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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attachment/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uf.jpg
파일:attachment/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uf2.jpg

1. 개요2. 화재 발생3. 화재 상황4. 인명피해5. 화재 원인6. 문제점
6.1. 초기 대응 실패6.2. 소방차 진입로 문제6.3.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7. 살신성인을 보여준 시민 영웅들8. 검찰 수사 결과9. 사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10. 그 외11. 둘러보기

1. 개요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1] '대봉그린아파트' 1층 ATV에서 일어난 불로 건물이 불타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사건.

2. 화재 발생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평화로483번길 44) 1층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층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윗층으로 번졌으며 인근 건물로 연쇄적으로 화재가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3. 화재 상황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약 90여 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휴일 오전 이른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아직 외출할 시간대가 아니라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발생했다. 초기에는 화재 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당시 건물에 화재 경보기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젔고 법률상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상벨 작동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

발화 지점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여 대 이상이 전소했고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건물 외벽을 타고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등 자칫 커다란 대형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160여 명, 장비 70여 대, 헬기 4대 등이 동원되어 총력 진압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도 약 1,000여 명을 동원하여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구조작업을 도와주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타고 위쪽으로 번지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발생해 초기에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거나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들어[2] 피신하기도 했다.

반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탈출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도 다수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화재는 오전 11시 44분경 진압되었다.

4. 인명피해

이 화재로 인해 사건 당일 총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3] 40대 남성 1명이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 7명이 있었다. 사망자 중에는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부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 초기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치던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2015년 1월 24일,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2주일여 만에 끝내 전신 패혈증으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해당 여성은 5살짜리 아이를 안은 채로 구조되었다. #

5. 화재 원인

경찰은 화재 건물의 1층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사건 초기에는 정황을 볼 때 누군가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T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운전자가 내려서 보넷을 조작[4]하고 아파트로 들어간 뒤 약 20여 분 후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 해당 ATV 운전자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TV의 배터리 부근에서 섬광이 번쩍하면서 불이 시작되었고 주변 차량들로 급속하게 화재가 번졌다고 한다. ATV의 배터리 불량이나 전기배선쪽 결함 등에 무게가 실렸다.

1월 12일 실시된 현장감식에서 내린 잠정결론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왔다. 일단 ATV의 주인도 피해자 입장이며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의 시발점인 ATV가 뼈대만 남을 정도로 전소한 상황이라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또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화재 경보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있는 ATV 운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월 16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 다만 발화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기계적 결함인지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판가름될 것으로 보였다.

1월 20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기존 실화죄에 과실 치사상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TV의 키박스에 꽂힌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려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1월 21일, ATV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ATV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한다. 법률상 실화 및 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처지지만 운전자 역시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ATV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했고,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낡은 ATV의 구조적 문제로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조금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다만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운전자의 실화가 원인이긴 하더라도 큰 불로 번지는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엄연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2015년 10월, 결국 화재는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났다.

6. 문제점

이 사건은 초동 진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법주차라던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부실한 소방장비, 무리한 건물 증축 등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6.1. 초기 대응 실패

해당 건물이 10층 이하 건물이라서 초기 진화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받았다. 이는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불리는 중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입주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법령에 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률이 매우 높아 설치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피해 규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인명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대피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해 10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또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초동 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5]도 생각해 볼 사항이다.

게다가 화재 발생 후 11분 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며 이 시간이면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오는 시간과 맞먹으니 신고가 빨리 되었다면 더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다.

6.2. 소방차 진입로 문제

여타 화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지나야 할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음이 밝혀졌다. 자칫하면 옆 건물로 번진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을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항상 지적돼온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해 보인다. #

6.3.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화재가 발생하고 불과 20여 분 만에 옆 건물로 화재가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건물 4개동이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건물간의 거리가 화재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현행 법규상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이 사건처럼 불과 1~3m 간격으로 빽빽하게 지어진 도심지에서 화재가 커다란 재난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외장재( 드라이비트[6])가 불연재가 아니라서 화재가 단시간에 전이되었다고 분석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용도별 제한이라든지, 최소한 저층부와 고층부에 대한 사용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월 12일 진행된 현장감식에서도 건물 외장재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었고 단열제로 스티로폼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인접한 주차타워도 철골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있었고, 주차장에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이 초기 화재가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발전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뒤늦게 주거용 건축물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지만 건축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축주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7]

7. 살신성인을 보여준 시민 영웅들

8. 검찰 수사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인재로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실화자 A씨(53), 시공자 B씨(61), 감리자 C씨(49)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9. 사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구조헬기가 일으킨 하강풍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고 입주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헬기가 옥상위로 대피한 입주자들을 구조하는 데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며, 화재가 커진 이유중 건물 내장제가 불에 취약한 우레탄 소재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밝혀져서 근본적인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

