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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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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판기관
2.1. 사법법원(민·형사)2.2. 행정법원2.3. 회계법원2.4. 헌법재판소
3. 사법행정4. 호민관 제도5. 관련 문서

1. 개요

포르투갈 헌법
Artigo 202.º (Função jurisdicional)
① Os tribunais são os órgãos de soberania com competência para administrar a justiça em nome do povo.
② Na administração da justiça incumbe aos tribunais assegurar a defesa dos direitos e interesses legalmente protegidos dos cidadãos, reprimir a violação da legalidade democrática e dirimir os conflitos de interesses públicos e privados.

제202조(사법권)
① 법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권 행사 기관이다.
②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민주적 법치주의의 침해를 막는 한편, 공익과 사익을 포함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포르투갈의 사법제도에 관한 문서이다.

2. 재판기관

사법권은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민·형사법원이 있으며, 그 외에 행정사건을 관장하는 행정법원,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회계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법원 상호간 권한분쟁은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 Conflitos에 의해 해결된다. 군사법원은 2004년에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

2.1. 사법법원(민·형사)

대법원Supremo Tribunal de Justiça은 헌법재판소의 특별관할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법원의 최고기구로, 재판부로는 4개의 민사부와 2개의 형사부 그리고 1개의 사회부 총 7개를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60여 명의 판사가 재직 중이다.

대법원 아래에는 항소법원Tribunais da relação과 지방법원Tribunais de comarca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1심 사건은 지방법원이 관장하지만, 지식재산·상사·노동·가사 등의 경우 각 분야별 법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관장한다. 매우 간단한 민사사건의 경우 치안판사julgados de paz가 처리할 수 있다.

2.2. 행정법원

민·형사법원과는 별도로 행정 및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행정법원 체계가 존재한다. 제1심을 담당하는 지방행정법원 및 지방조세법원, 항소심을 담당하는 중앙행정법원,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행정법원Supremo Tribunal Administrativo이 설치되어 있다.

최고행정법원에는 행정재판부와 조세재판부의 두 재판부가 있으며, 접수된 사건은 각 재판부 내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처리하되, 특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각 재판부 판사 전원이 참여하여 처리한다. 행정재판부와 조세재판부 간 판례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연합재판부도 있는데, 연합재판부는 법원장과 2명의 부원장, 그리고 각 재판부의 판사 5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현재 행정재판부와 조세재판부에 각 13명의 판사가 재직 중이다. 최고행정법원의 판사는 행정법원 판사, 법학자, 행정공무원 중에서 임용위원회[1]의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원장과 부원장은 최고행정법원 판사들 중에서 호선한다. 출처

2.3. 회계법원

회계법원(Tribunal de Contas)은 독립된 주권기관으로 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집행 및 결산 감독을 담당한다.

2.4. 헌법재판소

일반법원들과 독립된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1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 10명은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이들 10명의 재판관이 합동으로 선출한다. 포르투갈 헌법 제222조에 따라, 재판관 중 6명은 법관 출신이어야 하고, 나머지 7명은 법학자 출신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을 관장한다. 대통령의 사고·궐위를 확인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10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호민관의 청구로 개시된다(추상적 규범통제). 또한,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성을 의심하여 제청하거나, 법원이 제청을 거부한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청구함으로써 개시될 수도 있다(구체적 규범통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심사가 가능한데(사전적 규범통제),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공포 전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직법률lei orgânica[2]의 경우 총리 및 5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 역시 공포 전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3]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전 위헌심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권력 간의 균형유지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사법행정

사법법원 체계에서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최고위원회Conselho Superior da Magistratura가 판사의 임명, 배정, 전보, 승진, 징계 등 실질적인 최고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사법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의회가 선출하는 7명, 법관 중에서 선출하는 7명이 된다. 행정법원 체계에서는 이와 별도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법원최고위원회Conselho Superior dos Tribunais Administrativos e Fiscais가 행정법원 판사의 인사에 관여한다. 행정법원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행정법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의회가 선출하는 4명, 행정법원 법관 중에 선출하는 4명이 된다.

사법법원 판사와 행정법원 판사는 모두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 후 사법연구센터Centro de Estudos Judiciários에서 교육을 수료한 뒤 1심 법원에 배치된다.

4. 호민관 제도

포르투갈의 독특한 사법기관으로 호민관(Provedor de Justiça)이 존재한다. 이 자리는 국무회의의 의원직을 겸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에서 임명하며, 공권력과 함께 국민의 옹호자로 비공식적인 경로와 절차로 공공행정의 정의와 합법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업무나 공무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불평과 항의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호민관은 부당한 행정명령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 건의가 가능하다. 호민관은 임기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5. 관련 문서


[1] 최고행정법원장, 행정법원최고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일부, 행정법원최고위원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2] 포르투갈 헌법은 선거법, 국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계엄법, 국적법, 정당법 등 일부 법률을 조직법률(lei orgânica)이라 명시하여 그 밖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3] 그런데 사전 위헌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국회가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포르투갈 헌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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