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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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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cad24,#222222><colcolor=white> 설립 1973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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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성 정치보안국 (194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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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하위 조직 (정보 부문)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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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원 부문) 4개국 이상
(본부 직속) 10개국 이상
주소

국가보위성 청사
( 평양시 서성구역 련못동)[2][3]

1. 개요2. 특징3. 연혁
3.1. 비사
4. 역대 국가보위상과 보위성 간부들의 말로
4.1. 출처
5. 직제6. 출신
6.1. 국가보위성 정치대학 출신6.2. 보위지도원 출신6.3. 은퇴 후 처우6.4. 기타
7. 대중매체에서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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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정보기관 방첩기관 비밀경찰기관. 본성은 평양시 서성구역 련못동에 소재한다.

약 90,000명 ~ 100,000명의 인원의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4]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방첩기관들과 비교했을때, 일본 제국의 ' 특별고등경찰', 나치 독일의 ' 게슈타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국가보위성의 깃발에 있는 구호는 북한군의 구호인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가 아닌 '우리 국가의 굳건한 안전과 우리 인민의 승리을 위하여'를 사용한다.

보위성은 워낙 이름이 많이 바뀌어 보위부, 보위성, 보위국, 보위사령부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사회안전부(치안기관) 산하 정치보위국이 독립하여 정치보위부가 되었고, 당시 시행하던 정무원 제도에서는 한국과 같이 장관급 행정기관의 명칭을 부(部)라고 칭했기 때문에 보위부라 불렸다. 그러나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정무원 제도를 폐지, 장관급 행정기관의 명칭을 성(省)으로 환원었지만, 이 당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 직속기관은 부로, 내각 직속기관은 성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202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구분을 폐지, 최고지도자 직속기관이든 내각 직속기관이든 성(省)으로 통일, 현대에는 보위성이라 불린다. 또한 보위국은 국가기관이 아닌 군 산하 기관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해당하는 군 산하 방첩기관이다. 심화조 사건으로 인해 보위사령부로 승격되어 군 보위국은 보위사령부로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보위국으로 환원하였기 때문에 현대에 부르는 명칭은 보위국이다. 보위국(보위사령부)과 보위성(보위부)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다.

2. 특징

파일: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jpg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등장한 정장 차림의 국가보위성 요원들[5][6]
파일:보위부-696x406.jpg
국경지역 보위부 청사의 모습
거기(국가보위성)는 죽은 자도 입을 벌리는 곳이고 잡혀가면 젖 먹을 때부터 안 한 것도 다 했다고 토해내야 하는 곳
평양 주민들이 평하는 국가보위성 출처[7]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방첩 및 정치경찰 활동이 주요 임무이다. 지도부를 위한 사상경찰 활동으로 내부 정치 및 사상 이상 혐의자를 감시, 사찰하고 탈북자 북송, 각종 외화벌이나 공작 등의 해외공작 업무도 일부 관여한다. 아울러 외부정보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도 국가보위성에서 단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감시를 수행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방북 시에도 감시한다. 그리고 특히 최고지도자에 대한 모독과 관련하여 반드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노력한다.[8] 또한 이들의 최우선 주요 업무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공작 및 북한 정보수집을 방해하고, 협력원이나 정보원을 체포하는 것 이다.

탈북자를 돕고 있는 대북 선교단체 및 인권단체의 활동도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 3성이나 국경에서 중국 경찰과 함께 탈북자들을 추적, 심문하고 이들을 가두는 수용소를 관리한다.

실제 보위지도원의 탈북자 폭행 영상(연령제한영상)[9][10]

보위국이 담당하는 조선인민군을 제외한 조선로동당과 내무와 치안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성 및 리(里) 단위 행정구역까지 요원을 파견해 스파이망을 구축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많은 중국 동북 3성 지역, 동남아시아 같은 해외에도 보위성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상당히 드문 사례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불법으로 피랍,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보위성은 영장없이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구속 수감시키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타 임무로는 CIQ에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10호 초소'라는 자국 내 초소를 통한 일반적인 이동 통제 업무, 그리고 해외정보 관련 업무 담당 등이 있다.

