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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28:45

마음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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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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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태
2.1. 백지설문2.2. 마음의 편지함2.3. 병영생활 설문조사
3. 영향4. 문제점
4.1. 의도된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4.2.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현실적인 병영생활의 어려움 처리 방안6. 관련 도시전설

1. 개요

마음의 편지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병으로 하여금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어려움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까지는 소원수리라고 불렸던 제도이며, 2000년대 말 이후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마음의 편지'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말 그대로 지휘관에게 마음을 담아 쓴다는 뜻. 일상적으로는 '마편', '맘편' 등의 약칭으로 불리며, 속어로는 '긁었다', '찔렀다' 등으로도 불린다.

전환복무처의 마음의 편지 제도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2012년 12월 27일,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2013년 9월 25일에 폐지되었으며 의무경찰은 2023년 5월 17일, 해양의무경찰은 2023년 6월 4일[1], 의무소방대는 2023년 6월 13일에 폐지되었다.

2. 형태

크게는 한번에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개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2] 방식으로 나뉜다.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에는 선임병과 후임병을 분리하거나, 적어도 계급별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백지설문

지휘관이나 참모가 병사들에게 백지를 돌린 후 부조리나 비밀누설 사례를 아는 대로 쓰라고 하거나, 지휘관에게 올리는 편지를 쓰라고 한다. 과거 소원수리 시절에 주로 사용되던 방법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아래의 '병영생활 설문조사'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현재도 큰 사건[3]이 일어나면 긴급히 실시하기도 한다.

2.2. 마음의 편지함

파일:마음의편지함.png
마음의 편지함 예시
화장실 칸 안에 작은 우체통과 종이, 펜을 구비해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편지를 적어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2.3. 병영생활 설문조사

파일:주단위설문지.png
설문조사지 예시
병 전원을 대상으로 한번에 실시하는 점은 백지설문과 동일하나, 백지가 아닌 사전에 문항을 정해놓은 설문지를 돌린다. 주로 대대 단위부터 이 방식을 사용하며, 대대장이 주관할 경우 1~2주에 한 번씩, 군사경찰 등 상급부대에서 주관할 경우 2~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경우 '주 단위 설문'을 줄여서 '주단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영향

대한민국 국군의 이등병, 일등병을 비롯해 하급자들의 최강의 무기나 다름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특히 선후임 구타, 가혹행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때는 더욱 더 위력이 세진다. 전경들이 구타 때문에 탈영해서 사회 이슈가 떠오를 때는 아예 서장이 거두기도 했다.[4]

과거에는 신원과 비밀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칭찬할 간부와 선임병이 있다"라는 하나마나한 말로 도배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잘 작동한다. 간부까지 썩은 막장 부대만 아니면 그럭저럭 위로 잘 올라가며, 나름 대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부대의 경우 자잘한 마찰은 있지만 마음의 편지에 쓸 정도로 큰 문제는 없으니, 한동안 병사들이 대부분 '현 생활에 만족함' 정도로 적었는데, 얼마 후 상급부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혹시 아무 문제 없다고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냐고. 그만큼 군대도 이 제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사단장이 친히 방문하여 중대장 따귀를 때리거나 군사경찰들이 부대를 방문할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게 발전할수록 숨기는 쪽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 내 부조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의 편지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것도 아니긴 하다.

보통 마음의 편지로 성립된 군내 폭력사건 적발이 많으며 마음의 편지로 적발될 시 가해자, 피해자, 전우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파급이 일어난다. 더욱이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의 경우 마음의 편지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대 주관의 마음의 편지의 경우 상급부대에 긴급보고되거나 군사경찰이 나설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중대장이 직접 피해보는 일이 없지만 육본 감찰실[5]이나 군단 군사경찰대 주관[6]이라면 연대장이나 사단장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간혹 보고 계통을 주장하며 마음의 편지를 억누르는 인간들도 있다. 자기선에서 마음의 편지를 숨겨서 후폭풍을 최소화하자는 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선진병영문화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여러 요인으로 인권 의식이 낮았던 1950~1980년대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구 병영 문화의 악습인 '폭력'을 거의 근절시키고 군 운영을 다소 투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편지와 같은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2000년대 이후의 군대도 얼마간 1970~1980년대 수준의 병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군 조직의 특징상 마음의 편지 외에 가혹행위 병영부조리를 적발할 방법이 언론 제보로 인한 공론화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범적인 마음의 편지의 사례로 공군본부 커뮤니티 문서에 서술된, 641기 함 모 병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건의 한 것(공군 병 외박제도 폐지 계획을 무산시킴)을 들 수 있다.

