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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우체국보험
郵遞局保險 | Insurance Service by Korea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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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2310> 설립일 | 1983년 |
총괄 기관 | 우정사업본부 |
본부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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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업주체는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으로 본부 내의 보험 사업을 담당한다. 우체국보험은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보험이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유일하게 전액보장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가 가능하다.2. 역사
원래는 1983년 법 제정 당시에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체신보험이 정식 명칭이었으며 이때도 '보험'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 1일자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법의 명칭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우체국보험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우체국보험의 이름에 '보험'을 쓸 수 있게 한 법률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반발은 2022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 우체국보험을 보험업법상 보험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주기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농협[1]이나 수협처럼 우체국 우편법인과 우체국 금융법인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가 진행돼야 해서 또 시끄러워진다.
3. 관련 법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舊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장 보험 <개정 2009. 4. 22.>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장 보험 <개정 2009. 4. 22.>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2.]
4. 기타
우체국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매우 적어서 민영보험사의 동일보장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FTA협약 때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가입 한도도 최대 4000만원까지다.또 우체국보험은 유일하게 우체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보험이다.
크게 위와 이유로 우체국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면서 경쟁해야 하는 나머지 보험관련 업계 및 채널들의 과한 견제를 받는다. 보험관련 블로그나 지식인 답변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체국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나 보호조치가 없다. 대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다만 우체국보험의 분류가 생명보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보험금 부지급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2]
보험금 지급 신청은 모든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가 잦은 실손의료보험은 우체국에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기준은 어느 회사건 똑같기 때문인데 지점을 찾기 힘든 보험회사보다는 방방곡곡 어디나 있는 우체국과는 편리성에서 보면 어떤 회사와 비교해도 격이 다르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착한실손 상품이 도입됐는데, 착한실손의 경우 어느 보험사라도 가격이 비슷하고 보장에도 큰 차이가 없다. 우체국보험에서 단독실손을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판매하고 있는 보험이 '갱신형'상품이 주라는 선입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비갱신형 전기납 혹은 30세납 80세 만기, 90세 만기 상품도 있고 종신보험도 취급한다.
우체국보험의 감독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관할)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분쟁(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이 생기면 금융전문기관인 금감원이 아닌 금융과 관련이 없는 과기정통부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고, 지급관련은 민간전문가를 보통 채용해서 하는데...??)이 처리하다보니 말이 잘 안 통하거나 금융 지식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 금감원만큼 민원이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보험금 지급관련으론 관련 담당자들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싫어서라도 잘 지급해준다.
보험상품들이 무진단보험이라서 보험료가 싸기는 한데, 막상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요구로 사상 처음으로 우체국보험 부지급률이 공개되었는데 무려 8.41%에 달하여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민영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따로 의사의 진단을 보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지만 진사를 통해 걸러내는 민영보험사와 달리 일부 고객들이 가입거절 대상이 되는 본인이 앓았던 병이나 현재 앓는 병을 기재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후에 드러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민간의 8배라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가 쓰여진 당시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의 부지급률 산정기준이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한마디로 당시 우체국보험의 부지급률 산정기준이 민간보험사보다 엄격했다. 다른 기준으로 자체 산정하고 있던 부지급률을 단순히 민간보험사와 억지로 비교함으로써 이와같은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동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우체국보험 부지급률이 더 낮은데, 이는 보험금을 민간보험사보다 더 잘 준다는 뜻이다. 기사가 오래돼서 현재 딱히 반론기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팩트에 맞지 않는 기사를 일부만 인용하여 우체국보험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측에서는 2020년부터 유튜브 홍보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기관인 우체국보험이, 그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윤을 과도하게 남기려고 무리를 해서까지, 그것도 민간보험사의 8배나 지급률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얻어 맞을 정도로 부지급률이 높았고, 이후에 계속된 민원을 얻어 맞으면서 부지급률이 내려갔다.
이후에는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모바일에서도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비대면 보험가입을 제공하고 있으나 모바일앱+모바일웹이 따로 놀아서 불편하다. [3]
2020년 지금은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 많이 낮아져 잘 주지만 문제는 우체국보험은 2018년 이후 간편보험(즉 유병자 보험)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유병자 보험에서조차 부지급률이 좀 된다는 것...(...)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은 고지의무가 없다시피하므로 보험료가 엄청 비싼 대신 보험금을 잘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유병자 아닌 일반)이 위주인 생명보험사보다 우체국의 부지급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과 농협의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에 뛰어들어[4] 낮은 부지급률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마케팅하면서 사실 우체국보험의 기세가 2021년 들어서는 예전만 못한 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체국의 경우 계속해서 중소형 보험사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 적이 있다. 대표적인 후보군이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에서 롯데지주를 만들면서 롯데손해보험이 분리되어 주인이 없는 상황인데, 우체국이나 신용협동조합이 롯데손보를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주기적으로 돌았던 적이 있었다.
[1]
신경분리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2]
농협금융지주 설립 전 농협공제과 지위가 똑같다.
[3]
모바일앱을 실행하면 여러 메뉴가 있으나 앱설정을 제외한 모든 메뉴를 누르면 모바일웹으로 이동한다. 사실상 모바일앱은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역할을 하는게 전부다. 지문인식등록도 가능은 하나, 이쪽은 또 금결원 공동모듈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4]
농협손보와 MG손보는 지역농협, 지역새마을금고의 공제(우체국보험과 지위가 같다)가 아니라 순수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