블(Work-Life Blending)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AOA하면 걸그룹이 아닌 받음각이 생각나야 하고, 누군가가 " 방탄소년단 좋아하냐?"고 물으면 " 방탄소년단이 뭔데요?"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게 요지다. [64]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아먹으면서 비정규직 또는 시보기간 이랍시고 급여의 90%만 주고 10%는 세이브 하면서 기간이 되면 바로 짤라버린다. 그 만큼 돈이 굳기 때문이다. [65]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면 100%라고 생각하면 된다. [66] 보통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원 [67] 다만 사직서를 내도 1달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하면서 막을것이다. [68] 또한 이렇게 퇴사에 성공하면 시니어급은 바보가 아니어서 높은 등급은 똑같이 임원들이 독식할 것이고 D등급 받던 신입이 없어지니 그 D등급이 자기 자신한테 올 것을 알기에 연쇄퇴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을 알기에 무조건 임원들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69] 다만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은 효력을 받지는 않으나 조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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