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체벌의 여러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일부 수록했다.2. 체벌 옹호론
사실 한국에서 체벌 옹호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애들이 막나간다’ 등의 의견도 거셌으나,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라는 평이 힘을 얻어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체벌 문화가 미개하기 짝이 없으며, 교사의 지도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라는 국내외의 강한 비난을 받은 것도 체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악화에 한 몫했다. 아래는 아직 그나마 논의되고 있는 체벌 옹호론이며, 이 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벌점이 쌓이면 퇴학 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상벌점 제도 등의 대안이야말로 체벌보다 더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상당부분은 학생의 과실로 인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그것이 이후 학생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역할을 크게 하기에 때려서 끝내는 편이 낫다는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벌점 등 신상에 다른 영향을 주는 대신 두들겨 패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 태형인데, 과연 폭력이 금지된 한국에서 점수를 깎는 것 보다 패는 게 낫다는 논리가 현실성을 가지느냐 하는 한계는 분명 있다. 하지만 전과, 창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1] 한국사회는 과거의 실패, 잘못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과실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보단 처음부터 쳐내려는 경향이 크다. 특히 서류상에 특기되어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체벌은 그래도 빠따만으로 뒤끝없이 끝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경이다. 예시로 체벌로는 지각을 100번 하면 빠따 100번을 당할 수는 있으나 퇴학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벌점 제도로는 인권적으로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50번 쯤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짤없이 퇴학이 되어 학생에겐 더 잔인하다는 것.[2] 그런데 체벌 금지 찬성론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선 정말 심각한 사례( 학교폭력 등)를 제외하면 벌점이나 징계사례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에겐 체벌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정말 노답인 학생들은 무슨 짓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겐 체벌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온다.
- 체벌에 비해 다른 대안들은 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사실 체벌에 대한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벌점제 등 새로 등장한 다른 제도의 효과성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린마일리지 등의 상벌점 제도인데, 비행청소년 중 학업이나 진학에 관심이 없어 손을 놓아버려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에겐 벌점을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벌점이 쌓여서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다. 벌점이 쌓인다고 해서 퇴학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범죄'로 취급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켜야 가능할 정도이며 대부분 자퇴나 자진 전학의 모습을 띄게 된다. 사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인데 퇴학시키긴 어렵고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간 전학으로 이리저리 보내다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가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송포유 문서에서 이런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교사에게도 매우 가혹한 편에 속한다. 물론 학급을 담당해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있지만, 담임교사는 '기존 교사의 일에 학생 지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에 격무에 치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환경이다보니 교사는 체벌과 같은 즉효적이고 손쉬운 징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 학생에게 교칙을 지킬 것을 설득하는 과정(체벌의 대안)인 카운슬링, 상담, 지속적 격려 등의 수단을 쓰고 싶어도 이런 환경에선 상당히 어렵다. 물론 '성인'들의 집단에는 교사 한명당 학생 수에 보다도 관리자 한명당 직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한데 체벌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군대, 원양어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선 역시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정적으로 성인들의 조직에선 '돈', '권력', '지위'라는 확실한 유인수단, '해고', '감봉', '진급 제한' 이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조직에 잘 적응해 일을 잘 하면 돈도 더 받고 지위도 올라가는 확실한 기대가 있으며 집단의 룰을 심하게 어기면 진급이 어려워지거나 감봉,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킨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그럴 수 없다. 장학금이 있지만 그것은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하여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품행이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비하면 확실히 경우가 적다.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느끼는 강화의 수단(문화 상품권, 상금, 성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교가 이를 한정적으로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3] 환경까지 열악하다면 교사들이 체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 체벌을 금지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선생을 얕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교사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여교사 치마속을 촬영해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젔다 단, 체벌을 허용한다고 학생들이 선생에 대해 절대로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는다.[4] 얕보는 것에서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체벌과는 별개로 학교 내외[5]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한다.