4. 문제점

워낙에 직관적이고 단순한 제도이다보니 부조리가 많거나 없어져도 마음의 편지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한다.[7]

4.1. 의도된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드디어 2~3일을 앞두고 상급부대에서 소원수리가 나왔다. 조교나 기간병들은 일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쫓고는 종이를 나눠준 후 고충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 보거나 겪은 구타나 비리 등을 적어내라고 했다. (중략) 그 분위기에 넘어가 결국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적기 시작했다. 사실 솔직하게 쓰자면 몇 장을 써도 모자랄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자 조교들이 우리가 써낸 종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가짜 소원수리였던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군 복무 당시의 훈련병 시절의 일화를 서술하면서. (출처: 문재인, <운명> 제2장 "강제징집편" 중)
마음의 편지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억압적이고 불공평한 행위이다. 그런 행위를 저지르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믿음은 권력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부조리를 저지르는 상급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마음의 편지를 막기 위해 애를 쓴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애를 쓰며, 그 방법에는 연대책임, 협박 등 부조리한 방법도 많이 들어간다. 내부고발자를 찾아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려고 애를 쓰고,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복하려고 애를 쓴다. 처벌도 보복도 할 수 없는 경우 하다못해 트집이라도 잡아서 괴롭히기라도 하고 왕따라도 시키려고 애를 쓴다. 트집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경우 뒷담화라도 돌리려고 애를 쓴다. 그 상급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려 든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괜찮을까? 누가 고발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에게 가한 부조리 때문에 누가 처벌받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A일병을 괴롭히는 B병장을 C상병이 고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A일병은 신고당한 점밖에 없는데도 괘씸죄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연대처벌된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당시 내부고발자는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을 고발한 거라 옛날 군대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고발할 만했지만, 정작 전출된 부대에서는 모든 병사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조리를 저지르는 상급자는 내부고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고발'이 아닌 '불만 제기'에 불과한 일들도 사전 공세삼아 모두 통제하려 든다. 이 때문에 불만 제기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통해 아랫사람을 여럿 괴롭히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의 편지 자체가 '자기 편하자고 쪼잔한 일 갖고 일러 바치는' 비겁한 짓으로 인식된다.

사실 대부분의 마음의 편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저 부대에서 매장만 당할 뿐이다. 이유인 즉슨 선임 행정병들이나 간부들이 소원수리의 글씨체들을 일일이 대조하거나 가해자의 그간 행적을 파악해서[8], 고발자가 누군지 어림짐작으로 알아내기 때문. 높은 내공을 보유하신 일부 선임이나 간부라면, 보는 즉시 누구의 글씨인지 바로 알아내기도 한다. 제 아무리 반대손으로 써봐야 소용없다. 어차피 글씨체 아는 마음의 편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반대손으로 쓴 마음의 편지들 뿐이므로 잡아내는 게 어려움은 없다. 거기다 어투라던가 다른 수단도 있고 특정인을 고발할 만한 사람 즉 맞거나 욕먹은 사람도 어느 정도 한정되게 마련이며, 그 와중에 용기있게 고발한 사람도 한정될 수 있다.

