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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1:59:09

재수강

1. 개요

재수강()은 한 번 수강신청하여 성적처리가 완료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행위다. F를 받거나 혹은 성적이 낮은 과목(보통 C+ 이하)을 다시 수강하여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일부 학교는 재이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똑같은 내용의 과목을 다시 듣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수강이라고 부르며 자학하기도 한다. 재수강이 많아지면 졸업유예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 사실 재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오히려 입학한지 4년[2]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점점 더 드물 지경이다. 재수강을 안 하는 학생이 4년 내에 졸업을 못하는 건 휴학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 이토록 재수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취업 때문이다. 이력서에 써 넣을 한 줄과 평점 0.1점이 아쉬운 취업난으로 인해 과열된 스펙 경쟁 속에서 학점이 빵꾸난 과목들을 메꾸려면 필연적으로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재수강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대학가의 풍경은 청년실업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거기에 평점은 내신처럼 졸업하면 더 이상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졸업유예까지 해가면서[5] 재수강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평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취업 서류전형에서 평점은 그냥 여러가지 평가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3.5/4.5 이상이라면 그보다 더 올리려고 재수강하고 있느니 차라리 다른 스펙을 올리는게 더 이득일 수 있다.[6]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규칙대로 점수만 보고 성적을 주는 교수도 많지만 교수에 따라 얄짤없이 F가 아닌 낮은 학점[7]을 주는 것은 해당 학생에게 재수강을 할지 그냥 낮은 성적을 받을지 선택권을 주는 일종의 배려인 경우도 많다. F는 무조건 재수강 확정이지만 나머지는 선택이라도 가능하기 때문.

다만 재수강이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할 만한 성적보다 낮은 학점을 주는 건 사실상 겉으로만 F가 아니지 "네가 이 수업을 제대로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다른 방식으로 F를 돌려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전공과목이 이런 경향이 짙은데, 예시로 C가 아닌 D를 주는 경우이다. C는 앞으로 남은 다른 과목으로 복구하면 된다고 타협한 채 그냥저냥 넘어가는 학생이 많지만, D는 단 한 과목이라도 걸리면 평점을 기하급수적으로 깎아먹으며, 학생에 따라 C와 비교가 안될 만큼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학과 내 본인 평판이 깎일 여지가 있기 때문.[8] D와 F의 점수 차이만큼 C와 D의 점수 차이도 생각외로 크기 때문이다.[9]

재수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미 들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평가 과목 한정으로 본의 아니게 처음 수강하는 뉴비들을 양민학살하는 모양새가 되고는 한다.[10]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평점 미만으로만 재수강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평점 제한을 둔 경우 보통 C+, C , C- 이하일 때 재수강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다. 대진대학교처럼 D+ 이하일 때만 재수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탓에 어정쩡한 학점이 나온 경우에는 일부러 학점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 질려버려서 학점 낮춰달라고 하면 아예 D나 F를 때려버리는 교수도 있다.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에서 F학점 받은 경우는 재수강 횟수 제한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하다. 애초에 이것조차 제한해버리면 영원히 졸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11]

또 다른 예시로 C+ 이하의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는 경우 B0 받을 것 같은데 재수강을 하고 싶다면 교수에게 찾아가서 학점 C+로 내려달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은 것처럼[12] F학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13]

다만, 요즘엔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학점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부정청탁이라고 거절하는 교수들[14][15]이 대부분이다.[16] 사실 재수강 가능 학점으로 내려가더라고 그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동일한 교수한테 수업을 다시 듣는 경우, 일부러 재수강 때도 학점을 낮게 줄 수도 있고, 재수강해야 할 과목이 많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재수강이 가능해도 C 정도는 안고 가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면 B0에서 C+로 내려서 재수강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정 학점 이하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교수들도 있어 해당 규칙이 있는 과목에 자신이 없어서 재수강을 고려한다면 수정 기간이 끝나기도 이전 해당 교수에게 밉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C 미만으로 학점을 받은 학생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과목에서 교수가 의도적으로 재수강 기준 보다 딱 한 단계 높은 C학점을 부여해 재수강 여지를 원천차단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학생이 항의해도 바로 윗 문단에 나온 이유를 구실로, 혹은 '학생에 대한 평가는 교수가 하는 거고, 나는 학생이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높은 학점을 준 것인데, 왜 점수를 잘 줘도 뭐라고 하냐?'고 우기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 반박할 수가 없다.