-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 하락과 기록의 기형적인 영향력 증대. 과거 교육에선 체벌로 끝내고 정말 심각한 학생이 아닌 한 학생의 과실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 '오죽 심각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기록부에까지 적히냐?' 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때 사고 좀 칠 수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지만[6] 반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단 기록에 적히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즉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며, 흡사 현실의 핵무기처럼 되어버려 교사도 재량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명백히 교사의 권한인데도 말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벌점제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7] 모든 학생의 기록을 시시콜콜 정확히 기록하고 기준을 민간에 알려서 학생생활기록부가 정말 학생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논란'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로는 기록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차 마음껏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제한이 걸려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리고 학적부를 '진짜 실제로 쓰면' 그것 역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또한 문제다. 이런 경우 중등학교의 학적부를 취직연령인 20대 중후반에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나 채증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적부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나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음' 식으로 돌려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채증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학적부를 제대로 기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 체벌 자체는 찬성하되, 일련의 절차와 규범을 통해 요건, 사전 통보, 강도, 도구, 부위 등을 엄격히 규율하자는 의견도 있다.
- 체벌이 피체벌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을 감수하고 체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체벌이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이 두려워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은 보상보다 위험(risk)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이기에 다른 유인책, 징계보다 체벌에 더 위험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 다른 유인책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으나 체벌로는 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점수 등의 보이지 않는 손해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악행이 제재되는 학생/자녀라면 체벌을 가할 필요가 없으나 적어도 체벌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적용해도 통하지 않는 일부 학생/자녀에 한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
- 체벌 반대론에서 말하는 체벌의 부작용 상당수는 체벌'만'을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체벌은 어디까지나교육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악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에 가깝다.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계도가 되겠는가? 체벌 찬성론은 체벌만 가하고 체벌 외의 다른 모든 수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체벌을 통한 악행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심리학계의 '주류'는 체벌의 계도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체벌과 여러 정신적, 성격적, 발달적 결함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체벌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험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변인통제를 위해 피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연구방법인 무작위대조시험(RCT)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답시고 아이를 데려와서 벌을 주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일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실험이고 뭐고 연구원들부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변인을 통제하지 않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협회 내에서도 심리학계의 체벌 연구의 타당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일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체벌뿐만 아니라 체벌을 빙자한 사실상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사례까지도 전부 체벌에 포함시켜 조사한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아동학대를 당하며 자란 사람이 정신이나 성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밀하게 연구를 하려면 상술한 무작위대조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미 말했듯이 그건 연구윤리적 제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위 항목에서 상술한 체벌과 함께 다른 교육을 병행했을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제한 때문에 현재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 생활기록부를 안 좋게 쓰면 학부모들이 난리친다는 이유를 들면서 생활기록부는 체벌의 대체수단이 되지 못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3. 체벌의 문제
3.1. 법적 문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
- 폭행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8]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폭행
- 특수폭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6. 27.>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6. 27.>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력으로 분류한다. 원래부터 폭행죄(상해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이미 불법이었다. 애초에 변호사가 작정하고 교화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폭력은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가해한 교사 누구(사실상 거의 모든 교사)라도 잡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단지 현실적 어려움[9] 때문에 피해 학생(과 법적 보호자)가 소송걸지 않은 것. 사실 체벌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설령 법률이 잘못되었고 학생에 대한 폭행은 훈육을 목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걸 어디까지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만약 학생의 정의를 10대 초중고 재학생에서, '피교육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전체로 확장한다면,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교육자를 폭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맞을 짓 항목 참조. '합리적인 체벌' 같은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유를 이것저것 붙여가며 체벌을 정당화하며 원칙을 무효화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효화한 사람 · 집단의 합리성은 믿을 이유가 희박하다.
