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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3:16:47

수갑

쇠고랑에서 넘어옴
1. 手匣
1.1. 개요1.2. 목적1.3. 구조1.4. 사용법1.5. 유의사항
1.5.1. 일반인의 소지 금지1.5.2. BDSM
1.6. 매체1.7. 기타
2. 手甲

1. 手匣

파일:external/manacled.files.wordpress.com/manacles500.jpg
영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세 시대의 수갑(Manacles)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Police_handcuffs.jpg
파일:케이블타이 수갑.jpg
일반적으로 보는 수갑 군/경 특수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 수갑
언어별 명칭
<colbgcolor=#ddd,#383b40> 한국어 손에뉴
한자 手匣·梏
일본어 手錠, 手鎖(てじょう)[1]
중국어 手铐(shǒukào)
영어 Handcuffs, Shackles[2]
독일어 Handschellen
에스페란토 Mankateno, Kateno

1.1. 개요

양 손목을 고정하여 행동을 제한하는 데에[3] 쓰이는 형구. 속어로 쇠고랑 또는 은팔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 군대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로 인해 수정(手錠)이라고 불렀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수갑"은 한국에서 "장갑"이라고 부르는 물건의 명칭이기 때문. 이후 명칭이 수갑으로 바뀌었지만 일선 간부 군사경찰들은 거의 수정이라고 부른다. 수정 가져와!라는 관련된 군사경찰 신병 놀리기 부조리가 그 대표적인 예시.

대체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주로 경찰, 해양경찰[4], 대한민국 검찰청, 군사경찰, 군검찰, 법원, 교정본부, 청원경찰[5] 등의 법집행기관[6]에서 인신구속용으로 사용한다. 이 외에도 비행기 기내 승무원과 경호원도 위험 인물을 제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7] 발에 차는 것은 수갑이 아니라 족쇄라고 한다.

1.2. 목적

죄수, 피고인, 용의자 등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손목에 채우는 형구이다. 특히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과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의 수감된 죄수들의 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채우기도 한다.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등의 도주나 저항 또는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1.3. 구조

잠금 메커니즘은 warded lock 또는 lever lock을 쓴다. 자물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잠금장치가 들어갈 공간이 작을 뿐만이 아니라 둘 모두 보안성이 딱히 뛰어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열쇠 없이 수갑을 여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다. 영화 등에서 옷핀으로 수갑을 따는 것이 별로 과장된 장면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날 수갑은 잠금 장치 구조만 알고 있으면 머리핀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다. 구조가 궁금하다면 여기[8]를 보자. 수갑 자체는 매우 튼튼하니 힘줘서 푸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풀려고 난리치면 더 조여든다.

1.4. 사용법

채우는 쪽을 손목에다 대고 누르면 수갑 바깥고리가 돌아가면서 반대편으로 오면 잠그고, 열쇠로 돌려서 풀 수 있다. 흔히 수갑을 내리쳐서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뼈에 금이 갈 수도 있다. 정확히는, 손목에 닿기 전 멈춰서 원심력으로 바깥 고리를 채우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다가 일촉즉발 상황에서 안 잠기면 매우 위험하므로 확실하게 손으로 당겨 채운다. 흔히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눈요기용 액션인 것. 상대방의 반항이 없으면 안전하게 수갑을 열어서 상대방 손목을 넣고 바깥 고리를 잠가서 채운다. 전선 정리할 때 쓰는 케이블 타이처럼 고리 안쪽의 톱니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수갑이 눌리거나 하면 안쪽으로 조여들기 때문에 섣불리 반항하면 손목의 피부가 다 까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손목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조여들지 않으며, 바깥 고리를 눌러야 조여든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부러 바깥 고리를 눌러 수갑을 조여들게 만들어 자해하기도 한다.

연행 당할 때 피의자가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면 일부러 톱니를 남기지 않고 꽉 채워버리기도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그냥 두들겨 패서 얌전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쓰는 우회적인 기선제압수단이기도 하고, 연행된 피의자가 흥분해서 피부가 벗겨지든 말든 어거지로 벗으려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게 장시간 꽉 채워놓을 경우 혈액의 흐름을 차단해서 손의 괴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장시간 동안 조사할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수갑을 조였다 풀었다 하기도 한다. 피의자 호송이나 검찰 조사시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라면 수갑 좀 헐겁게 해달라는 피의자들의 요청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구치소에서 출정 및 호송을 할 때에는 보통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긴 채 수갑을 채우고 이중 잠금을 한다.

