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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看 病 / nursing아픈 사람이나 부상당해 몸을 스스로 못 가꾸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드는 것. 간호로 순화해 부르기도 한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맡으며, 이 일을 돈을 받고 해주는 직업은 간병인이다.
중국어에서 간병은 진찰하다, 진찰받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2. 문제점
굉장히 힘든 일이다. 3년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가족간에도 장기간 간병 끝에 결국 존속살인(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 살해 후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또 이런 극단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더라도, 핵가족화로 인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줄여서 '노노간병' 끝에 비극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3년에 이미 '간병이 필요한 자와 간병인이 모두 65세 이상인 세대'가 51.2%나 되었다. '간병인' 본인도 언제든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칫 간병인이 먼저 사망하는 사태도 일어난다. 이럴 경우 비극이 겹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간병을 받는 사람이 중증 치매 환자로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한다면, 간병인이 돌발적인 병으로 쓰러지더라도 구조 요청을 못해 그대로 사망하거나(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같이 생활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 혼자서는 식사도 약도 먹지 못하고 도움도 청하지 못하는 상태인 환자는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해 본인도 굶어 죽거나 앓던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골든아워 내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간병인과 환자가 모두 주검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
간병인 등 전문인력이 많이 보급되어 한층 현실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증 환자[1]나 미성년자의 입원 중에는 보호자가 1명은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함께 있으며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의 운신의 불편함과 마음고생, 금전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나 치매환자의 보호자로 갖은 고통을 다 봐야 하는 입장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기도 하지만[2],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의 기약조차 불투명한 코마, 난치병, 뇌 질환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의 굴레에 얽매여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다. 끝없는 간병으로 살인 등의 최악의 결말을 맞기도 하고, 환자의 고통을 줄여서 편안하게 해 주자는 의견도 있는데다가, 엄청난 치료비에 허덕이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안락사 등의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3]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이가 들어 암이 생기면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체활동 지원 부분을 보면 남성 환자는 배우자에게 86.1%를 맡겼지만, 여성 환자는 이 비율이 36.1%에 그쳤다. 여성 환자는 딸(19.6%)이나 아들(15.8%), 며느리(12.7%)에게 부탁하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12%)도 적지 않았다.
정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 환자는 84%가 배우자에게서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 반면 여성 환자는 이 비율이 32.9%에 불과했다. 대신 여성 환자는 딸(28.5%)과 아들(17.7%)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웠다. #
정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 환자는 84%가 배우자에게서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 반면 여성 환자는 이 비율이 32.9%에 불과했다. 대신 여성 환자는 딸(28.5%)과 아들(17.7%)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웠다. #
2014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비율은 남녀 93.7% / 27.5%로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5년이 지난 후에도 86.1% / 36.1% 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
3. 사건사고
- '광주 국제결혼 부부 사망사건'이라 알려진 사건이 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이주 여성 부부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는데, 아내는 일도 그만두고 남편의 간병에만 종사하다가 부부 모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아내가 먼저 뇌출혈로 쓰러지고 몸 한쪽이 불편한 남편이 아내를 깨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낙상한 뒤,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하니 구조요청도 불가능해 얼어 죽은[4] 것으로 추측됐다. 두 사람이 발견된 것은 사후 1주일 뒤였다. 기사
- 일본에서 치매인 아내를 간병하던 남편이 욕조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아내가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 되자 남편이 아내를 꺼내 주려다가 발이 미끄러져 욕조에 빠졌는데, 미끄러진 찰나에 아내 몸 밑에 깔리게 되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 아내가 남편을 누르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부부와 연락이 끊어져 걱정한 친척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가면서 비교적 빨리 발견되어 아내는 구조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욕조 속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깔고 앉은 그대로였다고 한다. 남편이 자기를 돌보다 사망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태였다. (출처: 니시오 하지메 < 죽음의 격차>)
4. 관련 문서
[1]
암 혹은
치매 등.
[2]
이런 환자들을 오래 간병하는 가족들, 또한 유가족들은 높은 확률로
우울증,
건강염려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발병을 겪는다. 특히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질환인
위암,
식도암,
췌장암 등 환자의 보호자들은
식이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3]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안락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와, 안락사가 법제화 될 경우 가족들이 환자에게 안락사를 '강제'하게 될 경우 등의 우려가 있다. 지금도 간병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간병인 한 명만 붙이고 환자를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던져놓는 현대판
고려장이 논란인데, 안락사라는 수단이 정식 허용이 될 경우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긴 환자가 마지못해 안락사에 동의하게 되어 사실상
간병살인이 탈범죄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4]
당시는 12월 말이었고, 부부가 살던 집은 매우 열악해 단열도 제대로 안 됐으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난방도 잘 하지 못하는 가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