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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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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패망 이후4. 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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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特別警察隊 (かいぐんとくべつけいさつたい)

1. 개요

해군특별경찰대는 구 일본해군이 태평양전쟁 당시에 만든 군사경찰대다. 점령지의 군사경찰 활동을 담당하여 해군 병사들의 범죄행위와 수사, 반일본적인 현지인의 조사 및 취급 등 방첩활동을 담당한 기관으로, 약칭은 특경(特警) 혹은 특경대(特警隊)로쓰기도 한다.

2.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육군 헌병이 해군의 군사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에는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육군군법회의와 해군군법회의가 따로 있었다. 해군에는 법무 병과는 따로 있었지만 헌병 병과는 없었는데, 해군군법회의법 제73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군 헌병 수사관에 해당하는 해군사법경찰관/해군사법경찰사는 해군 부대에 배치된 육군 헌병이 담당했다.

솔로몬 전역에 해군육전대로 참전했던 후쿠야마 다카유키 해군 대위의 회고록 《솔로몬 전기》에는 육군 헌병에 대한 해군 장병들의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장교들조차 누더기와 맨발 수준의 상태로 지내며 기아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일선의 열악한 전황 속에서도, 헌병들은 좋은 피복에 살집 있는 풍채를 보이며 위화감을 자아낸다. 후쿠야마의 부하들은 기아를 견디다못해 원주민의 작물을 해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무반에게 하극상을 벌인 일로 헌병대에 연행되었는데, 후쿠야마는 선처를 청하고자 헌병 관계자를 방문하였다가 자신들과 대비되는 그들의 좋은 상태에 놀란다.

헌병 관계자는 하사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장교인 후쿠야마에게 고압적인 반말로 응대하며, 심성이 굳지 못하고 부하 관리도 똑바로 못하는 후쿠야마를 꾸짖지만, 정작 후쿠야마는 헌병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부하들이 잘못될까 두려워 항의조차 못한 채 존댓말로 거듭 선처를 부탁한다.

육군의 헌병이 해군이라고 유독 과하게 군기를 단속하거나 했을 것 같으나, 의외로 육군 내에서도 헌병들은 자신들을 반 독립적인 조직처럼 인식해 비헌병 육군들과 큰 유대감이 없어 육해군 모두 비교적 공평하게 악독하게 대한 편이었다. 애초 육군 헌병들은 관할 지역의 육해군 지휘관과 법무관의 지휘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아닌 부대의 육군보단 속해 있는 부대의 해군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암살 위협에 시달릴 때에도 그를 경호한 것은 해군육전대의 장갑차와 육군 헌병이었으나, 해군 관계자들이 딱히 헌병들이 육군 출신이라 경호를 허술히 하거나 배신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심지어, 2.26 사건 직전에는 거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헌병 측이 이를 소속군인 육군이 아닌 해군 측에 먼저 넘기기도 했다.

해군이 육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경찰조직을 따로 창설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난 이후인 1942년의 일이다. 점령지가 늘어남에 따라 헌병을 보내야 할 곳도 늘었는데, 육군에 헌병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헌병대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 군사경찰 업무를 일일이 육군 헌병대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육군 헌병대는 해군의 독자적인 군사경찰 조직 창설에 대해 지들이 역량 딸려서 사람 못 보내주는 건 생각도 않고 불만을 드러냈다.

1942~1943년경 제2남방함대, 제4남방함대 에서는 해군특별 경찰대를 만들었다.[1] 현지 반일활동 감시 및 체포를 담당하는 방첩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해군 장병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현지인 밀정, 통역( 군속),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해군에서 군사경찰 업무를 맡은 게 처음이라 군기 단속 외 수사 능력은 낮았다. 그래서 가급적 경찰 출신자를 선발했다. 단 존속 기간이 패전으로 인한 해군 해체 덕에 3년에 불과해, 이런 약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해군특별경찰대는 '特警'이라는 완장을 찼다. 순찰할 때에는 권총을 휴대했다. 권위 확보 차원에서, 이들은 수병이라 해도 병조(해군 하사관)의 피복을 착용했다.

행정적 구심점인 육군헌병사령부를 따로 둔 헌병과 달리, 특경대는 별도의 사령부 없이 각 함대 직할로 분산돼 있었다. 또한 육군과 달리 별개의 특기를 만들지 않고, 차출된 인원들이 자신의 서류 직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경대 업무를 보았다.

3. 패망 이후

특경대 또한, 현지에서 육군 헌병대처럼 전쟁 범죄를 저질러 전후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가 꽤 된다. 위안부 모집에도 폰티아낙 특경대장 이하 13명이 강제매춘에 동원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한편 특수한 사례로서 전후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네덜란드에 대항해 반 식민지 운동에 참가한 행위로 해군 특경대원 3명이 처벌되기도 했다.

4. 후신

이들의 후신을 해자대 소속의 특별경비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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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내용 출처: 블로그에서 다이헤이 출판 <해군특별경찰대>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