타 정보기관들과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정보원보다는 임무범위가 좁다. 명색이 정보부서인 주제에 북한 내에서도 실제 역할이나 성과와는 별개로 "힘만 쓰지 머리는 둔한 녀석들"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정찰총국과 같은 전문 해외공작기관 인원들과 비교해 그 전공 차이가 심하다. 가끔 호위사령부와 협조해 고위 간부들의 경호를 맡기도 한다.

게다가 외국인 인질과 관련하여 이 부서가 담당하며,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무성과의 손발조차 안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요 업무가 북한 내부 관련 업무인데, 특이하게 2008년 대남 간첩을 남파하다 적발된 원정화 사건이 있다.[11] 대부분의 간첩을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할하는 점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사건 이후로도 간첩을 남파하는 것을 보면 근래에 들어서 대남 관련 업무 분담이나 혹은 개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보위성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상당하는 조직이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은 명칭은 비슷하나 군 산하 방첩기관이라, 한국의 방첩사령부에 대응하고, 국방정보본부 쪽은 정찰총국에 상응한다. 또한 사회안전성은 본래 내무성 산하의 치안기관이었다가 역으로 본성인 내무성을 잡아먹은 케이스라 한국의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해당한다. 북한은 군사국가와 다름 없어서 국가보위성과 보위국, 호위사령부 및 사회안전성 등 사법 및 정보기관 간 관할이 중복될 때도 많다. 선군정치 시대에는 당시 심화조 사건 처리를 두고 사회안전성에 권한을 뺏겨 간부 다수가 숙청 당했다가 김정은 시대에는 김원홍이 총애를 받으며 정찰총국과 국방성 및 사회안전성 권한 조직을 이임받아 더 막강한 조직이 되었으며 현재는 국경봉쇄, 코로나 검역으로 인한 지역봉쇄, 무장탈영자 체포 등 국가보위성에서 맡기 어려운 업무는 조선인민군 보위국이 담당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5대 권력기관 중 조선인민군 (이하 '군')과 조선로동당 (이하 '당')은 국가보위성에서 터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군'은 사회적으로 초법적인 위치에다가 '당', 특히 조직지도부는 국가보위성 간부급 인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상급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안전성은 부상을 국가보위성에서 파견할 정도로 거의 '하위기관 취급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도로 군사적 통일이 일어날 경우 전, 현직 직원들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12]

다만 이 경우는 남한 주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으로 이때 보위성의 전현직자들을 비롯한 구 북한의 수뇌부 인사들과 핵심계층들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나치 독일 패망 이후의 나치 잔당들이 2차세계대전 연합국에 의한 기소와 나치 피해자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중동으로 도피했던 것처럼 중국, 러시아, 시리아, 쿠바, 이란, 짐바브웨,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반서방국가나 제3세계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3]

2024년 8월 기준 대내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확대했고, 조직 확대에 따라 연건평 2만㎡의 8층짜리 보조 청사를 짓고 있다. 약 1억 달러(한화 약 1350억 원)의 돈을 들여 2026년경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

2.1. 예심 절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장에 규정된 예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서
2.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심(豫審)은 원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권한이었다. 본래 형태에 대해서는 예심판사 문서 참조. 다만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 대한민국'은 검사(공소제기기관 겸 수사기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에 수사[14]를 겸해서 진행하고[15] ' 북한'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 공안기관에 소속된 예심원이 예심을 진행하는데 그 취지를 북한식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4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태가 수없이 일어나므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북한 형사소송법 곳곳에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여러 규정을 삽입해뒀지만 규정만 그렇고 실제로는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6]

아래 내용은 보위부에 의해 심문을 당하거나 보위부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1. 보위부에 의해 체포될 경우 숨기고 온 돈이나 물품은 없는지 검사를 한다. 필요 시 남녀 상관없이 나체로 만들고 검사한다. 만약 발견될 경우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2. 진술서를 반복해서 쓰게 한다. 수감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이다. 보위원의 심기가 불편해질 경우 온갖 신체적, 정신적 고문도 가해진다.[17]
  3. 상급부서 또는 북한 최고결정권자가 판단하기에 죄질이 경미하거나 용서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유지 엄수를 조건으로 석방된다.[18]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간주하고 관리소로 수감자를 이송한다.[19]

3. 연혁

3.1. 비사

1993년에는 국가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변경되었고 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우동측이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수장이 되었고, 조직 실무는 류경 부부장이 담당했다.

