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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預金者 保護.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범주에는 예적금은 물론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원금보장형 연금신탁, 원금보장형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통칭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물론 예금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분명 있지만 의외로 부차적인 것이고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다.[1]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2]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식 같은 다른 자산은 가치가 크게 떨어져도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중은행도 아니고 고작 저축은행 하나 망하는 것 조차도 기를 쓰고 막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한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3]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최대한 줄인 것이다. # # 그리고 이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아니,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놔둔다는것 자체가 보통 한국인들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겠지만[4] 미국에는 법적으로 공기업은 없다. Government-Sponsored Company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대충 '공사'로 번역되지만 미국에서는 단어 그대로 정부(Government)에서 보증(Sponsored)하는 사기업(Company)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기업'들은 자사 경영 원칙을 초과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파산하니까 그렇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한 것을 생각해 보자. 사태의 시발점인 리먼 브라더스는 포기했지만 이에 연계되어 피해를 입은 다른 대형 금융사들은 도와주긴 했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은 미국 정부의 중개로 헐값에 미국 다른 금융사에 팔려갔고 미국 2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미국 정부의 보증 하에 일본의 미쓰비시UFJ은행에 팔려나갔다. AIG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17년 9월부로 관리체제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규모가 너무 커서 망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자들은 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 징징대놓고선 급한 불을 끄자마자 자화자찬식의 돈지랄 파티를 벌여서 자신들이 만든 불경기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2. 역사
예금자 보호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는 거품경제가 꺼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제국은 1차대전의 전장이 아니면서 어느 정도 산업화도 되어 있어서 1차대전에 끼어들었던 열강들이 일본한테서 물건을 수입했다. 그 덕에 일본에는 엄청난 버블경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1919년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는 곧바로 전쟁 특수가 끝나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 때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당시 다이쇼 덴노의 칙명으로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제국의 신민들한테 은행 파산 시 자신의 예금을 1만 엔 한도(현재 돈으로 대략 1,000만 엔 정도 된다. 대략 1억 원)로 금으로 보상해 주는[5] 예금자 보호제도를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이 추축국이었기에 예금자 보호를 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결국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다.일본 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시 예금자 보호는 폴란드 제2공화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등 전간기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했다. 그러나 현대의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를 출범시키고 예금 보호를 시작하였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 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예금을 보상하는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정작 예금자 보호 제도를 창안했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에 와서야 전일본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즉, 22년 임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일몰시킨 이후 80년이 될 때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서 당시 도쿄도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들은 연합해서 예금보상기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기금은 일본에 예보가 설립된 이후 전부 예보가 기금을 인수하여 합병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1000만엔(약 1억 1천만원)까지 예금액을 보장해주며,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하더라도 전액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입출금계좌 잔액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체국의 예금/보험 처럼 정부[6]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이다.[7]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되면 대한민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8]
이와 별개로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적금도 법적으로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
2012년 당시의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이었으며, 2011년의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 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5조 원에 달했다. # #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9]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탔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매우 증가했다. #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고 상당기간 동안 은행의 파산이 거의 없어서 기금의 적립금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폭등과 더불어 시중의 자금경색 기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 은행 및 보험사의 투자 실패로 인한 뱅크런의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전체 예금자의 2%밖에 되지 않아서 부보대상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는 의견과 그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 참고로 해당 요율은 위험도에 따라 은행이 제일 낮고 다음이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의 요율이 제일 높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요율 공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이전에 발표한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한 한도를 늘리는 정도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3.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10]-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
-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 크리로원리금 전액 보호 -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 1998년 8월 1일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은
-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11]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계약자가 자연인인 보험은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12]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나머지 보험회사를 설득해서 해당 계약을 전부 계약이전 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서 인수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 또한 사고보험금 및 연금저축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2
3.2.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합산시에도 제외된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13], 양도성예금증서[14], 펀드, 특정금전신탁[15],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16]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17],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위에 나온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발행어음[A]
- 종합금융회사: 위에 나온 상품 중 CMA(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부르는 것)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A]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상품 들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지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20]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예금자보호가 되는 거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3.3.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특별 보호를 받는 상품
우체국의 예금/ 보험,[21]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22]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이며[23],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것들은 원화(KRW) 가치가 미국 달러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하다. 앞서 열거한 금융채권들 중에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만 발행 자체가 가능한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관련 부처의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자신이 보유중인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해서 폐업한 게 아닌 한 전자증권제도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테니 찾을 방법은 있을 것[24]이고,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자산들은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정해져 있어 손해 보지 않는다. 신주로 발행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인 1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출고 혹은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본인의 종합계좌로 입고시켜두지 않는 한 그대로 한국증권금융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25]
4. 주의 사항
-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26]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해 RP나 MMF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낚이지는 말자.