- 동일한 논리에서 군대에서도 간부가 병에게 가할 수 있는 얼차려는 한정되어 있다.[10] 만약에 따귀(싸대기)를 올려붙인다거나 몽둥이, 회초리로 패거나 옆머리를 손끝으로 잡아당기면 그 간부는 진급은 고사하고 해임 당한다. 불명예 제대에 고소는 덤.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의 줄빠따는 추억이 아니라 불명예이다. 또한 (분대장이라도) 선임병이 후임병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으며 체벌을 벌이는 순간 헌병대에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군내 폭행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 군대도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집단이다 보니 바로 소송걸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3.2. 교육적 효과의 문제
참고로 현재 교육계에서는 계도가 필요한 학생을 칭할 때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 '문제 학생'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적응 학생'으로 쓰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진로상담 등의 복지가 필요한 상대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개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례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전자의 '계도가 필요한 학생' 보다는 후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양자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 문서의 후술하는 내용에서 언급하는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문제가 없다. |
-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없이 체벌만 없어지면 속칭 양아치라고 불리는 부적응 학생들의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상은 통계와 많이 다르다. 우선 한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았을때는 체벌이 횡행하던 1997년으로 이때 약 16만건을 찍었고,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율은 체벌이 금지되기 이전인 1990년대와 2000년대가 2010년대 이후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당대의 뉴스와 시사,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소재로 나왔던것이 학교 폭력이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핫도그(만화), 진짜 사나이(만화), 럭키짱, 짱(만화), 어쩐지 저녁 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만화들이 소년 챔프와 아이큐 점프같은 당대의 주요 만화잡지에 연재되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즉, 체벌이 만연하던 시대에 학교폭력이 만연해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체벌을 해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한것은 인구수가 감소한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학교폭력이 통제가 되지 않거나, 혹은 학교 차원에서 계도를 방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적 제재수단을 존치하려면, 그것이 소위 일진들을 지도하는데 다른 제재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소위 일진들은 체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당시의 학교체벌은 청소년들이 절도, 도박, 폭행,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명찰 착용을 하지 않거나, 교복 대신 체육복을 대신 착용하거나 추운 겨울철에 외투를 입거나, 물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경우와 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나, 딱히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연대 책임 명목으로 맞거나, 심하면 촌지와 선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 맞는것이다라는 식의 계도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일진보다는 육성회비, 이후에는 촌지를 제때 못 낸 흙수저가 우선적으로 체벌되었고, 일진이라도 집안의 권세가 대단하거나 성적이 좋으면 체벌을 덜 당하는 특혜를 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11]
지금 체벌을 허용하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이기적인 진짜 악인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축구선수
호날두 같은 성격의 학생이 가장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다.
교사는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것에 제1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규범을 잘 따르도록 통제 목적의 체벌 사용에 제1 목적이 있다.
약한 동급생을 괴롭히고 이기적인 성격이지만 교사에게는 싹싹한 학생 vs 호날두 같은 성격의 학생 이렇게 비교하자면
당연히 에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하고 교사라는 리더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성격인 호날두 같은 학생이 교사에게 구타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자기애가 매우 강하고 약간 거만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할 "악인"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므로 체벌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교사는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것에 제1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규범을 잘 따르도록 통제 목적의 체벌 사용에 제1 목적이 있다.
약한 동급생을 괴롭히고 이기적인 성격이지만 교사에게는 싹싹한 학생 vs 호날두 같은 성격의 학생 이렇게 비교하자면
당연히 에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하고 교사라는 리더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성격인 호날두 같은 학생이 교사에게 구타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자기애가 매우 강하고 약간 거만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할 "악인"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므로 체벌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 체벌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범죄자에게부터 체벌을 가해야 한다.[12] 범죄자에게도 체벌이 없는데 학생에게 체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신해철의 주장.) 이에 대해 "학생에게 벌금을 걷고 소년원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실제로 현재에는 이런 방식의 징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죄수들한테 체벌하는 게 당연했던 1997년 이전 시절에도 사형수들의 경우, 이미 인생 끝난만큼이나 수틀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만큼 막나가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어지간한 나라들에선 벌금 정도로 끝날만한 경범죄 조차도 태형을 받을 정도인 싱가포르에서 조차도 범죄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13] 심지어 노르웨이는 교도소내에서 체벌이 금지이며[14]얄짤없이 징계대상이다.] 체벌이 없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급으로 낮췄다. 이렇듯 체벌로 교화가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 오은영을 비롯한 많은 아동 청소년 발달전문가들은 체벌의 효과보다는 체벌이 몰고오는 부작용에 주목한다. 둘 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체벌이 몰고 오는 부작용은 다른 대안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은 입증돼있다.
