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3-10 15:18:27

부녀자공제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 <colbgcolor=#FFF,#1F2023> 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 부녀자공제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1. 개요2. 관계 법률
[clearfix]

1. 개요

소득세법의 1993년 1월 1일 개정안부터 시행된 추가공제 제도.

2023년 기준 소득세법 51조는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 관계 법률

소득세법 51조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