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은 보통법(커먼로)에서 유래한 법적 가치관의 하나이다.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천부인권 중 하나인 평등권에 기반을 둔 용어이다. 이에 따라 천부인권사상의 태동과 동시에 생겨났으며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동렬에 서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실정법에서는 공법과 사법 영역에서 이를 기본법리 중 하나로 삼아 반영하고 있다. 공법 영역의 예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진다. 여기서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다. 사법 영역의 예로는 사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인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이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였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2.1.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권리 중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상으로 하여 그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는 사법의 기본원칙으로 실현된다.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자연인이 국적, 신분, 성별, 연령, 직업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똑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한다. 즉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이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 그리고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 원칙을 전제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