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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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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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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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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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4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수정)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1월 19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교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특검에 따르면, 류철균은 2016년 3~4월 김경숙과 최순실 모녀로부터 " 정유라는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에 나가야 하니 학점과 출석 편의를 봐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수업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학내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에는, 조교에게 " 정유라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출석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답안지를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2017년 2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류철균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줬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8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철균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최순실에 대해서는 김경숙으로부터 '정윤회의 아내'라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최씨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이트가 불거진 후)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1.2. 2017년 3월 22일 - 서증
2017년 3월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류철균이 조교들을 동원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놓고 '직접 강의를 듣지 않고는 답을 쓸 수 없다'는 등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진술했다"며, "검찰조차도 '답안지 조작'에 관한 실체 관계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답안지를 구해 점수를 10점에 맞춰 맞는 답과 틀린 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교들이 특검에서 '허위진술은 양심에 반한다'며 사실대로 진술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1.3. 2017년 4월 4일 - 서증
2017년 4월 4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경숙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 최순실· 정유라와 공모했다"며, 공범을 바꾼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과 정유라는 2016년 4월 류철균을 찾아와 학점을 부탁했고, 김경숙도 최순실과 전화통화를 하며 류철균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류철균 측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찾아온 것은 맞지만, 1분 간 만난 것에 불과했고 인터넷이 안되는 독일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방법을 문의해서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순실은 류철균을 만나자마자 '학장에게 전화 연락 받으셨죠?'라고 말했다"며, "'인터넷이 안돼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은 '학점을 달라'는 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차 반박했다.1.4. 2017년 4월 25일 - 결심
특검은 류철균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유는 "최순실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하고, 김경숙 학장의 요구에 굴복해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류철균은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임에도 대담하게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비난도 남기면서, "국정조사도 출석하지 않아 국민을 농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이후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이후 보여준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해, 양형의 여지를 남겨놨다. 류철균도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1.5. 2017년 6월 23일 - 선고
2017년 6월 23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류철균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75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2.1. 2017년 9월 12일
2017년 9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류철균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류철균 측은 "담당 교수로서 학생을 평가했을 뿐,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교들을 위협한 일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 최순실과 김경숙이 ' 정유라의 무사 졸업'을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류철균은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고, 정유라를 대상으로 성적을 부여했다고 더 엄하게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특검은 류철균에게 "제1심 구형과 똑같이 징역 2년형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2. 2017년 9월 26일 - 증인: 정윤철
2017년 9월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류철균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류철균은 "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제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을 반성한다"며,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달게 받겠지만, 한가지 괴롭고 슬픈 것은 수행하던 연구를 다시 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를 주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구형 전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말아톤의 감독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정윤철이 류철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철균 측은 정윤철을 통해 류철균이 연구했던 디지털 스토리제작 프로그램 '스토리헬퍼'의 유용함을 입증하려고 했다. 정윤철은 ▲제가 썼던 시나리오가 다른 작품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토리헬퍼'를 사용했고 ▲스토리텔링을 처음 배우는 학생은 '스토리헬퍼'로부터 줄거리 관련 도움을 받으며 이야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스토리헬퍼'는 분초를 다퉈 원고를 수정하고 새로 집필하는 산업현장의 글쓰기 도구이고 ▲키워드를 넣으면 몇천편의 영화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줄거리를 제안해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좋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 인공지능 기능이 담긴 '스토리타블로' 프로그램의 상용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류철균의 연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즉, 류철균 측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정윤철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정윤철은 " 류철균의 프로그램이 상용화 직전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류철균이 학교에 남을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 류철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국가적으로 벌을 주는 것 못지않게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도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편, 재판부는 류철균에 대한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등의 선고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2.3. 2017년 11월 14일 - 선고
2017년 11월 14일, 재판부는 류철균에게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면서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연합뉴스3. 상고심 대법원
2017년 11월 17일, 류철균은 상고를 제기했다. 2017년 12월 14일, 대법원은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2018년 5월 30일, 대법원은 징역 1년 형·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