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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0:12:57

고려 왕자비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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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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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시대에는 "왕자"나 "왕자비"라는 단어보다는, 각 인물의 신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공(公)과 군(君) 등의 작호와 그에 결합된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었다. 이는 고려의 독특한 봉건적 체제와 왕족 작위 체계에서 비롯된 특징이다.

2. 왕자비보다 작호 중심의 호칭

고려에서는 왕자의 신분을 단순히 "왕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해당 왕자의 작호(공 또는 군)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왕자의 배우자를 단순히 "왕자비"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고, 남편의 작호에 따라 "ㅇㅇ공비" 또는 "ㅇㅇ군부인"으로 불렸다. 예를 들어 강릉공 왕순의 배우자 → 강릉공비, 익평군의 배우자 → 익평군부인

3. 고려가 작호 중심 체계인 이유

작호 중심의 호칭은 왕족 내 서열과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히 "왕자"와 "왕자비"라는 포괄적 표현보다 고려의 왕족 체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4. 문헌적 사례

"왕자"라는 표현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공식 기록에서 왕자의 신분을 설명할 때 나타날 뿐, 실질적인 칭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왕자들에게 부여된 작호로 기록이 남아 있다.

태조 왕건의 아들 왕순 → 강릉공으로 기록.
태조의 또 다른 아들 왕융 → 평양공으로 기록.

왕자의 배우자 역시 단순히 "왕자비"라고 칭하지 않고, 남편의 작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불렸다.

강릉공의 배우자 → 강릉공비
연성군의 배우자 → 연성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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