또한,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학칙으로 제한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수의 재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0, A-나 B+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점 상한선이 B+라면 아무리 만점을 받았더라도 A- 이상 평점은 절대로 안 나온다. 이 경우 재수강생은 만점자도 B+가 끝이며, A는 초수강생들로만 채워진다. 또는 재수강생은 받은 점수의 90~95%만 성적에 반영하는 등 일정 가량을 깎고 반영하거나 더 악랄한 경우, 원래 주기로 한 평점에서 한두 단계 낮춰서 주는 식으로 반영한다.[17]

다만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라고 재수강생들로만 이루어진 강의의 경우 평점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18] 이럴 경우 1등을 하면 교수가 특별히 심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19] A+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수강 관련 학칙 개정[20]으로 인하여 학칙 개정 년도로부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영원히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2018년도 들어서 이 제한이 바뀌었다면, 2020년도까진 2017년 이전 초수강자도 재수강해서 A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도에 갑자기 입을 싹 씻고 B+로 낮춰버린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총 재수강 횟수나 학점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써서 재수강에 제약을 걸어 놓기도 한다.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과 같은 전공 기초 과목의 경우에는 아예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 개설되기도 한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기초 과목 분반은 오라는 1학년은 안 오고 헙수룩한 고학번생만 득실거리는 경우가 대부분.[21]

첫 수강 때 지지리도 공부를 안하고 계속 결석한 관계로 D나 F학점을 받아서 사실상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군대에 갔다오거나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다 두뇌가 깔끔하게 포맷된 상태라면 딱히 유리하지도 않거나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재수강을 해도 평점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는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빠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2]

대학에 따라서는 F를 받은 과목은 아예 수강을 안 한 것으로 쳐 주기도 한다.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F학점이 그대로 반영돼서 평점평균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즉, D-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지만, F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 아닌 것. 취업할 때 기업체에 제출하는 대외용 성적표에도 안 뜬다! 이 때문에 재수강을 했는데 학점이 시원찮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된 이상 F를 달라고 하거나, 수강신청만 해 놓고 한 학기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는 학생들도 있다. 속칭 지우개 찬스. 물론 세상은 넓고 심술궂은 사람은 많아서, 이 심보를 모를 리 없는 교수님이 저럴 때 꼭 D-를 때려서 빅엿을 선사하는 교수도 있다.[23]

2014년 1학기부터는 무조건 F학점을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성적증명서 발급도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다만 아무리 못해도 C0나 C- 이상은 받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건 말건 상관없는 문제다. 다만 바뀌기 이전(2013학기까지) F 학점은 인정된다. 물론 결석일이 많으면 F고, 출결 100% 지켰다고 해도 시험 비중이 높은 전공과목[24]은 출석 과제 다 지키고도 D+, D0, D-, F 잘만 준다. 대형강의에서나 못해도 C+이지 중소형 강의는 깔아주는 애들도 적어서 교수가 소신껏 학점을 낮게 준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오지 마라 재수강도 졸업때까지 4번 밖에 안돼서 C+ 맞은걸 D-맞은거 때문에 재수강을 못한다. 또한 성적표에 재수강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취업시 성적증명서를 볼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이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에 있는 경우 재수강 성적이 높아 해당 학기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을 넘는다면 학사경고를 지워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학사경고는 지워지지 않는다.

결론은 F학점 중에 전공필수나 교양필수 등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수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재수강 횟수 및 재수강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5] 이들은 D학점이라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 반대로 필수 과목이 아닌 기타 미취득 교과목이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F학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으며, 섯불리 재수강을 했다간 뇌 포멧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나빠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골방환상곡 엄친아다 A+인데 하나만 A0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수강을 했다. 61화 참조 A0면 재수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게다가 재수강자는 대부분 A0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만약 본인이 장기간 휴학 복학했는데 해당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 정년 퇴임을 하게 되어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6] 이러한 경우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해두는데 선택과목이라면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계속 안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27] 주로 군휴학과 일반휴학 기간을 합쳐서 4~5년이라는 장기간 휴학하고 다시 복학 복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강신청 없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모든 학생이 따라야 하는 특성상 재수강이 어렵다. F학점 등의 이유로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에서도 재수강 제도가 있으나, 대학원 성적은 절대평가이고, 또 강의만 잘 들으면 B 이상은 주기에 재수강하는 일은 없다. 대학원은 학점보다 논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28] 단 서울대, 카이스트는 그런 거 없다.

만약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이 없어지는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해지지만, 이 경우 대체과목이나 유사과목을 지정하여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재수강을 인정해준다. 특히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다.

당연하지만 취업시장에서는 평점 차이가 매우 적다는 전제 하에 재수강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니 수강신청 때 과목 신청 역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며, 운 또한 작용하는 편이다.

n수라는 표현처럼 재수강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 재수강한 과목을 다시 재수강하는 것을 삼수강이라고 하는 식.

2. 국내 대학별 사례

대학원 수업(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모두),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일반대학원 수업은 무제한 재수강 가능 & 무조건 좋은 성적으로 기록, 전문대학원 수업은 학부과정 수준의 매우 빡빡한 재수강 제한, 의과대학 등은 개별학칙으로 유급 규정 등과 연관되어 있다.


☆ 표시는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쁘면 과거 성적을 인정하여 평균평점이 하락하지 않는 대학이다.

2.1. 수도권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취득학점 포기
학점포기+재수강 폐지 후 만든 제도가 특이하기에 링크만 걸어둠.