- 사회복지학과 학계 및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체벌은 잘못된 거라고 거의 일치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문제, 청소년 일탈 같은 청소년 문제 및 가족 문제는 체벌이 큰 원인 중 하나인 경우가 무척 많으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립이 목표인 사회복지 특성상 자립을 방해하고 억압할 수 밖에 없는 체벌은 무척 어려운 골칫거리이다. 왜냐하면 체벌 피해자인 클라이언트 대다수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자립을 할 수 없는 아동인데다[15]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없거나 솜방망이라서 사회복지사 측이 가해자와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분리하면서 상담사와 연계하여 가해자를 빨리 교정시키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 체벌로써 계도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다른 벌칙을 사용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다시 말해서 "다른 벌칙으로 계도되지 않는 학생은 체벌로도 계도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1 수학 수준의 논리(명제 파트).
- 체벌의 계도 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나서 바로는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부작용들의 또 다른 예시이다
- 실제로 교사나 가족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영구적인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과다출혈이나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가끔 발생한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사망/상해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작위범인 살인/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만 받게 된다. 사실 꼭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피해를 입힌다.
- 체벌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실제 범죄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들마저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정말 잘못해서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안 걸려서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적응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가장 악질적인 경우는 잘못하다 걸려도 그냥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체벌이 아니라 다른 계도법(상벌점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된 학생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일진이 갖는 폭력 중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16]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체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반성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때려라!" 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체벌을 통해 길러진 아동은 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육학 박사들이 체벌은 학생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지능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했다. 연구 중 일부. 참고하자면 이건 부모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손주를 체벌할 때 조금 과한 것 같아 말리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나도 아버지/어머니께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이 아이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던 일을 당신 자식은 학대당하며 자랐다고 생각하거나. 이쪽은 그래도 아이를 때리는 부모가 될 리는 없다는 게 조금이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 체벌은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없이 맞자(또는 안경벗어)라는 한마디와 구타로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사의 의도는 '이제는 반성하고 정신 차리겠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해당 교사에게 안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하며 교사에게 원한을 가지는 정도 밖에 못 하게 된다 즉 문제와 갈등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체벌에선 '연대책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경우 그 연대책임의 원인이 된 학생은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한이 엉뚱한 곳으로 발산된 경우이다. 종합하자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체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 체벌은 학생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공포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을 상실시키며, 처벌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보다 공포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져 성격적인 결함을 초래한다.
- 부적응학생을 계도하는 많은 상담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담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담자를 책망하는 것은 내담자의 방어기제를 일으켜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말을 안 듣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교화는 교화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부작용은 교사보다 부모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교사는 좋든 나쁘든 대개 1년이면 바뀌지만, 부모는 반평생을 보기 때문. 그 반평생을 보고 살아야하는 부모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결말은 보통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 체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비행은 행위자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해서 선택된 행위로, 행위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방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에게 대안행위를 제시해주는 대신 폭력으로 끝내는 것은 대안 제시 교육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 체벌이라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상벌점 제도라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훗날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소위 사랑의 매니 너를 위해서니 하지만 실은 교사가 학생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함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체벌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생을 침묵시키면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한 착각은 덤. 단 과거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이 학부모에게서 빈번히 사용되었을 정도로 체벌이 편법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인정되었던 점은 감안하자.
