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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5 00:50:27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1]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2]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3]

1. 개요2. 통장 매매, 대여와 관련된 사기와 그 말로3. 근절 대책
3.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3.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3.3.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특금법에 근거한 계좌 실 소유주 확인
4. 인터넷전문은행5. 관련 문서

1. 개요

두 남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하지만 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략)
이솝 우화 中, 「정육점 주인과 손님」[4][5]
대포통장()은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를 말한다. 점잖게는 차명계좌()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 3월에 개설방어 제도가 도입되어 수입, 자산 등의 능력이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었다.[6]

대포폰과 조합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비롯한 비자금 은닉, 마약 거래, 뇌물수수,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조세포탈행위, 테러 행위로 사용하기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기타 국제범죄행위[7]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8]를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으로 내버려 뒀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금융실명제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9]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등장한 후의 일이다. 게다가 2001년 11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까지 받게 된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등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은 것이다.

과거에는 살림 잘 하는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관념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서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한 은행에서 통장계좌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은행을 사용하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만국공통이다. 계좌매매 등의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절대 하지 말 것.

2. 통장 매매, 대여와 관련된 사기와 그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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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에 넘어가면 진짜로 큰일난다.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계좌매매는 물론 대여, 이를 산다는 광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넘어간 통장은 무조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 이는 금융실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한 술 더 뜨는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쪽 다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취업을 빌미로 계좌의 비밀번호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100% 사기이므로 이러한 광고물들은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든 금감원에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현재에는 단순히 계좌매매, 대여를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로 취업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을 상품권 구매로 세탁해서 해당 알바생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속인다던가 돈을 잘못 이체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수법을 써서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수법까지 갔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돈벌이하겠다고 '통장(계좌)삽니다', '계좌임대합니다'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 계좌를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재수 없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70%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용돈 한 두푼 벌겠다고 계좌를 팔아 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10]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기집단이 취업을 미끼로 월급통장 대여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대포통장들에 실린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전달책, 연결책,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해서 받는 처벌과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11]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12]는 취업준비생이 싹 다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 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도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는 본인의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는 동안 대금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카드가 출금매체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 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 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이와 관련된 문자나 광고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니 이러한 광고를 신고하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해서 통장을 대여하게 하는 수법도 엄청나게 늘었으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13] 심지어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범죄에 쓰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까지 입금시키게 한 뒤 잠적하여 이중 이상의 피해를 가하는 악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거나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자 본인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14]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믿을 만한 뒷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금융기관 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보이스피싱[15]이나 조세포탈,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강력범죄[16] 등에 휘말려서 해당 계좌가 고소, 고발당하면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전부 막히는 데다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을 먹어야 하고[17]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 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하지 못한다. 1950~1980년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봉급을 받거나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18]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 건 허용해도 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다.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만일 수표책이 따라다니는 당좌예금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도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좌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해지당할 사유가 성립되고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은행 측의 직권행사로 강제해지를 당해 버리면 경제신문에 올라오는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도 최대 2년까지 올라가게 된다. 대포통장 만들어 쓰다 걸렸다면 그냥 당좌예금 계좌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당좌거래정지명단에 올려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 손해배상)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준 것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19] 이 때문에 현재 온정주의를 주장하는 법조인들 위주로 사기꾼들에게 속아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판례평석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자 및 사용자의 처벌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 게 아니듯 어떻게든 돈세탁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있다.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자금 은닉용 차명계좌는 버젓이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그냥 대놓고 재벌들이라면 기업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 버리고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자기 가족들이나 자신의 밑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 버린 다음에 계좌 관리는 재벌일가/고위공직자들이 해 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설방어로 개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차명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서 유통하는 수법도 등장했는데 이 수법은 법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개인이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원래 법인은 국세청에서 법인계좌를 최소 2개[20]를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방어가 원천 봉쇄[21]된다. 이렇게 되면 개설방어너무나 쉽게 무력화된다.

