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8: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항소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colbgcolor=#191919> 박근혜 <colbgcolor=#fff,#1f2023>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주요 내용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수사·재판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기타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 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 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margin: -16px -10px" 관련 인물 및 단체 관련 문화 및 여담 관련 사건 관련 집회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1. 개요2. 공판준비과정
2.1. 2017년 8월 30일 - 김기춘, 항소이유서 기한 3시간 지나 제출2.2. 2017년 9월 26일 - 법원, '재판 진행' 직권 결정
3. 2017년 10월 17일4. 2017년 10월 24일5. 2017년 10월 31일6. 2017년 11월 7일 - 증인: 김상률7. 2017년 11월 16일 - 증인: 송광용8. 2017년 11월 21일9. 2017년 11월 24일 - 증인: 허현준10. 2017년 11월 28일 - 증인: 송수근·박준우11. 2017년 11월 30일 - 증인: 박준우·이 모12. 2017년 12월 1일 - 증인: 신 모·강 모·장 모13. 2017년 12월 5일 - 증인: 양경학·강 모14. 2017년 12월 7일 - 증인: 양한성·이제승15. 2017년 12월 8일 - 증인: 정 모16. 2017년 12월 12일 - 서증17. 2017년 12월 14일 - 피고인신문: 김기춘· 조윤선18. 2017년 12월 15일 - 피고인신문: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19. 2017년 12월 19일 - 결심20. 2018년 1월 23일 - 선고

1. 개요

2017년 7월 28일, 김기춘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8월 1일에는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고, 8월 2일에는 김상률 측과 김소영 측이, 8월 3일에는 조윤선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2. 공판준비과정

2.1. 2017년 8월 30일 - 김기춘, 항소이유서 기한 3시간 지나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조윤선· 김소영 측은 3일 후, 특검은 6일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상률은 7일 후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기춘 측은 8일 후인 30일 새벽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직실에 제출했다.[1] 통상적인 형사소송법 규정대로라면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7일이다. # 따라서 최순실 특검법대로라면, 원칙상 김기춘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

하지만 김기춘 측은 "변호인을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산돼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재판부는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했다. 김기춘 측에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희망고문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3]

2.2. 2017년 9월 26일 - 법원, '재판 진행' 직권 결정

2017년 9월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며, 직권으로 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근거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었다. 이 조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특검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김기춘 측은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직권조사사유 범위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향후 재판을 진행해나가며 양측에서 주장을 하고 입증 과정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앞서, 특검은 "직권조사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항소기각을 요구했고, 김기춘 측은 "형식적으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지만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로 심리할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춘 측이 주장한 '직권조사 사유'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김기춘을 위증으로 고발한 것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김기춘 측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을 한 것은 죽은 사람이 고발을 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고, "공소장과 제1심 판결문에는 김기춘에 대해 '부당개입을 했다'는 정도의 가치평가만 제시됐을 뿐,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들었던 비유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들이 병원 직원들에게 살생부를 주면서 '환자를 죽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김기춘에 대한 공소장과 제1심 판결은, 이를 놓고 볼 때 "환자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은 없이 "(범죄자들이) 의사· 간호사의 진료행위에 부당 개입했다"는 내용만 제시한 것과 같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었는지, 김기춘은 공판준비절차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17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항소심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뉴시스

재판부의 입장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사선변호인 선임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김기춘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아울러 이차적으로는 "혹시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형사재판 항소심의 진행례를 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했을 때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고 칼같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직권조사 사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 의외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기춘 측에 대해 "직권조사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기춘 측에게 "재판부가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당신들이 찾아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도내용대로라면 김기춘 측으로서도 직권조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김기춘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본안심리를 열심히(?) 해 놓고서 정작 판결은 '직권조사사유가 혹시나 있나 해서 심리해 봤지만, 그런 거 없던데?'라고 나올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재판부가 하필 이임순 재판에서 특검의 허를 찌르는(...) 공소기각 판결[4][5]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라는 사실을 들어, "혹시 김기춘 측의 직권조사사유 주장을 인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여하튼 제1차 공판준비기일로써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었고, 곧바로 제1차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

3. 2017년 10월 17일

2017년 10월 17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제1심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한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 조윤선의 지시로 신은미의 저서 관련 우수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던 정관주의 증언 ▲ 조윤선이 2014년 12월 24일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하느냐"며,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된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메모를 제시했다.