[경희대학교]
학점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학기당 2과목 (19학번부터)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B-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제한 없음
  • 수강포기 : 가능. 단, 수강포기로 최소 인원 미달이 되는 경우 불가능.
  • 최저학점 : 7학기까지 9학점 이상
  • 학점포기 : 6학점 이내로 가능.
  • 비고 : ① 무조건 나중에 받은 성적이 반영되며, 사라지는 성적은 R로 기재된다. ② 19학번부터 초수강 후 4학기 이내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본과목이 폐강되었더라도 신설 과목이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유사과목을 들으면 된다.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재수강 A / 삼수강부터는 B+까지.
  • 수강포기 : 없다. 정정기간에 빼 버리던가, 늦었으면 C+ 이하를 받아야 한다.
  • 최저학점 : 1학점
  • 학점포기 : 2013년까지 수강한 과목은 제약이 없지만, 2014년부터 수강한 과목은 폐강되었으며 유사과목도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재수강 및 대체인정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학점포기는 최대 6학점까지 딱 한 번만 가능하다. 포기한 과목이라도 성적표에는 기재되며 성적은 'W (withdraw)'라 표시되고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필수과목은 학점포기가 불가능하고, 학점포기한 과목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과목 또한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다.
  • 재수강 과목 평점 반영 : 교내용 평점과 교외용 평점이 따로 있으며, 교외용 평점의 경우 F를 계산에 넣지 않으나 교내용 평점은 다 넣는다. F받은 과목은 성적표에 NA로 표기된다. 평점에는 둘 중 더 좋은 성적(똑같으면 이전 성적)만 반영된다. 단, 교내용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으로 인해 GPA에 미반영된 과목도 기재되고, 반영이 되지 않은 과목도 R이 표기된다. 이것이 다른 대학 재수강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재수강 성적이 더 낮은 경우에는 초수강 과목만이 살아남고 재수강 과목은 R로 표기된다.

[광운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재학 중 최대 8과목(단 F 또는 NP 학점은 과목 수에서 제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교과목 중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2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재수강 후 취득성적 상한선은 A0 이하로 함
  • 비고 : 재수강한 과목의 표기방법 : 기 이수한 과목에 ‘R’(Retake)로 표기함.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방법 : ‘R’로 표기한 교과목(기 이수 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재수강 이후의 성적 반영).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가장 나중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재수강 후 추후 성적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석차, 장학금 관련 사항 및 학사경고사항은 변동되지 않음, 2014년 8월까지 학점삭제(경과조치 포함)한 과목은 신설되는 ‘재수강제도’의 내용 및 과목 수(8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15학번부터) 8회 (F 재수강은 횟수차감 X)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15학번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B+)
  • 수강포기 : 불가능
  • 최저학점 : ???
  • 비고 : 재수강 성적이 낮아도 나중 성적이 반영된다. 다만, 기존 성적도 성적증명서에 R로 기재된다.

[단국대학교]
성적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한 학기당 최대 6학점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13학번부터) A 이하
  • 수강포기 : 불가능
  • 비고 : 기취득한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A(Again)로 표시된다. 다만 기취득 성적이 P(pass)일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하고, 또한 기취득 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성적을 기준으로 재수강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재수강하는 경우 기취득 성적은 모두 삭제된다. 즉, 나중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중 성적이 남는다.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은 2차 수강신청[29]이나 정정기간[30]에만 가능하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4주차에 가능
  • 최저학점 : 3학년까지 12학점 (교내장학 15학점) 이상.
  • 비고 : 이전 성적은 R(Repeated course)로 표시되며, 성적에서 제외된다. 성적이 떨어져도 무조건 나중 성적만이 인정된다.

[서강대학교]
재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 8회 가능 (계절학기 제외) / 삼수강까지 가능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사실상) B+ 이하. A- 이상시에는 수강신청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 이하
  • 수강포기 : 개강 후 한달. 이후에는 교수님 승인 필요
  • 최저학점 : 9학점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에 포함. 대외용 성적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31]
  • 비고 : 성적 관계 없이 무조건 재수강 학점을 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18학번부터 과목당 2회 + 21학번부터 전체 8회 (재수강하여 F를 받았거나 철회를 한 경우 제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8주차 이후 신청. 성적표에 철회(W)표시
  • 최저학점 : 1학점 이상
  • 비고 : 인서울 다른 대학에 비해 재수강 요건이 널널했던 편이었으나 21학번부터 전체 8회 적용으로 오히려 빡센 편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애초에 학점을 짜게 줘서 재학생들의 평점은 다른 대학교 평균보다 더 낮은 편.[32] 인서울대학 중 가장 학점이 짠 대학교 중 하나이다. 기존 이수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학기 4분의 3선에서 삭제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된다. 즉,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쁘더라도 재수강한 성적이 남게 된다. 단, 기존에 부과된 학사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변경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학칙 / 재수강의 끝에 A+는 없다 (2015. 3. 21.)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33]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1/2선까지 가능
  • 최저학점 : 정규학기 0학점 수강신청 가능,[34] 출처 초과학기 1학점 이상.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35]
  • 비고 :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을 반영,[36] 성적표에 재수강 여부 표시.