1990년대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고난의 행군 당시 심화조 사건이 발생할 때, 국가보위성이 후속조치를 담당했다.

4. 역대 국가보위상과 보위성 간부들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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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치보위부장 국가보위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국가보위상
김일성 시대
김정은 시대
초대
김병하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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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리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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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성명 재임 비고
제1대 김병하 1973년 ~ 1981년 숙청[22]
제2대 리진수 1982년 ~ 1987년 병사
직무대행 김정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장과 국가보위부장 직위를 공석으로 두고 직접 보고 받음
김영룡 1988년 ~ 1998년 국가보위성 제1부부장 및 부장 직무대행 / 자살[23]
장성택 1999년 ~ 2005년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24]으로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 직무대행 2013년 총살
우동측 2005년 ~ 2012년 국가보위성 제1부부장 및 부장 직무대행, 해임설 또는 숙청[25]
제3대 김원홍 2012년 ~ 2017년 숙청[26]
제4대 정경택 2017년 ~ 2022년 최초로 사망, 숙청이 아니라 무사히 이임한 보위상
제5대 리창대 2022년 ~ 현재

초대 보위부장 김병하 숙청 당시 보위부에 장령급 간부는 소장 단 한 명을 빼고 총살내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전해지고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일의 심화조 사건 조작 지시를 두고, 여러번에 걸쳐 당시 제1부부장 김영룡이 무언의 반대로 지시를 불이행 하자, 김영룡과 수뇌부들은 처단당하여 라이벌 조직인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채문덕과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심화조 사건을 주도했다.[27] 국가보위부 조직원들은 경험적으로 과거 여러 번의 숙청의 끝은 민심수습용으로 자기들이 처단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98년 김영룡을 비롯한 보위부 간부들은 김정일의 심화조 사건을 미적거린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제1부부장 우동측을 제치고 국가보위부 실세였던 부부장 류경 또한 남한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가 숙청 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도 류경 라인의 간부들이 처형 숙청되거나 탈북했고 역시 장성택 숙청 당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위부 출신 탈북자가 미국과 국내에도 여러 명 있다고 한다.

다만 일부 과장도 있는데 리진수의 경우 소위 '배려암살' 썰이 많지만 이후 북한에서 리진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아서 별 가능성이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28] 우동측의 경우에도 숙청인지 와병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후 정경택이 총정치국장으로 조동되면서 최초로 사망, 숙청되지 않고 이임한 국가보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4.1. 출처

5. 직제

북한의 각 행정구역마다 도보위부, 시군보위부를 설치하고 단위 까지 보위지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 등에도 국가보위성 요원이 파견되어 있다.

본부는 인민군과 중앙당을 제외하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지만 지방 보위부는 힘이 다소 떨어지며 시군 단위 보위부는 주민들에게만 권력기관일 뿐이다.[29] 중앙부서는 ‘조선인민군 제10215부대'라는 통상명칭을 사용한다.
국가보위상
본부
승용차관리소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10여개 직속 부문
정보부문
작전종합지도국 국가보위성의 본부 및 도 보위국에서 진행 사업 종합, 지도 업무 수행
본부 및 도 보위국 지도원 파견
해외대열보위국 해외 주재 대사관 및 무역대표부, 해외파견 근로자 동향 감시 및 소환, 구속, 탈북자 관련 공작
북남대화보위국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대남사업기관 인원 감시
남북 회담 및 관련 행사 진행 시 북측 대표 감시 및 조사, 구속
반탐정국 북한 체류 외국인, 해외교포 감시, 해외정보기관 활동 첩보원 색출
수사국 반탐정 사건 수사 및 업무지도, 감독, 통제
예심국 반탐정 사건의 여죄 여부 확인, 범증확보, 사건 송치 및 구류장 운영, 감독
검찰국 재판국 반탐정 사건으로 수사국과 예심국에서 수사 처리한 사건 기소·판결
미행감시국 북한주재 외국인, 해외방문단·대표단·참관단 및 사건 감시대상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와 요인 사찰 업무 담당
농장감시국 국가보위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반국가범죄자(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관리
정보기술부문
화학국 (도청) 미행감시국 무선반탐정국 자료조사국 정보기술연구국 문서검열국
후방부문
통신국 후방국 무역관리국 차량관리국
해외대열보위국 수사국
1과 (유럽담당) 2과 (북아메리카담당) 98작전 ( 탈북자 가족 관리) 620상무 (불법 영상물 단속)
3과 (업무총괄) 4과 (동아시아담당) 322그룹 (국경 배치) 518군상 (마약단속)
109그룹 (남조선 불법 영상물 단속)

