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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1:54:39

현상금

1. 개요2. 실제 현상금 사례3. 현상금 사냥꾼4. 게임에서의 현상금5. 만화 원피스에서의 현상금

1. 개요

懸賞金, bounty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찾거나 모집하는 대가로 내건 .

오늘날 현상금은 대개 일차적으로 범죄자 신고의 대가로 연상된다. 이렇게 현상금이 붙은 범죄자는 세간에서 속칭 현상수배범, 줄여서 현상범 등으로 불리며, 개중 두드러지는 고액의 현상금은 대개 낱낱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현상범에게 걸린 현상금을 타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운티 헌터, 곧 현상금 사냥꾼이다. 서부극에서 주로 애용되지만 무협이나 판타지, 어느 배경에서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은 바운티헌터가 직업으로 성립/인정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현상금이 이처럼 반드시 흉흉한 돈인 것만은 아니다. 미아나 집 나간 애완동물 등의 행방을 수소문할 때 종종 내걸리는 것 또한 현상금이다. 그 밖에도 각종 백일장이나 공모전의 상금 역시도 현상금의 범주에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학 공식을 증명하는 것에도 현상금이 붙기도 한다. 밀레니엄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1]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는 현상금은 소득세가 법률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신창원을 신고하게 되고 덕분에 그가 경찰에게 성공적으로 체포되면서 받게 되는 5천만 원은 세금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준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경찰이 순찰차에 현상범을 태웠다면, 그 후에 경찰이 현상범을 놓치더라도. 현상금 전액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놓친 것은 경찰의 잘못이므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신창원 사건에서 있었던 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나온 판결이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인도받고도 놓쳐버리자 현상금을 줄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자, 신고자가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만들어진 판례다. 해당 판례(2000다3675)

흔히 서부시대 현상금 포스터를 상징하는 문구로 'dead or alive'(생사여부 불문)이 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 정부 현상금에 붙는 게 아니라 사설 현상금에 붙는 문구였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형 선고할 게 뻔한 범죄자일지라도 일단은 살아 있어야 여죄 추궁 등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살려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현상범을 직접 죽여서 그 시신을 가져오면 100% 받지 못하고 감액된 현상금을 주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던 철도회사, 축산회사 등은 그런 거 안따지고 DOA 현상금을 붙였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죽어나간다. 당연히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지만 기업들은 법조계를 매수해 무마했고 마크 트웨인 등 당대 석학들은 이런 현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출처
만화 원피스에서도 생사여부 불문인 현상범을 죽여서 데려가면 현상금이 감액된다고 한다.

2. 실제 현상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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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금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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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에서의 현상금

게임에서도 즐겨 차용되는 요소이다. 현상금이 걸린다는 것은 강하고 찾기 어렵다는 두가지 뉘앙스를 풍기게되는데, 강함으로서 만족스러운 전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찾았을 때의 성취감 + 현상금 등의 보상으로 잔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요소.

반대로 플레이어가 스스로 현상금을 걸거나 높이는 점도 있다. 현상금 특성상 이 경우는 플레이어가 악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히든보스 개념의 현상금 시스템을 도입한 작품들.
플레이어 자신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작품들.

5. 만화 원피스에서의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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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금은 문제 하나당 100만 달러인데, 실상은 100만 달러를 버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손꼽힐 만큼의 난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