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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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 <colbgcolor=#fff,#1f2023>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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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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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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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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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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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7년 4월 4일 - 서증1.3. 2017년 4월 8일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1.4. 2017년 4월 11일 - 증인:
김종덕·
노태강 + 서증1.5. 2017년 4월 18일 - 증인:
김종1.6. 2017년 4월 21일 -
헌법소원 제기1.7. 2017년 4월 24일 - 증인:
장시호1.8. 2017년 4월 25일 - 증인: 남찬우·김영규1.9. 2017년 5월 2일 - 증인: 송규호1.10. 2017년 5월 8일 - 서증1.11. 2017년 5월 15일 - 서증1.12. 2017년 5월 22일 - 증인:
이승철·서증1.13. 2017년 5월 23일 - 재판 병합 결정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8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최순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및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을 받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으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순실의 추가 혐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약 299억 원을 받았으며, 실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훈련비용 및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말의 소유권자도 삼성전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알선수재: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유재경 전 삼성전기 실장을 미얀마 대사로,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5.3%의 주식을 취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3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전부 부인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은 중편소설이고, 특정정파에게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주는 등 입법독재를 사법부가 막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을 정도였다.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음에도, 뇌물수수로 또 기소했다"면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했다.▲알선수재: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유재경 전 삼성전기 실장을 미얀마 대사로,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5.3%의 주식을 취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중기소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재용과의 재판 병합을 요구했다. "공여 혐의자와 수뢰 혐의자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를 내세운 것이다. 최순실은 "특검 파견검사가 내게 굉장한 선입견을 가진 채 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1.2. 2017년 4월 4일 - 서증
2017년 4월 4일 첫 공판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준비절차에서처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에는 김종과 '대통령 의상실'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종은 "내 재판의 결심 후 출석하게 해 달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3명에 대해서는 최순실 측이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입장을 바꿔 증거 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취소됐다.최순실은 "특검과 검찰이 내게 강압적이었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법의 논리가 안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삼성 같이 큰 회사를 운영해본 적이 없어서 지배 구조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전혀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 의상실' 관계자 3명의 진술에 따르면, ▲이영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비표나 수색 절차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의 치수를 쟀고 ▲월급과 의상실 운영비는 최순실이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한다. 아울러 "삼성동 자택으로 가면, 최순실과 이영선이 같이 있는 것을 수시로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최순실은 3명의 진술 공개에 대해 "지금에 와서 의상을 거론하면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이고, 여성의 기본적 틀 아니냐"고 특검을 비난했고, 이경재 변호사도 "대통령 의상 관련 부분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사항이 아니"라며, "세상에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대통령 의상 제작 과정에 대해 세세한 조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순실 간 공범 관계 입증을 위해 통상적 법리에 비추어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주성 파견검사도 "대통령이 왜 최순실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지에 대해 의상실 관련 부분은 주요 간접사실"이라고 일축했다.
1.3. 2017년 4월 8일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17년 4월 8일, 재판부는 최순실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 수사대상에는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있다.
▲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국회가 정치적 특수성과 여야 합의 취지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 피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특검법 조항은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경재 변호사는 "결정문 검토 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국회가 정치적 특수성과 여야 합의 취지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 피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특검법 조항은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4. 2017년 4월 11일 - 증인: 김종덕· 노태강 + 서증
2017년 4월 11일 공판기일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덕은 김종과 2015년 1월 9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면담했던 적이 있고, 김종은 이 면담에 대해 "대통령이 ' 정유라 같은 선수를 잘 키워야 한다'고 특정 선수 이름을 언급해 말씀하셔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김종덕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함에 따라 일말의 암시를 남겼다. 아울러, 김종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 안 해서 싫은 소리를 조금 했다"며,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한편, 최순실 측은 "고영태가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최철을 통해 김종덕과 접촉하려고 했다"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신문을 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항의했고, 재판부는 '재정증인의 출석' 형식으로 안종범과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재판의 증언을 한 것으로 처리했다.
김종덕은 고영태와 최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불쾌해 했고, "최철을 통해 '고영태가 '문체부의 프로젝트를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최철에게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니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한편, 최순실은 직접 마이크를 잡아, 정유라를 옹호하며 안민석을 비난했다.
