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륙 최고봉 The Seven Summits, Messner's List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 순위 | 대륙 | 산 이름 | 높이 |
<colcolor=#fff><colbgcolor=#448888> 1 | 아시아 | 에베레스트 산 | 8,848m | |
2 | 남아메리카 | 아콩카과 산 | 6,962m | |
3 | 북아메리카 | 데날리 산 | 6,194m | |
4 | 아프리카 | 킬리만자로 산 | 5,892m | |
5 | 유럽 | 옐브루스 산 | 5,642m | |
6 | 남극 | 빈슨 산괴 | 4,892m | |
7 | 오세아니아 | 푼착 자야 | 4,884m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colcolor=#fff><colbgcolor=#072b5f> 상징 | 남극기 |
역사 | 미지의 남방대륙 · 로알 아문센 vs 로버트 스콧 | |
외교 | 남극 조약 · 틀: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 틀:남극조약 회원국 | |
기지 | 보스토크 기지 · 맥머도 기지 · 아문센-스콧 남극점 기지 · 쇼와 기지 ·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틀:남극의 기지 | |
지리 | 남극 대륙 · 동남극 · 서남극 · 남극해 · 남극반도 · 빈슨 산괴 · 보스토크 호 | |
기념품 | 남극 달러 | |
기타 | 틀:영유권이 인정되는 남극권 지역 |
명칭 |
영어: Vinson Massif(빈슨 산괴)[1] Mt. Vinson(빈슨 산)[2] |
||
크게보기 |
|||
높이 | 4,892m | ||
지형학적 상대높이 |
4,892m(세계 8위) | ||
모체 봉우리 | 없음[3] | ||
위치 | 남극 | ||
산맥 | 엘스워트 산군[4] | ||
초등정 |
1966년 니컬러스 클린치 (Nicholas Clinch, 미국) 등 미국 원정대 |
||
[clearfix]
1. 소개
남극 대륙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군이다. 그 중 최고봉은 빈슨 산으로 해발 4,892m에 달한다. 남극점에서 남미 방향으로 약 1,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엘스워트 산군에 위치한다.[5] 남위 78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7대륙 최고봉 중 가장 적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남극 최고봉이지만 겉보기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은 남극 전역이 두께 2km의 얼음으로 덮여 있어 일단 해발 2,000m는 찍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반암에서부터 솟은 대부분의 암석질 봉우리가 얼음에 사실상 절반은 깊이 푹 묻혀 있는 셈.
이름은 미국에서 남극탐험 프로그램을 후원한 조지아 주 하원의원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6] 원래는 그냥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라고 불렸는데, 2006년에 미국에서 빈슨 매시프(또는 빈슨 산괴)와 빈슨 산은 별도의 지형을 칭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빈슨 산괴의 봉우리 중 최고봉을 빈슨 산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7대륙 최고봉들 중 가장 접근성이 안좋다.
2. 등반 및 트래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통상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통상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남위 60도 이하에 있기 때문에 남극활동법에 따라서 일단 한국에서 여길 가려면 일단 외교부의 허가부터 득해야 한다. 7대륙 최고봉 중 유일하게 한국 외교부의 여행금지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1966년에 니컬러스 클린치가 이끄는 미국 원정대가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여행사들 중에는 이곳 등정을 가이드해 주는 곳도 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항공편까지 포함해서 두당 30,000달러 정도 든다고 한다. 국내 여행사인 신발끈 여행사에서도 빈슨 산괴 정상 등반까지 19일 코스에 4,500만원짜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