3. 근절 대책

3.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2010년부터는 각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등지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증권사는 초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해당된다. 종합금융회사, 한국에서 개인금융을 취급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22]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20 영업일 이내로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 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 쪽이든 다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 겨우 개인 고객 한 명 정도가 처음엔 거래목적을 급여 수취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저축용으로 쓴다고 해서 개설해 준 행원이나 고객한테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불법이나 범죄 행위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해당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진짜 고객은 기업 고객들이 해당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 이들은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집금 목적[23]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게 되면 개인의 불편함과는 차원이 다른 게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일 경우엔 개인들과 달리 해당 거래 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

목적 자체가 불법 행위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불법이나 범죄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거래할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을 응대했던 금융기관은 「 특금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제발 좀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의심 살 짓을 하지 말자.

자세한 내용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문서 참조.

3.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24]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금융 관료이자 금피아라고도 부를수 있는 당시 금융감독원장 진웅섭이다.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와는 달리 은행에 신분증이나 신분증과 도장[25]만 덜렁 들고 가서는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집 근처회사 근처가 아닌 제3의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철도역을 낀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구내 및 인근 영업점에서는 특히 대포통장이 많아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정말 그 근처에 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계좌개설이나 거래중지 먹은 계좌를 정상 계좌로 되살리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말자.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의 특성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설방어하는 경우가 꽤 있다.

다만 후술할 내용은 거치식[26], 적립식[27] 예금이나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출이 쉽지 않은 상품들로 이런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품들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딱히 제한이 없다. 해당 영업점과 오래 거래한 우수고객은 PB가 따로 붙을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 시 은행원 재량으로 서류를 면제해 주는 일이 많다. 고객 등급 상위 고객[28] 빨간 줄 그인 이력이 단 하나도 없다면야 웬만하면 프리패스. 은행원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고객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이력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면 믿고 계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포통장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충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혹은 고지서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29]

이로써 학생이나 백수, 프리랜서[30], 퇴직자[31] 등은 계좌개설이 매우 어려워졌다. 은행 지역본부마다, 영업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갖추어 가더라도 은행원은 마치 면접관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개좌 개설을 거부한다. 때문에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큰 소리를 쳐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낸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32] 고로 헌법소원심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 부근 이외의 지역본부나 영업점, 출장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설을 거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 개설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명의 계좌는 개설된다. 사실 사업용 자금과 사적 자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용 계좌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조치는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굉장히 나쁜 조치다.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 외에 고시나 공시를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중은행의 계좌개설이 막히면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용이라고 하면 몇몇 영업점에서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해 준다. 물론 개설방어가 독한 곳은 정말 독하다. 하나은행에서는 본인의 하나카드 결제 계좌를 그 자리에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서류 없이 통과했다. 계좌 변경할 때 변경신고서 쓰니 서류가 없는건 아니다.[33]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계좌 만들어 준다고 안내하는 지점도 있다. 글로벌월렛카드를 같이 만든다는 전제로 항공권과 외국학교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해외사용 수수료 절감 목적이라고 해도 잘 뚫리는 편이었다만 대한민국 개인금융은 신규가입이 중단된 관계로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채로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며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 들어 있는 돈을 찾거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상인 채로 4년 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버리고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예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건 간에 상관없이 10년 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서 잔액도 못 찾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적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좌절부터 하지말고 신분증[34] 등을 지참하고 계좌를 개설했던 우체국 혹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돌려받자.[35]

이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는지 2016년 2월 29일부터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입출금 계좌를 별도의 서류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출금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창구 1일 70~100만원, ATM 또는 인터넷뱅킹 1일 30만원 정도다. 개설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무제한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연결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망할 산업은행 덤으로 NH농협은행금융거래한도계좌 해지 후 재개설이라는 삽질을 했다. 또한 이들 계좌도 장기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바뀌므로 이 때는 얄짤없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0영업일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침이 바뀌기 이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도 창구 직원이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전부다 살펴보고 나서도 이러한 지침을 운운하며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 하다고 융통성이 없는 답만 해댄다면 그 즉시 해당 지침이 이미 바뀐걸로 알고 왔으니 본점 영업부에다가 지침이 진짜로 바뀐게 맞는지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길 권장한다. 그러면, 직원분이 확인하고 나서 계좌관리점이 방문한 영업점과 동일하다면 곧바로 해제절차가 진행 될 것이고, 관리점이 본점 영업부이거나 타 영업점이라면 해당 영업점에 해제요청 전문을 보내서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된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 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 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36]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 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 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37] 그리고 남성 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에 나라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해당 은행 계좌도 같이 만들어지므로 좋든 싫든 계좌가 생기게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 역시 등록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과 제휴를 맺은 은행 계좌가 하나 생성된다.