[서울시립대학교]
수강신청 안내 중 재수강 탭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제한 없음
  • 수강포기 : 4주차에 가능
  • 최저학점 : 7학기까지 9학점 이상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 비고 : 다른 대학에 비해 재수강생에 대해 매우 자비로우나 애초에 학점을 짜게 준다.[37] 다시 말해 학점 인플레가 덜하며, 비율을 철저하게 맞춘다. 재수강 시 이전에 수강한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성균관대학교]
학사제도->수강신청/수업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2019년부터) / 학기당 2과목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 (단, 2021년에 한해 전공과목은 A까지)
  • 수강포기 : 철회기간에만 가능.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며 포기를 해도 상대평가 표본수에는 유지.
  • 최저학점 : 1학점 / 1학년의 경우 직권배정 때문에 6~7학점.
  • 학점포기 : 18학번까지만 가능,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며 F학점 과목은 불가능.
  • F학점의 처리 : 성적표 미표기. F를 받은 학생이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역시 최대 B+ 이하의 평점만 받을 수 있음.
  • 비고 : F학점을 제외하고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 재수강 시 F를 받으면 기존 성적과 F 성적이 둘 다 기재된다.

[세종대학교]
세종대백과 / 수강신청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기당 3과목 (F과목 or 초과학기자의 경우 미적용)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3주차 (전체 재학생) / 13주차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
  • 최저학점 : 최종학기 3학점, 나머지 학기 6학점 이상
  • 학점포기 : 13학번까지 가능.

[숭실대학교]
학점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 졸업 전까지 8과목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2021년 1학기부터)[38]
  • 재수강시 받을수 있는 학점 : A- 이하(2021년 1학기부터)[39]
  • 수강포기 : 6학점 이내로 가능.
  • 최저학점 : X
  • 학점포기 : 6학점 이내로 가능. (2021년부터)
  • 비고 : 재수강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운영했던 대학 중 하나. (D+까지 신청 / 최대 B+ 가능) 그나마 나아진 지금도 A-까지라 약간 낮다. 재수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

[아주대학교]
시험/성적평가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07학번부터) A0 이하
  • 학점포기: 2015년 이후 취득 학점은 대체과목 없이 폐강돼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서 F를 받았으며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16학번 이후로는 사실상 학점 포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40] 막학기가 되니 망했던 과목이 기적같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마저도 F가 아니면 포기 못한다.
  • 비고: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함. 재수강한 과목에는 "R"을 표시함.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칙 / FAQ
  • 최대 재수강 횟수 : (13학번부터) 재학 중 4회.[41]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사실상) A- 이하. 언더우드국제대학의 Common Curriculum 강좌의 경우 F학점을 받았을 경우에만 재수강 가능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중간고사 직후, 3일간(수강철회 기간) 가능. 성적표에 철회(Withdraw) 표시.
  • 최저학점 : 1학점
  • 학점포기 : 불가능
  • F학점의 처리 : 미포함. 단, 횟수 초과시의 필수과목 F 재수강은 F성적 포함.
  • 비고 : 송도 1년 + 재수강 4회 제한! [42][43][44], 나중 성적이 좋던 나쁘던 나중 성적만 남는다. (F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 이하
  • 수강포기 : 4주차에 가능
  • 최저학점 : 1학점 이상
  • 비고 : 재수강 전 과목은 성적증명서에서는 삭제되며, 학적부에만 R(Repeat Course)로 표시된다. 즉, 가장 나중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기우등 및 학사경고는 학적부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영어/고급영어의 경우 계절학기로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인천대학교]
재수강/재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15학번 2학기부터) B+ 이하
  • 비고 :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업재이수가 가능한데, 특정 학년의 이수했던 모든 과목 성적을 취소처리하는 것이다. 단, 학사경고 등의 처분사항은 유효하다. 학년 단위로 재이수가 가능하고 복학생은 휴학하기 전의 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가 가능하다.

[인하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과목당 1회 / 총 24학점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최대 A0[45]
  • 수강포기 : 4주차 수강취소 기간에 1과목만 가능[46][47]
  • F학점의 처리 : F학점이 있을 경우 대외용 성적표에도 그대로 표시되지만, 재수강을 하여 F학점을 없앨 경우 대외용 성적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내용에도 F 기록이 일반 재수강과 같이 RE로 표시된다. 다만 2014년도 이전에는 F를 받을 경우 아예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이를 재수강할 경우 최대 재수강 학점인 24학점에서 차감되지 않았는데, 2014년도 이후로는 똑같이 최대 재수강 학점에서 차감된다. 그러나 최대 재수강 학점을 모두 소모한 뒤에도 필수과목에 F가 있을 경우 그 과목에 한하여 추가 재수강이 가능하다.
  • 비고: 재수강 학점이 짜고 최대학점인 A0은 매우 받기 힘들다.[48] 다만 상관없는 교수도 많다. 신수강생과 재수강생을 아무런 차등 없이 성적을 내는 교수도 있지만, 두 그룹을 아예 별도로 성적을 내는 교수도 있다. 개념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고 교육과정이 계단식이라 어쩔 수 없이 재수강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대 쪽에 전자가 많으며 교수마다 내용이 케바케인 경우가 많고 기초과목이 덜 주요한 문과 쪽은 후자가 대부분이다. 재수강 그룹은 헬게이트 결국은 교수에 따라 다르다.

