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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2:57:49

동반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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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수 시 처벌3. 살해 후 자살과의 구분4. 관련 문서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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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Joint suicide |

동반자살 또는 집단자살이라고도 부른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주도자가 살아 남는다는 가정하에) 엄연하게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에 포함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교도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살아남은 자가 주도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살해했다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동반자살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사(情死)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心中(신주)라는 단어가 해당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신주라는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 동반자살, 집단자살을 통틀어 신주라고 한다. 일례로 일가족자살이라 하면 一家心中(잇카신주)라고 한다.[1]

모시던 주군이 죽었을 경우 가신이 따라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사라고 한다.

2. 미수 시 처벌

자살은 살인에 비해 미수에 그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 역사의 도조 히데키 자살 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혼자 하는 자살의 경우 한국 법에는 자살미수했다고 해서 자살시도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이야기가 다르다. 한국에는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이 있는데,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할 시 그 일행 중 자살 미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무조건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철저히 지켜지는 사법당국의 관례이며, 수없이 많은 자살 관련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연하지만 살해는 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엔 살인죄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존속살해에 준하는 처벌법은 아직 없다.

3. 살해 후 자살과의 구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살해 후 자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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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자살할 의도가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면 동반자살, 자살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한 후 자살하면 살해 후 자살이다. 흔히 가장이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는, 동반자살이라고 불리는 역사 속 사건이나 뉴스 속 사건은 엄연히 동반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인 셈이다.

4. 관련 문서

5. 기타

알까기 용어로는 알까기에서 자기 말과 상대편 말이 동시에 아웃될 때 쓴다. 자기 말만 죽고 끝나는 자살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편에 타격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특히 반상 위에 남아있는 말의 수가 자기 말이 상대 쪽보다 더 많았을 때 동반자살이 발생했다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단, 그 반대라면 차악에 해당한다.

살해 후 자살의 유명한 예로 포천 자매 살인사건이 있다. 자살 시도 후 미수에 그치자 자녀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신들도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도피하여 살았던 사건이다.

NELL Separation Anxiety 앨범 수록곡 Moonlight Punch Romance의 가사가 동반자살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1] '잇카신주'는 진중권의 과거 저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 단어다. [살해후자살] 동의를 얻은 뒤에 하는 동반자살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는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살해후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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