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0:46:04

남소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남자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소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관할 (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 선정당사자 / 소송참가 ( 보조참가) / 대표당사자 / 단체소송) ·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 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소송절차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 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 감정 / 서증( 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상소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재심 및 절차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기타 비송사건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설명3. 사례

1. 개요



소송을 남발하는 것.

2. 설명

기획고소와 유사하다. 기획고소는 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고소를 의미하지만 남소는 그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제219조의2
2023년 4월 17일 이를 제재할 방법이 드디어 생겼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남소(혹은 소권 남용)에 대해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행정소송 역시 이를 준용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1] 등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례

'서초동 소송왕' A씨는 2014년 최초로 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등을 중심으로 소송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14년 58건, 2015년 42건 정도 수준이었던 A씨의 소 제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약 3000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는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2020년에는 무려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A씨는 인지 및 송달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

[1]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 별의 별 걸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