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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6:59:08

도검 소지 허가증

도소증에서 넘어옴
1. 개요2. 법조문3. 기준4. 결격사유5. 신청 방법
5.1. 제작된 도검 구입 시5.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5.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6. 주의 사항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 소지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증서. 도소증으로 줄여 불린다.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에 인쇄하여 코팅한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전역증과 비슷한 형태.), 현재는 IC칩이 들어있는 카드 형식으로 바뀌었다. 훨씬 세련된 형태다. 다만 교통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 카드 IC칩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후술하겠지만 워낙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미리 언급하자면, 도소증은 '도검 소지 면허증'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도검 등록증'에 가깝다. 즉 사람이 아니라 도검에 발급되는 것으로, '도소증이 있으면 기준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준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도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다. 가령 도검을 10 자루 구입한다면 당연히 도소증도 10번 발급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도검부터 구입하고 이후 도소증을 발급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아예 도검의 구입 단계에서부터 판매자와의 협의 하에 경찰서에서 도소증 발급 이후 도검을 도소증과 함께 수령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므로 불법 합법을 떠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전에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구한 도검을 추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적당한 절차와 함께 도소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허나 '허가증'이라는 이름이 왠지 '면허증'을 연상시키다 보니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의 도검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뉴비가 넘쳐나고, 나무위키에도 잘못된 서술이 상당하다.[예시] 때문에 칼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총포소지허가증도 마찬가지다

2. 법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도검)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기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선날 길이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른 사유는 은닉성 때문이다. 미국 권총 소총보다 허가받기 더 힘들며, 민수용 소총의 경우 의도적으로 총열을 연장하거나 개머리판을 일체형으로 만드는 등 숨기기 어렵게 만든다. 상식적으로 장검이 단검보다 위험하지만, 길에서 누가 장검을 들고 다니면 눈에 확 띄니 사람들은 보는 순간 겁을 먹고 알아서 피하고 경찰이 달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살상으로 이어지는 건 단검(=권총)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도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날 길이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인지, 나이프 수입업체 관계자들 의견에 따르면 "판별하는 사람(경찰)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크게는 테이퍼나 곡률이 꽤 있는 경우 그를 고려해서 날 길이를 재느냐/그냥 직선으로 재느냐, 서레이션이 있는 경우 서레이션을 날 길이에 포함하느냐/마느냐[4] 심하면 해당 경찰관 성격에 의거 몇 mm 정도는 여유를 주느냐 마느냐[5] 등등에 따라, 같은 칼인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도소증이 필요한 나이프로 판별하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필요 없는 나이프로 판별하기도 한다. 인사 이동으로 담당 경찰관이 바뀌어 널널한 경찰서가 갑자기 빡세지거나 반대가 일어나기도 한다.

설령 해당 기준을 넘기지 않더라도, 상단 법조문에서 서술됐다시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도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모의총포 법령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둔 덕분에, 이것도 사실상 경찰관 맘대로다. 실제로 선날 길이가 아슬아슬하게 15 cm 근처인 경우, 대놓고 살상용인 양날 대거나 군용 단검처럼 생겼을수록 도검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런 경찰관의 재량성이 없으면 법에 명시된 부분만 피하고 살상력을 부여한 날붙이들이 우르르 생산된다.(미국 총기들도 그렇다)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규제는 해외에도 있다. 일례로 호주 미국에서는 커터칼을 학생이 소유하는 걸 금지한다. 칼은 종류를 막론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6] 일본 역시 도쿄 찌르기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연필깎이용 칼들이 사실상 추방되었다.[7] 한국에선 아무나 가지고 다닐수 있는 200원짜리 새마을칼이 일본에서는 도검류로 규제에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0년대 후반 10대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칼부림 범죄 유행이 일어난 이래[8] 폴딩 나이프를 한손으로 펼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법안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오픈장치로 썸스터드나 플리퍼가 달렸던 모델이 영국에는 'UK Edition'으로 네일닉이 대신 달려서 출시되기도 한다. 저런 형상이면 한손으로 재빨리 펼칠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피해자와 가까운거리에서 갑자기 칼을 펼쳐 공격하기 힘들고,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나이프 구입에 대해 무제한의 자유를 줄 것만 같은 미국도 폴딩 나이프에는 상당히 엄격해서, 주에 따라서는 날길이에 관계없이 아예 오토매틱 나이프 장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곳들까지 있다. 나이프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는 주들에서도 일단 살인사건에 나이프가 쓰이면 총기로 살인한 것보다도 더욱 엄중히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하는 경우들이 상당한 건 동일하다.[9]