마음의 편지함이나 용지 상단에 적혀있는 '절대 비밀보장' 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위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는 1970년대 일이라 그렇다 쳐도, 같은 중대나 소대 행정병들이 마음대로 읽어볼 정도로 마음의 편지나 설문지의 비밀보장이 허술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거기에 구타가 있었다 가정해보자. 피고발자는 처벌받고, 고발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부대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사이좋게 영창으로 가기도 한다.[9] 어느 정도냐면 전입왔을 때 썼던 면담기록과 마음의 편지의 필체를 대조해서 어떻게든 소원수리자를 색출한다. 또한 개인이 받은 행위가 어중간한 경우[10]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고발당한 사람이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해자가 말빨좋고 논리에 능한 사람이라면 더욱 불리해진다. 원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 하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받은 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이야기 하도록 하자. 상황이 나빠지면 고발자만 영창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소원수리로 부대가 뒤집히면 대부분의 부대는 곧바로 부대의 실세급 상병장들이 부대원들 다 집합시켜놓고서 "어떤 새끼가 긁었냐?" 라며 자수하라고 위협적으로 묻는 등 대대적으로 캐묻는다. 간부나 행정병이 귀띔해주든, 처벌받은 병사가 본인이 후임들 갈군 기억을 토대로 추리해나가든, 어떻게든 고발자를 어림 짐작으로도 알아내는 경우가 대다수라 99%는 더 심한 갈굼이나 기수열외의 지름길이 된다. 특히 간부가 "야, A보고 몇 시 몇 분까지 중대 행정실에 오라고 전해라."라는 식으로 티를 팍팍내고 다니는게 대부분이라 티가 안 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림 짐작으로 알아내다가 간혹 엉뚱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억울하게도 그 사람이 기수열외 및 내리갈굼으로 수난을 겪기도 한다.[11] 이런 이유로 자신이 갈굼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이 갈굼당한 일로 마음의 편지를 적는경우도 있다. 글씨체 대조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면 헷갈리니까...

게다가 간부는 연대책임이라는 불법[12]적 수단으로 부대 분위기는 매우 나빠지며, 온갖 귀찮은 일들이 생겨난다. 결과적으로 고발자는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며, 고발자 본인은 물론 지켜보는 사람들도 차후 '웬만한 일은 넘어가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병장쯤 되면 겪을 때마다 확신하게 될 것이고... 괜시리 전역자들이 군대가는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본인만 다치니까 마음의 편지는 애초에 쓰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덕분에 군필자들에게 사회 나가서도 '내부 고발자 = 마음의 편지'라는 개념을 심어주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실하게 박아 놓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공익성을 위한 내부고발이 적은 이유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이어진다.

다만 가해자가 부대원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 전 부대원이 합심하여 마음의 편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나[13] 가해자가 간부의 비호를 받는 경우 소용없는 경우도 있다.

씁쓸한 얘기지만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마음의 편지를 긁는 경우는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다. 피해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상 본인 신변 보호가 매우 힘든데다[14] 누가봐도 긁혔어도 할말 없는 국군 교도소 직행 수준이 아닌 이상 앞으로의 군생활이 꼬일 것이다. 아니, 그 정도의 사건을 제보했어도 군생활이 꼬인 사람이 있는 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부대 내에서 보통 수준의 이미지만 유지해도 피해자가 여론으로는 불리하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하급자인데 당연히 상급자가 다른 부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도 웬만해선 가해자의 편을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후로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실수나 문제가 일어날 경우, 저러니까 당할만 했다는 식의 여론 형성을 시도한다. 당연히 사람인 이상 언젠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급자인 경우 대부분이 일등병, 이등병이니 부대의 생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적으니 이런 방식의 여론조성이 훨씬 쉽다.