이중에서 정보부문의 반탐정국, 수사국, 통신국이 핵심부서이며, 농장감시국과 화학국은 보안상 명칭을 위장해놓았다.

김원홍 보위상 시기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의 해커 조직과 인민보안성의 외화벌이 조직과 사법권 일부, 인민무력부 산하 국경경비총국을 예하 부대로 흡수하였는데 보위상의 숙청 후 부대의 거취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6. 출신

6.1. 국가보위성 정치대학 출신

파일:2020121600110_0.jpg
국가보위성 정치대학의 모습
파일:SSI_20141119102329_O2.jpg
2014년, 국가보위성 정치대학에 설립된 김일성김정일동상
'국가보위성 정치대학 (평양룡산보위대학)'은 평양시 룡성구역에 있는 5년제 특수대학으로 국가보위성 직원과 공작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조선로동당 당원만 입학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간부를 양성하고 학생들을 제외한 교원( 교수)이나 후방부성원(교직원) 전원이 군인 신분으로서 권총을 소지하고 다닌다.

졸업생들은 졸업과 함께 보통 도 단위 보위부에 발령되었다가 간부사업으로 발령받으면 본부기관으로 이임한다.

정치학, 군사학, 심리학, 인간사회 철학, 사회주의 경제학 등 12과목을 교육하는데 '정치학'은 주로 혁명역사와 같은 사상교육을 받으며 '군사학'은 투지훈련, 심리훈련, 사격훈련, 장비훈련을 학습한다.

이 중 투지훈련은 '공수, 도하, 일격필살법, 정찰술, 방화훈련' 등이 있으며, 심리훈련은 심리술, 미행술을 배우고, 사격훈련은 사격술과 저격술, 그리고 장비훈련에는 화기, 통신기기, 차량 등 장비사용에 대해 배운다.

6.2. 보위지도원 출신

국가보위성의 정식 직원 수가 5 ~ 10만 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군이나 리 단위 보위지도원이 모두 정치대학 출신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 부모나 친척이 보위부 요원으로서 가족별 신원파악 등 철저한 성분조사를 통해 선발한다.

6.3. 은퇴 후 처우

보위부 간부들은 대개 60대 이후에 은퇴하는데 당국에서 제대로 된 처우[33]를 해주지도 않는데다가 주민들이 보위원들을 제일 싫어하다보니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

