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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28 21:29:41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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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재산권4. 공용침해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1. 재산권 침해5.2.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5.3. 공공필요5.4. 침해의 적법성5.5. 특별한 희생5.6.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6. 보상의 정도7.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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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공법상 권리이다.

2. 역사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1]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용침해를 했을 때, 사인[2]재산권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3] 이러한 손실보상의 역사적 시작을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제13조에서 찾고 있다. 19세기 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 공화국헌법 제153조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였다.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서는 제15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3. 재산권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재산권의 한 파생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예를 들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일반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4] 때문에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권 항목 참고.

4.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 ▲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공공필요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 ▲법률에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5.1. 재산권 침해

우선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권에는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권리도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된 경우에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5.2.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즉, 공용침해가 있어야 한다.

5.3. 공공필요

재산권의 공용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공공필요는 단순한 국가의 이익 또는 공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공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공필요는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재산권침해가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히 국가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미래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용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공의 필요에 따른 현재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침해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재산권을 빼앗는 것)·사용(내것을 빌려쓴다는 것)·제한(내 맘대로 못쓴다는 것) 등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도를 가지고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에 따라 내가 입는 손해가 일반적 기준에 비해 너무 커야 한다.

5.4. 침해의 적법성

손실보상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적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함은 침해가 법률에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당한 수용 뒤 공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옆집 나무를 부러트렸다든지 '적법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을 때'에는 수용적 침해보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보상규정이 없는 등 위법에 따른 침해를 당했다면 수용유사침해보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5.5.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침해를 통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이란 사회적 기속을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한다.[5][6] 구체적인 경우에 재산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이 사회적 기속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별희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별기준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구별기준은 크게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그리고 절충설로 구분할 수 있다.

5.6.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보상규정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다른 법률을 끌고 와서 적용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6. 보상의 정도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93헌바20)

7.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가 있으면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또한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가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고의 및 과실 등의 유책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주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8. 관련 문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일반인 [3] 반면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하지만 현행 헌법의 문언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별법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이 도출된다. [5] 사회적 기속이란 사회적 제약이라고도 한다. [6] 이는 ' 경계이론'의 입장이다. 한편 '분리이론'에 다르면 재산권의 사회적기속과 공용침해는 서로 별개의 범주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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