또한, 특검은 " 조윤선 재직 시절의 정무수석실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업무도 했다"면서,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도 충실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청와대 제2부속실 관리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 박근혜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박근혜는 보수단체 지원 촉구·정치편향단체에 대한 지원 불가 지시 등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기춘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 편 네 편 갈라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반목과 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책이 엄중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조윤선 측은 " 유진룡은 원래 '2014년 6월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5월에 받았다'고 정정했다"면서, "그때는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조윤선은 평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없다"며, "2016년 9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존 검열 문제를 시정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해 "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원칙에 따라 사안을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특검과 변호인 모두 다투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검은 '정황상 조윤선이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특검은 신동철의 수첩을 공개했고, 여기에는 "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라고 제시돼 있었다.

김기춘 측은 "특검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위한 범죄실행계획서라고 규정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금 시스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이 김기춘의 지시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배제'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모철민에게 주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 도널드 트럼프가 반(反)이민 명령을 거부하는 법무부 장관과 연방검사 40여 명을 해임한 것을 두고, 미국의 어느 누구도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나머지 5명의 피고인 관련 논쟁은 보도되지 않았다.

4. 2017년 10월 24일

2017년 10월 24일 공판기일에서, 조윤선 측은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 위증죄를 놓고, " 조윤선이 받았던 질문은 '일반적 의미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데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조윤선 스스로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렇게 인식해 답변했다"는 답변이었다. 이어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도 '9천 명이 넘는 명단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보고를 했다"면서, "9,473명이 모두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확인 결과 1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조윤선은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장이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반박했다. 또한 " 조윤선은 당시 부임 후 한 달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이고, 수사 확대만 아니었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김기춘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제1심 판결문 어디에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서술돼 있지 않다"면서, "특검은 '지원 배제 사업 325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뭉뚱그려 나열해 기소했다"면서, "사람 1명을 죽여 놓고 '325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윗선에서는 '종북좌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추상적 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밑에서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 2일 후 고발한 것이라서 소추 요건을 위배했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 항소심에서는 직권조사 사유만 심리 대상일 뿐, 사실오인 등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니"라며, " 김기춘 측은 사실상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있으니, 재판부가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해서 제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조윤선 측은 "특검이 선별한 56건만 선별 제출됐고, 대부분 가려진 채 복사됐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전부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증인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9명이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과의 병합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5.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조윤선 측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특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선별한 자료 중 여러 부분이 가려진 채 제출된 것 같다"며, "잘못하면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기춘 측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니, 특검이 해명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자 특검은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중 가리지 않은 문서를 제출할 것이고, 원본은 기록관에 이미 이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 박근혜 측이 '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가리고 등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일부 제한된 등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등사하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에 "문건 형태·원본 형태· 대통령기록물 여부·사본 작성 경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재판부와 상대방에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결정된 증인은 이병기· 김상률· 모철민·송광용·박준우 등이었고, 김기춘 측은 증인 5명을 신청했다가 특검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은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왜 받아주느냐"고 반발해서 재판부가 채택을 보류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김 모 씨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다가 발각되는 촌극도 있었다. 김 씨는 "녹음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또 녹음하면 영구퇴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6. 2017년 11월 7일 - 증인: 김상률

