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Balcony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 침실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 침실ㆍ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극장의 위층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특별한 자리. 요즘은 빌라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 많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관련 법규에서는 발코니를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면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대형 창문의 경우 추가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작은 창문에 화분을 둘 목적으로 소형 발코니를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테라스, 베란다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는 구분없이 혼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베란다 문서에도 나온다.
2. 한국 특유의 공간으로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아파트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른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와중에, 개중엔 심지어 발코니도 베란다도 뭣도 아닌 것도 끼어 있는 등 엉망이다.본래 발코니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집 밖으로 튀어나온 실외 공간의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의 발코니는 멀쩡한 아파트 내부 공간 일부를 임의로 분리하여 타일을 깔고 실외 공간인 척 하는 실내 공간에 가깝다. 후술할 '발코니 확장 옵션'이란 게 있는 것만 봐도, '실외 공간'을 터서 '실내 공간'을 넓힌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발코니/베란다라는 개념이 한국의 주거문화에서 생소했던 와중에, 산업화와 함께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수많은 양산형 아파트들이 무늬만 발코니/베란다랍시고 만들어 놓고 발코니/베란다라고 홍보한 것이 굳어진 탓이 크다. 물론 진짜 제대로 된 발코니가 달린 아파트도 있지만 드물고, 고층일수록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상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흔히 쓰이는 ‘ 베란다’라는 명칭은 아예 원래 뜻에서 벗어났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여유 공간을 베란다라고 칭하는데, 아파트는 위,아래층간 면적 차이가 없어서 베란다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1] 구글에서 베란다와 veranda의 검색 결과만 비교해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대다수 아파트에서 베란다 혹은 발코니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도 베란다도 아닌 그냥 여유 공간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공간이 한국 아파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지 한국의 건축문화에 기이한 모습으로 정착한 모양.
본래 초창기 한국 아파트의 발코니 모습은 원래의 정의에 맞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창으로 밀폐된 것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단열 공사도 발코니 안쪽 벽을 기준으로 돼 있고, 발코니와 외부를 경계 짓는 외벽은 단열공사가 아예 안 돼 있다.[2] 하지만 매년 여름철엔 장마가 쏟아지고 겨울엔 시베리아발 칼바람이 불어오는 한국의 기후의 특성상 오픈된 공간은 어떠한 메리트도 없었고, 단독이건 아파트건 창문을 달아서 실내공간처럼 쓰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발코니까지 실내공간으로 만드는 확장 공사가 판을 쳤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건설사까지 나서서 불법, 편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해주는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정부가 법을 완화해서 지금은 합법이 됐다.
이런 공간이 2000년대 초까지 일반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주거문화(좌식문화)와 관련이 있다. 방에서도 신발을 신는 입식 문화인 서구와 달리 좌식 문화에서는 한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곳(실외)’과 ‘신발을 벗는 곳(실내)’의 구분이 명확하며, 보일러, 세탁기, 화분, 기타 어수선한 물건들[3]은 ‘신발을 신는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한옥이나 양옥 등 단독주택은 마당, 뒤뜰, 부뚜막, 창고 등이 그 역할을 하지만, 아파트에는 현관을 제외하면 ‘실외’ 역할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실외’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식 베란다(발코니)’인 것.[4]
2.1. 도입과 쇠퇴
