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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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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2.1. 실종자 사망 처리2.2. 실종자 수사2.3. 실종자 방송과 경보
3. 유명한 실종 사례4. 법률적 정의5. 인터넷 은어6. 영화
6.1. 미국 영화6.2. 한국 영화6.3. 이탈리아 영화6.4. 일본 영화
7. 관련 문서

1. 개요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비슷한 의미로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2. 특징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 버린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설령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살아 있을 확률도 있는 편이지만, 후자의 경우 골든 타임이 지나게 되면 살아 있을 확률 자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실종자라고 하면 사실상 시신 수습을 아직 하지 못했다를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수준으로 쓰이곤 한다. 가끔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사례도 없진 않지만 말 그대로 매우 드문 일. 물론 전자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후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

실종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겐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고 한다. 범죄 희생자가 되었거나 행려 중 사망해 무연고자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납치나 인신매매 등에 휘말렸다 뒤늦게 구출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의 경우 알고 보니 해외 입양되어 외국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나와 '시설에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 때문에 단념도 못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혜희 실종 사건의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의 딸이 찾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집도 안 옮기고, 전화번호도 안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죽은 거라면 차라리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이고 가슴에 묻고 단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종된 경우는 진짜로 살아서 올 수도 있으니 단념을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보다 실종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5단계(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중 수용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된 경우는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대형 사고에 휘말리거나 살인범이 체포되고 자백하여 사망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으로 결국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유가족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일반 실종만큼은 아닐지언정 시신을 수습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런 경우 차라리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빌게 되고, 결국 시신이 발견되면 가족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축하를 받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침몰하고 여러 날이 지나가자 실제로 일어났었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한테 우리 아들 나와서 간다고 하는데...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내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감사할 일인가요. 실은 거기(팽목항)서 우리가 마지막이 될까봐 너무 힘들었어요.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만 못 찾으면 어떡하지... 죽었어도 좋으니 못 찾는 거보다는 찾아서 몸뚱이라도 찾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나온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구요. 그래서 짐 챙기면서 그랬어요. "하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와줘서 아들, 고마워." 옆에서 다들 부러워하더라구요. 이게 부러워할 일인지. 그런데 그게 부러워요, 거기에선 그리고 서로 축하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감사해요? 도대체 왜? 그런데 감사하다고 하고, 아 미쳤구나. 뭐가 감사해. 애가 죽어서 나오는데 뭐가 감사할 일이야. 이게 미친 세상이지.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김건우 군(4반) 어머니 증언(출처: <금요일엔 돌아오렴>)[1]

2.1. 실종자 사망 처리

실종자는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사망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시신이 발견되어야 사망 처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일반 실종). 다만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특별 실종). 물론 이 시기까지 생사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것은 이해 관계인 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고, 실종 선고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지만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는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종된 지 50년이 되도록 법적으로는 산 사람이었으나 반 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시신과 유품이 발견되어 사망 처리되었다고 한다.

2.2. 실종자 수사

2000년대 초까지도 대체로 실종 자체를 단순 가출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여성의 실종은 단순 가정 불화, 치정 문제로 인한 가출로 치부해 경찰들이 되려 신고하러온 가족에게 면박을 줄 정도였다. 1991년 정유리 실종 사건, 1999년 송혜희 실종 사건, 2001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 2002년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이 이런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장기 미제로 간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다 유영철[2], 강호순[3] 같은 강력 사건의 발발이 및 2007년 연말 안양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인 2008년부터 여성이나 아동의 실종은 신경 써서 수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통신 매체의 발달도 있다.

연락 매체의 발달은 실종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연락이 끊겨도 그것이 '위급 상황'이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다. 연락을 전할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가 있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끊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물론 이제는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매체가 널려 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빠른 시기부터 수사를 하는 경향이 늘었다.

