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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3 19:09:41

일민구락부

(창당) 일민구락부 (해산)

이정회

(개별 합류)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개별 합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개별 합류)

(개별 합류)

[[교육협회|
교육협회
]]
(개별 합류)

[[부산15구락부|
부산15구락부
]]
(개별 합류)
파일:일민구락부.png
<colbgcolor=#c0c0ff><colcolor=#000>공식명칭 일민구락부 (一民俱樂部)
설립일/창당일 1949년 4월 15일
중앙당사 서울특별시

1. 개요2. 역사3. 강령 및 정책4. 역대 지도부5. 선거 결과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일민주의를 주창하는 친 이승만 의원들이 이정회에서 분리해 만든 원내교섭단체.[1] 이후 족청계가 만든 신정회와 합쳐져서 대한국민당을 창당했다.

2. 역사

1949년 4월, 감찰위원회[2]에서 국회의장 신익희 임영신 당시 상공부장관의 10가지 비행을 통고했다. 임영신 본인은 물론 대통령 이승만, 전국여성단체총연맹 등은 감찰위원회를 비판하고 임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서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던 이정회에서는 임 장관 문제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다. 4월 15일, 임 장관을 지지하며 이정회에서 탈퇴한 국회의원 35인과 한국민주당 출신 이항발 의원 등 총 37명의 의원이 일민구락부를 결성한다.

일민구락부는 여당 성격의 원내 정치 세력으로 의원들을 포섭해나가, 6월에는 40명 가량이 동참했다. 6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신익희 의장을 중심으로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민구락부는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당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며 개헌에 반대했다.

1949년 7월, 일민구락부가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대한국민당과 협조해 민주국민당에 대항하는 단체교섭회의 결성에 참여할지가 주목됐다. 민주국민당보다 한 명의 의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의원 포섭에 적극 나선 결과, 23일 임시총회의 45명에서 8월 기준 57명으로 늘어났다. 8월 일민구락부는 대한국민당, 대한노농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윤치영 등 일민구락부 의원 7명은 대한국민당에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중당적 문제는 9월에야 완전히 해소된다.

9월, 일민구락부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법원조직법 삼권분립을 위배한다고 하여 정부에 반송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정당의 강령에 어긋난다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다. 그러나 윤치영 당시 부의장은 국민의 대표로 정부의 대국적 시책에 협조해야지 입법부로서의 위신을 상실해가며 일개 부처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맹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다수결로 법안 무조건 반환이 가결됐다. 당시 일민구락부는 의석 수 57석으로 69석의 민주국민당에 이은 제2당이었다.

10월부터는 국회부의장이자 대한국민당 최고위원 윤치영의 주도로 일민구락부와 대한노농당, 신정회 등의 의원들을 통합하려는 계획 아래 일민구락부는 통합 찬성파와 잔류파로 나뉘었다. 같은 해 12월 일민구락부 잔류파들은 윤치영을 제명했고, 따로 통합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정당의 분열은 가속해 결국 통합파 의원들이 12월 22일 대한국민당 창당에 참여한다.

1950년에도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2월에는 40명의 의원 중 5명이 대한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35명이 남았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별로 개풍군의 신광균 의원(재선), 충남 서산 갑의 이종린 의원(재선), 울릉군의 서이환 의원(재선) 3명이 당선됐다. 1950년 이후 정당의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데, 6월 갑작스러운 6.25 전쟁 발발로 정당이 통째로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3. 강령 및 정책

4. 역대 지도부

5. 선거 결과

연도 선거명 총 의석 (비율) 결과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3 / 210 (1.4%) 원내 공동 5당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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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의 일본식 발음인 구락부는 일본의 회파처럼 정당과 상관없이 교섭단체처럼 활동한 조직이었다. 제헌국회가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2대 국회 때까지는 이러한 정치행태가 계속되었으나 3대 국회에서 양당제가 확립되고 2공화국에서 정당과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고 3공화국에서 현재의 정당법이 탄생하고 교섭단체와 관련된 봉쇄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라졌다. [2] 감사원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