2017년 11월 7일 공판기일에는 김상률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상률은, "민간단체 보조금 중 상당량이 종북좌파에게 지원된다"는 취지로 민정수석·교육문화수석·정무수석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2015년 3월 25일자 실수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와 관련해 " 이병기가 ' 김기종 종북 좌파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발생 전에 정부보조금을 수천만 원 넘게 받아가며 테러를 준비했다.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북 좌파 세력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받고 검토하라'고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실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다른 수석도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상률은, 종북 좌파에 대해 "그런 성향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고, 신은미처럼 종북 성향 서적의 콘서트를 계속하거나 김기종처럼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는 국가정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저는 참고만 하고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상률 김기춘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모셨지만, 그 3개월 동안은 '좌성향'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 김기춘은 ' 국제시장 같은 건전영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고, 보조금 관련 지시를 한 이유는 '국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뉴시스

7. 2017년 11월 16일 - 증인: 송광용

파일:kimkichun.jpg

2017년 11월 16일, 김기춘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헤어밴드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광용은, 재직 중 김기춘이 말한 '반정부단체'의 의미에 대해 "'시국선언을 하는 등 반정부적인 헌법파괴 단체'를 의미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 김기춘이 '반정부적 영화'를 상영하는 특정영화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8. 2017년 11월 21일

2017년 11월 21일에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9. 2017년 11월 24일 - 증인: 허현준

2017년 11월 24일 공판기일에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현준은 이날 " 조윤선은 '보수 예술인 단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조윤선을 두둔했다. 특검은 허현준에게, 허현준이 2015년 6월 1일 보수단체 '차세대문화연연대' 최 모 감독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고, 허현준은 여기에서 " 우리 수석께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당시 차문연을 보면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현준 우리 수석이라는 표현에 대해 "표현을 과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비서관님이 이렇게 했던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내가 격상시켜서 ' 우리 수석께서'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 비서관님'에 대해서는 " 정관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다시 "시기적으로 오도성 선임행정관일 수도 있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 시기에 비서관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 조윤선이 나에게 직접 '관련 단체를 도우라'는 지시를 특별히 한 적은 없고, 회의에서 격려 말씀을 한 정도"라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 다이빙벨과 관련해 최 감독에게 '비판 성명서를 수정하라'는 등 업무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라기보다 서로 소통 과정이었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0. 2017년 11월 28일 - 증인: 송수근·박준우

2017년 11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수근은 "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 청와대에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TF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TF가 작성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대해서도 "' 김기춘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미 만들어진 문건을 요약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송수근은 "장관의 정책보좌관 최철은 ' 청와대 교문수석실에만 말하면 안 되고, 정무수석실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러면서 " 김소영에게만 양해를 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덕에게 '문체부 공모사업 관련 담당자는 김소영· 신동철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수석실이 같이 스크린한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고, 오히려 '교문수석실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뉴스1

박준우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후임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증언했다. 박준우는 5월 4일 진행된 제1심 공판기일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적이 있다.

박준우는 이날 " 조윤선에게는, 당시 주요 현안으로 세월호 참사·4대악 척결·정부 3.0· 공무원연금 개혁·정부 보조금 배제 TF·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등을 설명해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 조윤선에게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정무수석실이 TF를 주관했고 최종 보고까지 됐지만 계속 챙겨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심 가지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1심 공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 조윤선의 면전에서, 인간적 도리로써 내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인수인계 당시 조윤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서 '정부 보조금 배제 TF 부분'만 부각됐다"면서, "사람들이 ' 조윤선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손가락질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왕 증언하는 것, 조윤선에게 유리하게 말해주려고 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오만했고 어리석었던 데다가, 위증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11. 2017년 11월 30일 - 증인: 박준우·이 모

2017년 11월 30일 공판기일에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의 증인신문에 임했다. 조윤선 측은 박준우를 향해 "' 조윤선에게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나 '보조금 TF' 등을 설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준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면서, "문서를 가지고 한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했다고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 증언이 조 전 수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의 가정적인 유도신문에 흔들린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은 박준우에 대해 "증언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34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질문을 했을 때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다시 기억이 살아나서 ' 조윤선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다른 증인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7년 12월 1일 - 증인: 신 모·강 모·장 모

2017년 12월 1일 공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13. 2017년 12월 5일 - 증인: 양경학·강 모

2017년 12월 5일 공판기일에는 양경학 문화예술위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경학은 문화예술위에서 30년 동안 근무했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장을 맡고 있었다.

