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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27 01:39:36

감사(직위)

監事

1. 개요2. 임원으로서 감사의 역할

1. 개요

기업체나 공공법인 등 조직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두는 보직이다. 업무나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검사하며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업무를 감사(監査)라고 하며, 이러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사(監事)라고 한다.영어로는 Auditing / Statutory auditor 일어로는 監査 / 監査役[1]으로 업무와 사람을 분리시켜 구분짓고 있다. 우리는 업무 자체와 이를 행하는 사람이 같은 '감사'인 까닭에 실제 사용하면서도 많이 헷갈려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장, 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상임 혹은 비상임감사로 구성되고 영리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상근이사나 사외이사, 상근 혹은 비상근감사로 나뉘어진다.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이사와 같이 법적으로 등기가 이뤄지는 고위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직위보다 감사직위는 덜 선호되는 편이기도 하다. 사실 상근감사나 감사실의 직위는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이기에 달갑지 않은 업무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가 씌워지는 기관장보다는 급여는 높으면서도 책임은 적은 상임감사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특성상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서 선임되기에 소위 권한은 많고, 책임은 없는 자리라는 말을 듣고 정치적으로 낙하산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에 비판점도 상당하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면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감사들은 주로 해당부처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주로 내려온다. 그렇기에 내부통제에 중요한 감사자리의 선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은편이다. 물론 지금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규정은 공개채용이나 투명하게 되어있다만 결국 뽑히면 대개 상위부처의 낙하산이 뽑히는게 문제다.

2. 임원으로서 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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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이사를 취체역으로 부르는 것 처럼 감사도 감사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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