이 위에서 마음의 편지로 적발될 시 피해를 보는 인간 '피해자' 를 쓴 것이 오타가 아닌데, 사유는 ' 하극상' . 보통 이유 없이 맞지는 않는다는 게 군사경찰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군대 생활에 미숙한 신병들이 갈굼당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작업 미숙이나 괴롭힘 2가지밖에 없는데 후자가 마음의 편지를 쓴 이유로 신빙성이 더 높다. 또한 군에서는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복무중 고충을 털어놓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보기에, 중대장에게 여러 번 털어놓았는데 지속적으로 씹혔다던지 하는 막장 경우가 아니라면 지휘계통 위반이란 사유도 걸린다. 당연한 소리지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다. 나중에 이렇게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배상 전단계인) 민원과 행정심판을 준비하자

결국 이 제도는 분명 의도가 좋았지만 익명성 보장이 힘들어서 결국 의도는 좋았다의 예시로 남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대체할 더 나은 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국민신문고나 국민 청원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4.2.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씨X 이래서 후임 새끼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씨X 뭣 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긁고, 욕했다고 긁고, 씨X 나중에는 뭐 쳐다봤다고 뭐 숨 쉬었다고 긁겠다? 막말로 씨X 이게 군대냐? 어? 선임이 후임 눈치 보는 게 씨X 이게 군대야?
신병》中, 최일구
위의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것이 있어서 썼는데 터지는 문제라면, 여기서 서술될 것은 정말 억울할 것이 없는데 순전히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다. 일명 펜검술.[15] 최근 군대에서 선-후임 간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로 이것이고, 군대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이 생겨난 원흉.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의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다 긁어버리는 경우. 그 유명한 김밥 마음의 편지도 그렇고 정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게 없거나 거슬리는게 있다면 계속 마음의 편지를 긁어대서 중대장, 행정보급관을 귀찮게 만든다. 일단 마음의 편지가 나왔다면 무시할 수 없는데다 크든 작든 어떻게든 처리해야하기 때문. 추가로 그 요구를 위해 계속 일해야하는 병사들도 덤.

굳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군대라는 곳이 암기사항이 꽤 많은 곳이라서 이것저것 외울게 많은데, 이것도 순전히 외우기 귀찮아서 부조리를 명목으로 다 긁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혹은 병사도 개개인이 이런저런 일때문에 가끔씩 과업에 늦거나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것조차 자신은 과업에 참여하는데 그 사람은 참여안한다고 마음에 안든다며 시도때도없이 마음의 편지를 긁어대니 긁힌 사람은 스트레스만 가중히 쌓인다.[16]

정말 이들이 누가 봐도 선 넘었다 싶은 부조리만 찌른다면 이 문단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 온갖 기상천외한 이유로 마편을 찔러댄다. 가령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서로 어깨가 잠깐 부딪힌건데 어깨빵 쳤다고 찌른다든지, 근무 시간에 대놓고 퍼질러 자다가 같이 근무서는 병사가 깨웠다고 얘랑 같이 근무 못 서겠다고 찌른다든지 하여금 보는 사람을 벙쩌게 만들게 한다.

하지만 마편의 의도가 충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이 역설적이다. 어쨌든 병영문화개선은 이루어진다는게 아이러니한 것. 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군대를 마음의 편지를 마치 자신의 권력인 것 마냥 이것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다 마편으론 안된다는 걸 알면 아예 높으신 분들이나 1303 등지의 파워가 센곳에 찔러버려서 중대에 초대형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정작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편 긁어대서 일이등병 생활을 편하게 보낸 이들의 열에 아홉은 자기들도 짬차면 신병들에게 온갖 부조리한 것을 시킨다는게 이들의 모순이다. 자기들은 싫어서 마음의 편지로 선임들을 무지 괴롭혔으면서 정작 자기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게 참 역겨울 따름. 그러나 자신과 같은 부류의 신병들에게 자기가 했던 짓들을 전부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5. 현실적인 병영생활의 어려움 처리 방안