한국에서는 1958년에 지어진 종암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가 선보였다. 당시에는 ‘높은 건물의 돌출된 공간에서 밑을 바라보는 이국적인 삶’이란 인식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을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후 발코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물론 앞서 말한 ‘발코니인 척 하는 괴상한 공간’도 늘어갔다.하지만 발코니는 연교차가 매우 큰 한국의 기후, 그리고 쉴 새 없이 일에 쫓기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과 전혀 맞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발코니는 수납 공간으로 전락했다. 1988년 2월에는 발코니의 실내공간화를 아예 합법화하자, 이때부터 발코니에 창문을 다는 아파트가 늘어났고 아예 처음부터 창문으로 막힌 발코니로 지어진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암암리에 확장 공사를 해서 완전한 실내공간처럼 사용하기도 했다.[5]
지난 2000년부터 ‘광폭 발코니’라는 것도 등장하게 된다. 광폭 발코니는 폭이 2m 이상인 매우 넓은 발코니를 뜻하는 용어로, 발코니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는 와중에 광폭 발코니가 등장한 이유는 IMF 이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같은 값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려는 작전이었다. 그전까지의 아파트 발코니 폭은 1.5m 이하로 제한되었는데 바깥쪽에 화단을 설치하면 발코니를 2m까지 넓혀도 서비스면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발코니 면적이 0.5배 정도 증가하니 당연히 확장 가능한 면적도 그만큼 늘어났고 상품성을 위해 건설회사가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해서 분양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났다. 시작은 2m 정도였지만 차별화를 위해 점점 경쟁하듯이 발코니를 더 넓히기 시작하면서 무려 3.1m까지 늘린 아파트도 등장하게 되었다.[6] 그 결과 전용면적 25평(84㎡)인 집이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서 더하면 41평이 되는 기이한 집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코니를 거실 및 침실로 확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아파트 발코니의 폭을 1.5m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는 1.5m까지만 기존처럼 서비스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시 전용면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광폭 발코니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고 동시에 발코니 확장형의 시대가 밝게 되었다.
발코니가 만들어질 공간을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시키는 ‘확장형’이 대세가 되면서 발코니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신청하면 주방과 부부침실(안방), 화재 대피 공간을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없애고 그 면적만큼 각각의 방과 거실을 넓혀준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내부면적인 전용 면적과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의 괴리가 생겨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받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우리집은 훨씬 넓으니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아파트 구조설계의 틀도 바뀌기 시작했다. 애초에 발코니 확장을 전제하고 방과 거실 자체를 작게 설계해놓고 사실상 강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번이라도 가봤다면 바닥에 점선을 그어놓고 발코니 면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텐데, 전용 84㎡의 작은 방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시 옷장과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다. 책상이나 기타 가구는 꿈도 못꾸는 어쩌면 고시원만도 못한 공간이 돼버린다. 작은 방뿐만 아니라 거실 역시 마찬가지인데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TV와 스탠드 에어컨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타협해야 할 만큼 좁은 공간이 되어 버린다. 또한 외부 창호도 설치되지 않아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창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7] 때문에 발코니 확장의 단점만 생각하고 계약할 때 확장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사전점검을 하러 집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공간에 경악하고 사설업체에 확장 공사 견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흔히 쓰는 레파토리가 '30평대 아파트로 40평대 공간'을 '10평이 확장된 공간' 등의 문구로 마치 공짜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전술하였듯이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해서 공짜로 확장된 공간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골조뿐만 아니라 확장된 공간에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도 발코니 확장비라는 명목을 받는다.[8] 하지만 발코니 확장으로 얻어지는 공간이 공짜같이 느껴지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항 (바닥면적) 나.