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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8 21:36: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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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여성경제인협회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1. 연혁3.2. 발간물3.3.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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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 (약칭: 여성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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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법인으로 시작해, 1999년 여성기업법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협회가 되었다.

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07년 여성기업법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립된 법인.
역삼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 직원 수는 약 40명이고, 기관 평균연봉은 2022년 기준 4000만원 중반이다. 잡플래닛 등에 퇴직자들의 평이 좋지 않으며, 사직서가 전자결재의 양식으로 있을 정도(...)라고 한다.

3.1. 연혁

3.2. 발간물

3.3.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