하지만 저 모든 나라들도 결국 식칼을 규제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범죄자들 또한 외투속에 적당히 식칼 숨기고 있다 습격하면 그만이라 도검류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 잡으려면 나이프가 아니어도 대체재가 많은데 의미가 있냐!"[10]라고 비웃기도 한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물건이 흉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금속제 아웃도어용 나이프만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은 정작 허가증 필요없는 식칼이 쓰인 사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9.11 테러 당시 비행기 4대에 탑승했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은 기내에서 기내식용으로 지급된 플라스틱 나이프와 플라스틱 포크를 들고 사람들을 찌르면서 협박했었다.

어차피 날 길이가 50cm를 넘어가는 대형 도검은 은닉의 어려움 때문에 도소법이 아니더라도 살인 범죄에 채택받기 힘들다. '무기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무기끼리 대놓고 싸울 때 이야기고, 범죄처럼 맨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가 칼을 드는 경우에는 칼이 길건 짧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11] 한국 환경에서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 중 최고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도검을 이용한 계획적 대량 살인'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인 쿤밍역 칼부림 테러에서도, 용의자들은 일반적인 식칼 정도 수준의 날길이를 가진 나이프와, 소형 마체테 체급 정도의 도검을 가지고 테러를 시행했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곤봉밖에 없던 쿤밍역의 경찰들이 대응하지 못했다. 효율성을 생각하면 딱 이 정도 체급이 현대 도심 환경에서의 테러에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식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소증의 존재 의미는 현실적인 한계와 범죄 사전예방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딱 봐도 살상만이 목적인 대형 도검을 아무나 사고파는 일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12]

4. 결격사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총포소지허가증 문서
번 문단을
발급 결격사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총포소지허가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20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검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5. 신청 방법