호에 따라 발코니 등의 면적은 폭 1.5m까지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으로 25평 아파트가 실 사용공간은 30평대가 되더라도 건축대장에는 25평 아파트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도 이를 통해 적은 평수에 따른 세금 등의 혜택을 일부 얻어갈 수는 있고, 건설사들도 이런 서비스 공간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파트 바닥모양이 판상형에서 다양하게 바뀌면서, 서비스 면적 역시 앞발코니 뒷발코니만이 아니라 전후좌우로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최대한 덧붙이는 설계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 분양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깔고 가게 되었고, 대신 예전에는 없던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의 새로운 수납공간들이 등장하는데, 아파트가 호그와트도 아니고 같은 면적에서 이런 공간들이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전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발코니 공간들을 실내화 하여 나오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세탁기 및 보일러 배치 및 세탁물 건조, 대피공간에 관련된 건축법 준수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겨두는 한두 곳의 발코니[9]를 제외하면 모든 발코니가 거실 및 침실 드레스룸 등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의 부작용 중 하나로 발코니 본연의 기능을 할 만한 공간이 사라진 다는 점인데, 마당이 없는 아파트의 특성상 기존의 단독주택의 실외에서 해결하던 빨래 건조,[10] 김장[11] 등을 포함한 음식 재료 다듬기, 자전거 보관, 실내 온습도 조절[12], 톱질 등 공구 다루기[13], 장독대, 대야, 들통, 대형 솥 등 실내 및 부엌 내의 찬장에 들어가기 힘든 대형 물건 보관 및 이를 이용한 집안 일, 각종 물 쓰는 일을 이런 발코니 공간에서 해결하였는데, 이런 공간들이 점점 축소되거나 없어지다보니 이런 일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찮은 것.[14] 물론 2017년 현재 이런 일들을 굳이 집안에서 하지 않아도 음식 관련하여서는 소량만 사와서 보관한다거나 김치 담기 등은 완제품을 사다먹는 것으로 해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능하지만 예전방식대로 집안 살림을 이어가는 부모님 세대의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런식의 발코니 공간 축소가 가능한 것 자체가 이런 부엌 살림 등 생활 트렌드의 변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거실 및 다른 방들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아파트 전면에서부터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지게 설계되는데, 빨래 건조 등을 위해 안방 앞 발코니는 남겨두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안 된 안방은 지나치게 짧아져서 헌 아파트에는 잘 들어가던 안방 장롱이 새 아파트에는 짧아진 안방 길이로 인하여 안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2010년대의 아파트들은 안방 뒤쪽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웬만한 옷이나 이불들은 이쪽에 수납하게 되어 장롱 없이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일단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집에 장롱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가구이기도 하고 워낙 부피가 크고 가격도 나가도 보니 이사 간다고 쉽게 처분할 만한 성격의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곤 한다. 반면 요즘 아파트는 기본 수납공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단순 수납 공간은 발코니가 없다 해도 20년 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아예 확장형이 기본값이고 별도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을 옵션값으로 두는 주객전도의 사태도 종종 발생한다. 원래는 분양가에 확장비를 추가해서 확장하는 게 디폴트지만 기형적인 구조 문제와 샷시 설치비 문제로 하도 다툼이 많아지자 건설사 및 시행사에서도 애시당초 기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해서 분양가 자체를 올려 버리고, 그래도 기어코 굳이 발코니를 만들어야 겠다는 입주자에 한해서 제외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활용해 외부 샷시 정도는 달아주기도 한다. 물론 입주하고 나서 따로 돈 내고 다느냐 그냥 분양가를 좀 더 비싸게 주느냐의 차이이므로 조삼모사이긴 한데 여기서의 주안점은 “확장형이 기본”이고 “일반형이 옵션”이 된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코니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희석되었다.
가장 먼주 빨래 건조의 문제는 아예 가전회사에서 세탁기+건조기가 상하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워시타워’ 내지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라는 종류의 가전제품을 발명 및 출시하면서 해결되었고[15], 큰 대야와 5포기 이상의 배추가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김장 문제는 대형마트와 새벽배송 서비스(쿠팡, 마켓컬리 등)의 발전으로 수도권 도시지역 기준 김장을 하지 않는 가구가 70%를 넘김으로써 생활양식의 변화로 해결되었다.
자전거 보관의 문제는 안전과 생활환경, 프라이버시 개선을 위해 1층 세대를 없앤 필로티 아파트와 차없는 아파트가 트렌드가 되면서 1층 필로티 실내공간(아파트 1층 로비, 즉 보안이 되어 있으며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공간이 별도 설치되며 해결되었고, 단열의 문제는 단열자재와 시공기술의 발전과 공기난방 옵션[16]의 추가로 단열과 난방 성능이 향상되며 해결되었다.
