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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19:03:18

후반기교육

1. 개요2. 육군
2.1. 자체교육기관2.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3. 해군/ 해병대
3.1. 자체교육기관3.2. 육군 위탁교육기관3.3. 공군 위탁교육기관3.4.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4. 공군
4.1. 자체교육기관4.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으로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끝마친 인원들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군사특기를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군사특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군에서는 특기교육 또는 특기학교(줄여서 특학) 이라고 한다.

이 인원들은 먼저 각 교육부대로 1차 자대배치를 받은 뒤,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실무부대로 최종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 부사관과 장교도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각각 육군의 부사관 초급리더과정[1], OBC[2], 해군, 해병대의 각 직별 초급반, 각 병과 초등군사반이다.

훈련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 넘어온 신병들에게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들은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일명 이등병 파라다이스 또는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자대를 후반기 교육부대로 배치받는다면 야전부대에서 받는 일반적인 훈련들은 대부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 육군이나 미 해병대 등은 개인이 운용하는 무기의 정비와 운용, 전술 등을 말단 병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실무 부대에 배치한다. 징병제가 남아있던 시절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의 육군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을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에 투자했다고 한다.

해군에선 이런 교육기관을 후반기교육장, 공군에선 특기학교라 하며 자위대는 술과학교(術科学校)라고 한다.

보통 후반기교육 기간은 짧으면 2주, 길면 5주이다.

훈련병 때와 마찬가지로 후반기교육 기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이 대부분 제한된다.

2. 육군

2.1. 자체교육기관

2.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3. 해군/ 해병대

3.1. 자체교육기관

3.2. 육군 위탁교육기관

3.3. 공군 위탁교육기관

3.4.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4. 공군

공군 특성상 거의 전 장병이 특기교육을 받는다. 웹디자인병 등 일부 전문화관리병을 포함한 몇 안되는 직배자[5]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 몇 기수 몰아서 교육받는 인원이 매우 적은 특기만이 예외다.

4.1. 자체교육기관


4.2. 국방부 직할부대 위탁교육기관



[1] 구.초급반 [2] 초등군사반과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혼용. [3] 사격지휘병의 후반기가 폐지되는 대신 조종수/정비병 인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 [4] 정보병과 부류로 묶인 어학병은 엄밀히는 부차특기이므로 별도로 부여된 주특기에 따르지만 보통은 교육 없이 바로 전속되는 경우가 많다. [5]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한 간호장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6] 항공전자장비정비, 항공기유압전기정비, 항공기기체정비(+항공장구정비)(분반 교육), 항공기지상장비정비, 항공기제작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항공기무기정비, 항공탄약정비. [7] 토목건축, 공병장비운전, 전력설비, 기계설비, 소방구조, 항공기초과저지, 환경, 화생방 [8] 장비물자보급, 유류보급, 조리, 항공운수, 일반차량운전, 특수차량운전, 방공포차량운전, 차량정비, 군사경찰(경장갑차운전). [9] 단거리대공무기운용, 단거리유도무기운용,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장거리유도무기운용, 방공유도무기정비 [10] 정보체계관리(분반 교육), 보안체계관리, 지상레이더체계정비, 무선통신체계정비(분반 교육),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유선통신체계정비 [11] 운항관제, 항공통제 [12] 항공기상관측 [13] 항공정보운영 [14]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간호장교는 제외. 이들은 사회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입대하였으므로 임관 후 자대로 직접 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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