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5:56:18

갓길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넘어옴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길어깨
1.1. 규정 폭(한국 기준)
2. 간단 정리3. 갓길
3.1. 개요3.2. 설치목적3.3. 갓길 통행금지 등3.4. 갓길차로제
4. 길가장자리구역
4.1. 개요4.2.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통행 등
5. 측대와 측구

1. 길어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21.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갓길"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법과 도로기준규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의 구조나 설계에서 '길어깨'라고 부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과 '길가장자리구역'의 두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농어촌도로기준규칙(농어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길어깨'라고 부르다가 2021.9.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갓길'이라고 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과 갓길이라는 두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갓길은 도로법상 길어깨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길가장자리구역은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도와 구분하여 나누어놓은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도로에서 보도가 설치된 길어깨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곳을 '우측 길 가장자리', '갓길', '갈가장자리구역' 등으로 부르고, '측대'라고도 부르지만, 도로교통법상 용어로는 갓길이 가장 적당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 갓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곳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기능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갓길은 고속도로와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있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이름이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불러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구분이 된다.
길어깨의 설치 목적으로는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대피공간 제공으로 교통혼잡 방지, 측방여유폭을 제공하여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 도로 정비 작업 공간 제공,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장소 제공 등이 있다.

도로기준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으로 용어 정의가 대폭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차도', '차로', '차선' 등인데, 그 중 길어깨가 차도에 포함되어 정의되고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는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도 '차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갓길'이라는 말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만든 단어이다. 출처 원래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인 '노견'[1]이 쓰였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표현으로 갓길이 만들어졌고 훌륭하게 정착한 사례로 꼽힌다. 도로교통법도 "갓길"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아직도 법령에는 위 한자어를 직역한 "길어깨"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도로법과 도로기준규칙에는 '길어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농어촌도로기준규칙은 최근 갓길로 모두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는 갓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에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예외사항을 설명하는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항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은 갓길을 포함된다고 나와있다.

북한에서는 '길섶'이라는 표현을 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찻길가, 찻길 가장자리 등으로 표현되고 그 선은 '찻길가 표시금'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길어깨 부분에 대해서 '노견(路肩)'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길어깨는 '노측대(路側帯)'라고 단순화하여 부르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도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에 해당하는 노측대를 사용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생활도로에서는 갓길(길어깨)에 해당하는 노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1. 규정 폭(한국 기준)

상세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참조.

오른쪽 길어깨 최소 폭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 종류 최소 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m 2m
일반도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2m 1.5m 1m
설계속도 60 이상 80km/h 미만 1.5m 1m 0.75m
설계속도 60km/h 미만 1m 0.75m 0.75m

일방통행도로나 주행방향이 분리된 차로의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는 아래와 같다.
도로종류 최소폭
설계속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km/h 이상 1m 0.75m
80km/h 이상 100km/h 미만 0.75m 0.75m
80km/h 미만 0.5m 0.5m

예외 사항: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된 경우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길어깨와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은 0.5m 이상,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함.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갓길이라는 말을 쓰며 일반도로보다 규격이 완화된다.
도로 종류 최소 폭
보도가 없는 도로 보도가 있는 도로
면도 1m 0.5m
이도 0.75m 0.5m
농도 0.5m -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2. 간단 정리

구분 자동차의 통행 주정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일반 갓길 불가능 불가능
가변차로 진행 신호에는 가능
일반도로 길가장자리구역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허용된 구간에서는 가능
갓길(보도와 차로 사이에 있는 길어깨)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 조항에서 갓길은 길가장자리구역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갓길

파일:고속도로갓길.png

3.1. 개요

갓길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구분된 별도의 구간이다. 일부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 형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변차로 운영 시간대가 아닌 경우와 가변차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2. 설치목적