양경학은 "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였던 오진숙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오진숙은 '괴롭다' '내 손을 떠난 일이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또 다른 분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원배제 리스트를 정부에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한 저항을 못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20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85~90%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배제를 이행해서 나머지를 지원받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원 배제 대상 단체들이 그 사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곳들이었고, 심의기구에 거짓말로 명분을 만들 수도 없는 A급 단체들이었다"면서, "내가 지원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면서 '지원 배제를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 실제로 실행이 됐었다"고 증언했다. 뉴시스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피의자신문 등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1월 19일에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14. 2017년 12월 7일 - 증인: 양한성·이제승

2017년 12월 7일 공판기일에는 양한성 문화예술위 협력개발부장·이제승 문화누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한성은 "문예위 지원 담당자들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심한 자괴감을 가졌고, 저도 창작지원부장 당시 부하직원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제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 강요가 지원 대상 심의위원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뉴시스

15. 2017년 12월 8일 - 증인: 정 모

2017년 12월 8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캐비닛 문건' 사본에 대해 "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면서 증거로 채택했다. 그 근거로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기록물을 보존해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파기·손상·은닉·국외반출 등 물리적으로 멸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고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의) 대통령비서실이 검찰과 특검에 사본을 제공한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본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김기춘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의 판단을 맡기기 위해 상당기간 지난 후 공개하고나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어떤 정권이 국정 운영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정권의 잘잘못을 공개 토론하며 그 서류들을 민형사상의 증거로 내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와 포렌식 등 과학적인 기법으로 기록물 내용을 알아내 공표하게 되면 법의 당초 목적이 몰각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본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경우 역시 공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공개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날 진행한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7년 12월 12일 - 서증

2017년 12월 12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와 박준우의 업무수첩을 공개했다. 박준우의 수첩 속 2013년 11월 13일 실수비 관련 내용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NGO 전수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는 각 NGO 단체의 성향과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할 것 등이었다. 박준우는 특검에서 " 김기춘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신중하게 조사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남겼고, 모철민도 특검에서 " 김기춘이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드러나지 않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 박근혜 김기춘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기춘 측은 "위법하지 않고 잘못된 점도 없다"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 우파라서 뽑아준 것이고, 그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당시 청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인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진보 좌파를 정책 지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쪼잔하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보좌파 정권 10년이 지나고 보조금 실태를 보니 80~90%를 좌파가 가져가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 결정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뉴스1

17. 2017년 12월 14일 - 피고인신문: 김기춘· 조윤선

2017년 12월 14일 공판기일에는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김기춘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국가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을 뿐,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석들을 꾸짖은 적도 없고, 수석들도 '위법한 일이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에 와서 (수석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억지로 강제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정부적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좌파'라는 용어는 반국가·반체제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룡에 대해서도 " 세월호 참사로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했는데, 유진룡도 그중 1명으로 교체된 것일 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소극적이라서 교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김기춘 박근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인식했다면, 신중한 보고를 거쳐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위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보좌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의 정기 공모사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그 문제 뿐이 아니라,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해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를 들은 일이 없고, 위법을 보고할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보고를 보고받았으면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의 성격이나 대표의 성향을 전수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모철민·박준우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대로 애국하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기 싫은 일을 실장이 억지로 강제했다고 말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김기춘은 피고인신문을 마친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윤선은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 다이빙벨 상영 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수습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려했다"면서,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성명서를 내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단체라서, 대응전략이나 집행으로서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도 '정무수석이 알아야 할 만큼 파급력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을 구별해서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18. 2017년 12월 15일 - 피고인신문: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2017년 12월 15일 공판기일에서는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정관주는 " 박근혜 재임 시절의 청와대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을 막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 때문에 설명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의 2014년 12월 3일자 업무수첩 속 " 수석 지시. 차세대문화인연대 지원 마련. 지원 아이템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차세대문화인연대는 문화계에서 드물게 보수적인 색체를 가진 단체라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지시 같다"고 말했다.