- 또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손실은 입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는 보호이지 각종 전산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상품의 원장이 전산사고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며 전적으로 금융사 전산부 자체책임이다. 이럴 경우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물론 그정도 규모의 금융사고라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개입하게 되기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계좌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잔액 증명 서류인 통장을 반드시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혹여나 기술적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1]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예금한 사람이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비율이 상당량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
[2]
쉽게 예를 들어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에
뱅크런이 터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국민은행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대중 심리는 그렇지 않아서 당연히 '가장 큰 국민은행도 터지네... 뭔일이래?' 한국 망했다 하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예금을 맡긴 저축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진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럴리 없다. 저런 대형 은행들도 터지는데 하면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연쇄 도미노로 쭉쭉 내려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침체 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워싱턴 뮤추얼, 심지어
영국의 노던록 은행까지 줄파산을 맞았다.
AIG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
[3]
미국은 1좌당 25만달러(당시 10만달러)까지 보장한다.
[4]
사실 한국의 공기업 제도도 동일하다. 공기업을 만들어 국가와 법인을 분리하면 그 공기업이 망해도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물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겠지만.. 공기업 채권은 거의 국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망하는 순간 그 국가의 신용도도 떨어진다.
[5]
당시에는
금본위제였으므로 화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가능한 수단은 금이었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금을 채굴해야 하므로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금광 채굴사업이 반짝 호황을 탔다. 일본 제국이 조선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조선 내 자유 기업 설립을 보장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금광 사업 때문이다.
[6]
더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도시기금 정책을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택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7]
그러나, 주택청약예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으로 치환한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한다.
[8]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중에 연기금을 가장 비효율적이고 막장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이다.
#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하거나 연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론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다.
[9]
무디스는 2012년부터 국가 신용도와 공기업신용도를 결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국가 자체)와 국영기업체, 공기업 등을 분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
[10]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예금자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실례로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이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
[11]
다만, 결제성 예금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전액보호가 되었고, 2015년 2월 25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은 별도로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까지 보호하고 있다.
[12]
보험은 납입원금에서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을 순보험료와 사업비로 공제한다. 남은 금액이 해약환급금이다.
[13]
환매조건부채권,
국민주택채권,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 등.
[14]
원래는 윗문단에 서술한 연도별 보호한도대로 보호대상 상품이었으나, 2001년부터 발행한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예금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다 납부하는 대상에서 또한 제외된 덕에 이자를 조금 더
높게 쳐주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16일 부로 0.75%로 사상 0%대라는 최저금리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예금주들 입장에선 발행해도 그만, 안 발행해도 그만일 따름이다(...).
[15]
예: MMT라는 단기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고, 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신탁 처럼 원본 보전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된 신탁상품은 보호대상이므로 제외.
[16]
예금보험공사의 관할이 아니라 후술 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이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17]
법인은 개인에 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선별능력이 인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 보험보증기금(
1998년에
예금보험공사로 통합)에 의한 보호 제도 도입시 법인보험계약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것.
[A]
정확히는 증권사들 중에
금융위원회로 부터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이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데 증금회사는 보호대상이다.
[A]
[20]
출자금이 제외되는 이유는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출자금 핵심설명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혀있는 것을 봤을 때 2006년 12월까지만 보호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해온 출자금은 3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고, 조합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으면 출자금을 일부 감액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니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조합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인지 충분히 파악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각 지역 조합과 딴몸인 타 지역조합은 각각 보호되지만(예 ♥♥지역조합 5천만원 + ★★지역조합 5천만원을 합쳐 1억원 보호) 지역조합의 본점(본소)와 지점(지소)는 합쳐서 5천만원이다. 즉 농협 본점과 ♥♥지점, ??지점의 예금을 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
[21]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70%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며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도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운영된다.
[22]
한국증권금융은 사기업으로 간주되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된 반관반민 특수법인이다. 사실상 일반은행 예치금보다, 증권 예탁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증권예탁금이 원금과 이자 100% 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급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때문이다.
[23]
단,
통안채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하고자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별개이다. 우체국의 경우 예금은 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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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가 여럿 쓰러졌을 때,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던 주식들은 당시 증권예탁원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소유주들 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게 한 이후 주식을 타 증권사 계좌에 무료로 이전시켜 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무료'로. 반면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망한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을 타 은행으로 이체시키기는 것을 요구하면, 예보는 수수료를 삥뜯는 것으로 악명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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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계좌로 입고가 완료되는 순간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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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발행어음형 CMA와 비슷하다. 단, 발행어음 그 자체에다 투자하는 상품은 종합금융회사나
한국증권금융이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 비대상. 종금형만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