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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9:40:40

닌텐도 포켓페어 특허권 소송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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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란 및 사건 사고 ( 특허권 소송전) · 모드 · OST ·

1. 개요2. 배경3. 전개
3.1. 2024년 1월 25일3.2. 2024년 9월 19일
3.2.1.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특허권 소송 제기3.2.2. 포켓페어의 성명
4. 전망
4.1. 타 기업의 사례4.2. 닌텐도의 특허 범위
5. 반응
5.1. 법조계5.2. 게임 업계5.3. 언론 매체
6. 기타

1. 개요

Palworld와 관련하여 닌텐도 PocketPair 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문서이다.

2. 배경

2.1. 팰월드의 유사성

팰월드의 팰을 포켓몬 디자인과 비교한 모티브 고찰[1]: 전편 / 후편

게임 시스템과 장르적 유사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게임 업계의 관습상 해당 문제들로 직접적인 표절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2] 표절 논란에서 언급된 다른 게임들과 달리 포켓몬스터의 경우 게임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형 디자인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VGC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특정 캐릭터 모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캐릭터 모델에서 포켓몬과 디자인적으로 동일한 비율이 나타는 점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신 Temtem의 경우에도 각각 젤다와 포켓몬의 게임성을 표절하여 똑같이 따라한 게임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 팰월드의 경우 포켓몬의 게임 시스템 외에도 디자인 부분에서 표절 의혹이 퍼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두드러지는 편이다.[3][4]

포켓몬과의 비교로 시작된 논란이고 팬덤간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 여러가지 루머가 양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팰 디자인에 AI를 사용했다는 것과 캐릭터 모델 도용 루머가 그것이다. 우선 전자는 포켓 페어의 CEO 미조베 타쿠로가 X(트위터)에 "AI가 너무나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포켓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투고한 것을 두고 만들어낸 루머이며 Palworld 문서의 "개발 비화"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연히 정식으로 담당자를 고용해 만들었다고 밝혔던 만큼 사실이 아니다. 후자는 Palworld/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에 단락이 분리될 정도로 시끄러웠지만 결국 거짓 선동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해 개발사인 포켓페어 측은 '우리는 단순한 표절 게임이 아니며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원신 수준의 다른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5] 반면 닌텐도 측의 대변인은 팰월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 포켓몬 컴퍼니 측에서도 논평을 거부했다는 모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포켓몬 컴퍼니의 최고법무책임자로 있었던 돈 맥고완은 해당 작품에 대해 "내가 회사에 있었을 때 1년에 수천 개씩은 봤던 터무니 없는 표절작(ripoff nonsense)들과 같다.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평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팰월드의 제작진은 X에서 포켓몬스터의 광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켓몬스터를 베꼈다는 비판을 넘어 심각한 악성댓글 및 살해 협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 이에 포켓 페어 CEO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는 트윗을 작성하였다. #

2.2. 팰월드 악성 팬덤 포켓몬스터 게임프리크 비난

사실 실제 표절 논란 그 자체보다는 팰월드의 퀄리티가 높다는 이유로 형성된 포켓몬은 표절당해도 싸다, 망해야 한다 등의 비난성 여론 때문에 더 뜨거워진 면도 있다.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는 옛날부터 퀄리티나 상술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 동안 쌓인 비판이 팰월드라는 퀄리티 높은 포켓몬스터의 표절 논란작 등장과 맞물려 이번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팰월드의 일부 악성 팬덤은 포켓몬 팬덤과 소비자들을 향해 인신공격과 조롱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있다. 물론 포켓몬스터 팬덤도 포켓몬스터 게임의 퀄리티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더 퀄리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포켓몬 팬덤도 팰월드의 퀄리티가 포켓몬스터 게임의 퀄리티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는 전혀 되지 못한다.