"
승마는 말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는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심판도 3~4명이 함께 판정하는 것이라, 어느 한 사람이 (조작을) 해도 안 되고 다 지켜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이 의혹 제기를 많이 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승마협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 딸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올바르게 국가대표로 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거론됐다. 문광위원이면 어린 선수를 독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애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 애가 그 일 때문에 심한 타격을 받고 정신적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노태강은 "박원오(승마계 내 최순실·정유라의 측근)는 반대파 7명에 대한 살생부 작성을 원했던 것 같다"면서,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승마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
정윤회의 딸 정유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박원오의 문제점도 아울러 짚은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2일 후, 박원오가 진재수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해 섭섭하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재수가 '보고 후 하루 이틀도 안 돼 어떻게 당사자에게 유출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올바르게 국가대표로 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거론됐다. 문광위원이면 어린 선수를 독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애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 애가 그 일 때문에 심한 타격을 받고 정신적 상처를 많이 받았다."
노태강은 당시 심경에 대해 "대통령이 왜 유독 승마만 챙기는지 이유를 몰라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며, "왜 유독 이것만 챙기시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이야기가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은 정유라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은 노태강의 증언을 듣고 "박원오와 나는 무관하다"면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노태강을 직접 비난했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 소유의 미승빌딩 관리인과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빌딩관리인은 최순실의 지시로 가구 등 박근혜의 짐을 장시호의 집에 옮겨놨다가 장시호의 요구로 미승빌딩으로 이를 옮겼고 ▲최순실의 비서 안 모 씨가 최순실 직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최순실도 태블릿PC를 가지고 와서 개통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과 특검은 왜 장시호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짐을 치운 것 역시 대통령 취임 후 5년이 지나야 돌아오시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원래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쓰셔서 낡은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것으로 '경제공동체'로 몰아가면,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성토했다. 최순실은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정유라가 거론되자, 이전보다 더 강도높은 반응을 보였다.
1.5. 2017년 4월 18일 - 증인: 김종
2017년 4월 18일 공판에는 김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은 ▲2014년 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하는 말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김기춘이 똑같이 지시했고, ▲박상진이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면서 "정유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아울러 2015년 2월, 테스타로싸에서 최순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재용이 꼭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홍라희가 이재용을 탐탁지 않아 한다. 홍라희는 이부진하고만 친하고, 자기 동생 홍석현과 함께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는 최순실의 승마계 측근 박원오가 2016년 말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똑같다. 박원오는 "2014년 9월, 최순실에게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한편, 이경재 변호사는 2015년 1월 9일 김종덕과 김종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종덕의 증언 "들은 기억은 없지만, 김종이 거짓을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를 "김종덕은 못 들었다고 한다"로 곡해했다. 그러자 특검이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재판부도 김종덕의 증언 취지를 환기시켰다. 양재식 특검보가 이를 지적하자, 이경재는 양재식을 향해 "특검이 아니라 특검보 아니냐"고 조롱했다.
1.6. 2017년 4월 21일 - 헌법소원 제기
이경재 변호사는 법정에서 예고한대로, "특검법 제3조 제2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7. 2017년 4월 24일 - 증인: 장시호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장시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시호는 "영재센터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에 대한 호칭은 '큰엄마'였고 ▲박근혜의 내곡동 새 자택도 최순실이 "그 양반이 살 곳"이라며 미리 봐 뒀던 '퇴임 후 자택' 중 하나였다. 최순실은 "이사장(박근혜)가 아니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7월 이후 매일같이 오는 청와대 서류들에 대해, 최순실이 "대통령이 서류를 너무 많이 보낸다"며, "내가 외국을 다녀오면 나를 골탕 먹인다"며 속상해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 최순실이 청와대 서류를 받는다는 것을 장시호를 통해 안 장시호의 아버지 장석칠은 "도대체 처제(최순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놀랐다고 한다.최순실은 "장시호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폭로성으로 말한다"며,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한다"고 반박했다. 장시호도 이에 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8. 2017년 4월 25일 - 증인: 남찬우·김영규