3.3. 201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특금법에 근거한 계좌 실 소유주 확인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CD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38] 고객확인제도 문서를 참조할 것.[39]

4.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100% 비대면 거래인 데다 영업점도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은 고사하고 출금하기도 어려워[40] 자금 추적이 용이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편의조치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해 놓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쓰면 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상기의 한도제한이 정기예금[41] 넣고 최소 한 달 버티면 알아서 풀리지만 카카오뱅크는 조금 까다롭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을 갖고 원샷으로 풀어버리는 게 월등히 낫다.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혼선을 빚었던 탓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해 봤을 때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나와 있어도 금융거래한도계좌에서 정상계좌로 풀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개업 초기에 빚었던 혼선이 이미 수습이 된 지금은 무조건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 상태로 나와 있어야지만 정상계좌로 풀어준다고 한다.

아니면 한도대출 같이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해제하는 것도 좋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애시당초부터 필요없는 대출이었다면 취소나 중도상환요청을 해 버리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가만히 있어도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지나면 한도제한을 풀어주니까 정말로 당장에 필요해서 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대출 쓰지 말고[42] 1년을 기다리자. 또는 휴대폰요금 납부 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고 여태까지 냈던 3개월 치의 납부 내역을 통신사 포털이나 대리점에서 뽑아와 보내면 풀어 준다.

