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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00:16:40

2차 가해

2차 피해에서 넘어옴
1. 개요2. 정의3. 잘못된 용례4. 법적 규율
4.1.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4.2. 그 외의 경우
5. 사례
5.1. 대한민국의 사례5.2. 외국의 사례
6. 매체

1. 개요

피해자가 주요 피해 사건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흔히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1]와 오인되지만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아우른다. 이를테면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에게나 재판에서 트라우마를 자극받거나, 무감각한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불신감을 표출함으로써 받는 심리적 피해 그리고 관련 정보의 누출로 인한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진한 반면 대중의 법 감정은 피의자가 특정된 단계에서 형의 집행을 요구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방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사실 관계의 오류에 대해 반론의 진술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임에도 언론이나 SNS 등지에서는 이를 두고 ' 반인륜적인 행위'로 특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에서는 주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가 자주 다뤄지지만 학교폭력, 왕따 집단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을 수 있고[2] 군사정권 시절에는 간첩 누명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지만 인종 차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많았다. 하여튼 사람들 간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죄(특히 증오 범죄)에서는 웬만하면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3]

근래에 2차 가해라는 용어는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을 거부하고 진실공방을 원천봉쇄하는 소위 마법의 단어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2. 정의

과거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였기 때문에 일부 유흥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례가 "법은 정숙한 여성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망발이 판결문에 버젓이 올라간 1955년의 " 박인수 사건"으로, 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4] 다행히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지금은 저런 판례가 나온 시절에 비해서는 수사관 및 법정 관계자들의 성 인지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당장 지금 똑같이 귀가하던 여대생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과 클럽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이 있는 경우 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5]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이런 피해를 받은 여성이거나 또는 그런 여성에게 수사 과정에서 신뢰 관계에 의한 동석을 요구받은 지인[6]이라면 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개념 없는 수사관이 있다면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게, 그 여성의 의사에 상관 없이 아무나 그 여성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진 않거든요."라는 말로 반박한 뒤 청문감사실에 제보하도록 하자. 물론 녹취도 같이.

물론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 집단괴롭힘 증오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다. 그렇게 끼어든 제3자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주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같은 종류의 범죄 피해를 당해 본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까워서 건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에게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범인 앞에서 무방비하게 굴었냐', '범인의 관심을 끌 만한 짓을 했냐.'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역시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는 저서 <니 잘못이 아니야...>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0%의 잘못이 100%의 잘못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 자신이 아동 성폭행 피해자이며 그렇지만 피해 직후 어머니가 해줬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오빠(가해자)가 잘못한 거야."라는 말 덕분에 밝게 자라날 수 있었다. 오죽하면 책 제목이 이것일까?[7]

다른 예로 피해자로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을 제3자가 무분별하게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정에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것[8]과는 별개로 피해자로선 심리적으로 그 외의 제3자에게 범죄 사실을 함부로 알리기 힘들다.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이런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 기관이나 유무죄를 판별해야 하는 법관이 아닌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일반 대중과 같은 제3자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선의'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그대로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또 다른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명예에 관한 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은 분명히 형의 양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이다.

3. 잘못된 용례

종종 수사 공판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 진술, 증언 등을 요구하는 것마저 2차 가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서울대 담배녀 사건 당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바로 그런 논리로 린치 당한 바 있다.

이는 수사 공판 과정상 당연한 절차이자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2차 가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이 예시로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진 유출 피해자 양예원[9][10]이 스튜디오 측의 카톡 공개로 역으로 궁지에 몰리자 2차 가해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2차 가해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사에서 논하듯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스튜디오)를 가해자로 확정짓고 2차 가해를 논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상황에서는 양예원의 말이 거짓이라면 오히려 양예원 측이 무고의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2차 가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피해자가 그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요구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히 2차 피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2차 가해다.

비슷한 예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행위 자체는 2차 가해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죄가 명백해 보여도 변호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 과정에서 피해의 증언 및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이를 제대로 된 반증없이 무작정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맞다.