6.4. 기타

7. 대중매체에서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북한의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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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문양이 들어간 휘장으로 휘장 수정은 불분명하다. [2] 이북 5도 기준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와산리 [3] 중앙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김원홍 보위부장이 숙청되면서 김정은이 "너희들은 이 동상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진노하며 동상을 회수해 갔다는 소문이 있다. [4] 다만, 실질적인 지도 관리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8과에서 통제한다. [5] 군복이나 제복 차림이 아닌 정장을 입고 총기를 휴대한 모습이 이 조직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6] 뒤의 흰 옷 인원들은 사회안전성 여성 요원들이다. [7] 평양에서 금지된 외부 영상, 책을 보고 김정은의 혈통에 대해 수군거린 게 발각된 광복첨단제품개발교류사 연구사급 직원 8명이 국가보위성 국내반탐국에 끌려갔다는 내용의 기사다. 참고로 이들의 부모, 형제까지 같이 끌려갔다고 한다. [8]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해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도시 주민들 전체를 조사하며 필적조사까지 한다. [9] 참고로 해당 영상은 2002년~2003년경에 촬영되었다. # [10]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연출된 영상일 확률이 높다. 이 영상에선 북한 보위부원이 북한 지도자 사진 앞에서 남성을 폭행하는데 실제로는 북한 지도자 사진 앞에서는 폭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11] 다만 해당 항목을 보면 원정화 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설, 과대포장설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12] 만약 간부급 보위원의 신병이 대한민국으로 인도된다면 국가보안법 제3조 2항에 의거 국가반란단체에서 간부로 일한 죄로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확실시 되며 그 외에 각종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실까지 열거된다면 이들의 형량도 더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에 대한 말살에 적극 동참한 자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신병이 인되되어도 국제법을 위반해 사람을 사망을 이르게 한 자에게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된다고(<<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6항) 명시된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13] 다만 중동과 아프리카로 도주한 북한 보위원들의 안전은 해당 지역에 첩보망을 갖춘 모사드의 존재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북한을 이란 못지 않게 적국으로 간주해왔던 만큼 모사드에서 도주한 북한 보위원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인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14] 대한민국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가 많이 축소됐다. 실질적으로는 (예심 후)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5] 사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예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에 포섭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정치범 같이 반역자로 몰렸다고 한다면, 이런 인권침해 방지 규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17] 주먹이나 각목으로 얻어맞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고 심한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할 수준의 고문이 난무한다고 한다. [18] 석방된 수감자는 보위부의 수사에 협조했다고 둘러댄다고 한다. [19] 그나마 뒷배가 있거나 수감자 가족이 보위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할 경우 로동단련대 로동교화소로 감형되어 목숨을 부지할 순 있지만 이 곳도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매한가지이다. [20] 김일성의 사회안전 업무와 정치보위 업무를 분리하는 대책에 의함 [21] 김일성은 국가정치보위부를 통해 반체제파를 숙청하고 북한 주민이 반항할 수 없도록 북한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너무 심한 탄압에 여론이 안좋아지자 김일성이 부장이었던 김병하에게 책임을 물어 숙청하고 1982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명했다. 부장에는 이진수가 임명됐지만 1986년에 사망하고 김일성의 후계자로 대두된 김정일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으며 2012년까지 보위상 자리는 공석으로 남겼다. [22]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검열을 거부한 사건이 있은 다음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혐의로 권총 자살하였다. 전 북한 보위사령부 대좌이며, 국정원 연구기관 연구원과(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낸 강명도에 의하면 '아들 김창하가 김평일과 방탕하게 어울린 것을 김정일에 제보하려 하자 제보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넣었는데 수감자 일부가 연줄을 동원, 억울한 사정을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하여 숙청되었다'고 한다. [23]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동기였음에도 심화조 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반항하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선고되어 회의 도중 음독 자살했다 [24] 조직지도부는 로동당 최상급부서며 역시 조직지도부 8과가 국가보위부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또한 조직지도부 출신 파견 지도원이 로동당 부서의 부장 내지 부부장, 내각상이나 부상들을 직접 오라가라 할 정도의 영향력이다. [25] 공식일정을 무리하게 수행하다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자 해임되고 또는 장성택 관련 숙청 이후 숙청 또는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동측 문서 참조) [26] 해임 이후 강등되었지만 일시 복권 후 출당, 철직(파면)으로 숙청 총살설 지방 추방설이 있으나 숙청은 확실하다. [27] 채문덕 일당과 보위국도 결국 뒷처리로 숙청당했다. [28] 보위부 운전병으로 10년간 복무했던 탈북자 구대명은 보위부 근무 시절에 리진수의 사위가 보위부에서 멀쩡히 일하는 것도 봤다면서 남한에 떠도는 리진수 암살설에 대해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29] 생활이 어려운 말단 보위지도원이 밀수하다가 국경경비대에 체포되거나 반대로 외화벌이를 하는 인민군이나 중앙당 소속 일군에게 함부로 위세를 하다가 역관광으로 보위부가 혼이 나는 경우도 있다. [30] 박남기 장성택이 처형 전 이 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참고로 이 곳은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지 않는데, 이는 재판을 받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이다. [31] 조총련을 통해 자진 입북한 재일교포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과 비슷하게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총련을 참조) [32] 이는 호위사령부 검문 초소도 해당된다. [33] 은퇴하면 아무리 고위급이더라도 그나마 나오던 배급도 바로 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