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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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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관련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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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핵심 쟁점
2.1.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를 보았는가?2.2.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금품을 주며 댓글 조작을 사주했는가?2.3. 대선 이전에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했는가?2.4. 매크로가 아닌 인력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3.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3.1.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이비 단체설3.2.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시를 내린 사조직설
4. 법적인 쟁점
4.1. 업무방해죄 적용4.2. 좌표 찍기에 대한 법적 처벌4.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4.4. 김경수 의원 관련한 사항
5.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5.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5.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5.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5.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5.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6. 법원의 결론

1. 개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문서.

2. 핵심 쟁점

2.1.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를 보았는가?

특검은 2016년 11월 경공모의 산채에서 컴퓨터 로그기록 문석에 따라 저녁 8시 5분~23분 사이 시연회가 3차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검은 "1시간 가량의 브리핑이 끝나고 회원들이 나간 후, 김지사와 드루킹, 그리고 개발자 3명이 조용히 시연회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보안을 위해. 이에 김지사는 닭갈비 식사를 한 후 1시간가량 브리핑을 받았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라 9시경 산채를 떠났다는 것. 1심에선 닭갈비 영수증에 15인분이 "25번" 테이블에서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김 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김 지사의 공모혐의가 입증됐고 재판부도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다. 5시경 닭갈비집에서 식사를 한 뒤 5시 50분 15인분을 25번 테이블로 결제했고 7시에 산채에서 1시간 브리핑 그리고 8시 시연회로 일정이 이어졌다는것.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식당에 25번 테이블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닭갈비집에는 1에서 19번 테이블까지 있으며 20~25번 테이블은 포장했을 때 쓰는 가상의 테이블 번호였던 것. 이는 특검이 1심에서 추측한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거가 되었다. 없는 테이블에서 식사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것은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특검 수사의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증거가 된다. 결국 1심에서 특검은 25번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게 되기 때문.

2.2.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금품을 주며 댓글 조작을 사주했는가?

현재까진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드루킹에게 돈을 '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경수가 두 번째 만남에서 악수했다[1]는 걸로 공모를 시작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항이 세 가지 쟁점 중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사항이다. 댓글 조작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배후가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2] 경찰이 경공모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을 우선적으로 압수수색한 것과 기각당했지만 김경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경찰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드루킹이 회원들로부터 강의료를 받고 비누 등을 파는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번 후 회계자료를 삭제하는 등 악질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했다고 파악하였으며 특검 또한 초기부터 드루킹이 해당 사항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거부당하자 김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 씩 받은것으로 하자'며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고 실제로 김경수가 소환됐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선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을 만큼 드루킹의 조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드루킹과의 만남이 제3의 장소가 아닌 국회 회관에서 만난 것[3] 도 과연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공모하는 의도가 맞아떨어지는지도 논란으로 남았다.

2.3. 대선 이전에 매크로로 댓글을 조작했는가?

매크로 구입 시기가 2018년 1월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TV조선은 2016년에 매크로를 시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드루킹측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 따르면 드루킹의 매크로가 본격 가동된 시기는 2017년 7월경부터라고 한다. 이전에는 매크로가 조잡한 탓에 일일이 인력으로 했다고 한다. 기사

2.4. 매크로가 아닌 인력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아직 명확한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정치인이나 연예인 팬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좌표찍기를 통한 댓글활동은 합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3.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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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세력의 여론 대응활동에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치인 또는 그룹의 ‘정치성향 가치분포표’ 자료 출처

한편 2018년 4월 18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해외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4년 11월부터 사무소를 얻어 합숙 생활을 2년여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사실 엄밀하게 말해 현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딩 지지층과 비지지층, 언론의 견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조직'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본 사안이 가진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사안을 접하는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는 편이었다. 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이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현행법을 유지하면 부당한 여론조작을 해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이비 단체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의견으로 댓글조작 등의 공적을 바탕으로 김경수 등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대면서 정치적 목적[4]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앙심을 품었다는 것. 이 경우 본 사안은 아무리 심각해도 일부 민간인들의 불법행위이거나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어질 수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어쨌건 이쪽에 가까웠으며 장본인인 경공모 본인들의 입장도 다음과 같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3.2.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시를 내린 사조직설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면서 일정 이상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조직일 수 있다. 이 경우 본 사안은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대체로 야권과 문재인 정부 여당 비지지층, 다수 언론이 접근한 시각도 이쪽에 가깝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4. 법적인 쟁점

드루킹이 동계 올림픽 기간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포탈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다. 대선 기간 '좌표 찍기'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 그와 관련하여 김경수 의원과 연락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다.