특히 포켓몬스터 관련 커뮤니티에 찾아와 포켓몬스터를 걸고 넘어지는 일부 극성 팬덤이나 안티들의 태도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절 부분이 조명될 때는 팰월드는 실질적으로 ARK 등을 더 표방하여 장르나 게임성부터 포켓몬스터와 전혀 다르다고 항변한다.[6] 그러나 막상 포켓몬스터를 비난하는 논조일 때는 턴제와 육성 중심의 RPG인 포켓몬스터와는 전혀 다르다던 팰월드의 게임성을 본받으라든가, 수익률을 일일이 비교하며 언젠가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대체재가 될 거라는 식으로 파고들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게임이라던 주장과 모순되는 이야기로 가곤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스터 게임은 퀄리티와 완성도의 문제지, 굳이 지금의 완성된 뼈대와 형식을 바꾸고 팰월드의 스타일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반박에도 소위 포켓몬스터 빠들의 정신승리로 모는 식이다. 즉 포켓몬스터 표절이나 성공 요인을 지적받을 때는 포켓몬스터와는 게임성도 다르며 차별화된 게임이라고 주장하지만 포켓몬스터를 저격할 때는 같은 장르임을 전제로 게임성을 들먹이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해댄다.

이렇듯 일부 극성 팬덤과 안티들이 디자인적 측면이나 표절 논란을 빼면 사실 게임성으로 접점이 없다시피한 두 게임을 엮어서 일방적으로 한 쪽을 내려치다 보니[7] 포켓몬스터 팬덤 내에서의 인식이 나빠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타 게임에 비해 포켓몬스터 팬층에서 팰월드에게 반감이 심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포켓몬스터 JRPG 특유의 턴제 진행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팬덤도 있는데, 턴제는 턴제 나름대로의 두뇌 싸움 맛이 있으며, 피지컬을 타지 않아 아동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부당한 비판이다.

더 나아가 팰월드의 도축 묘사, 동물 노동, 인간 포획 묘사도 포켓몬스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팰월드 팬들도 보이는데,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들어갈 일이 없다. 게임프리크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포켓몬스터의 방향성과 전혀 안 맞는다. 포켓몬스터는 성인들도 즐겨 하지만 엄연히 아동층을 겨냥한 작품이고, 일본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하니 폭력 수위에도 매우 민감하며, 이미 게임프리크는 포켓몬스터의 동물학대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지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러 안전장치를 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돈의 꼬리는 야돈이 통증을 느끼지도 않는데다 금세 재생된다는 설정을 넣었으며, 포켓몬이라는 생물 자체가 태생적으로 싸움을 좋아한다는 연출을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계속해서 강조한다.[8] 이런 설정들도 결국 동물 학대 합리화라고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보다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넣은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포켓몬스터 세계관에도 잔혹하고 어두운 설정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체이용가 수위를 벗어난 적은 없으며, 대부분 간접적으로 묘사되거나 악역임을 강조하려는 장치[9]로 활용됐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팰월드 특유의 잔혹한 묘사와 극단적인 시스템을 포켓몬스터에 도입한다는 건 심의 단계에서 통과되기도 어렵고,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학부모들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논란도 비교조차 안 될 수준의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디지몬 시리즈처럼 포켓몬스터가 기존보다 높은 연령대를 노리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결국 라이트 유저층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어쨋든 이 때문에 같은 팰월드 유저들조차 포켓몬스터에 억까를 시전하는 팰월드 악성 팬보이들에게 '선 넘지 말라'며 일갈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앞서 설명되어 있듯이 애초에 팰월드는 캐릭터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점만 빼면 장르 자체가 달라서 포켓몬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3. 전개