최신 수갑들은 단순히 조이기식으로만 잠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잠기지 않도록 하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보통 '6mm×2mm'정도의 길쭉한 구멍(slot lock)이나 직경 2mm 정도의 원형 구멍(push pin lock)으로 돼 있으며 이곳을 수갑 열쇠 뒷부분으로 밀거나 눌러 이중 잠금을 한다. 수갑 열쇠의 뒷부분에는 이중 잠금에 쓰도록 핀이 붙어 있다. 수갑을 채운 후 이중 잠금을 시키면 톱니가 완전 고정되어 앞뒤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피의자나 수용자의 부상과 자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중 잠금이 되어 풀기가 훨씬 힘들어져서 탈출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중 잠금된 수갑은 풀 때 열쇠를 이중 잠금이 되지 않았을 때 푸는 방향의 반대 쪽으로 돌려 이중 잠금을 먼저 해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열쇠를 막무가내로 돌리면 열쇠가 부러져 소방서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5. 유의사항

1.5.1. 일반인의 소지 금지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반인( 민간인)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다. 원래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관련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제조,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에 걸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조,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에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장난감 수갑이나 BDSM 에세머 플레이용 수갑, 일중날(외날)[9] 수갑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장난감 수갑은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헐겁게 만든 후 금색, 은색 등을 칠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외형이 조악하고, 풀기 쉽게 톱니가 없이 마찰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힘만 가하면 풀리는 물건이라 위험성도 없다.[10] 또한 열쇠 없이도 풀 수 있게끔 제작되었고, 재질도 외형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플라스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1990년대 후반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답게 장난감 수갑도 실제 수갑과 흡사하게 생겼었다.

SM용 수갑은 가죽 재질은 아예 모양이나 사용법이 달라서 문제가 없고, 금속 재질도 표면에 화려한 무늬를 넣거나 겉을 털로 감싸놓았고 열쇠 이외의 방법으로도 풀기 쉽게 되어 있다. 주로 수갑 톱니를 푸는 버튼이 따로 달려 있기 때문.

일중날(외날) 수갑 같은 경우 한국 기준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11] 상대방에게 채워도 충격을 주면 품질에 따라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는 제품이 많다. 다만, 일중날(외날) 또한 열쇠 없이 풀 수 없거나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제품도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구하게 되었다면 타인에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 소장으로 만족하자.[12]

1.5.2. BDSM

'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물건'이라는 용도 덕분에 BDSM 에세머 플레이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물건 중 하나이다. 고도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물건도 아닌지라 SM 성향이 딱히 없는 일반 연인들의 잠자리에서도 잘 쓰인다. 실제 경찰, 군사경찰( 헌병) 등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가죽이나 모조가죽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속 재질도 있지만 부드러운 털 등으로 감싸 놓거나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등 실제 수갑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 구속력은 있으나 푸는 것은 당연히 훨씬 더 쉽다.

가죽 재질은 쇠사슬이 착탈식이라 한 손으로 고리를 풀면 간단히 분리되고, 금속 재질은 열쇠 이외에 수갑 자체에 버튼이나 레버 등이 달려 있어서 그걸 움직이면 풀린다. 색은 빨간색, 검은색, 분홍색 등 다양하며 형태도 다양해서 눈가리개(안대), 다리를 구속시키는 도구 등과 체인 등으로 연결된 SM 플레이용 수갑도 성인용품 전문점이나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간혹 엄지수갑도 이와 같이 세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족쇄와도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아예 수갑과 족쇄가 체인이 연결되어 한 세트로 구성된 구속도구도 있을 정도. 이런 경우 거의 BDSM 용도로 나온다. 거의~라고 한 것은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하기 때문.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고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종종 쓰이기도 한다. 한큐에 손발을 묶어 움직임을 제약시켜 연행해야 할 때나 소수의 인원이 여러 사람을 체포해 연행할 때는 일대일로 붙잡은 채 연행하기 힘드므로 수갑과 족쇄를 이어 붙이면 혹여나 경찰을 내빼고 도주하더라도 손발이 따로 묶인 것보다 더 움직이기 힘들다.

1.6. 매체

두 인물이 수갑 하나를 차게 되는 일종의 클리셰가 있다. 두 죄수가 한 수갑을 찬 채로 도망친다거나, 한국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도 영화 속에서 경찰인 전지현과 일반인인 장혁이 실수로 수갑 하나를 나눠차게 되어 한 방 한 침대 위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괴력을 가진 등장인물이 수갑을 힘으로 끊거나 부숴버리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클리셰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체포된 용의자가 자기는 수갑을 끊을 수 있다며 괴성을 지르며 힘쓰다가 실패하는 영상. 영미권 웹에서 유명한 중 하나이다.

