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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3:48

로동단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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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교화소와의 차이3. 수감4. 일과5. 조직 체계6. 일람
6.1. 로동단련대6.2. 집결소
7. 참고자료

1. 개요

북한의 교정시설 형태 중 일종. 북한의 교도소에 대응하는 시설은 로동교화소이며, 로동단련대는 로동교화소보다 경범죄를 다룬다.

1990년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시ㆍ군마다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2. 교화소와의 차이

로동교화소가 주로 중범죄를 저질러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곳이라면, 로동단련대는 주로 려행증 없이 거주지 이탈, 무단 결근, 절도, 폭행, 경상해, '비사회주의' 행동[1], 성인 꽃제비, 탈북 브로커에게 돈 받음[2] 등 무겁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로동단련형'에 처한 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교도소이다. 또한 재판을 받기 전 피의자들도 임시적으로 단련대에 수용된다.

결정적인 차이로는 공민권의 박탈 여부인데, 로동교화소에 수용된 범죄자는 공민권이 박탈되어 주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이 로동단련대에 수용된 범죄자는 공민권이 남아있다.

또한 가벼운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1~3개월 단위로 수용되며, 통상 6개월 미만의 형량이 부과된다. 북한 형법상으로는 형기를 병과, 합산하여도 최대 1년은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가 몰락하고 사회가 경직된 이후에는 노동착취를 위해서 1년 가까이 수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다.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비리도 교화소보다 수월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령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구금이 되지 않는 사회봉사명령과는 달리 로동단련형은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로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상에는 로동단련형에 완전히 대응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은 없다. 오히려 미국의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와 유사한 형벌이다.[3]

3. 수감

로동단련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거주지에서 사회안전원 또는 보위부원들의 호송절차에 따라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가까운 단련대에 수용된다.

각 노동단련대는 250~500명 정도의 수용자들이 수용되며, 한 방마다 약 15~20m2 규모로 평균적으로 5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생활한다.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지만 로동교화소,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곳보다는 의식주 면에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한다. 주6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주일에 1번 보장받는 휴식일에는 담당 지도원의 허가를 받아 오락을 하며, TV 시청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 1회 면회 역시 보장받는데, 단련대에서는 비누, 칫솔 등 생필품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면회를 통해 외부에서 생필품을 공급받아 생활하고 담당지도원에게 줄 뇌물 역시 이 면회를 통해 유입된다.

작업은 주로 농장, 탄광, 공장, 건설현장에 동원된다.

고된 강도의 노동을 하게 되지만 단련대 수용자가 사망할 시 단련대장의 책임으로 취급되어 직위해제 당하게 되어 있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열외하는 경우도 있고, 중병이 난 경우 일이 커지기 전에 집행정지처분을 해 퇴소시킨다고 한다.

로동단련대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양이 이뤄지기가 힘든 경우 '집결소'라 불리는 곳으로 이감된다.

4. 일과

시간 일과
5:30 - 6:00 기상 및 아침 점검
6:00 - 7:00 아침 식사
7:00 - 12:00 오전 작업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8:00 오후 작업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0:00 사상교양, 생활총화
20:00 - 5:30 취침

5. 조직 체계

6. 일람

6.1. 로동단련대

6.2. 집결소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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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남한 말투를 썼다거나, 가방을 옆으로 맸다거나(...) 등이 있다. [2] 참고자료 [3] 다만 대응하는게 없어서인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탈북 여성 강도상해 사건에서 북한 형법의 강도죄, 공갈죄 등을 설명하며 단련형을 사회봉사명령의 한 형태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