2017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문체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을 지낸 남찬우 문체부 전략시장과장과 김영규 마사회 부회장 겸 회장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남찬우는 영재센터에 대한 증언을 남겼다. 남찬우는 김종의 지시를 받고 급히 영재센터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남찬우는 당시 경험에 대해 "의아하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개별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해 달라"던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 "영재센터의 사업 규모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둘 규모는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이 김종· 김상률을 통해 영재센터를 직접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김영규는 박재홍 마사회 승마감독의 '정유라 승마' 관련 독일 출국 및 귀국 과정에 대해 아는대로 증언해야 했지만, 자신의 업무철학과 박재홍의 개인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 특검과 재판부가 거듭해서 증언을 정리해야 했다. 김영규는 "스포츠신문 기자들이 박재홍의 개인비리를 거듭 지적해 현명관 당시 마사회장의 지시로 사퇴시켰고, 곧 승마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돼 자연스럽게 정리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기며,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영규의 부회장 발탁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박원오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1.9. 2017년 5월 2일 - 증인: 송규호
2017년 5월 2일 공판기일에는 송규호 마사회 승마지원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공판과 병합할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조만간 병합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송규호는 마사회가 2016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마련한 '2020 도쿄 올림픽 대비 승마 지원'의 내역이 2016년 1월 12일자 안종범 수첩에 담긴 것에 대해 "안종범이 알고 있었다니 이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마사회가 "2016년부터 4년 간 1,560억 원을 독일 전지훈련에 지원하려고 한" 지원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빠른 보고를 독촉했고, 금액이 터무니 없어서 이사회 통과도 어렵다"며, "황당한 검토안이었다"고 증언했다.
1.10. 2017년 5월 8일 - 서증
2017년 5월 8일 공판기일에는 진술조서 중심으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최 모 마사회 부장은 특검에서 "최순실이 청와대를 통해 현명관 마사회 회장에게 '박재홍을 그만두게 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신 모 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너무 황당해서 웃기지도 않았다"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승마단을 지원했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4명이 모두 선발됐어야 한다"고 진술했다.삼성과 비덱 간 송금 업무를 담당한 은행원 선 모 씨는 "삼성과 비덱 간 송금은 실제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할 것"이라며,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송금 처리하면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는 "최순실이 '뭘 가져다 달'고 하거나 '뭘 받아오라'고 시키면, 이영선·윤전추와 연락했다"면서 "주로 옷과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을 잠옷도 윤전추에게 전달해줬고, 모나비 주스도 해외에서 주기적으로 구입해 최순실이 마셨으며,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이영선이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다"며, "이영선은 '차은택이 최순실·고영태가 연인관계였다고 법정에서 발언을 했다'면서,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고영태를 알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답해줬다"는 진술도 했다.
1.11. 2017년 5월 15일 - 서증
2017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진술조서 중심으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 겸 전 승마협회 총무이사는 "승마협회의 1년 예산은 약 40억 원이었지만, 삼성전자·마사회·승마협회가 개입한 '승마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1개월 동안 608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윤 모 차움병원 간호사는, 최순실에 대해 "(병원 곳곳을)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여자"라며, "병원에 오기가 바쁘게 '빨리 진료해 달라'고 독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근혜의 주사제 처방 등 진료비는 최순실의 비서 안 모 씨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순실은 "특검은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없고, 장시호·고영태·차은택 등 일부 사람들의 치우친 진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사익을 취하실 분이 아니"라며, "저는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사회고 민주주의"라며, "대통령도 새로 탄생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죄를 지었다면 지은 것이지만, 이렇게 의혹 보도만 하시면 안 된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1.12. 2017년 5월 22일 - 증인: 이승철·서증
2017년 5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승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판에 첫 증인으로서, 1월 19일 공판에 출석했던 적이 있다. 이승철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행사 테이프커팅을 준비하다가, 약 5분 가량 VIP(대통령)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소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으며, ▲삼성이 원하는대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삼성의 대변 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서증에서 공개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002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박근혜에게 교육 정책 현안을 강의한 뒤 최순실에게 30~5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박재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회장은 특검에서 "장시호가 시키는대로 이영국· 김재열을 만났고, 이영국은 '영재센터의 뒤에 누가 연결돼 있느냐'고 가끔 물어봐서 장시호에게 전했더니, 장시호는 '미스터'인지 '마담'인지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순실은 특검을 향해 "의혹 제기만 한다"면서, "증거를 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2002년에 대선을 준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송광용이 대통령의 교육 분야를 책임지고 강의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