[중앙대학교] ☆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무제한 / 과목당 1회[49]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14학번까지) A 이하, (15학번부터) B+ 이하(2020년 1학기까지), A 이하(2020년 2학기부터)
  • 수강포기 : 가능
  • 최저학점 : 0.5학점
  • 비고 : 재수강 이전과 이후 중 더 높은 성적만이 성적증명서에 남는다. 다만, 재수강 시 성적이 높아진 경우 그 과목에 R(Retake)로 표시가 된다.

[한국공학대학교]
학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교과목당 2회[50]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51]
  • 수강포기 : 수강철회 기간 내 2과목까지 가능하나,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 이상이여야 함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성적표에 포함되나, 재수강시 재수강한 성적으로 갱신되어 사라짐
  • 비고 :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심지어 F를 받아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으로 갱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수강 안내 (12페이지로)
  • 최대 재수강 학점 : 재학 중 21학점 (계절학기 제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4주차에 가능.
  • 최저학점 : 3학년까지 12학점 이상 , 4학년은 예외이나 전체 과목 취소는 불가
  • 비고
    ① 재수강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비율표본이 총원-재수강생 인원)
    ②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좋게 나와도 무조건 재수강 성적을 반영하며 15학번부터는 성적표에서 재수강 전 수강 내역의 과목명 옆에 R이 표시되고 재수강 전의 성적도 기록에 남아 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
성적상승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2012년부터 소급적용)[52]
  • 수강포기 : 개강 4주차에 2일간 가능하다. 최대 2과목 가능하며 최저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이전까지는 수강정정이 끝나면 수강포기가 불가능했다.
  • 최저학점 : 7학기까지 10학점, 8학기 3학점, 학업연장자 1학점
  • F학점의 처리 : 2014년 이후의 과목은 성적표에 남음. 재수강 시 A0까지 가능.
  • 비고 : 기존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더 좋은 성적만 남는다. (고려대랑 동일)

[홍익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학기당 1과목 / 과목당 1회 (F과목은 재수강 제한 미적용)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가능
  • 최저학점 : 12학점 이상
  • 비고 : 마지막 이수학기부터 원하는 학기까지 묶어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학기재수강 재수강(재수학) 복학이 명문화 되어 있는 몇 안되는 학교.

2.2. 관동권

[강원대학교]
수강신청 > 재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 없음 / 과목당 2회 (F 횟수 제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17학번부터) C+ 이하, (16학번까지) B+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17학번부터) A0이하, (16학번까지) 제한 없음
  • 수강포기 : 정정기간 직후 1주일간 1과목만 가능
  • 최저학점 : 1학점

2.3. 호서권

[공주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학기별 1회 재학 중 최대 2회 가능.
  • F학점의 처리 : 재수강하는 것을 권장

[한국과학기술원]
학칙 FAQ
  • 최대 재수강 횟수 : 전체 5과목 (필수과목 F 재수강은 미포함)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 이하
  • 수강포기 :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가능
  • 최저학점 : ??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 비고
    ①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을 반영한다.
    ② 삼수강의 경우 전산신청이 불가능하며 학적팀으로 제출해야함.

2.4. 영남권

[경북대학교]
재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 없음 / 학기당 6학점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B-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 이하[53]
  • 수강포기 : 3주차에 2일간 가능
  • 최저학점 : 6학점
  • F학점의 처리 : 2013학년도 취득학점까지는 평점평균에서 제외, 성적표 표시 여부는 성적표 발급시 선택. 2014학년도 취득학점부터 평점평균에 무조건 포함됨. F학점 과목의 수강신청은 재수강으로 치지 않음.(평점 상한 미적용) [54]
  • 비고 : 본교 이수학점을 국내 학점교류로, 또는 그 반대로 재수강은 불가능하다. 다만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동일한 대학에서 동일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수강이 가능하다. 모든 재이수 규정은 소급적용된다[55]. 그리고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한다. 다만,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상의 용어가 "재이수"와 "수강취소"로 되어 있다. 재이수 대상 과목은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B- 이하로 한다. 재이수 시 최대 평점이 B+로 매우 짰었으나, A-로 변경되었다.[56]

[경상국립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B0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불가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성적 관리 기준 안내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정규학기, 계절학기 통틀어서 3번까지 제한(F는 무제한 재수강 가능)[57] / 무제한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58][59]
  • 수강포기 : 학기 중에 수강취소기간이 따로 존재하며 그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 후 남은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60]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에서 0.0으로 처리하여 산입.

[울산과학기술원]
학사행정->수강신청 안내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과목당 1회 (필수과목은 예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사실상) B0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
  • 수강포기 : 2~4째주까지 3주간. 취소 후에도 최소학점 이상이어야 함.
  • 최저학점 : 7학기까지 10학점 이상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F학점 과목의 재수강시 재수강 기준 적용(B+ 이하의 성적만 받을 수 있음)

[포항공과대학교]

2.5. 호남권

[광주과학기술원]
수업/학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0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
  • 수강포기 : 중간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 가능. 수강 정정 이후 중간고사 이전에 포기한 경우 성적표에 W라고 표기된다.
  • 최저학점 : 11학점 이상

[전남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무제한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개강 4주차 즈음에 있는 수강취소기간에 한하여 가능. 다만 수강취소하고 남는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을 잘못했다 싶으면 아예 휴학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것 역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해야 함.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대내/대외용 성적표에 모두 포함.
  • 비고 :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재수강 여부 및 재수강 횟수까지 대외/대내용 성적표에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전 성적은 (아마도) 나오지 않는다.