5.1. 제작된 도검 구입 시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

5.2. 도검을 양도, 매매할 경우

5.3. 해외에서 도검을 구매할 경우

6. 주의 사항

7. 여담

8. 관련 문서



[예시] "아직 도소증이 없는데 이 칼 살 수 있나요?"
( 나무위키의 인물 문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등등. 후자의 경우 비유하자면 "자동차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어색한 표현이다.
[2] 날생선 살이 매우 부드럽고 물러, 칼날의 절삭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리용 칼들 중에서도 강재 품질과 절삭력을 가장 많이 따지는 게 회칼이다. 괜히 회칼이 조폭 싸움의 상징처럼 된 것이 아니다. [3] 큰 원인 중 하나는 오피넬 특유의 작동 방식 때문에, 민첩하게 발도/납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폴딩 나이프로서의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피넬 이외에도 날길이가 6cm를 넘는데 식칼로 통관됐다는 사유로 도소증 없이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들은 빠르게 펼치는 것은 물론 라이너락 잠금장치 등 일반적인 폴딩 나이프랑 성능이 똑같다. 즉,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식칼로서 제작/통관됐다는 사실이다. [4] 보통은 포함하지만, 일부 특이한 나이프는 서레이션엔 날이 안 세워져 있어서 제외하기도 한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레이션은 선날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서레이션 달린 중대형 나이프(특히 길이 제한이 빡빡한 폴딩)가 국내 시장을 거의 점령했던 적이 있다. 일명 서레 매직. 이후 기준이 빡세져 서레이션을 선날 길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세가 되면서, 서레이션 나이프는 일부 매니아층을 위한 소수의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다시 민날 제품이 대세가 되었다. [5] 실제로 "어차피 회칼 있는데 이런 거 빡세게 해서 뭔 소용이 있냐"며(…) 상당히 널널하게 판별해 주는 경찰관이 간혹 있다고 한다. [6] 그래서 저 나라들의 학교에는 공용 연필깎이 기계가 비치되어 있다. 학생이 커터칼을 가지고 다녔던 가장 큰 이유가 연필깎이여서, 칼을 소지 못하게 한다면 학교에서 따로 연필깎을 수단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필이 사장되다시피하고 샤프 볼펜으로 대체되었지만, 서구권에서는 아직도 연필이 사회 모든분야에서 쓰인다. [7] 참고로 일본에서는 언제 한번 손봐야할 일이기는 했다. 저 조치 이전까지는 일본의 전통 접이식 칼인 히고노카미(肥後の守, 肥後守)가 앳된 학생들의 손에 들려있어도 연필깎이용이라 해서 용인되었다. 저 히고노카미는 커터칼도 아니고 날길이가 6~10cm는 되는 본격적인 접이식 칼로, 원래 어촌에서 어부들이 그물자르는 막칼로서 만들어졌다. 학생이 들고다녀야 할만한 물건은 절대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일본 어촌에서 친숙하게 쓰였던 물건이라 허용되어왔던 셈. 일본의 저런 날붙이 퇴출은 도쿄 찌르기 사건 이외에도 한 학생이 히고노카미로 동급생을 찔러죽인 사건이 일어난게 결정적이었다. [8] 이때 한국에도 몇번 기사가 나왔었으며, 개중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한명이 칼에 찔려 사망한 기사가 자주 회자되기도 했었다. # [9] 총기는 '난 쏠 생각 없었는데 그만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도둑을 죽였다'는 변명이 통하지만, 나이프의 경우에는 '난 찌를 생각 없었는데 그만 팔이 말을 듣지않아 있는힘껏 도둑을 찔러서 죽였다'는 변명이 당연히 통하지 않고 있을수도 없는일이기 때문이다. 즉, 근접무기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미 당사자가 마음속으로 확실히 죽이기로 결정했기에 죽일수 있었던 것이다. [10] 상술한 회칼부터 장도리, 파이프 렌치, 쇠지렛대, 슬레지해머 등 공구,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등 스포츠용품, 쇠파이프나 각목 등 건축 자재까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11] 해군 특수전전단 근접 전술인 무사트에 따르면 나이프 살상력의 기준을 5cm로 두고 있다. [12] 당장 정글도가 도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소법이 비판받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정글도보다 20~40cm 이상 날길이가 더 길고 두깨도 두배 이상인 일본도는 그 정글도와도 살상력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검과 똑같은 재료인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일본도 가검이 그냥 날만 안세운 가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도소로 팔리는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도검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13] 마지막 (마)단락을 읽어보자 [14] 1개 15만 원, 2개 20만 원 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총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실탄이나 공포탄 포함)·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 총기가 옹호받는 미국에서도 최소한 홀스터 등에 넣는 조치는 해야하며,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대놓고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본다. 특히 총기와 흉기를 이용한 흉악범죄가 워낙 많다보니 함부로 무기를 대놓고 보이도록 차고다니면 범죄를 저지를까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순찰하는 경찰한테 발견되면 바로 경찰이 와서 검문을 한다. [18] 칼을 사서 계속 쓰면 쓸수록 무뎌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무뎌진 날을 새로 안 갈아준다는 건 불가능하다. [19] 진짜 냉병기라 할만한 도검들은 대부분 '장식용'으로 허가가 나는 편이다. [20] 의외로 총포는 '사회적 신분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 중 절대 다수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21] 이는 도검뿐 아니라, 삼단봉이나 쿠보탄, 가스총포 따위의 호신용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2] 독일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칼덕후의 증언으로는, 나치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카더라가 있다. 더 갈 필요도 없이 독일은 애초에 총도 합법이다. [23] 미국의 대형 쇼핑몰인 DLT Trading에서는 한 술 더 떠서 만에 하나 오토매틱 나이프를 배대지로 주문했다간 아예 주문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영구 차단해 버린다. [24] 이 경우 칼 값+배송비만 날리는 게 아니라 폐기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25] 마그나컷으로 현대적인 택티컬 일본도를 만드는 미국 Dawson Knives의 제품들. 기본 가격이 수천 달러다. [26]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이 정도의 글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일정 이상 규모가 큰 도검 커뮤니티는 대부분 김형사들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올드비들이 자기 컬렉션 사진을 수시로 올리고는 하는데,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상은 구매자를 찾는 것이다. '이 칼을 지금 팔고 싶으니 혹시 살 사람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며 암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27] 귀찮은 게 싫다면 전역과 동시에 반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라 집안 대대로 가보로 남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8] 2000년대 후반 블리자드 측에서 주최한 게임 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상품으로 수여했는데, 당시 한국 프로게이머들 몇 명이 우승했기에 허가를 받고 들여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들여온 케이스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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