여성과 미성년자가 실종된 경우 경찰이 집중 수사하는 편이다. 여성과 미성년자가 약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해 그들의 실종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정부는 여론 때문에라도 해당 경찰서에 압력을 넣게 되어 실종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성은 미성년자면 몰라도 성인이 되면 대체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잠수를 타다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병역기피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필의 경우는 실종 처리를 하면 병역의 강제 집행이 불가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이다. (이 병역 문제는, 진작에 실종 신고가 된 지 수 년이 지나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가진 가족이 집으로 날아온 입영통지서를 보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절대 안 하는 것은 아니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는 여성과 아동과 달리 남성은 24시간 동안 수사 유무 절차를 거쳐 수사가 결정된다. 모든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초동 수사의 소홀로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초기 수사를 시작도 안 해서 문제가 된다.

물론 성인 남성이여도 발달장애인이거나 치매 노인인 경우는 수사를 하긴 하나,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명백한 범죄 정황(납치 목격담, 구조 요청 등)이나 자살 징후(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추는 등)가 있지 않은 한 단순 가출로 취급된다. 심지어 아예 성인 남성은 원칙적으로 실종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응이 매뉴얼로 짜여져 윗선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일선 인터뷰 자료가 뉴스로 보도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 그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실종 사건 수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모든 실종 접수마다 철저한 초동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하지만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는 것은 사실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매뉴얼 때문에 실제로 한 실종 남성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도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수색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사례가 있었다. 기사 반대로 2016년 대전 여대생 실종 오인 사건에서는 열흘 동안 실종된 여성을 온갖 경찰 수사력과 SNS를 동원해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가출로 밝혀지기도 했다.

심지어 성인 실종자는 변사체로 발견되어도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혹시 변사자나 무연고자로 발견된 사람 중에 자신이 찾는 사람이 있는지 대조, 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으나, 실종자가 성인이면 경찰에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대부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경찰이 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DNA 채취 및 보관이 법으로 허락된 성인은 실종 아동 가족범죄 피의자뿐이다. 아동&발달장애인&치매 환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실종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경우 그 가족들의 DNA를 이용한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 부재 문제 외에도 경찰은 소송이나 처벌, 징계 등의 부담 탓에 DNA를 이용한 수사를 꺼리고 있다. 생체 정보를 임의대로 처리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인 이상 법이 허용하는 권한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으로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반면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만 13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탓에 변사자 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도된 경우는 2021~24년 3년간 438건에 불과했다. DNA 정보가 등록됐다면 단 10분도 안 걸려 변사자나 무연고자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데, 관련 법이 없으니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해외에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이용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미국은 이미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독일과 영국도 관련 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실종자 데이터 뱅크’를 운영 중이다.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되면 실종자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비교해 일치하면 유가족에게 즉시 통보한다. 한국에서는 성인 실종자와 가족의 DNA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DNA법이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됐다. #

장기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아쉽다고 말한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 무능하면 어떤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고등학생,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 실종될 경우에는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실종 신고 직후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 관할 지역의 대부분에 신상정보 등이 알려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가게 되며,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인근 CCTV 조회 및 탐문수사 등 발빠른 속도로 수색이 이루어진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 가능성도 높으며 현역이라면 미성년인 데다 대입 수험생이 받는 스트레스와 시기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있는 터라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경찰청 통계상 65,000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 중 12,500여 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012년 실종자 9만 명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는 성인 가출인과 실종 아동을 합산한 숫자로, 2012년 경찰청 통계와 e-나라지표 2012년 실종 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총 42,169명이 발생했으나 41,797명이 보호자 인계되어 99%의 귀가 확인을 보였다. 2012년 가출 청소년 19,421명, 가출 성인 48,218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비해 경찰력 투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성인 실종자 통계는 2014년 성인 실종 신고 59,202건 중 4,094명이 신고 중 미발견이다. 그나마도 가출인의 경우 범죄와 연관 없는 단순 가출, 착각, 야반도주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제한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2, #3 경찰청 자료에서도 실종 신고 중 범죄 관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라지만 1% 미만의 범죄 관련도 매년 발생하는 매우 많은 실종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경찰에서 가출로 몰아가다 나중에 시신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엄연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건이고(예: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우연히 변사체의 유골을 발견하고 검사해보니 타살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도된다.