4.1. 업무방해죄 적용

최초로 드루킹에게 적용된 죄목이다. 드루킹이 2018년 2월에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해당하는 죄목이 '"업무방해죄"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선플이든 악플이든 특정 기사에 대해 좌표를 찍고 댓글 조작을 하는 식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사가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 순위 조작에 대한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기사, 익명의 법조계 인사의 의견을 표현한 기사 국민일보가 법조인 10인한테 의견을 물어본 기사, 익명의 변호사의 의견을 게시한 연합뉴스 기사. 여기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내용은 "매크로가 아닌 일반적인 '좌표 찍기'도 댓글 조작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이다.

4.2. 좌표 찍기에 대한 법적 처벌

법조계는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성이 명확해야 한다. 보통의 누리꾼들에게 ‘내가 다는 댓글이 (포털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도 댓글 달기와 추천은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결국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나 명의도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선거철 등 여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감한 시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지나친 좌표 찍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좌표 찍기가 실제 여론을 뒤집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온라인 지지자들은 자발적 모임이 아닌 유사캠프, 비선 조직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기사 일부 발췌[11]

4.3.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드루킹은 대선 당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었으므로 한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87조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과 89조의 '유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이미 가한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사무소 내에 인터넷 댓글에 대응하는 팀을 꾸려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합법의 영역이다.

4.4. 김경수 의원 관련한 사항

5. 포털 사이트 댓글/뉴스 서비스 문제

이 사건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사이트들의 댓글 및 뉴스 서비스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 직전까지 한국의 포털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서 끊임없이 댓글에 대한 매크로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 후 사용하였다는 초기 결과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지난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5.1. 쉽게 조작이 가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포털 사이트 여론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네이버,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음 네이트 뉴스 서비스에 댓글 시스템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기사모음을 통해 여론 방향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댓글 여론도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5.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찬성 65.5%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이미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제도를 법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난점이 있다.

5.3.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론(아웃링크)


언론사에서는 구글처럼 전면적으로 뉴스/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고 각 언론사로 직접 링크를 넘겨주는 이른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요구하는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광고 매출 때문에 거부했다.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각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다 구글과 차별점을 가지기 어려워서 구글한테 검색 점유율을 대량으로 빼앗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언론사나 포탈 사이트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네이버가 인링크 제도(포털 내부에서 뉴스 연결)를 이용해 취재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광고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선을 해서 아웃링크 제도(언론사 사이트로 뉴스 연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댓글 작성 개수를 하루 20개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댓글 운영 원칙ㆍ정책 개선방안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현재 뉴스 댓글 노출 순서를 ‘순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추가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을의 위치에 있던 언론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정치권이 한마음 한 뜻으로 깠다.

5.4. 인터넷 조직적 정치 의사표현 규제 추진

2018년 4월 19일 SBS 8 뉴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에 대해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다. [단독]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조직적 여론조작' 규제?…자발적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 SBS 보도가 나간 직후 뉴스1에서도 선관위, 온라인상 '조직적 지지·반대' 금지 방안 추진이라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휘발성이 강한 댓글란이라는 공간의 위험성을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같이 정치색이 강한 집단의 경우도 분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시선을 독점하는 잘못된 공간 사용을 규제할 방침은 있다.

집단사고로 인한 동조압력 현상은 부당하지만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에는 사용법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기심을 지탄하는 것 만큼이나 폭넓어서 규정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란은 여타 커뮤니티 자체보다도 훨씬 더 공연성이 강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정치색이 강한 커뮤니티나 모임은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분명 보장해야 하지만 공연한 자리에서 타인의 시선을 독점하는 행위는 충분히 규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생겼다.