공구 사용과 가내수공업은 애초에 윗 서술의 각주에도 적혀 있듯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에선 비현실적인 활동이고[17] 시대의 변화로 장독대와 특대형 빨간 고무대야[18], 큰 솥과 같이 큰 물건을 비상대피/세탁실 용도로 남겨놓은 베란다 1~2곳에 다 넣지 못할 정도로 다량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그나마도 장독대는 할머니 댁이 아닌 이상에야 아파트에 그게 있는 걸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아파트에 따라서는 지하층에 세대별 간이창고 공간을 제공하여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과 식물의 경우도 동물학대와 동물권, 원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발코니에 화단을 가꾸거나 화분, 닭장, 토끼장을 놓거나 발코니 배수관에 전통적인 중대형견( 진돗개 등)의 목줄을 묶어놓고 기르던 20세기와 달리 집 안에서 기르는 소형견, 반려묘, 햄스터 등이 주류이며 토끼와 닭, 식물 기르는 사람도 집안(주로 거실 한쪽 귀퉁이)에 사육장이나 화분을 놓고 기르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1960~70년대와 정반대로, 2010년대에는 오히려 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코니 공간이 잘 살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에초에 거주자 소유의 집이 아니니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발각 시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면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설치 면적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동 외벽 길이의 30%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6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평형은 전용면적에 따라 발코니 설치 면적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건축심의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으로 선정되거나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장수명 아파트 설계 도입, 에너지 효율 인증 획득 등의 사유다. 2008년 이후 이 기준에 의거해 건축 심의를 받아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발코니가 일부 층수에서 없거나, 산뜻한 외관을 가진 아파트 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발코니 면적 삭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예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선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거나 확장이 불가능한 발코니를 공급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외벽 길이의 30%는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전면이 모두 새시로 도배된 밋밋한 외관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면이 그나마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모든 건설사들이 발코니의 확장을 전제로 아파트를 설계, 공급하는 탓에 서울시의 정책은 수요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주택의 외관은 자치단체장의 도시미화에는 중요할지 몰라도, 특히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에게는 아름다우면 좋기는 하지만 거주자의 실내 사유 공간으로 간주되는 발코니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꾸밀 만한 요소는 결코 아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같은 전용면적일 경우 발코니 유무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초 분양 시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할 경우 운에 따라 발코니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면적이 달라져 실주거 면적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물론 향후 확장 유무에 따라 재산가치마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불만 사항. 또한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은 발코니 설치면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확장한 60제곱미터 평면과 발코니 설치 면적에 규제를 받은 85제곱미터 정도의 확장 평면이 실 주거면적에선 크게 차이나지 않는 아이러니도 있다.
근래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깔끔한 외관을 만들자니 발코니는 겉보기에 너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통유리로 덮어 유리궁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발코니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신 창고, 세탁실, 다용도실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발코니는커녕 고층인 경우 안전을 위해 창문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돈이 많아도 고급 주상복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발코니가 없어질 경우 화재,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발코니가 화단, 카페, 놀이터로 활용되는 사례도 생기면서 발코니의 재발견도 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기사들로 이동할 것.
- 1960년대 "이국적 공간" 화려한 등장, 지금은 "불필요한 공간" 쓸쓸한 퇴장
- 중소형이라도 거실 넓혀 살고 싶다...발코니는 찬밥 신세로
- 발코니 없으면 태풍·화재 등 재난 때 충격흡수 못 해
- 화단·놀이터·휴식 공간… '발코니 재발견' 늘고 있다
2.2. 쓰임새
출처는 여기
한국에선 이렇게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술한 대로 한국 아파트에서의 이런 공간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 외엔 화분을 갖다놓고 정원 비슷하게 꾸미는 사람도 많고, 빨래건조대를 갖다놓고 세탁물을 말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장독대를 갖다놓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에서는 한옥의 마당이 아파트의 발코니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척 타당한데, 과거도 지금도 발코니에 화분을 늘어놓고 화단을 꾸미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려동물문화의 초기에는 개집을 발코니에 두고 기르기도 했고, 쫓겨난 흡연자 가장이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되기도 했으니 완전히 마당 대신이었다. 다만 《집우집주》 등 다른 책에서는 현대 대한민국 아파트의 발코니 사용 및 제거 행위는 한옥의 툇간과 고팡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마당과 대청마루가 변한 것은 거실이라고 보고 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을 경량칸막이로 시공해 인력으로 부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하지만 창고로 자주 사용되는 아파트 발코니의 특성상 세탁기나 짐 등으로 벽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나 대피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대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는 벽 대신 바닥을 통해 아랫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대피구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하향식 대피구가 있는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는 신축 아파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발코니인 경우가 많다.