-
체벌을 찬성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가,
아동/
학생들이 사리분별력,
사고력이 낮으므로 체벌을 통해 계도해야 된다는 것[17],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은 발표시켰을때 정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이 떨어졌을때 맞는 식으로해서 맞아가며 배울 필요도 있다는 식이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논리로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치매,
뇌졸중 등의 뇌병변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또는
장애인, 국내 사정과 문화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등에 대한 폭력/체벌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 그렇다면 여려분이 유학 가서 유학생이 되었을 때, 당신이 70~90대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 또는
교통사고로 지적
장애인이 되었을 때, 한국과 문화 자체가 전혀 다른 국가의
외노자가 되었을 때 외국인 교사,
가족,
보호자나 간병인, 의료진, 또는 복지사나 외국인 고용주가 당신을 체벌,
폭행해도 되겠는가?라고 물으면 별 말을 못할 것이다. 즉, 체벌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억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18] 따라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려면, 찬성하는 그 자신도 사회적 약자(치매
노인,
장애인,
외노자)가 되었을 때 체벌/폭행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찬성하면서 정작 자신이 유학생,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외노자가 되었을때 폭행을 감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을때 못하겠다느니, 이거랑 그거는 다르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편익을 위해 간편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때려서는 안된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의 뜻도 잘 못 알아들으며,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 맞는 지에 대해 진작에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벌의 학습적 효과가 발휘되기 위한 요소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아이들은 그냥 벌 받는다고 느낀다.
사실 체벌을 통해 계도해야 한다, 맞으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는 상술한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 일이 많으며, 과거 군부대나 예체능 계열에서 버젓이 일어나던 가혹행위 또한 이러한 논리로 발생했다.
-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므로 정신건강에 매우 나쁘며 비뚤어지거나[19]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향후에 정신병리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고, 체벌 당시와 관계된 상황과 물체, 사람에 대해 조건학습이 일어나면서 공포증과 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체벌은 정말 위험하다.
- 성차를 고려해 조건부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한 여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산만하고 단순한 남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인 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여자는 섬세하고 남자는 단순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가 섬세함과 절제됨을 결정짓지 못한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남성만 체벌을 받게 하는 것은 남성에게 피해의식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남녀합반 교실에서 남학생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여교사[20]가 남학생 한두 명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만 전원에게 단체기합을 가하는 사례는 매우 흔했던 일이다.[21]
-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체벌이 공식화되었을때도 위의 교육부 규정에 따르듯 무제한적인 무력 행사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1990년대 후반 이전에 학교를 다닌 세대들이 경험한 체벌 경험(야구방망이, 몽둥이, 각목, 대걸레 등을 사용한 폭행)에 비하면 아주 약한 체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장 2000년대 이전에 학교를 다닌 세대들이 몽둥이와 대걸레로 얻어터질 때도 불량학생, 일진은 엄연히 있었고, 이는 당대의 신문과 TV 뉴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잔혹한 폭력으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금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에 비하면 훨씬 약한 수준인 '공인된 체벌'은 무슨 수로 학생을 계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교도소를 예로 들어봐도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구타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에도 사형수나 무기수는 이미 인생 끝났답시고 대놓고 막나가서 일반 죄수들과 달리 교도관들이 통제가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수틀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되려 교도관들이 사형수들, 무기수들 눈치를 봐야했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범죄자에 대해 태형이 기본인 싱가포르에도 범죄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체벌로 계도가 가능하려면 무자비한 체벌이 있던 과거엔 불량학생이 없었어야하고, 교도소에선 사형수도 잘만 통제가 되었어야하며, 싱가포르에선 더 이상 교도소가 필요없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범죄자가 아예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것만 봐도 체벌로 계도가 가능하단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3.3. 교권의 문제
- 학교도 관공서이고, 교직원이 공무원이라면 다른 관공서처럼 안전 장치를 갖추게 하면 된다. 양아치, 일진도 백화점이나 구청 같은데서는 제멋대로 굴지 않는데 그들도 아는 것이다. 학교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지만 관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그저 교육받을 권리만 외치며 불량 학생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니 그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학교측이 지게 된다.