5. 관련 문서



[1] 통장, 카드 등 및 연계되는 비밀번호 [2]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률에서의 '병과'는 같이 적용할 수 있다를 뜻한다. 가중처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4] 대포통장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예금주는 고기를 숨긴 남자가, 사용하는 사람은 고기를 훔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분산되는 것. [5] 현재 법체계에서 고기와 같은 실제 물건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봤자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숨긴 사람은 장물죄로 모두 처벌 받는다. [6]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계좌 개설 원칙은 한마디로 NINJA였다. [7] 대표적으로 n번방이나 웰컴 투 비디오 등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상화폐를 현물화했다. [8] 1997년 12월 31일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를 대체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9] 형사처분은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 [10] 다만 금융거래문란자 정도의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려면 1년에 2회 이상 대포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는 정도여야 하며 1회에 그치거나 무혐의 처분 시 금융거래 문란자가 아닌 그냥 대포통장 명의인에 들어간다. 물론 대포통장 명의인만 되어도 최소 1년간 계좌 개설이 막히는 불상사는 피할 수 없다. 2020년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해져서 신한은행은 5년, IBK기업은행, 국민은행은 3년으로 늘어났다. [11] 이 경우는 사기방조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 규모에 따라 범죄집단가입 혐의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책임도 단순 통장 대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 [12] 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금융거래 제한 [13] 취업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20대 후반~30대 초 남성들이 주로 당하지만 대출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40대 중후반~60대 초중반까지 다양해서 피해자 수도 훨씬 많다. [14]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것 [15] 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차명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사기이용계좌로 등록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피해금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비대면 거래를 중지한다. [16] 마약 딜러들이 마약 거래에 쓰는 경우. 이런 범죄들은 형량도 상당히 높아 범죄방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 [17] 무서운 것은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가 5억 이상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즉 해당 계좌가 400만 정도의 피해로 끝나도 전체 규모가 5억이 넘어간다? 그럼 징역이 수년이 넘어가게 된다. [18] 부모마저도 없다면 그냥 통장 없이 돈 봉투를 가져다 거기에 돈을 모으든가. 보통 이 정도 사정이면 알바 뽑는 사장들도 기겁을 하고 채용하지 않는다.(당연한 일이다. 요즘은 급여정산도 다 계좌이체로 하는 시대인데 누가 번거롭게 현금을 뽑아서 급여를 지급하겠는가? 은행 계좌를 쓸 수가 없는 알바생이나 면접자의 상황이면 사장들도 당연히 당사자가 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당사자에게 왜 계좌를 쓸 수 없는지 혹은 다른 계좌도 없냐고 물어보면 해당 알바생 또는 면접을 보러 온 면접자는 십중팔구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사장들은 "아 얘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알바생의 경우에는 바로 해고시켜 버리고, 면접자는 면접에서부터 광탈시켜 버린다.) 그러면 선택지가 급여를 제때 주는지 의문이 갈 정도인 초단순 일용직이나 음지에 있는 정체불명의 직업들뿐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차라리 교도소에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19] 다만 이 쪽 계열 사전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봤는데 자기가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손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은 여러 범죄에 쓰이는 만큼 정말 중대한 범죄이며 몰랐다고 봐줘 버리면 똑같이 거짓 소명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진짜 사기꾼들이 늘어날 수 있는 큰 문제다. [20] 수입통장, 지출통장 [21] 수출입기업으로 등록하면 5개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수입, 국내지출, 해외수입, 해외지출, 국내-해외 전환계좌. [22] HSBC 2013년 7월 8일부터 신규 개인 고객 한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아예 개설 불가. [23] 일명 벌집계좌 [24]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금감원 밎 은행 내규이다. [25] 대출 거래가 아니라면 인감도장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26] 정기예금, 통지예금 등 [27] 정기적금, 자유적금, 상호부금 등 [28] 신분증으로 조회하면 바로 나온다. [29] 예외적으로 정기예금이나 통지예금의 경우 '예금'이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통장을 인쇄해서 주는 곳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이나 투자신탁 처럼 신탁의 경우 '신탁', '펀드'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 이상의 현금을 직접 들고 가면 통장 형태의 신탁증서를 인쇄해서 줄 것이다. 단,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들마다 차이는 있어도 1만원 이상만 있으면 들수도 있는 정기예금과는 달리 자유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계좌개설을 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30]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굳이 재직 확인이 안 되더라도 평잔이나 재산으로 카드를 만들고 이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된다. 공과금 이체용 계좌는 2015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못 빼앗아서 안달이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좌로 카드 결제를 통일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주거래 등급 산정시에도 같은 계열일 때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하다. [31]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이체용 계좌나 월급계좌와 마찬가지로 유동자금이 늘 모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연금자 상품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각종 우대 혜택이 있다. 굳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이어도 상관없다. [32] 애초에 금융감독원이 만든 괴상한 제도인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안 되는 게 될 리가 없는 것이다. [33] 이 경우에는 공과금 이체 계좌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품에서도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34] 종이 통장을 가지고 간다면 계좌개설을 하고나서 교부받은 종이 통장에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어 놨다면 도장을 가져갈 것. 해당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상태, 아예 처음부터 전자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면 종이통장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 놨을 때처럼 신분증 필수. [35] 애초에 인터넷뱅킹에서 출금 시에 친절하게 알려 준다.(창구에서 받는다면 그냥 하면 되니까.) [36] SKT나 LG U+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37] 본인이 해당 계좌의 소유주이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또한 소유주이면서 거래목적까지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적금 든다는 것은 좀 편법에 가까우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만큼이나 서류를 꼭 챙기자. [38]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객은 ED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9] 개인 고객은 CDD나 EDD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할 때와는 달리 그냥 신분증만 챙겨서 방문하거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아니라면 비대면으로도 이행 가능하다. [40] 그나마도 제휴 ATM기들을 통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입금 가능한 한도는 ATM기의 한계 때문에 1회 한도가 있다고는 하나 1일 한도에는 제한이 없고 출금 한도에는 다른 금융기관들 처럼 1회 한도는 물론이고 1일 한도에도 제한이 있다. [41] 최소 1만원 이상부터 예치액 제한 없음 [42] 신용평가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