[전북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사실상 B+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61]
  • 수강포기 : 수강신청포기 기간에 1과목만 가능함.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대내/대외용 성적표에 모두 포함.
  • 비고 :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재수강 여부를 대외/대내용 성적표에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전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

2.6. 제주권

[제주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학점 : 과목당 2회[62] / 18학점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0 이하.
  • 수강포기 :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 가능.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성적표에 모두 포함.

3. 영재학교

여러모로 대학교와 비슷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강 또한 존재한다.

3.1. 경기과학고등학교

3.2. 한국과학영재학교

3.3. 대전과학고등학교

4. 해외 대학

4.1. 미국

미국은 전반적으로 재수강은 가능하지만, 재수강 할 시에 성적은 둘 다 유지가 된다. 어떤 성적을 받건 두 성적이 모두 성적표에 뜨니[66], 재수강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하지만 수강포기를 하면 성적표에 표시되는 건 학교마다 다르다.

5. 여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일부 과목이 폐강되거나 과목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재수강만 가능하거나, 대치과목으로 지정되어 재수강과 신규수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되지 않고 별개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루는 내용은 거의 같지만 다른 과목으로 취급되어 사실상의 재수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론과 실습이 합쳐진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론, 실습 따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통 이론 과목을 동일 혹은 대치로 지정하게 되서 실습 과목 수강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실습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수강이 가능하다. 이론+실습 형태의 성적이 낮지만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은 아닌 경우, 추후 실습으로 분리된 과목을 수강하면 실습 과목에 한하여 사실상의 재수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셈.