이런 잘못된 용례가 더 심하게 변질될 경우, 처음부터 무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반박하고 무고죄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그런 반박의 시도 자체를 '2차 가해'로 치부하고 발언권을 봉쇄하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고 피해자는 무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반박할 기회를 잃고 사적 제재 등의 2차 가해를 입는 셈이 된다.

4. 법적 규율

이 문서의 표제어가 된 것에도 나타나 있듯이 일상적으로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사용되지만 의외로 법령에서는 "2차 피해"라는 표현만 사용되며 "2차 가해"라는 말이 없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위 조문의 정의는 여성폭력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 열거된 피해의 양상 자체는 여타의 경우에도 대체로 들어맞는다.

4.1.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4.2.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민사책임으로 넘어가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5. 사례

가해자의 가족들이 하는 양을 들으니 가관이었다. 병원에 들러서는 합의를 종용하며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무개가 훈계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둥(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니냐"는 둥 실로 허파가 뒤집히는(중략) 억지를 시연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격노했다.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중략)

가해자 가족들은 돈봉투를 들고 와 있었다. 빨리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다. 가해자는 그때까지도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이놈의 '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변명은 어찌 이토록 유구한지.) -중략- 먼저 남자에게 여자가 접근해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고나 할까. 두들겨 맞아 입술은 터져 있고 멍 자국도 역력한 피해자의 침대 앞에서 가해자의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다. "때린 건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도 보이는 거잖아."(중략)

"어떻게 꼬리를 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자 "나이 든 어머니가 속없이 한 말을 트집 잡는다"고 맞받았다. 오히려 "명문대 학생이 자기 학교 안에서 성폭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는 발뺌을 했다. 급기야 우리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가해자 가족이 박차고 일어섰다. 그때 우리는 지극히 무력했다. 침대에 기대어 퀭한 눈에 주먹만 꽉 쥐고 있던 후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력했다. (중략 -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낸다.)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사태는 이상하게 번졌다. 조용히 해결하려던 사건의 전모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간 것이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피해자의 과와 학년, 이름까지도 스스럼없이 알려졌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나는 가해자를 매도하는 와중에 엉뚱하게도 피해자의 과와 학번까지 입에 올리는 교수님을 제지해야 했거니와, 길 가면서는 "걔가 그렇게 예쁘냐?"고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입을 벌려야 했다. 당시에는 그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2차 가해'였다.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의 실제 사례. 출처 기사 1, 기사 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꽃뱀이라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남자를 끝까지 강간범으로 몰거나 남자가 주의를 안 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박유천 사건이 이를 증명해 주는 좋은 예시다. 박유천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은 무혐의임에도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했고 심지어 아직도 강간범으로 모는 경우도 많다. 그가 한 잘못은 퇴폐적인 업소에 드나들며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 여럿과 다소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뿐이며 결코 강간이 아니다.
파일:위안부사건_네티즌반응.png
피해자 비난과도 관련이 있다. 완벽하게 비판받을 건덕지가 없는, '피해자다운 피해자(= 완벽하게 무고한 피해자)' 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피해자로써 마냥 옹호받기엔 어떠한 결점[11]이 있다고 느껴질 때 2차 가해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그 대표격 예시이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등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편이다.[12]

이와 같은 2차 가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13] 이는 피해자들의 심리[14]와 상황[15]의 몰지각에서 기인하며 자기 진영을 옹호하고자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2차 가해는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난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쉽게도 가해자가 강한 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관자나 제3자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자 편인지, 가해자 편인지 골라야 한다. 당연히 현실은 더 강한 쪽에 붙고 자신의 이득을 보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서 가해자 편에 섰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문제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옹호하게 된다. 보통 조직에서 피해자를 쳐내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를 쳐내는데 명분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합리화 혹은 자신의 악행에 동조 혹은 방관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남녀를 나누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성교육과 전담부서 그리고 피해자의 대한 치료 등 여러 복합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를 남녀를 나누어 버리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해 버린다. 가해자가 강자라면 해결하기 골치 아프기에 피해자를 쳐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강제로 화해시켜서 그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를 보면 '남자라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피해자가 남자라면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에게 여러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남자와 여자의 고정관념이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 해소다. 위에 나와있듯이 피해자에게 이유를 찾음으로써 자신은 피해자와 다르다는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2차 가해는 자신의 안전, 이득, 몰상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의 심적, 육체적, 사회적 안전성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켜야 하지만 이런 저런 명분으로 포장해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이기심이자 최악의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5.1. 대한민국의 사례