3.1. 2024년 1월 25일

3.1.1. 포켓몬 컴퍼니의 성명

他社ゲーム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について (2024.01.25)
お客様から、2024年1月に発売された他社ゲームに関して、ポケモンに類似しているというご意見と、弊社が許諾したものかどうかを確認するお問い合わせを多数いただいております。弊社は同ゲームに対して、ポケモンのいかなる利用も許諾しておりません。
なお、ポケモンに関する知的財産権の侵害行為に対しては、調査を行った上で、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く所存です。
弊社はこれからもポケモン1匹1匹の個性を引き出し、その世界を大切に守り育てながら、ポケモンで世界をつなぐための取り組みを行ってまいります。
파일:포켓몬 로고.svg 파일:포켓몬 로고 화이트.svg | 株式会社ポケモン

타사 게임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2024.01.25)
고객님으로부터, 2024년 1월에 발매된 타사 게임에 관하여,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당사가 허락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를 다수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게임에 대해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락한 바 없습니다.
덧붙여, 포켓몬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의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포켓몬 한 마리 한 마리의 개성을 끌어내, 그 세계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면서 포켓몬으로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파일:포켓몬 로고.svg 파일:포켓몬 로고 화이트.svg | 주식회사포켓몬

그러던 중 2024년 1월 25일, 포켓몬 컴퍼니에서 타사의 게임에 관한 문의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용인즉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우리 자산을 써도 좋다고 허가하지 않았고, 침해 행위가 있다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발표이다.

3.2. 2024년 9월 19일

3.2.1.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특허권 소송 제기

2024年9月19日

2024년 9월 19일
각위
주식회사 포켓몬
닌텐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켓페어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닌텐도 주식회사(본사: 교토시 미나미구, 대표: 후루카와 슌타로, 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켓몬과 공동으로 2024년 9월 18일에 주식회사 포켓페어(본사: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탄다 2초메 10반 2고, 이하 '피고')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가 개발, 판매하는 게임 'Palworld(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오랜 세월의 노력에 걸쳐 쌓아올린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2024년 9월 18일,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페어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내용은 특허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포켓페어는 침해자, 팰월드는 침해품이 되어 게임의 서비스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게임계에서 승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디자인 관련 저작권 소송이 아닌, 특허권 침해 소송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 소송이 아닌 특허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캐릭터 디자인 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 소송 특성상 원고측인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일방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

닌텐도가 보유한 특허들을 보면 알겠지만, 닌텐도는 현재 게임 시장에서 기본적인 문법으로 취급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특허를 지니고 있다. 무려 컨트롤러의 십자키부터 3D 게임에서의 카메라 고정이나 체력바 표시 등, 현재 비디오 게임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이 닌텐도에서 처음 도입하고 특허를 내놓은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개발을 하면서 닌텐도의 특허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닌텐도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처럼 대놓고 닌텐도를 도발하는 도둑질[10] 정도를 제외하면 라이선스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일일히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암묵의 규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자연히 큰 화제가 된 것.

팰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출시 초반이 아니라 9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불명이나, 국내에서는 팰월드의 개발사인 포켓페어가 소니와 손을 잡고 단독 게임이 아닌 IP 산업으로 발을 넓히려 한 행보가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11] 유로게이머의 톰 필립스 편집장도 이와 같은 논지로 PS5 버전 팰월드에 대한 공식 발표가 구체화되기 전에 닌텐도가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다만 소니가 닌텐도의 직접적인 경쟁사라서 부각된 것이고, 닌텐도는 팰월드 IP를 통한 '포켓몬과 닮은' 캐릭터 사업을 경계하는 것이기에 소니가 아닌 다른 기업과 손을 잡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 역시 존재한다.

닌텐도가 어떤 명목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지는 아직 불명이나, 게이머들은 팰월드의 포획 시스템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몬스터볼과 닮은 포획 도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획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조작 버튼을 눌러 포획 도구를 투척할 자세를 취하고, 포획 대상을 조준한 후 누르고 있던 조작버튼을 떼면 포획 도구를 던질 수 있으며, 포획 도구가 대상에게 명중했을 때 확률 계산이 들어가 포획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들 모두 닌텐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Pokémon LEGENDS 아르세우스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3.2.2. 포켓페어의 성명