미해결 사건, 특히 정신지체나 어린이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전국에 3~5천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보호 시설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보호 원생들의 수가 후원 단체의 후원금에 영향을 미치며, 원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30만 원 가량의 보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4] 실제로 미아가 되어 길에서 발견된 발달장애 아동이 보호 시설로 인계된 뒤 보호자가 찾아다녀도 방관하고 심지어 실종 아동 부모가 '혹시 우리 애가 여기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찾아오면 시설에서 원생들을 못 보게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 시설은 보호 원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찰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미인가 보호 시설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인가 시설로 전환하려 하나, 앞서 언급한 대로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섬 지역에 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범죄 피해자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어디선가 우연히 시신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한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암매장 등으로 숨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인간 말종도 있는데 그야말로 도시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일어난다. 진짜로 실종된 경우엔 가족이 실종되어 답답한 마당에 내가 죽였다고 의심까지 받으니 환장할 노릇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고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등 큰 결례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 실제로 수사 당시 실종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의 집을 파보는 일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자식과 그 친구들을 죽이고, 암매장했을 거란 추측을 한 것.

일부 독재 국가나 단체에 의해 납치 형태의 강제 실종이 일어나기도 한다.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2.3. 실종자 방송과 경보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KBS 2TV에서 2004년에 방영하여 2005년에 종영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재는 채널뷰에서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2011년 시즌 1, 2012년 시즌 2, 2012년 말~2013년 초 시즌 3에 이어 현재 시즌 4가 방영되고 있다.


그외에도 실종자(주로 장애인, 노약자, 미아), 행방불명자, 헤어진 가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1983년에 방영한 KBS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있다. KBS1 아침마당은 1996년 무렵에 신설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했으나 2013년 가을 개편으로 종영하고 대신 '생방송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를 방영한다. 2017년에는 법률방송에서 짧은 시리즈로 실종 아동 프로그램을 제작했다.[5]

수사 방법과 CCTV 등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덕에 더 이상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실종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다.

2021년 6월 9일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재난문자처럼 실종자 기본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7월 8일까지 한달간 33건이 발송됐으며 이들 중 1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

2023년 8월 기준 2년 2개월 동안 실종경보문자는 총 3665건이 발송됐으며 이 중 치매 환자는 2516명(68.6%)인데 시민 제보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는 702명(27.9%)에 달한다. #

실종경보문자로 인한 제보 발견율은 시행 첫 해인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7%였으나 2022년 21%, 2023년 26%로 다소 낮아졌다. 재난문자와 실종경보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3. 유명한 실종 사례


그 외 실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생사불명 문서의 사례 문단을 참조.

4. 법률적 정의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실종의 종류는 크게 일반 실종특별 실종으로 나눈다.

먼저 일반 실종의 경우, 부재자[7]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하는 선고로써 이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의 침몰 등 중대한 위난에 휘말린 후 실종된 경우, 이른바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만 지나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것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망했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상 사망으로의 간주와 사망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한 100년이 지나서 자연사했을 것이 분명한 잭 더 리퍼 벨 거너스 같은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5년(일반 실종) 또는 1년(특별 실종) 이상의 부재만으로 바로 실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공시 최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인이 평소에 법원 게시판을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기간 동안 부재자를 찾을 일은 거의 없다.