위에서 언급한대로 마음의 편지는 영 못 미더운게 현실이다.[17] 그리고 군기교육대와 군사경찰대로 넘긴다 하더라도 군사법원은 일을 대충하기로 유명한 조직이라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18]피해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처벌만 받는다. 전역하고 나서 악질고참을 고발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유인 즉 이미 민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군법에서 규정하는 하극상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19]을 받는 게 문제다.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쓴 한 경우, 또는 성범죄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거니와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낼 정도의 악질이라면 사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선임들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20] 마음의 편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대 기준으로, 후임 한명이 긁으면 영창이나 휴가제한 처분이 될 것을, 여러 명이 긁으면 구속수사나 구속 직전 상황으로 간다는 식으로... 물론 마음의 편지 당한 선임 세력들과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긁은 후임 세력들의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예로 성격이 매우 안 좋던 신임 관측장교[21]에게 해당 관측장교가 속한 포대의 병사 거의 전부가 마음의 편지를 지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관측장교는 공개사과 후 자기 처부 행정병들만 마주치는 대대 참모부로 전출되었다. 때문에 마음의 편지를 벌일것이면 적어도 피해자 3명 이상을 모아서 단체로 하는 것이 그나마 마음의 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자를 두둔해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도 부대마다 다르다.

마음의 편지를 쓸 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절대 같은 중대 혹은 대대에 쓰지 말고 최소 연대, 여단급이나 사단, 군단 혹은 민간 법원단위로 크게 벌려라. 흔히 마음의 편지가 나왔을 때 간부들이 주장하는 보고체계 혹은 지휘계통은 범위가 너무 좁아 식별도 쉽고, 은폐되기도 쉽다. 대대장급 이하에는 들어갈 경우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본다. 연대, 사단 쪽으로 넘어가면 똥군기로 통제하려고 해도 감찰장교 혹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예하 부대에 방문해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괜찮으며, 이때는 군기위원회라는 곳에서 부대에 찾아와 재판형식으로 양쪽의 진술을 듣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경우 팀장(부장)급 이하에는 안 들어가는 것만 못하고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직접 찔러야 괜찮다. 병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마음의 편지를 긁은 경우도 생겼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BGM 주의)

위 두가지를 같이 사용해 사단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적은 사례.

마지막으로, 마음의 편지를 어설프게 했다가 권력자에 의해 보복당했을 때 그것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런 권력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지만, 성인들 사이의 완곡표현에서 그것은 그냥 '싫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일 뿐 어떤 강제성이나 혜안을 지니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편지로 크게 터져서 은따를 당했다면 어찌되었든 상당히 피곤해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보복폭행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협박을 당했다면 녹취나 증인을 모아 법원에 재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자 마음의 편지의 최종 절차는 결국 전역 후 민간법원에 소송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아무리 마음의 편지가 잘 되었다고 해도 결국 마음의 편지는 피해자는 배상이고 뭐고 간에 국방부랑 병무청에서는 "조용히 입 닥치고 빨리 제대나 해라!"라는 말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가 전역한 시점에[22] 경찰서[23]로 가서 소송을 거는 것으로 이럴 경우 민간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으로 군사법원은 손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과기록 긁히기 싫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과와 돈으로 합의를 벌이는데 최소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잘하면 며칠 일하는 거보다 더 나은 수입이 나올 수도 있다. 자신이 견딜 자신만 있으면 폭행선임들에게 지옥의 카운트 다운을 선사해줄수도 있다. 이때 군대 내에서는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증인 위주로 증인을 수집하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가혹행위 해결책 문단으로. 이때 마음의 편지로 가해자가 처벌(현역이면 휴가제한 이상, 전역후라면 기소유예 이상)받았다면 완벽한 기회니 민사소송을 준비하자. 더불어 하극상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해자를 처벌했다면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때는 국방부 민원과 병행하자.

또한 추가적으로, 군사경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할 것.

