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금태섭
1. 개요
금태섭의 사건사고 및 논란을 다룬 문서.2. 논란 및 사건 사고/비판
2.1. 세비 이중청구 논란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금태섭(527만원)도 포함되었다.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 되자 금태섭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
2.2. I❤JAPAN 티셔츠 논란
2019년 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I❤JAPAN'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물론 해당 티셔츠는 일본 여행을 다녀 온 아들에게 선물받은 것이고, 이를 입는 것과 일본을 좋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당시 한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과 초계기 논란으로 인해 일본과 껄끄러웠던 상황에서 경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때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과의 대화를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무턱대고 조상 중에 쪽바리 있냐고 인종차별+패드립을 하는 누리꾼에게 점잖게 대처해서 논란의 불씨가 크게 커지지는 않았다.
2.3. 자식 부동산 증여 논란
민주당 탈당 이후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금태섭은 첫번째 큰 공격을 받았다. 금태섭의 두 자식이 외가에서 공시가격으로 합산 32억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금태섭 측은 두 자식의 외가에서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도 합법적으로 냈다고 답했다. 반면 4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대납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4억 여 원에 대해 증여세는 냈는지, 추가 반박이 제기됐다.조국 청문회 당시 5천만원 증여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문회 때 조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5천만원 발언은 회의록이나 기사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금태섭 본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나와서 해명했을 정도. #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한겨레)“공수처보다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 핵심”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이자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파로 유명하다.[1] 그 이유는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를 보면서 공수처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기존의 검찰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금의 공수처에서도 똑같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검찰을 옹호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금태섭은 검사(법조인)출신이면서도 검찰은 철저하게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며 실제로 과거 검찰이 검찰 내 인사권을 내어야만 정권에 독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측의 인사권 독립 주장에 반대한 검찰 출신 인물이기도 하며 검찰에서 증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반대 주장들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한다고 비판해온 사람이다.
금태섭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법안을 비판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때 정치권이 분열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리하게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를 신설해봐야 그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수처 신설을 위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한번 하는 순간 이후의 검찰개혁에서 야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해서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등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신설되어봐야 결국 공수처의 수사담당인사는 검찰인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태섭은 검찰과 정권의 유착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그 자체로 통제하는 권한을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유착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2][3]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낼 것이고 그로 인해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금태섭은 검찰 개혁은 검찰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사권 뺏기는 것임을 지적하며 본인이 100% 장담하는데, 검찰이 막판에 가면 공수처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이 된다. 결국 공수처가 신설이 됐지만 검찰은 끝내 자신들이 가진 직접 수사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한다.
공수처 법안에서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들처럼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현재 검찰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작 공수처는 검찰 개혁과 상반되게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4]
관할 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껄끄러워지게 되었다.[5] 게다가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금태섭도 이번 공수처 법안 투표에 반드시 찬성을 던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 생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금태섭의 당 내 위치마저 위협할 정도로 몰아세운 상황. 결국 공수처 설치 찬반에서 권은희안엔 반대, 윤소하안엔 기권표를 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4.1.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논란
이 문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중략)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6]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라1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7]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6]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라1 그러나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7]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금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자,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러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에게 2020년 5월 25일 당론 위배 행위를 했다며 경고 징계를 내리고 28일에 통보한 사실이 6월 2일 드러났다.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의 기권표가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8]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을 들어 경고[9] 처분을 내렸다.[10]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금 의원 징계를 두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들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조롱은 덤. 특히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당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
이에 대해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금박해 중 금태섭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일제히 헌법 및 국회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면서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고 발언했다. # 박용진 의원 역시 "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 김해영 최고위원도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숙의(熟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당내 소신파와는 다른 논지이지만, 공수처에 찬성했던 박범계 의원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금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답게 거둬 달라.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 김두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조응천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다. #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며 "징계를 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
미래통합당에서는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하였고, "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차지 주장과 연결지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한다고 주장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민주당에 '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며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학법 투쟁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 한쪽 색깔만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면서 띄울 게 없었다. 탄핵 막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보수가 망한 것"이라며 과거 새누리당을 언급했다.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국회법 114조의2를 언급하며 "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
정의당에서도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갖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헌정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
학계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면서 당론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헌법·국회법에 반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입마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민주적 절차다. 때로는 지도부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 민주집중제'[11]"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고 비판했다. # 경실련에서도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 "이번 징계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
진보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윤미향 의혹 관련 함구령 등을 두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냈다. # 또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징계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이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의견을, 통과가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론으로 관철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한 것이고, 금 전 의원 때문에 공수처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
당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강제당론은 당소속 국회의원이었다면 따라야 하는 의견이었다.[12] 오히려 단순 경고로 끝난건 가장 약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태섭은 우리가 컷오프시킨게 아니다"라면서, 금태섭 축출론을 부정했다. #
게다가 헌법, 국회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규와도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14조에서 당원,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1항)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2항)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서술해 두었으며, 14조 1항인 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만 '당론에 대한 반대'가 명시되어 있을 뿐, 14조 2항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13] 심지어 금태섭 징계에 찬성했던 김남국 의원조차 "당헌당규를 살펴봤는데 국회의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일반당원의 경우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되어선 그 근거가 조금 모호한 것 같다"고 했다. # 그러나 국회의원 역시 1항이 규정하는 '당원'에 엄연히 포함된다.
