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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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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7ecb><colcolor=#fff>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파일:금융감독원 로고.svg
약칭 금감원 (金監院 | FSS)
설립일 1999년 1월 2일
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 이세훈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27) (우: 07321)
상급 기관 금융위원회
민원 상담 전화번호 1332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2]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3]
파일:금융감독원.jpg
금융감독원 서울본원[4]

1. 개요2. 원장3. 업무4. 조직5. 소통 창구6. 채용7. 문제점8. 논란 및 사건 사고9. 외국의 유사 기관10. 기타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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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5]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6][7]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8],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9]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업무 특성상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10] 행정상으로 보면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는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다. #

2.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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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12][13]

또한,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역시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들을 감독한다. 애초에 우정사업본부가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피)감독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등한 협조관계이다.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은 위 새마을금고와 달리 금융업무 일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4. 조직

5. 소통 창구

6. 채용

7. 문제점

8.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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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의 유사 기관

의외지만 상급기관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이 아니라, 내각부(内閣府)다.
일본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한다. 아무래도 은행원 입장에서 진행되는 드라마다 보니 그런 듯, 은행 내부의 적과 싸우다가 금융청 조사가 뜨면 그거 대비하려고 일단 내부 싸움은 일시중지, 그리고 금융청에서 별 희한한걸로 압박 주면서 트집잡는 식으로 묘사하며 금융청 조사팀장이 이상한 정신병 걸린 변태로 묘사된다.. 작가가 은행원이던 시절 금융청 조사로 시달렸던 모양.. 하지만 그런식으로 빡세게 감사를 해야 은행이라는 막강한 업체가 몸 사리는 시늉이라도한다. 이는 한국의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패했다느니 무능하다느니 하는 이미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고 고삐를 조여야 할 때 곧바로 조일 수 있는 것이다.

10. 기타

11. 관련 문서



[1]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 [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3]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 [4] 금융감독원 건물은 1994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및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 [5]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6]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7] 문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오만가지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8] 한국은행 산하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넘어온 한국은행 출신들 중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꽤 있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고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 [9]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르다. 제2금융권을 감독하던 곳이었다. [10]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특히 취업시장에서) 금융공기업으로 묶이는 편이다. [11]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 [12]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장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민원을 자꾸 넣어 금융감독원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 [13]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로 해당 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를 금융 분야 전문성이 낮은 행안부 대신 전문성이 높은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행안부 모두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줄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행안부는 권한을 뺏기기 싫기 때문. 게다가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국회에 감독권을 이관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퇴직 얼마 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15]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 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 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 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16]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는 금감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17]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고 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곳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계좌개설을 대단히 꺼린다. [18] 왜냐 하면 이게 은행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계좌 관리점(계좌를 처음 개설한 지점)외에는 한도제한 해제가 안 되고, KB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 소재지 관외 지점에서는 한도해제를 안 해준다. NH농협은행은 아예 전산상으로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후 재개설 절차라는 삽질을 해야 한다. [19]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 [20]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21] 풋옵션은 KOSPI 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 [22]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및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 [23]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 [24]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25]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 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26] 법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충분히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과 공표를 강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2014년에 공포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고충 민원은 7일, 금융 민원은 14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2주 내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건이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면, 조정 안건 상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안했다. 무려 9개월간 방치한 다음 조정을 열지도 않고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27] 기존 고객은 거래 가능. [28]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위기관인지라 성과평가 같은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정해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 # 다만 금융위와의 협의 없이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 [29]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 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 [30]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엮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행장 자리도 날릴 수 있을 정도다. [31] 용량이 큰 동영상 등은 유튜브에 한정공개로 업로드해서 민원내용에 해당 링크를 첨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