재수강 시 학점 수, 이수구분, 이수단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재수강을 하면 성적만 교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이유로 인해 이수학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이수구분이나 이수단위 등이 달라진 경우는 적용되는 기준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이 부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재수강을 했으나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점 수에 따라 재수강 성공/실패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매학기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재수강 과목이 많을수록 새 과목은 신청 못하게 된다. [2] 군휴학 기간은 미포함 [3]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졸업을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요즘은 졸업유예비를 폐지해서 그냥 공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학도 있어서 취준생들이 졸업유예를 많이 하기도 하고.(물론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태여야 한다.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유예된 경우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낸다.) [4] 아니면 학점은 다 채웠는데 일부러 봉사점수나 공인어학시험(주로 TOEIC) 일정 점수 이상 달성 (이 때문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로 가서 TOEIC을 보고 그 성적을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했고, 이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일부 학교는 TOEIC 일본, G-TELP 미국, TOEFL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인정해 주는 등 (거기에 인정 국가를 몇 개 추가해 준다고 해도 TOEIC은 대만, 싱가포르, 영미권 국가, G-TELP 일본, 대만,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정도만 추가로 인정해 줄 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은 배제한다.)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의 인정 조건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러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나라로 가서 TOEIC을 보고 그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졸업 논문 작성, 졸업시험 통과 등등의 졸업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수료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 [5] 심지어 휴학까지 하고도 졸업유예를 하여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가고도 여성들이나 군면제 남성의 경우 24살 8월~25살 2월, 군필 남성의 경우 26살 8월이나 27살 2월에 졸업하는 경우도 꽤 많다.거기에 재수, 삼수까지 한 경우라면 29살에 졸업할지도 [6] 물론 기업이나 학과에 따라 다르며 아슬아슬한 수준이라면 안정권에 들기 위해 재수강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원 진학 등을 생각하고 다른 스펙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재수강을 하려는 과목이 학점 수가 높고 D~F라면 더 큰 효과가 있다. 특히 이공계라면 3.5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면 재수강을 통해 3.75 정도까지는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 [7] 여기서는 보통 C0 이하를 뜻한다. 상대평가 기준 A~B 최대 학점 비율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 C+은 강제적으로 줄 수 밖에 없지만, C0 이하는 안 주고 싶으면 충분히 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 C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성적이라 그나마 변명할 거리가 있긴 하지만, D는 반드시 '얘 공부 안했네.'라 인식한다. 하지만 C0부터는 오로지 교수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C0부터는 공부를 정말 안했거나 수업 내용을 거의 따라가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상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교수가 학칙에 따라 충분히 안 줄 수 있는 점수인데도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9] 이수학점이 아닌 단순 평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F와 D0의 차이보다 D0와 C+의 차이가 더 크며, 이 차이는 B0와 A+의 차이와 같은 수준이다. [10] 물론 그 과목을 D~F가 나와서 재수강하거나 처음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었거나 군휴학 등 장기간 휴학 복학했다면 그런거 없이 사실상 같은 선에서 출발이다. [11] 다만, 졸업 요건에 전공필수/교양필수 이수학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과목을 F 받아도 다른 필수과목들로 졸업요건에 맞게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 [12]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아예 안 들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P/F 과목이 아닌 등급으로 매기는 과목은 F학점을 받아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신청학점에는 반영되어서 과목 총 평점에서 신청학점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평균평점은 대폭 하락한다. [13] 지금은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드물어졌지만,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평점 상한(B+~A0)이 존재하는 경우, F학점이었던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이 과목을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평점 상한이 없는 대학도 있어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 [14] 강사법 유예로 시간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2019년 기준 김영란법 미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좀 나오는 듯. [15] 다만 평점이 어지간히 못 나온 것이 아닌 한 가급적이면 이러지 말자. 시간강사의 강의는 교양선택 강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시간강사의 경우 대게 학기 단위로 계약하기때문에 강의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재임용이나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강의는 당연히 폐강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재수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오로지 학점포기를 통해서 해당 강의 평점을 날려야만 하는데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중요과목도 아닌 비주류 교양과목인데 두 번 들으면 학점은 학점대로 낭비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니 자신만 손해다. [16] 이 경우 중간을 망쳤으면 기말시험 문제지를 백지로 내거나 아예 안 치는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재수강 학점인 D~F가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 그냥 4분의 1 이상 결석하고 F 받던가. 결석의 경우 최대 1~2회까지는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칙 강화 및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해졌다. 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이하 등급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학칙이 강화되었다. [17] 재수강 시, A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그 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수강 시 최대 학점이 A0일 경우 원래의 본인 성적이 해당 교수가 평가할 때 A+에 해당해야 A0를 받을 수 있고, B+을 목표로 하더라도 목표성적이 상위 45~50% 가량의 B+이 아닌 상위 30% 이내의 A0를 맞을 정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지간한 상위권(상위 10~15%)의 성적이 아닌 이상 A를 받을 수 없는 셈. 