5.2. 외국의 사례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 법이라서 아직도 법의 이름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16] 나라들이 국제 뉴스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샤리아에 의해 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인도의 어느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라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도 참수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지상파 TV에서 지껄인 경우 등이 있다. 그나마 인도는 성범죄 왕국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인도인들도 2010년대 들어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한 인터뷰에선 많은 인도인들이 성범죄와 피해자 옷차림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헛소리 말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집단 강간 사건 주범이 외신 인터뷰에서 피해자 옷차림을 운운하고 밤늦게 돌아다닌 게 잘못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알려지자 이에 분노한 인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걸 넘어 아예 교도소를 습격하여 그 범인을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서 때려 죽인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강간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저질러지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 책으로 수전 브라운밀러(S.Brownmiller)의 도서 《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Our Will)가 있다.

2020년 중순에 일본 축구 선수 미치부치 료헤이가 저지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일본 내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H였는데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찍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해고까지 당했다. H는 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귀찮아한 소속사가 이런 뜻과는 상관 없이 미치부치와 합의를 해 버렸다. #

6. 매체



[1] 어떤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스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고 매도하는 행위 [2] 특히 왕따에 대한 2차 가해는 왕따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저조한 인식 수준과 맞물려서 그 질이 꽤나 심각한데 빈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3] 끔찍한 것은 단순히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지간에서조차 2차 가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집안의 수치라는 망언을 하며 집안 흑역사로 취급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하는 것 등. [4] 이 사건은 2020년 10월 14일 꼬꼬무 파일럿 2회에서 다룬 바 있다. # [5]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면 '불가능하다'의 완곡 표현인 '어렵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6] 신뢰 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7] 그러나 정신적 후유증과 신체적 후유증은 별개였다. 성장하고 나서 월경을 시작하자 그녀는 극심한 생리불순에 시달려야 했는데 주기가 불규칙했고 한 번 시작하면 3~4개월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임신이 정말 어려웠고 겨우 고생해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다시 생리가 멈추지 않더니 6개월 동안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한쪽에서는 하혈, 한쪽에서는 수혈을 하는 나날이 계속된 끝에 결국 자궁을 들어내야만 했다. 결국 반평생을 고생한 셈이다. 아동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왜 끔찍한 악행인지 알 수 있는 참담한 이야기이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빠져 숨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을 때 느꼈던 숨 막힘이 되살아나서 다시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며 피해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아이를 낳고 난 뒤에야 가해자가 자신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범행을 여럿 했다는 사실과 그런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지하게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 [8] 이런 경우 대개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편이다. [9]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예원이 명백한 피해자다. [10] 하지만 양예원은 폭로 과정에서 포커스를 촬영 중 성추행에 맞췄고 전선은 강제성의 여부를 놓고 형성되었다. [11] 피해자의 부주의, 피해자 스스로도 과거에 잘못한 점이 있음, 피해자가 먼저 당하기 전에 세간에서 지적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여겨짐 등등.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사람들이 따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건 심리적으로 피해자의 위치가 선망 받는 위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12] 과거에 비해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성범죄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한 2차 가해는 심각한 편이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 담당일진'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성범죄와 비유하자면 '담당 강간범'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다. [13]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여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의 행실 탓으로 돌리는 것, '꽃뱀으로 모는 발언', '왜 이제야 고소했냐는 비난' 등에서 찾는 식으로 피해자 비난 행위는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폭력 사건에서 빈번하게 있었다. [14] PTSD, 학습된 무기력 등. [15] 상하 권력에 의한 위계 관계, 가해자의 보복 우려, 제3자들의 2차 가해 등. [16] 전술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는 다르다. [17] 이 내용은 게임프리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공개된 대규모 미공개 자료 중 하나로, 그중에서 신오신화 초안으로 이 내용이 나왔다. 당연히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된 내용이므로 공식 설정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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