휘발성과 공연성이 지나친 댓글란의 사용을 제한할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결정권 차원에서 시선독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의견표출 그 자체와 의도를 수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집단적 폭력성, 이를테면 특정 아이디를 댓글란에서 언급하거나 기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댓글, 비공감과 공감으로 논의를 차단하거나 비판을 빌미로 이견을 표한 사람의 이름을 강하게 파급시켜서 군중을 모으는 행위처럼 정치적 이기심을 충분히 추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다.

5.4.1. 커뮤니티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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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서 [단독]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 직접 기사 URL 보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자 소울드레서에 이 기사 링크를 퍼가서 좌표를 찍고 댓글 추천 조작을 하는 장면이 디시인사이드 (구)주식 갤러리에 의해 포착되었다. 원본 링크, 아카이브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대상이라고 했던 "사랑해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 코드가 드루킹의 작품이라고 하자 친문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소울드레서에서 반발했다고 한다. 자기들이 한 것인데 왜 드루킹이 한 것처럼 하냐는 것이다. 기사

2018년 4월 19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드루킹 "실검 1위 '고마워요 문재인' 우리의 선물"의 기사에 올라온 댓글. 이 댓글들을 보면 드루킹이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여초 사이트들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쭉빵카페, 레몬테라스 등의 여초 커뮤니티들이 드루킹과 또 다른 댓글 세력들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만 '고마워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멤버의 생일마다 그 멤버의 이름이나 축하한다는 메세지를 실검에 올리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여서 드루킹 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드루킹이든 아이돌 생일이나 '고마워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모두 본질적으로는 포털의 업무방해와 상관 없이, 즉 법적 평가와 관계 없이 실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미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댓글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공단기, 징역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 즉, 그동안 기소하지 않아서 묻혔을 뿐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단 이 두 사안은 '좌표 찍기'와는 다른 방식인 ip 우회 방식의 조작으로 아직 좌표찍기와 같은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르면 링크된 업무방해죄와 댓글 조작 유죄판결은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나 실제 수험생이 아니면서 수험생인 척하며 허위 사실을 댓글로 달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서 본인이 본인 명의로 자발적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응원글을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런 댓글 조작이 문제가 되려면 대가를 받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불법적인 일이 되지 아이돌 팬클럽의 사례나 고마워요 문재인 등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2][13]

6. 법원의 결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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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엔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으나 닭갈비 테이블이 나오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변했을 수도 있다고 참작했다. [2] 마치 사주가 예상되는 범죄에서 검경이 사주받은 자의 계좌를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국회 출입은 가방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분증까지 맡길 정도로 신원검사가 철저하다. [4] 아래 일본 침몰설 등이 그 예 [5] 다만 아래 항목에 나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 답신을 한 사실이 포착된 반면 김경수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공모 회원의 인터뷰도 나온 등 정확한 정황이 불분명한 상황임을 주의. [6] 특히 딴지일보에서는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가 걸려 강퇴당한 전적이 있다. [7] 이미 2017년 12월에 드루킹이 주도해 댓글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있었다. [8] 문빠나 추빠 등의 단어로 문재인을 비롯해 추미애에게도 적대적인 점, 그리고 보안 때문에 USB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기사에는 이들이 USB를 변기에 버리려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9] 해당 인터뷰 링크 [10] 유시민은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의해 드루킹으로 지목된 인물과 한 기념식장에서 근처에 앉아 있었던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11] 기사에서 보듯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으나 선거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한쪽은 롯데 선수로, 한쪽은 기아 선수로 모두 채워져서 그게 꼴불견이라고 해도 시스템적 문제지 팬들의 투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듯이 말이다. 만약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 수를 늘렸다든가 명의 도용으로 표 수를 늘렸다면 모를까.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팬들의 수준이나 행동 자체는 타인의 입장에서 비판받거나 조롱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13] 그리고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마녀사냥의 상황에서 보듯 찬동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규탄 대상자로 삼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위에 언급된 커뮤니티 상당수가 다른 정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곳들이다. 위법이 아니라고 이런 행태를 마냥 방관하면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만든 인물이 드루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