닌텐도의 소송 발표 이후 곧바로 포켓페어 측에서도 성명문을 발표했다. # 자신들은 소규모 인디게임 회사라고 주장하며, 미디어믹스 전개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실상 닌텐도와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4. 전망

발매 초기에는 닌텐도가 전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혹은 닌텐도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기도 했지만 24년 9월자로 닌텐도가 실제로 포켓페어를 고소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4.1. 타 기업의 사례

표절 의혹 자체를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실제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에게 폭넓게 알려지면서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졌으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대중이 느끼는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보니 해마다 표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계의 표절 논란들은 저작물의 유사성을 자로 선긋듯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역으로 유사성의 모호함을 이용해 오용의 우려가 크다보니 법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인정받는 폭이 매우 좁다.[12] 표절이라고 철퇴를 가하려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data ripping/digital extracting)를 해서 도둑질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사시에 소송에서 확실히 이기기 위해 사전에 광범위한 특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해 놓는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해 놓으면 법적 분쟁에 들어갔을 때 해당 권리를 근거로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로 유명한 게 코나미 월트 디즈니 컴퍼니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절 논란을 법적으로 다룰 때 원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다소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미리 구축한 방대한 특허권, 상표권을 기반으로 소송을 걸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뜻이며, 이마저도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때문에 위의 사례들은 흔히 벌어지는 표절 논란과 그에 대한 여론과는 별개로, 법리적으로 다루는 저작권 침해(표절) 소송을 원고측에서 굉장히 이기기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13]

다만 국가마다 법과 판단 기준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상술했던 사례들과 달리 특허권 분쟁 없이 소송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14] 한국의 경우에는 NC 소프트가 23년 8월에 웹젠의 R2M을 고소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다. # 그러나 이 사례도 보면 '저작권 침해 중지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선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능적 표현 부분의 일부 동일성만으로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M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이 인정되었다. 즉 물리적으로 코드를 CTRL C+V 한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비슷하게 베껴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작권 관련 법률이나 인정 범위는 전세계 법정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타국 법정이라고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어렵다. 차라리 닌텐도가 아닌 아크 서바이벌의 개발사인 스튜디오 와일드카드가 시스템의 유사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승소 가능성이 높다.

4.2. 닌텐도의 특허 범위

닌텐도는 팰월드의 출시 후 단 3일 만에[15] 본작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팰의 외형을 각각 포켓몬스터의 등장인물과 포켓몬으로 바꾸는 커스텀 스킨 모드를 제작 및 공개하여 유료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악질 모더를 바로 다음 날에 배포 중단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즉 닌텐도는 팰월드를 이미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닌텐도 자신들의 IP에 대한 침해를 발견하면 바로 움직임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금 입증함과 동시에 적어도 팰월드는 닌텐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을 취한 포켓몬스터 우라늄이나 AM2R 같은 팬 게임이나 이번 모드 사례 등과는 다른 시선에서 보고 있음이 보다 명확했다.

사실 시스템 및 특허의 표절과 침해 문제로 가더라도 딱히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추측이 많았다. 위에서는 코나미가 타 기업에게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거는 것으로 '악명높다'고 되어있는데, 바꿔 말하면 코나미 이외의 다른 게임 회사들은 특허 보호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도 된다. 닌텐도를 비롯해 캡콤[16]이나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처럼 게임 개발을 오래 해온 기업들은 비디오 게임 개발의 핵심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사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묵인해주는 사례가 꽤 많다.[17][18]

