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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6:20

봉독

🐝 양봉의 생산품 및 부산물
· 밀랍 ( 벌집) · 로열 젤리 · 프로폴리스 · 꽃가루 · 봉독 ( 봉침)

1. 개요2. 구성3. 독성4. 용도
4.1. 의료용

1. 개요

봉독(蜂毒, Bee venom, Apitoxin)은 산란관에서 나오는 투명한 단백질성 독액이다. 벌 1마리당 봉독은 극미량만을 채집할 수 있다.

2. 구성

봉독의 75%는 단백질이며, 주성분은 멜리틴(Melittin)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분은 아돌라핀(Adolapin)이며 약 2~5%를 차지하며, 그 외 나트륨, 마그네슘, , 칼륨 등의 무기질 아르기닌, 알라닌, 메티오닌, 발린, 트립토판, 히스티딘 등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생봉독은 비중이 1.3, pH가 5.2, 쓴맛이 있고, 약한 방향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시키면 약 30%의 건조물이 남는다.

3. 독성

주요 성분인 멜리틴(melittin)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입되었을 때 통증을 유발한다.

세포막에 강한 작용을하여 상피세포에 기공을 형성하고 적혈구를 파괴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방출되어 염증 부종, 통증이 발생한다. 또한 통각 수용체의 탈분극을 유도하고 열통각수용체를 자극하여 통증과 함께 화끈거리는 고통이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반응은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인데, 문헌에 따라 약 0.4~3.3%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독에 대한 전신 과민반응을 모두 포함하면 9.3~28.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목구멍과 기도에 생명을 위협하는 부종이 발생하여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

4. 용도

주로 봉침 요법에 사용되며 벌에서 침을 직접 뽑아 사용하기도 하고 판매용으로 정제 가공된 제품도 있다. 그러나 그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봉침 문서 참조

봉침 말고도 봉독을 채집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봉독을 모으기도 한다. 순수하게 정제된 봉독은 항균 항염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1g당 200만원이나 할 정도로 비싸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리틴은 여성 유방암 일부에 치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독에서 인체에 유효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안면마비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꿀벌독은 말벌독에 비해 동일 용량이면 독성은 더 강하지만, 독의 용량이 125분의 1 수준으로 적다. 장수말벌과 관련된 루머로 말벌독이 꿀벌독보다 550배 더 독성이 강하다는 말이 떠도는데 말벌독이 더 위력적인 건 맞지만 그것은 용량의 차이 때문이다. #

4.1. 의료용

봉독은 히포크라테스가 신비의 약이라 부른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의약재이다. 한자로는 蜂毒, 영어로는 Bee Venom 또는 Bee Toxin이라고 한다.[1] 그렇다고 봉침을 함부로 시술 받으면 벌침의 효과로 인해 과민반응에 의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응검사를 충분히 한 후 시술 받는 것이 좋다. 왜냐면 의약재로 써 온 것이지만 결국 '독'이기 때문이다.

꿀벌 1마리는 한 번 침을 쏘아 독 0.1mg을 주입할 수 있다. 이걸 뭉뚱그려 아피톡신(Apitoxin)이라 하는데, 구성 성분은 대부분 단백질인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꿀벌에 쏘였을 때 이 단백질들이 항원의 역할을 해서 염증 반응 등의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요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다.
봉독 요법은 특히 한의학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해당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과 얼핏 보기에는 관련이 없어도 궁극적으로는 관여가 되는 혈자리에다가 주로 놓는 편이다. 다만 상기했듯이 과민성 쇼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응급처치 목적으로 에피네프린 주사 및 항히스타민제 등을 준비해놓는 곳도 많다.

경희대 연구진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치료를 위한 대체요법인 봉침을 사용했을 시 환자 중 0.4%~3%가 급성알레르기 반응 빛 아나필락시스 발생을 보였다고 한다. # 그래서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여 봉침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18년에도 30대 교사가 테스트 후 봉침을 맞았음에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0년 대법원 판례(2010도10104) 중에는 한의사가 알레르기 반응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봉침 시술하였음에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기도 하니 시술을 받을 땐 신중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

한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가 봉독시술을 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가 되며, 처벌대상이 된다. # 따라서 만약 봉독시술요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이 벌독에 알러지나 과민성 쇼크가 있는지 반응 검사를 충분히 시행한 다음 한의사의 처치 아래 시술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며, 처치를 받은 후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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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e Venom이라고 주로 사용하지만, Bee Toxin이란 말도 멀쩡히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예시 기사에서도 Bee Venom이라고 5번 사용했지만, Bee Toxin도 한 번은 사용했다. Toxin은 생물조직이 합성한 독성물질을 가리키며, Venom은 이 Toxin의 하위분류로서 이빨, 침, 자포 따위로 직접 주입되는 독을 일컫는 말이다. 독극물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