- 부모님의 반발로 생활기록부는 체벌의 대체수단이 되지 못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생활기록부를 문제삼으며 난리치는 학부모들이 체벌에 가만있을리가 없다. 현실이 이런 이상, 체벌권이 부활한다한들 특히 체벌했다가 학부모한테 교사와 학교측이 해코지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더더욱 전국의 학교측과 교사들은 학부모한테 소송에 걸리거나 해코지 당할까봐 체벌도 못할테고 결국 체벌권은 없느니만 못하게 된다
-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폭력 없이 유지되지 못하는 카리스마 없는 교권이 과연 진정한 교권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교사의 의견 몇 줄만 써주면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체벌 금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의 문제가 아직 남았다. 기획고소다. 체벌로 화풀이하지 못하여 학생한테 기획고소와 무고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 진짜로 교사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나 증거 없는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결국 모든 종류의 폭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써 제자들을 교육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저열한 발상일 뿐이다. 폭력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노예관리인도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비행을 단속하지 못하고 적절히 계도하지도 못해 폭력을 통해 찍어누르기만 한다면 임용고시가 부여하는 권위 말고 노예장과 다를게 무엇인가?
- 교사들이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체벌할 수도 있다. 즉 학생을 개인적 화풀이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폭력은 광기를 일으킨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오은영)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교사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 여기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PTSD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인종적 요건( 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 등), 경제적 요건( 촌지 등), 기타 원한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체벌할 가능성이 있다.
-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시당한다는 명제의 대우 명제는 교권이 지켜지는 상황은 체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이며, 이는 지금까지 교사의 교권이란 것이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지켜져 왔다는 일종의 궤변이다. 이런 현실은 뒤틀린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와, 전현직 교사들의 질 떨어지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쪽은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도 학생을 계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퇴학되는 학생보다 단순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한테 해코지를 하는 등 교권침해로 퇴학되는 학생이 더 많다. 게다가 체벌로서 교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이다. 무력과 공포로서 인간을 통제하는 악랄한 짓이 권리인가? 무엇보다 학생측이 체벌을 행하는 교사에 대해 쫄지 않고 맞서며 해당 교사를 폭행을 해도 오히려 학생측이 이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에서 이미 누누이 언급되었듯이 폭행은 엄연히 불법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권력에는 명분이 필요한 법이다. 이미 위법 행위를 한 교사에게 그런 명분 따위가 존재하는가? 애초에 체벌을 행하는 교사가 말하는 교권이라는 건 실존하는 것인가?
- 물론, 한국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계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에서 비롯된 고압적인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에 장기간 교육계에서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교사는 학생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며, 교사와 학생은 철저한 상하관계이고, 학생은 아랫사람이며, 때려서 계도하는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체벌 이외의 계도수단이 부재해왔다는 점은 감안할 때 체벌에 의존하는 교권이 성립된 일차적 원인은 일선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을 무작정 패가며 가르치려 들던 한국 특유의 왜곡된 교육문화에 있다. 이런 교육문화에 동화된 무능한 교사들도 분명 적지 않지만, 모든 한국 교사들이 체벌에 동의하거나 체벌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이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벌 금지가 시작되기 몇년 전부터 자신부터가 체벌을 안 하면서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던 교사들도 있었다. 물론, 체벌을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떤 논리로도 옹호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폭력 행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확실한 계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자의적인 체벌이 남용되는 환경은 학생들간의 폭력행위를 조장한다. 유치원 때부터 한번도 체벌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정당한' 폭행을 당해온 아이들이 동일한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 체벌은 일정수준 이상의 완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교사는 지금 대표적인 여초 직업인데, 체벌을 실제로 집행할 수나 있을까? 그것도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별로 맞은 적도 없는데다 체육활동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국 소수 남자교사한테만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주고, 다수 여성교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체벌은 받는 쪽의 (강제적이라도) 동의를 전제로 한다. 체벌을 가하려는데 상대방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이후의 흐름은 맞싸움일 뿐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사제간의 위계질서가 체벌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지만, 지금의 사제관계는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관계로 불가역적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체벌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불가능하다.