개그나 스릴러 등에서는 한 손목에 수갑이 걸리고 기둥 등에 다른 쪽이 걸려 결박되어 탈출을 하려고 애쓰거나 절망하는 장면도 흔하다.

오니가세 하리가네 , 히바리 쿄야, 아라우디, 미르파 등 이걸 무기로 쓰는 녀석들이 있다. 이미 1980년대 홍콩 만화 도검소에서 수갑을 무기로 쓰는[13] 이도 나온 바가 있다.
아마노가와 히카루, 코디 트래버스처럼 수갑을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니는 녀석도 있다.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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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술용 케이블 타이는 일반 케이블 타이와 재질이 다르다. 일반용 케이블 타이처럼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
* 아무것도 안 채운 채로 채우면 한바퀴 돌게 되어 열쇠 없이 풀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의 수갑도 있으니 알고만 있으라.

2. 手甲

장갑의 또 다른 표현.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화생방보호의에 끼는 장갑을 보호수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행사 또는 근무 때 끼는 흰색 장갑을 백색수갑[21]이라고 부른다. 1의 수갑은 수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수갑(手甲)은 이렇게 생겼다. 일본 전통 수갑은 손등까지만 덮고 검지손가락에 고리를 건다는 점에서 오페라 글러브와 모양이 닮았지만 세부적인 형태는 다르다. 일본 만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오페라 글러브 비슷한 모양의 장갑을 착용하고 등장했다면 그게 일본 전통 수갑일 확률이 높다.[22] 수갑의 일종인 장수갑(長手甲)은 가슴팍 중앙과 등 뒤에 닿는 끈 2개로 연결하는 토시에 가까우며 손등부터 어깨까지 다 덮는 구조이다.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일상에서도 통용되는 명칭인 장갑으로 칭할 것을 권장 및 교육하며, 실제로 현대에 공식 명칭은 보호장갑, 백색 면장갑, 가죽장갑, 모장갑, 전투장갑 등으로 수정되어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무반 같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간부들에게는 이미 입에 익은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군의 교육기관 수료식 등의 행사에서 성적 우수로 상을 받는 사람들이 흰 장갑을 낀다는 점에서 유래하여, 대위 지휘참모과정 등을 수료할 때 상을 받는 것을 "수갑을 찬다"라고 표현한다. 초군반, 고군반 수료자들이 자대에 가서 지휘관이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번씩 언급된다.

너클 등을 손에 착용하는 갑옷이라고 해서 수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 '은팔찌', '쇠고랑'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는 お縄. 말 그대로 '포승줄'이다. [2] 주로 족쇄를 뜻함 [3] 손과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빨리 달릴 수도 없게 된다. [4] 경찰과 해양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경찰장구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참고 [5] 청원경찰도 엄연히 경찰기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청원주(기관장)의 요청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한데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선 수갑이 경찰장구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 휴대 및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6]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군대 안에서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갑을 소지할 수 있다. [7] 이쪽은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타이를 주로 사용한다.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케이블타이가 철제에 비해서 무게나 보관, 가격 등 부담이 덜 되기 때문 [8] 여러 종류의 수갑을 분해해 찍은 사진이다. 잠금 구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9] 톱니가 하나 [10] 힘을 주면서 푸는 과정에서 미세하게나마 다칠 수는 있다. [11] 일선 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급형 수갑은 보통 이중날부터다. [12] 특히 과거 국내 수사기관에서 사용하였던 일중날(외날) 수갑은 일렬번호 및 기관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에 적발될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13] 사슬로 길게 연결하여 멀리 있는 적 손발을 묶은 다음 내던진다. [14] 일중날, 이중날, 삼중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5] 유압식 절단기 절단하지 않는한 일반 도구로는 절대로 풀지 못한다. [16] 잡혀온 것도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쓰는 짓을 한 게 이유였다고 한다. [17] 사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 중 쇠를 자를 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소방서밖에 없다. 인명구조 활동시 장애물을 부수거나 잘라서 진입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18] 그 중에서 물건을 집는 데 중요한 엄지손가락이다. [19] 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한다 관련링크 [20] 과거에는 수갑가리개 대신 옷이나 수건으로 가리기도 했다. [21] 또는 흰수갑 [22] 대표적인 예시가 이누야샤 미로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