6. 관련 도시전설


[1]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은 애초 지원제라서 2013년에 해양의무경찰 이름만 바꾼 뒤 기수는 그대로 이어갔다. [2] 구.소원수리함 [3] 상급부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오거나, 군사비밀 분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 경찰서장( 총경)은 군 계급으로는 대령, 즉 연대장에 상응한다. [5] 일선 야전부대의 경우는 총기난사 같은 대형사고가 난 경우 한정. 육직부대의 경우는 육본 감찰실에서 정기적으로 마음의 편지 받으러 온다. [6] 군단급 사령부 예하부대라면 사령부 감찰실 및 군사경찰대 [7] 전자가 효과가 없다시피해서 피해자들이 더욱 심한 가혹행위 밎 갈굼에 시달리는 것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라면 후자는 효과가 너무 끝내줘서 부대원들 전체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인간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이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다. 결정적으로 마편의 효과가 좋든 나쁘든 결국 누군가를 찔렀다는 것 자체 만으로 피해자는 부대 내의 모두에게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8] 가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해당 중대 병사들에게 물어서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한다. 혹은 행정병,간부가 가해자와 친한 경우도 있다. [9] 물론 요즘 이런 경우는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다. [10] 예를 들자면 갈굼. [11] 창작물이지만 네이버 웹툰 뷰티풀 군바리 오정화가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수열외를 당했다. [12]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 위반이다. [13] 2013년 어느 포병부대에서 포대원들 거의 전원이 합심해서 관측장교를 이렇게 날려버린 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병들과 대면할 일이 극도로 적은 보직으로 쫓아내버렸다. [14] 죄질이 나빠 영창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5] 펜+총검술 [16]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되어버려 과업을 못하는데도 이것도 안나오네 뭐네 하면서 찔러댄다. [17] 정말 효과가 너무 끝내줘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보통은 부조리를 당하는 아랫사람의 (특히 가장 최악의)상황을 더 우선으로 신경써주는 것이 관습적 도리이므로 의견이 묵살되어 효용이 사라지는 상황을 기준으로 이 문서에선 설명하고 있다. [18] 물론 군사법원의 상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항소를 해야 한다. [19] 나이롱 처벌로도 통용. [20]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후임 여러명이 단체로 마음의 편지를 쓸 경우 실제에 비해 일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거나, 심하면 없던 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절대로 이렇게 악용하지는 말자. 가뜩이나 있는 범죄도 은폐하는 군사법원은 이런 누명 찾아내는데 귀신이고, 민간법원도 누명 적발하는데는 도가 텄다 만약 누명이 들통나면 실제로 벌어진 범죄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1] 보병부대라면 소대장에 맞먹는 위치다. [22] 왜 가해자가 전역한 시점이냐면 가해자랑 피해자 둘 다 군대에 있는 경우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사법원은 정상적인 사법기관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로 한심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수시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논의가 나오고 있다. 당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의 한심한 대응과 미흡한 군 법무 대응으로 인해 고등군사법원이 2022년 7월 해체 됐으며(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 관련 항소를 관할하게 됐다.)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군사법원, 군 경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23] 시.도 경찰청도 포함 [24] 이는 고문관 문서에도 서술되어있다. [25] 심지어 뒷상황은 더 가관인데, 사이버 지식 정보방 철권버튼이 낡아서 공중 10단 콤보가 안된다고 트럭째로 게임 캐비닛을 실어왔다. [26] 다만 후에 조리병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복수를 했다, 압권인 건 나중에 소원을 말한 사람이 김밥을 만들 일이 다시 생겼는데 빗자루로 김을 조미하고 속 재료는 말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것. [27] 상장대대, 수색대대, 그 외의 부대들도 여러 이유로 도구해수욕장을 자주 쓴다. [28] 본인 희망의 지역으로 이동 및 출퇴근식 근무.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지켜지진 않은 것 같다. 그중에 털어놓은 것이 사실이 아닌경우 괘씸죄로 서울로 이동시킨 경우도 많았다. [29] 실제로 동기가 천원을 빌린 걸 가지고 마음의 편지 때 반쯤 장난삼아 '빌린 돈을 갚지 않음'이라고 썼다가 부대가 발칵 뒤집힐 뻔한 사례가 있다. [출처] 마음의소리 단행본 1권 미공개 콘티 [31] 휴대폰+총검술, 스검술(스마트폰+총검술) [32] 컴퓨터+총검술 [33]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민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완전 익명인 마음의 편지와 달리 전산상에 민원인의 신상이 남고, 악성 민원을 너무 많이 적거나 112, 119에 거짓 신고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게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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