당장 닌텐도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만 보더라도 '3D 게임에서 카메라 시점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 현재 게임 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문법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며, 만약 닌텐도가 타사의 특허 침해를 하나하나 걸고 넘어간다면 어지간한 게임 회사들은 당장 영업을 전부 정지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이 특허들을 기반으로 다른 게임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넓게 보면 시장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좁게 보면 어차피 게임을 개발하는 이상 서로서로 특허를 조금씩 침해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주는 것에 가깝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특허 침해에 대해 묵인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위의 코나미처럼 언제든 돌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 사용을 눈감아주는 것은 특허권자의 호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는 보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 기업이 본사의 특허를 훔치려고 작정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컨텐츠를 표절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도용한 경우들이다. 즉 해당 기업들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코나미처럼 '공격적'인 소송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특허와 컨텐츠를 지키고 타사가 이를 훔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적'인 움직임을 취하려는 경향이 크다. 당장 닌텐도가 2018년에 코로프라를 고소한 건만 보더라도, 소송을 건 주된 이유는 단순히 코로프라가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코로프라는 대담하게도 닌텐도가 이미 등록한 특허를 살짝 손봐서 본인들의 특허로 등록했고, 이에 닌텐도가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다. 만약 닌텐도가 매우 공격적으로 특허 관리를 할 것이었으면 코로프라에 승소한 시점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타 게임들에게도 광범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그냥 코로프라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선에서 끝났다. 물론 이는 표절이 아니라 특허 침해였기에 '팰월드-포켓몬스터'의 표절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해야 하나, 닌텐도의 스탠스는 대충 이러하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포켓몬 컴퍼니 또한 이미 수많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 출시되었지만 IP 자체를 도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19]