정관주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 "제 기억으로는 지자체 마다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작은도서관에 데해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적인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정보보고를 보고 비서실에서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노컷뉴스

김종덕· 신동철의 피고인신문 관련 보도는 없었다.

19. 2017년 12월 19일 - 결심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 김기춘에 징역 7년형 ▲ 조윤선· 김상률에 징역 6년형 ▲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에 징역 5년형 ▲ 김소영에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기춘 측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 문화계 보조금이 80~90%가 진보좌파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보수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좀 더 균형을 잡아야 했다"면서, "10년 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해서 여전히 부족했을 뿐, 그것을 적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반정부· 친문재인·반박근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체제 인사는 당연히 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계 보조금 중 80~90%를 진보에 주고 있으니까 보수에 좀 더 주자'는 식의 정책결정은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1~2년 사이에 빨리빨리 하라니까 밑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고,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은 "박준우가 증언 취지를 바꾼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준우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이해관계·추가 수사 가능성 때문에 진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 등 법리가 박준우의 증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정무수석실이 대수비·실수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진행됐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등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는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기춘은 최후진술에서 " 북한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반면, " 본인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며, '"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행위가 법적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통령비서실장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다른 수석비서관들이나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윤선은 "평소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 국민소통 비서관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보낸 명단을 검토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정무수석실이 더는 관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동철· 정관주에 대해 "제가 무척 믿고 의지했던 두 분이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프다"면서,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하는 등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20. 2018년 1월 23일 - 선고

201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재판부가 들어오기 전 피고인들은 서로 인사하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은 김기춘이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조윤선은 일어나 인사를 했고, 김기춘도 목례를 했다. 공판기일과는 달리 방청석 배부 과정에서도 줄이 길었던 만큼 법정에 자리가 꽉 찬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에게 1심의 징역 3년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무죄로 났던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와 관련하여 공무원임면권과 관련된 법률을 설명하며 "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한 업무에 소극적이였던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제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한 업무를 후임 조윤선에게 설명했으며, '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통해서 김기춘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하여 "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도 사본일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박근혜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재판부는 김종덕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김상률· 신동철· 정관주· 김소영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소영에게는 집행유예 2년도 함께 선고됐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무리하며 " 조윤선 피고인, 혹시 하고 싶은 변명이나 할 말이 있다면 하세요."라고 했고 이에 법정 안에 있던 직원이 마이크를 건네자 조윤선은 3~4초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나고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 밖으로 나가고, 조윤선도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동하자, 한 지지자는 "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라고 외쳤고 또 다른 지지자는 " 이게 재판이냐. 정치재판 그만하라.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돈만 가져다 준다"며 흥분했다. 대부분 방청석을 메꿨던 사람들은 김기춘, 조윤선 등의 지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다수가 선고하는 내내 다리를 치거나 한숨을 쉬는 등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윤선의 변호인이자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23일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재판부는 2017년 12월 5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모 씨의 '판결문 열람복사제한' 신청을 받아들여, 일반인에 대한 비실명화 판결문 제공을 차단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판결문이 제공되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20
, 2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2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김기춘은 2017년 8월 21일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고, 국선변호인은 8월 22일 받았다. 김기춘은 8월 23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그 사선변호인은 8월 30일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 아울러 최순실 특검법상 절차규정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2011년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항소 제기 후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가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도 있다. 법률신문 [3]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이론적으로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그대로 소 각하 판결·공소기각 결정·항소기각 결정 등 형식재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안심리까지 다 해 놓고 나서 형식재판을 하는 허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소송조건의 해석을 유독 엄격하게 하는 재판부임을 의미한다. [5]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은 위법하다"는 김기춘 측 주장은, 이임순 측 항소이유와 똑같다. 재판부는 이임순 재판에서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