거기다 재수강 상한 평점이 B+인 경우는 원래 부여될 평점에서 2단계 깎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수강생들 중 A+를 받을 성적이 되어야 최대평점인 B+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여기서 B+를 받아야 할 성적이 되었다면 C+를 받게 되므로 재수강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그냥 헛수고로만 끝나면 불행 중 다행인 수준이고 원래 B0를 받아야 할 성적을 2단계 낮춰버려서 C0를 받는다면 오히려 학점이 내려가버린다. [18] 재수강생에게 평점 상한을 적용하는 목적이 해당 과목을 들은 경험이 있는 재수강생이 초수강생에게 유리해지는 특성을 반영해 A학점을 재수강생이 쓸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수강생용 분반에서는 평점 상한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주로 교양필수 과목에서 많이 구성되며 재수강생이 아닌 초수강생들은 해당 분반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기도 한다. [19] "감히 학부생 수준에 A+를 받는다고!"라고 초수강이든 재수강이든 A0까지로 제한하는 교수도 정말 가아아끔씩 있다. 강의평가를 보고 거르도록 하자. [20]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A+에서 A나 B+로 낮추는 등. [21] 그런데 이 경우 이 학생들이 모두 재수강인건 절대 아니고 고학년인데도 초수강인 경우가 많다. 개론 과목은 그 전공의 웬만한 과목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 [22] 다만 C+이나 C0같이 재수강가능 학점에서 재수강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고 D나 F학점을 받고 재수강하면 어지간히 농땡이 피우지 않는 한 최소 C학점은 받을 수 있다. [23] 지금은 교육부가 1/4 이상 결석자는 자동 F 때리도록 규정해 놔서 어쩔수 없이 F를 줘야 한다. 물론 교수가 임의적으로 출석부를 수정해서 F 기준 결석 횟수 이하로 만든 다음 D-를 주는 교수도 있었는데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이 또한 불가능해졌다. [24] 전공의 경우 대부분 출석점수를 10%만 반영하며 일부 과목은 5%만 반영하거나 아예 출석점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교양과목의 경우 출석점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기본 20%부터 시작하여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25] 다만 최대 재수강 횟수나 학점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도 필수과목 F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26] 물론 이런 경우 명예교수직으로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강의는 담당하지 않는다. [27] 학점포기를 인정하는 극소수의 대학 한정으로 학점포기를 통해 해당 강의 학점을 날릴 수 있다. 물론 보통은 좋아한다. 괜히 그 과목을 재수강 했겠는가. 심지어는 "야 군대 갔다오니까 이 과목 없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좋아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28] 석사, 박사, 통합, 연계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석사나 학석연계과정인 경우는 지도교수가 논문이나 대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논문 대체를 결정하더라도 소논문 정도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9] 신입생, 편입생이 수강신청하는 기간. [30] 천안캠 1학기 1학년 과목은 무조건 정정기간에만. [31] 즉, F 및 재이수 여부가 성적표에 모두 표기됨 [32] 학점 짜다는 서울시립대보다도 짠데, A+ 10% 이내, A 이상 30%, B+ 이상 50% 제한 + 수강생 평점평균이 3.3/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4학년 전공교과목과 영어 강의는 A+ 20%, A 이상 40%, B+ 이상 60% 제한 + 수강생 평점평균은 3.5/4.5 (영강은 3.6/4.5)까지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최대 비율이다. 이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존재.
[33] 이거 때문에 B-를 받으면 매우 난감하다고 한다. [34] 정규학기에 누가 0학점을 수강신청하냐고 하겠지만, 7학기에 졸업학점을 다 채우고 8학기에 0학점을 이수하는 굇수들이 있다. [35] 게다가 F학점의 특성상 이수처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17학점 중 3학점짜리 과목 하나가 F가 뜨면 성적계산시에는 17학점으로 처리되고 이수과목을 계산할 때는 14학점으로 처리된다. [36] 즉 C+ → C0라면 C+이 없어지고 C0로 바뀐다. C0 → B+이면 올라간다. 이것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모두 동일. [37] A : 15~25% / B : 35~45% / C : 25~35% / D : 5~15%
B+ 이상 이론 50%, 실험/실기 75% 제한
[38] 2020년까지는 16~20학번은 D+ 이하 였다. 15학번까지는 C+이하 였으므로 다시 원복된 것. [39] 2020년까지는 16~20학번은 B+까지였고 15학번까지는 A- 제한 이었다가 다시 원복. [40] 15학번까지는 그나마 가능했던 경우가 진어계. [41] 단, 필수과목의 경우 F학점 한정으로 횟수 초과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나 이전 성적도 GPA에 반영된다. [42] 1학기 풀로 수업듣는 전형적인 반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왜냐하면 다른 학교랑 다르게 1학년 올 C~D가 나오면 복구가 안된다. 안 그래도 송도캠 1년 감금이라 휴학반수를 실패하면 동기들이랑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이익도 문제고. (단, 남학생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시 2~3학년이 되면 다시 같은 캠퍼스에서 만날 수도 있다.) [43] 다만, 학교만 걸어두는 반수는 의외로 상성이 좋은데, 등록금이 많이 비싼걸 제외하면 (389만~500만) 최저학점이 1학점이라 그냥 채플 0.5학점 + 필수교양 하나만 듣고 반수하면 된다. 어차피 반수하는 이상 실패하면 내년에 송도에 있어야 하는건 변함없기에 이래도 된다. [44] 단, 졸업필수과목은 제외. 이마저도 F학점 한정이며, 5번째 재수강부터는 기록에 남는다 때에 따라서는 D가 F보다 낫기도 할 정도.. (가뜩이나 연세대는 4.3 만점이라 D-(0.7)도 있다. 4.5 환산하면 1.0으로 .된다지만.) [45] 2016년까지는 무려 재수강자에게도 A+을 허용했었다. 아래의 수강포기와 함께 학점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46] 이 경우 성적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47] 기존에는 무려 중간고사 이후까지 포기가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학점 인플레이션 해소의 일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48] 상술한대로 원래 성적순으로 부여할 평점에서 한 단계씩 낮춰서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재수강하면 A+을 받을 성적이 되어야 A0를 받을 수 있는 것. [49] 2-2 학사 운영규정I 제 20조 (재수강) ①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5.28.>②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을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필수과목 F시 해당 없음.
[50] F의 경우 제한 없음 [51] 2018학번 이전 신∙편입생은 A0 이하 [52] 원래는 A+도 가능했으나 2012년부터 소급되었기 때문에 2011년 이전 졸업자가 아니라면 2011년 이전에 재수강을 통해 얻은 A+ 성적이 일괄적으로 A0로 내려갔다. [53] 2024년에 B+에서 A-로 변경. [54] 2020학년도 기준 F학점 과목 재수강에도 평점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55] 즉슨, 2008년에 B- 받은 교양과목은 2013학년도 이후에 재이수할 수 있고, 재이수시 최대 B+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2012년에 교양 재이수로 고민하는 고학번들이 많았다. [56] 거기다 경북대는 4.3만점 대학이라 B+을 받아도 평점이 3.3이다. 하지만 4.3 만점을 4.5 만점으로 환산 시 3.3은 3.5로 인정되니 크게 문제는 없다. 결국 2024년에 평점 3.7인 A-로 바뀌었다. [57] 2023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및 재입학 학생에게만 해당된다. 2022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및 재입학 학생은 무제한 수강 가능 [58]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A- 이하로 한다. 의전원, 치의전원, 한의전원의 경우 유급한 학생은 C+ 이하 과목을 필수적으로 재이수해야 하며, 법전원의 경우 유급 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59] 현재 재이수 최대 학점을 A0로 상향을 논의 중에 있다. [60] 정규학기에만 적용. 초과학기는 상관 없다. [61] 2020년 2학기부터 기존 B+에서 A0로 변경 [62] F의 경우 제한없음. [63] C+ 학점을 재수강해서 C0 학점을 받았다면 C0 학점이 반영된다. [64] 필수과목 낙제로 인한 재수강은 최대 재수강 횟수,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 이 때문에 2학년 2학기 이후 과목의 재수강은 F학점이 아니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66] 당연히 평점평균 산정시에도 두 성적의 평균으로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