5. 반응

5.1. 법조계

5.2. 게임 업계

5.3. 언론 매체

6. 기타



[1] 참고로 해당 고찰 트윗을 올린 X 이용자는 본업이 의사인 그림 작가이다. 이 밖에도 다른 X 이용자가 해당 트윗에 답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특정 팰의 디자인은 포켓몬스터 2차 창작의 팬디자인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 [2] 당장 팰월드와 유사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마저도 사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을 참고해서 만든 게임이다. # [3] 특히 원신의 경우 젤다의 오픈월드의 상호작용과 오브젝트 배치 등 젤다를 그대로 표절한 게임성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 다른 창작물들을 무단으로 레퍼런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표절로 크게 두드러진 적은 없었기에 반대로 게임성에는 차별화를 두었지만 팰의 디자인에서 표절 논란의 비중이 큰 팰월드와 대조되는 편이다. 애초에 후술되어 있지만 게임 시스템이나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야숨과 원신의 경우 카툰 렌더링) 등은 애초에 표절로 인정되기 힘들다. 야숨을 참고했다고 밝혀 리스펙을 한 원신 제작진이 양반으로 보이는 사례도 게임계엔 수두룩하다. [4] Temtem의 경우에는 그림체와 화풍 자체가 워낙 다르고 표절은 둘째치고 개성 없게 생겼다는 평이 주류이기에 마찬가지로 게임성이 논란이 되었지 디자인 관련으로는 논란이 없었다. [5] 발매 직후 인터뷰에서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질문에 자신들도 포켓몬스터의 오랜 팬이고 포켓몬스터는 수집/육성 장르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언급했다. 다만 레퍼런스나 패러디, 오마주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참고했다 밝힌 작품은 아크 서바이벌 러스트이다. [6] 실제로 양쪽 게임을 다 직접 플레이해 본 게이머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둘 다 몬스터 수집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지만, 막상 서로에게 자극이 될 만한 동류의 게임으로 볼 수 있는지나 설령 팰월드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훨씬 높더라도 포켓몬스터가 팰월드를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즉 두 게임을 정말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다. 포켓몬스터 IP 게임 중 그나마 팰월드와 유사한 게 Pokémon LEGENDS 아르세우스인데, 이것도 게임성 등에서 팰월드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7] 심지어는 정말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표절하거나 도용했어도 재밌고 잘 만들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오히려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가져다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 게임프리크가 부끄러워야 할 일 내지 쌤통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정작 대놓고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얻은 노이즈 마케팅 효과나 팰월드 특유의 스타일을 '포켓몬스터'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화제성 등 포켓몬스터의 네임밸류에 기댄 듯한 반사이익 여부는 결코 언급하지 않거나 한사코 부정한다. [8]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지우가 배틀을 할 때 피카츄를 파티에 넣지 않는다는 작전을 세우면 피카츄가 바로 지우에게 화를 내거나 공격하는 묘사가 심심찮게 나온다. 야돈의 꼬리처럼 포켓몬을 이용한 식재료들도 금세 재생된다거나, 포켓몬 스스로가 버리거나 흘리고 간 흔적을 인간이 주워서 사용한다는 설정을 넣는다. [9]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켓단 텅구리 살해. 사실 이쪽도 게치스의 살인미수나 루자미네의 냉동박제처럼 점점 수위가 세지고는 있지만 아직 팰월드처럼 노골적이지는 않다. [10] 닌텐도가 '터치패널 위에서 조이스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특수기술'이란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게임의 제작사인 코로프라가 사실상 겉포장만 조금 바꾼 동일한 특허를 출원했다가 걸렸다. 이후 소송전을 하다가 닌텐도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11] 실제로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가 소니와 협력할 것이라는 루머는 이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으며, 24년 7월에는 소니 계열사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 출자로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소니 뮤직의 자회사인 애니플렉스에서 팰월드 굿즈를 판매하면서 공식적으로 소니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12] 이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원신 붕괴: 스타레일의 제작사인 호요버스로, 두 게임은 표절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호요버스 측에서 경각심을 느껴 일부 수정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대 기업으로 호요버스가 곤혹을 치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중이 느끼는 표절과 법이 규정한 표절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13] 일반적으로 대중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칼같이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고, 도리어 개념을 혼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해를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본작을 비롯한 게임계의 IP 침해 문제를 고찰하려면 관련 권리 개념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4] 애초에 소송요건에 출원된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돈만 쓴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패소할 가능이 높아지거나, 아예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각이 될 뿐이다. [15] 2024년 1월 22일 [16] 스트리트 파이터의 개발로 탄생한 2D Directional Command의 특허를 게임 시장의 부흥을 위해 포기한 사례가 있다. [17] 이는 (등록)상표권도 비슷한데,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로서 보장받으려면 따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고 기껏 등록된 상표조차도 등록 상표권 남용 등 모종의 이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데다, 이미 등록 상표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켓몬스터의 경우 캐릭터 수가 무려 1000개 이상인데 그걸 일일이 돈을 들여가며 상표를 등록하기에도 상당히 벅찰 지경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상품 회사들은 일부 중요한 요소들(제목, 로고 디자인, 일부 상징이 되는 마스코트 캐릭터 등)만 상표 등록하고 나머지는 비등록 상표(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표)로 남기는 실정이다. [18] 간과하기 쉬우나, 특허는 갱신에도 돈이 들어간다.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허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침해할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하여 하나하나 특허로 등록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과한 지출이라고 봐야 한다. [19] 심지어 중국 모바일 게임인 몬스X몬스도 비록 포켓몬스터 표절 의혹으로 비판받았으나 한국까지 진출하여 2018년 7월쯤까지 멀쩡하게 서비스했다. 동물의 숲 시리즈와 여러모로 유사한 게임인 롱빈터도 역시 무늬만 동물의 숲이라서 닌텐도에게 피소당할 일도 없이 스팀에서 멀쩡하게 서비스 중이다. [20] Anybody can sue anyone for any reason. So I can’t tell you what Nintendo will or won’t do about Palworld. I can tell you, however, that they’d have a tough time winning on any infringement claim that isn’t arguing a direct design copy. [21] The pal designs have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Pokémon, but, even though they fly a bit close to the sun for my taste, that’s a really hard case to win. Nintendo would be better served seeing what elements of the game might fit with its own brand. [22] 다만 이 쪽은 유명하다고는 해도 영미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채택한 일본과는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3] Someone's been very careful, I think, to make sure that it doesn't appear to be the same. [24] 다만 디자인 관련 소송이 아니라 특허권 관련 소송임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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