소방서 입장에서 옥상에서 심정지 환자를 비롯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고 화재가 커진 원인이 헬기에 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소방기관의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가 접근하면 화재가 커질지 아닐지를 판단하지 못 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희미하고... 오히려 연기와 화재 시 일어나는 불규칙한 상승기류를 생각하면 소방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작업을 펼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타당한 요구인지를 떠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 좋고 거부당해도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정부에 돌릴 수 있으니..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남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경우로부터 상당한 면책이 있다. 때문에 사고 현장 수습에 남의 차가 방해된다거나 하면 차를 박살내거나 밀어 버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경찰차라도 그냥 밀어 버린다. 불을 끄려고 소화전에서 호스를 빼어오는데 앞에 차가 있자, 차 창문을 박살내고 거기로 호스를 집어넣은 사례는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눈 앞에 화재 현장이 뻔히 보이는 데도 골목을 막아선 주차 차량 탓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차량 주인을 찾는 소방관도 허다하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전 근처 약 10-15 피트(약 3-5m) 이내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필기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안전수칙.
파일:external/i.dailymail.co.uk/article-2601279-1CFD78C300000578-131_634x397.jpg

이후에도 입주자 대표들은 소방서의 초기 진화가 미흡했다고 개소리나[10] 지껄였다. 초기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불이 커졌다는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최초 신고가 화재 발생 이후 11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가 모든 건물을 일일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11분 동안 주변의 주민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누구 하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상금에 눈이 멀어 초동 진화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불에 취약한 건물 구조, 그리고 스프링클러같은 소방장비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허가가 나도록 한 현행법의 헛점이 문제점인데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비난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은 소방차들이 골목에 진입하다가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일부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를 직접 손으로 운반해 가면서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고 한다. #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 차량 화재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원인을 고의로 소방관 탓으로 돌리려고 모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뉴스의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욕을 먹었다. 이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소방관 탓을 하길 포기했거나 보상금 문제가 묻힌 듯하다.

대피소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가 곧 개학함으로 인해 새 대피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에서 비어 있던 대한민국 육군 306보충대를 제안했는데 이재민들은 마치 군 내무반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군인이냐, 무슨 대책이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11]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인지 2015년 1월 25일에 51가구가 306보충대로 이주했다. 306보충대 임시대피소는 3월 말까지 운영했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방관 대우 하면 좋지 않게 떠오르는 흑역사로 네티즌들한테 간간히 언급되었다.

10. 그 외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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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가 난 건물에 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고 한다. 해당 건물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알려졌다. [2] 화재 건물과 옆 건물의 간격은 불과 30~50cm 수준으로 성인이라면 충분히 뛰어서 대피가 가능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옆 건물의 높이가 똑같은 점도 대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3] 화재가 나자 그의 친지들과 지인들이 화재가 난 현장까지 바로 가서 지인과 친지들이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해봤지만 결국 이미 연기에 너무 질식된 상황이라 숨지고 말았다. [4] 운전자의 진술로는 겨울철이라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5]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가정용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6] Dryvit,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에 외부 마감처리를 한 것으로 단열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시공마저 간편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등에 널리 쓰인다. 대신 단열재 재질에 따라 화재 시 불이 벽을 타고 빠르게 옮겨붙는 단점이 있다. 드라이비트는 회사명이자 상품명이지만 거의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7] 소탐대실이다.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 대략 4~5천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화재로 인해 건물은 폐허가 됐으며 수많은 입주자들과 보상문제나 복구비용 등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했음이 불을 보듯 뻔하다. [8] 일부 주민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공포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9] 소방사 본인도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으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입주민을 구해내고 이후 2시간 동안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수행하다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진정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10] 사실 최소한 민방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은 성인 남성이라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초동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에서 소화기 작동법 등 초동 진압에 대한 강의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재 초동진화는 소방관의 몫이 아니라 화재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11] 사실 한국군의 군 내무반은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게 사실이다. 딱 사람 살 곳이 되기는 하는 정도. [12] 향년 22세였는데, 아들이 37개월(만 3살, 세는나이 5살)이었다. # [13] 돈을 노리고 입양한 뒤 모조리 빼앗아 횡령하고, 단물 쪽쪽 다 빨아먹고 나면 덜렁 남은 애를 '떠맡게 된 짐짝' 취급하며 학대한다든가...불행히도 실제로 있었던 유사 사례다. 남이 아니라 친척이 한 짓이었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