이에 대해 징계 옹호 측에서는 과거 1999년 한나라당이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출당시킨 사례를 들지만, 이는 '남이 하니 나도 해도 된다'는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한다. 게다가 해당 사례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국회법 114조의2는 2002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또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 강제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민주당 일각에서 징계 옹호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김홍신 전 의원 사례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김홍신 전 의원 사보임 사건 역시 이수인, 이미경 의원 출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금태섭 전 의원 사례는 자유투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김홍신 의원 강제 사보임이나 이수인, 이미경 의원 출당처럼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자유투표 조항이다. #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은 과거 본인이 2006년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14] 그러면서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도 당론 위반 투표를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다. 바로 영국에서였는데, 2019년 9월 3일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17]이 당론을 어기고 노동당이 발의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18]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에 분노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 내 과반의석을 잃을 것을 감수하고[19] 이들 의원 21명의 당원권을 정지[20]시키는 초강수를 둔 전례가 있기 때문. 이에 반발하여 각료 1인[21]이 항의성 사표+탈당계를 내기도 했다. 이 당시 징계를 당한 의원 21인 중 10인은 제58회 영국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9일에 당원권 회복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임을 감안해야 한다.
징계 이후, 민주당 의총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A의원은 "(금 전 의원의 징계 이후) 의총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며 "친문 당원들은 당론에 반기드는 것을 주군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당원 눈치 보느라 말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B의원은 "앞으로 당에서 소신을 갖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에서 작은 (다른) 목소리라도 내야하는데, 앞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
이후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론을 거슬러 기권표를 던지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놓았지만,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장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정의당 내부에서도 장혜영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에서는 정의당의 '포용'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배척'의 리더십이 대조된다는 기사를 냈다. #
[1]
그 외의 인물론
조응천이 있으나, 조응천 의원은 조심스러운 관점을 보인 반면 뚜렷히 반대의사를 보인 의원은 금태섭이 유일하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2]
현 정권에서 공수처로 검찰 조직을 청렴하게 만든들 이후의 정권이 이를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공수처장 자리를 이용해 검찰 조직원들을 탈탈 털어 자신들의 손 안에 움직이게 만들기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게 금태섭의 주장이다. 이것은 공수처의 단점을 지적한 것.
[3]
금태섭의 선배격(압박을 당해 법복을 벗은 과정까지 똑같다.)인
홍준표 또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맛에 검찰이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쪽이다.
[4]
국민의힘과
국민의당(2020년)에서도 똑같이 검찰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나아가야하는데 정작 공수처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곤 한다.
[5]
법사위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할 때 공수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했기 때문.
[6]
이와 관련해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유위임'과 정당정치 원리를 구현하는 '정당기속'(
헌법 제8조)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자유위임을 대표하는 조항이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유위임이 정당기속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 허 교수는 독일
뮌헨 대학교 헌법학 박사 출신으로,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가 된
카를 슈미트의 영도주의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로부터 곤욕을 당한 적 있다. 단, 헌법재판소는 2002헌라1,
2013헌다1, 2019헌라1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7]
금 의원의 징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8]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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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경고로 나뉜다. 이 중 경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으로, 3가지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10]
반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표차가 얼마 안 났고, 금 의원이 기권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으면 중징계를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이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시
안철수가 "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처럼 자뻑까지 했다면 출당은 뻔할 뻔자였을 것이다.
[11]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 등의 의회가 채택하는 원리이다.
[12]
그러나 강제당론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성숙하지 못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 상술했다시피 정당기속보다 자유위임이 우선하기 때문에 강제당론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부터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다.
[13]
박용진 의원은 뉴스 인터뷰에서 아예 당규집을 가져와서 말해줬다.
[1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해오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런 정당이 검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15]
열린우리당은 구
한나라당의
친이 VS
친박에 못지않게 계파갈등이 심했다. 친노 계열과 비노~반노 계열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고, 그로 인해 결국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망해버렸다고 여기는 친노 성향의 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많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구
국민의당~현
민생당, 그리고 그들의 중심축이었던
동교동계의 민주당 복당 또는 합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16]
교황청에서 특정 인물을 성인으로 지정(시성)하는 과정에서 시성 반대파의 의견을 대표하는 자. 표창원 의원 본인이
가톨릭 신자인지라 할 수 있는 비유.
[17]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의원, 당시 의회 내 최다선의원 케네스 클라크 의원 포함.
[18]
2019년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 시한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
영국 총리에게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토록 강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19]
테레사 메이 당시 수상의 삽질로 인해
제57회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내 과반의석을 상실하여 겨우겨우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연합당의 협조를 얻어 정권을 연장한 상황이었다. 두 당의 의석수 총합은 과반의석인 326석보다 1석 많은 327석.
[20]
withdrawing the whip이라고 표현한다. 이 징계를 당할 경우 당원권이 복구될 때까지
영국 의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선거에서 소속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21]
앰버 루드, 당시 고용연금장관.
테레사 메이 내각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중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