흔히 흡연자들이 좋아하는 곳이지만, 윗집과 아랫집에 연기가 퍼져서 층간 갈등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담배 연기가 옷에 배어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토끼 같은 자녀들이 다 마시게 되므로(...)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자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민폐를 덜 끼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거실 앞에 있는 발코니를 흔히 앞베란다라고 부른다. 앞베란다는 주로 빨래를 널거나 창고 비슷하게 쓴다.
부엌 근처에 있는 공간은 다용도실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3. 외국에서
외국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기능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처럼 발코니가 공용 공간으로 되어있는데다가, 비상시 대피공간임을 강조하여 유리로 막지 못하게 법으로 금하는 나라들도 있다.[19] 반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겨울이 춥고 긴 지역[20]에서는 한국의 1990년대처럼 발코니에 유리창이 달린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일본 맨션의 발코니. 한국과는 달리 지진 규제로 인해 발코니에 유리창을 달지 않는다. |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코니로 가득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옛 건물 |
발코니는 그 유래가 아마 이슬람권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 가면 발코니가 있는 옛 건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이슬람권 여성들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길거리를 내다보며 답답함을 달래기 위한 용도였다고도 한다. 파티마 왕조의 미친 칼리파 알 하킴이 여성들의 외출을 아예 금지했을 때에는 상인들이 발코니 아래에 와서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발코니에 나온 여성과 거래했다고 한다.
베네치아 궁전 | 베네치아 궁전에서 연설하는 무솔리니 |
성 베드로 대성당 |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 2013년 3월 13일 |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민 아파트들조차 발코니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빨래를 국기게양대에 국기 매달듯이 널어서 말리는 풍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페인에서는 발코니에 알몸으로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연인과 사랑을 나누고 나와있는 경우이거나, 샤워 후에 일광욕을 하기 위해 발코니에 나와있는 경우이다. 스페인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체주의 문화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4. 창작물에서
- 《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 올리비아 핫세)이 로미오와 발코니에서 사랑을 나눈다.
- 《 Grand Theft Auto V》에선 아만다가 테니스 코치와 불륜을 하자 빡친 마이클이 테니스 코치의 집까지 쫓아가서는 트럭에 달린 로프를 발코니 지지대에 묶고는 그대로 트럭에 시동을 걸어서 와장창을 내버린다.
- 《 베르사유의 장미》 최종화 中 1789년 10월 1일 배고픔에 허덕이던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발코니에 나와 민중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5. 기타
DJ DOC가 이 광고를 찍었다. LG화학 제품이다. 김창열이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해 나머지 멤버들에게 급히 전화하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 LG 발코니창 CF를 찍어야 했던 가슴아픈 과거라고... 보기.김건모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찍은 CF가 있는데, 역시 상당히 병맛이 넘친다. CF 1, CF 2
6. 같이 보기
[1]
하지만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규제로 인해 상층부를 비스듬하게 깎은 아파트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발코니는 베란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다.
[2]
확장하고 나서 춥다느니 이슬이 맺힌다느니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으로, 확장 후 외벽 부분에 단열재 없이 도배만 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3]
장독대,
빗자루 등
[4]
때문에 한국식 베란다의 경우 한 쪽 끝에 붙박이로 창고가 있는 경우도 많다.
[5]
다만 단열과 바닥난방을 위한 온수배관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지 못했던 시기라 확장한 공간이 엄청나게 춥고 결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6]
보통 아파트 작은방의 폭이 대략 3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폭 3.1m의 발코니를 갖춘 집은 작은방 정도의 면적을 추가로 갖게 되는 셈이다! 보통 그러한 공간은 확장하여 식당이나 서재 용도(지금의 알파룸)로 쓰도록 안내했다.
