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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07:00:44

소수점 주식

단주(주식)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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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권리4. 활용5.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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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주(端株) 또는 소수점 주식(fractional share, 小數點株式)은 법적으로 특정 기준 단위(1주) 미만의 불완전한 주식이 규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때 기준 단위의 완전한 주식은 온주(穩株, Complete Share)라고 부른다.

2. 유래

전통적으로 소수점 주식은 원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

소수점 주식은 이미 주식 시장이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기업에서 주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소수점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런 개념을 체감하지 못했다.

3. 권리

4. 활용

5. 한계

소수점 거래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1] 예를 들어 1.2주를 보유하고 있을때(1주는 온주, 0.2주가 소수점 주식) 1주를 0.7주와 0.3주로 쪼개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소수점 지분에 대해서 온주 전환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온주 전환을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해외 주식 온주의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세무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한다. [3] 이로 인해 그동안 소수점 단위의 현물 배당이나 주식 교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4] 랩 어카운트에서도 운용역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결권이 랩 어카운트 가입자에게 있으나 랩 서비스의 약관에 의해 운용역에게 위임되는 것이다. [5] 구좌를 개설한 후 30일 이내에 $50를 입금하면 회사측에서 $101를 입금해 S&P 500 탑 5개 회사의 주식을 소수점 거래 해주는 서비스 상품. [6] 참고로 이 회사는 슈왑 스탁 슬라이시스(Schwab Stock Slices)라는 명칭으로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상법 제369조제1항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다. 후술하듯 소수점 주식이 모여 1주가 되면 그것은 온주로 전환되므로, 소수점 주식은 온전한 1주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기에 의결권도 없다는 취지이다. [8] 다만, 소수점 주식 거래가 누적되어 보유 좌수에 온주가 포함될 경우 해당 지분에 한해서만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