갓길은 일차적으로 고장 및 사고 차량의 긴급 회피 목적으로 쓰인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일반 차로를 막게 될 경우 정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든 타력주행으로 갓길로 이동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 표지판을 세워야 하며[2], 그 이후 즉시 운전자 및 승객은 도로를 벗어나야 한다.[3]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통 가입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거나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4]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요금소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준다.[5]

그밖에 갓길은 경찰차, 구급용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운행과 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운행용으로 쓰인다. 경찰 순찰 차량의 경우 단속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6], 도로공사의 순찰 차량은 혼잡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일반 차로의 하위 차로로 주행한다. 이들 차량 이외에는 누구도 갓길에 주정차 및 주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3.3. 갓길 통행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註)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갓길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또는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거나 바쁘다거나 단속 카메라를 피하겠다는[7] 이유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이니 매우 큰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 경찰만 없다면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일은 더욱 아닌데,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흔한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혼자만 빨리 가겠다는 갓길 이용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매우 보기 흉한 일이기에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건 순순히 하지 않는 것이 최고.
참고로 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갓길을 사용의 사유 중에는 출산으로 인한 빠른 이동이나 급한 대변 활동으로 인한 근처 졸음 쉼터에 있는 화장실 이동도 인정된다. 물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경찰의 재량에 따르지만 의외로 넘어가준다.

3.4. 갓길차로제

갓길차로제 참조.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고속도로의 특정구간에서는 갓길을 소형차전용차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차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길가장자리구역

파일:길가장자리구역.png

4.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상 갓길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법상 길어깨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로와 구분된 길 가장자리 부분을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 갓길을 포함한다고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의 부분을 갓길이라고 부르고, 국도, 지방도, 이면도로 등에서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은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부른다. 길가장자리구역이나 갓길은 도로의 구조와 설계상 용어인 '길어깨'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
도로교통법에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다.

4.2.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통행 등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와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차마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만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이 금지된 배달대행 오토바이들이 이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해서 차마를 추월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차나 정차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주정차 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불법주차가 만연하다.

5. 측대와 측구

파일:도로측구.png
측구는 시내도로 같은 곳에서 빗물의 원활한 배수와 도로의 보호를 위해 차도와 연석 사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고 낮게 만들어진 부분을 말한다. 도로기준규칙 제30조(배수시설)의 제3항 "③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측대는 가장자리에 표시된 차선으로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는 구간(차로가 차선의 중심선으로부터 인접하는 차선의 중심선까지를 차로의 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측대구간은 차선의 중심선부터 아스팔트포장이 끝나는 선)까지를 말하며,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측구가 지면 아래에 설치되어있기도 하고 시멘트 포장 자체가 도로의 배수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현행 도로법은 측대와 시멘트 포장구간을 합하여 길어깨라고 부르고 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일명 도로기준규칙)에서는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도로기준규칙 제12조(길어깨)의 제5항에는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측대는 길어깨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1] 영어 'shoulder'의 번역차용어이다. 참고로, "shoulder" 라는 단어 자체에 갓길이란 뜻이 있다. [2] 하지만 고장 표지판을 세울려고 이동하다 자동차에 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자꾸 뉴스에 보도되자 아예 고장 표지판을 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냥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바로 길 밖으로 나와 전화만 걸고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식. 2차 사고를 막을려면 표지판 설치가 원칙이지만 그 표지판을 설치하려다가 죽은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결국 불신의 딜레마가 생기고만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고장 삼각 표지판을 설치하려 시도하는 것이 맞으나 거기에 목숨까지 걸지는 말자는 것. 특히 야간에 주위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같은 경우가 매우 위험하다. 표지판을 설치하려 시도하며 진행 방향에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지 꼭 확인하자. [3] 2차 사고가 발생할 때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 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 [5]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588-2504이다. [6] 단속 등 정차 목적의 별도 공간이 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7] 실제로 과속 카메라는 바닥에 있는 단속장치에서 과속 판정이 되면 찍는 것인데 갓길에는 차량 인식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우 위험하니 절대 따라하지 말것.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