3.4. 형평성의 문제
- 체벌을 내리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 체벌도 징계의 일종이고 교육의 수단이라면 설사 체벌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형벌이나 징계를 시행할 때의 기본이다. 또 후술하겠지만 발표시켰는데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고, 혹은 시험을 잘못봤다는 이유, 머리모양이 엉망이거나 길었다는 이유나 정치나 종교, 사상이 자기랑 다르다고 체벌하거나 한두명의 잘못을 연좌제를 적용시켜 학급 전체를 체벌하는 등 체벌의 거의 100%가 악용되곤 해왔다.
3.5. 헌법 위반
- 상술했듯이 한국에서는 체벌권이 악용되곤 했었다. 상술한대로 발표를 시켰는데 오답을 말했단 이유로 체벌하거나 한두명의 잘못으로 학급 전체에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체벌한 게 대표적이였으며, 이외에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종교나 사상,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것도 가능한데 불교인 학생한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거나 진보성향인 학생한테 보수로 전향할 것을 강요한다던지, 성소수자인 학생한테 이성애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상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누구나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걸 침해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외에도 특정 과목을 싫어하는 학생한테 해당 과목을 강제로 공부시키려 들거나 무턱대고 100점을 강요한다거나 공부 싫어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과거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에 이런식으로 교사가 학생한테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 공부를 강요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게다가 특히 청소년일 경우 가뜩이나 사춘기로 난폭한데다, 자신들이 죄수들이나 동물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체벌권을 남용하려는 교사한테 니가 뭔데 강요질이냔 식으로 나오며 폭력을 휘두를수도 있다. 그야말로 차라리 체벌이 없는 게 나은 셈이다. 상술했듯이 서양에서 퇴학당하는 학생들중 상당수가 교사한테 해코지를 해서 퇴학당한 경우이며, 또 상술했듯이 과거에도 자기 심기를 건드렸단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는 등 막나가는 놈들은 있었다.
3.6. 연령 차별
한국 사회는 이상하리만치 미성년자, 연소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는 방패막으로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엄연한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인데, 성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리 올바르지 않다한들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저급한 행동[22]을 폭력으로 교정한다 하면, 그 노인이 아무리 몰상식한 행동을 했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연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연령자들의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체벌이 옛날에만 있었다는 일로 그치고 이제는 폭력성의 원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될 시점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아랫 사람들 중 자기 말을 크게 안 들은 사람들에게 "너는 더 맞아야 해!"라고 여러대 때리는데
그런 기성세대도 분명 교육을 시켜야 한다.
3.7. 남녀차별
과거 체벌이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없었을 때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맞았으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였다.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말을 더 안 들어 그랬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중이지만 현실은 과거 여자의 잘못도 남자들이 덮어써서 맞는 경우가 많았고, 공개연애를 하는 학생이거나 여자 짝꿍의 경우 같이 잘못해도 남자가 더 맞거나 아예 다 맞는 등 남녀차별이 장난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마초이즘이 더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여성 입장에서 자신보다는 15살 정도는 어린 남학생과는 취향,성격,가치관 등 측면에서 이질감이 커 친해지긴 굉장히 어렵다. 실제 일선 여교사의 대부분은 성격이 싹싹한 여학생과 대화를 자주하며 친하기 때문에 친한쪽보다 친하지 않는쪽으로 체벌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야기지만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해왔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여학생 vs 덜 꼼꼼하지만 기발한 창의성의 남학생 이렇게 비교할시 여교사는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여학생이 해온 과제의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다.[23]
3.8. 기본권에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면?