또 2명 이상이 같은 일로 사망했을 경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죽은 시기가 다를 경우, 누구한테 재산이 상속될 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실종 선고 제도는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실종 선고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범죄의 성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공법상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없다면 생존 추정될 뿐 사망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만 판례는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흔한 일은 아니나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거나,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실종 선고 이후 살아있던 게 분명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실종 선고 취소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해 관계인, 검사는 물론 본인 또한 실종 선고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종 선고와 구별된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돌아와 직접 생존의 증명을 하더라도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가 없다면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8] 즉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실종 선고의 효과는 번복된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9] 죽은 줄 알았던 남편(혹은 부인)이 돌아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 재산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전개는 드라마에서 여러 번 써먹은 전례가 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될 경우 향후 전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선의의 경우, 즉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그 이전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된 재산은 이미 써버린 건 별 수 없고 남아있는 것은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단, 지출한 내역이 생활비와 같이 그 재산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하는 지출이라면, 그 금액만큼 본인의 다른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종자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눈 맞아서 재혼한 상태라면, 재혼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반면 악의의 경우, 즉 실종자가 살아 있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고의로 실종케 하는 등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경우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원금 + 법정 이자(연 5%씩 가산)를 반환해야 한다. 원금이 줄어버린 상태라면 원금만큼 배상할 의무도 주어진다. 게다가 중혼을 했다면 당연히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중복 결혼)이 되는데, 이는 전혼의 배우자에겐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후혼은 중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10]

검사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5. 인터넷 은어

어원은 당연히 항목 1에서 따왔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 장시간 동안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단순히 모습 뿐만이 아니라 존재감까지도 거의 사라진 정도로 보통의 경우라면 한두 번 쯤은 모습을 보일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는 연예인들로 치면 인기 하락으로 방송에서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거나, 운동 선수로 치면 기량 하락으로 인한 2군행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대상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쓰는 말로, 어느 때라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일례로 WBC 2009 당시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등판은 물론이고 왜 등판조차 못하는지 등의 소식도 나오지 않아 존재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손민한은 야빠들에게 실종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실종 드립의 떡밥이 되었다. 실제로 손민한은 2009 시즌 중 어깨 부상으로 중도에 시즌을 마감한 후 기약 없는 재활의 터널로 빠졌다.

스포츠 경기, 특히 축구 경기의 라이브 댓글에서 분명 선발 라인업에 있는데 워낙 활약이 없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거나 콜네임되지 않는 경우에 '○○○ 실종됐다'라고 하기도 한다. 함께 쓰이는 표현으로는 '○○○ 어디 갔냐?'가 있다. 이러다 갑자기 활약을 하면 '○○○ 생존 신고'와 같은 드립이 동반된다.

6. 영화

6.1. 미국 영화

론 하워드 감독 장편 연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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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제외


론 하워드 연출, 토미 리 존스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2003년 영화로, 원제는 The Missing이다.

6.2.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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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탈리아 영화



2015년 영화로 원제는 In fondo al bosco다.

6.4. 일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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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이 증언에서 언급되는 아들의 시신이 인양된 것은 4월 24일, 신원이 확인된 것은 25일로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9일 후 상황이다. [2] 2004년 검거 [3] 2009년 검거 [4] 미인가 복지 기관들의 이런 악랄한 돈벌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되려 준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가공할 사람 장사를 그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복지 사업'으로 지정하여 수년 간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말이다. [5] 위 방송은 위의 문단에 언급된 정유리 실종 사건이다. [6] 당시 고아원 등을 통해 정식 입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아이를 납치하여 데려다가 시치미 뚝 떼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일이 꽤 많았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 =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인간의 핏줄을 물려받은 애들 = 어딘가 문제 있는 '나쁜 피'를 가졌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다. [7]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로 정의한다. [8]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닌한간주이다. 추정은 반례 제시만 하면 바로 깨지는 반면, 간주는 반례 제시가 있더라도 바로 깨지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깨진다. [9] 민법상으로는 실종 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된다. 쉽게 말하자면 실종 선고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다. [10] 중요한 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선택형이란 것이다. 즉, 전혼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으며 후혼 배우자가 취소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일부다처 내지 일처다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