[7]
오히려 확장비가 더 싼 격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대행사나 건설회사에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도록 권유한다.
[8]
사실 이 말은 확장형으로 지어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한테는 어느정도 해당하는 말이다. 확장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전용 면적에 준하는 공간을 뽑아냈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면 매우 넓어진다.
[9]
전술 하였듯이 주방 쪽과 부부침실(안방) 앞 발코니만 남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혹은 이 중에서도 한 군데만 남긴다거나
[10]
물론 고급 아파트에 살 정도인 사람이라면
건조기
누진세를 감당할 수준이므로 굳이 자연건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발코니였던) 거실에서 그냥 말리기도 한다.
[11]
한두 포기라면 배추를 다듬고, 씻어 내고 소금간 하는 과정을 부엌에서도 해낼 수 있지만, 수십 포기를 담그는 김장이라면 이런 일을 하는 데 큰 대야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런 큰 공간이 발코니에서 나올 리가 없으므로 김장 자체는 언제나 거실의 몫이었다. 문제는 장독을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지만 김치냉장고가 보편화된 요즘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다.
[12]
발코니 자체가 외부와 실내간의 완충 지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냉난방 및 습도 조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확장하면서 온돌을 안깔아준 경우도 적지 않다.
[13]
이것은 이제 와서는 발코니가 있어도 층간소음 민원 등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14]
전술하였듯이 한두 개 남은 발코니 공간에도 세탁기 등이 들어가는 공간 및 빨래 건조 공간 및 실내에 두기 힘들 물건들을 몇 개 보관하다보면 이런 작업을 할 공간이 안 나온다.
[15]
분양하는 아파트에 따라서는 아예 빌트인 옵션으로 있기도 하다.
[16]
옵션 선택시 팬코일 유니트나 히터(
온풍기) 겸용 에어컨이 천장 내장형 등의 여러 형태로 집의 각 부분마다 빌트인된다.(보통 거실과 안방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주방과 안방 이외의 방은 옵션이다.) 바닥을 데우는 온돌식 보일러도 그대로 있다. 어느 정도의 추위와 냉기는 발전된 단열자재+기존과 같은 바닥 난방으로 해결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의 추위와 냉기가 집안으로 들이닥치면 히터를 추가로 틀어서 위(히터)+아래(온돌)로 난방을 하라는 의도이다. 물론
온풍기 전기세 감당은 각자 알아서.
[17]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는 소음과 분진으로 여러 이웃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8]
김장에서나 쓸법한 한 변의 길이가 1m에 준하거나 넘을 정도로 큰 대야
[19]
일본에도 홋카이도 등지에는 드물게 한국의 아파트 처럼 발코니에 유리창 샷시를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오래전 발코니에 관련된 법률이 미비했던 시절에 지어진 경우이며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발코니가 맞아 보이지만 당시 관련 법률의 미비로 공용공간인 발코니가 아닌 일종의 꼼수(?)로 입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인 선룸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이다. 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 당시 선수촌으로 지어진 미나미구 마코마나이미도리마치의
고린단지(오륜단지) 및 인근의
미도리맨션을 비롯한 일부 맨션들이 이러한데, 이런 경우는 지어진지 최하 5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맨션들이다. 이외에도 삿포로 시내를 보면 발코니에 유리창을 설치해놓은 아주 오래된 맨션(아파트)들을 간혹 볼 수 있다.
[20]
하지만
오슬로,
스톡홀름등 북유럽의
수도은 위도가 60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난류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기도 북부와 비슷하다.
[21]
일본도 실외와 실내 구분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물론 1960년대 이전 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파트에 발코니 라는 개념이 없던 1950년대 초반 까지는 물론이고, 발코니 라는 개념이 등장한 1950년대 중후반 과도기에도 발코니가 아예 없는 아파트(요츠야 코포러스, 스스키노 아파트 등등...)들이 지어진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