중증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성범죄 문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때릴 수 있어야 하고 아예 목줄을 착용해서 돌보기 힘든 때는 잠깐 묶어두고 밖에 나갈 때도 목줄 잡고 다니며 장애인이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로 퉁치기 시작하면 그 인권유린의 소용돌이에 아동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노인, 직장 내 평사원, 블루칼라 노동자 등등 그 누구도 빨려들어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3.9. 체벌의 대체수단
상술했듯이 체벌의 대체수단이자 더 강력한 방법인 생활기록부가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체벌이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체벌은 드물고 한국의 생활기록부와도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은 순간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효과가 별로거나 되려 역효과가 나기 쉽지만, 생활기록부는 장기적으론 효과가 체벌보다 좋은 게 현실이다. 당장 서구권 국가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한국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수단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거나 심각한 악행이나 심한 교권침해를 저지를 경우엔 퇴학이나 법적 처벌까지도 동원하는데 이렇게 체벌이 없어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큼 비일비재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24]생활기록부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이 있으니 완전한 대체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애초에 생활기록부를 문제삼으며 난리치는 학부모들이 체벌에 가만있을리가 없다. 현실이 이런 이상, 체벌권이 부활한다한들 제대로 작용할리가 만무하다. 생활기록부로 통제가 안될 정도로 막나간다면 퇴학, 그리고 특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이라는 더욱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수 있게끔 하면 되는 일이며, 생활기록부를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측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엔 이는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일이다.
[1]
전과야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 본 사람보다 창업을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취직에선 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의 창업환경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할 때 한국의 창업이 왜 더 어려울까 하는 고찰에서 밥먹듯이 나오는 화제이다.
[2]
사실 지각을 밥먹듯이 해도 퇴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무단 결석도 벌점이 아니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자습시간이 있어, 아침자습시간에 늦는 지각은 많지만, 1교시가 시작하는 8시경을 넘는 지각은 적다.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1교시 시작 이후 지각이니, 생기부에 지각 50번이 적혀 있으면 50일이나 수십'분'씩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3]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선행을 대가로 상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도 직접적 현금을 주면 욕을 먹으므로 문화상품권으로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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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체벌이 만연했던 시대상을 그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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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잘 지도해도
막장 부모의
기획고소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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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학창시절 무용담이 '그땐 그랬었지.'하며 술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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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니 징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갱생 불가능 취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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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존속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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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를 고소하게 되면 전학가거나 검정고시를 해야할텐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다. 전학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정고시도 쉬운 길이 아니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10]
녹색 견장을차고 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도 병에게 물리적 체벌을 가할 수 없다. 지휘권이 없는 보급관, 작전장교, 인사과장 등 이런 사람들이 병에게 체벌을 가할 권리는 더욱 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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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 이러한 피해자 중 하나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준비물을 챙길 형편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거 때문에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맞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챙겨오라는 식의 협박에 시달렸다. 그 결말은 김기환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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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했다간,
미국처럼
오히려 재범만 몇배로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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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싱가포르에서 외국으로 떠난 거주자들은 자국 싱가포르의 지나친 엄벌주의로 인해 외국으로 가면 무조건 사고치는 경우가 많다.
[14]
노르웨이에서는 교도관이 죄수한테 체벌을 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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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아동이 아니라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라도 가해자들의 오랜 체벌을 경험한 상태면 빠른 자립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아동과 달리 자살이나 일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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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부분은
일진문서의 폭력중독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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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체벌을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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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치매노인이나 지적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중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자꾸 저지르자 이를 참다못한 가족이나 간병인, 의료진, 복지사, 고용주가 결국 폭발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물론 인내심이 폭발했다고한들 당연히 이건 천하의 몹쓸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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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자들 중 천성은 착했는데 유년기나 사춘기에 과도한 체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성이 나빠져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신창원이 해당된다. 다만, 신창원의 경우 그나마 양호한거고 최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카토 토모히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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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거나, 기혼이어도 아들이 없는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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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여학생들은 체벌을 당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보고 룰루랄라 비웃어대며 어그로를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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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노인이 보호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고 해야할 일(식사, 기저귀 교환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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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경우는 이미 교사로써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학생이 안 다가가면 먼저 품어줘야 하는 게 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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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체벌이 없어도 교권침해가 덜한 이유는 생활기록부가 강해서가 아니라 문제학생의 교실배제가 단호하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교실배제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