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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3:09:25

복무 부적격자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넘어옴

1. 개요2. 귀가와 현역부적합심사의 차이점3. 현역부적합심사로 면제가 가능한가?4.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5. 병
5.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는 간부 지원이 불가능하다?
6. 간부7. 사회복무요원8. 높으신 분들에 의한 현역부적합심사 회부9.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은 유명 인물
9.1. 장교 출신 인물
9.1.1. 원복된 인물
9.2. 부사관 출신 인물9.3. 병사 출신 인물
9.3.1.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물9.3.2.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인물9.3.3. 원복된 인물

1. 개요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 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 처분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 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 복무 중 입원 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 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병을 말한다.

병의 경우는 신체, 정신적 질환, 범죄[1] 등에 의한 복무 부적합으로 받는 경우이며, 간부의 경우 신체, 정신적 질환에 의한 복무 부적합, 범죄나 징계를 받을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경우다.

넓은 의미로는 복무 중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질병이 발견되어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를 한 장병들도 모두 포함한다.[2] 비슷한 말로 현역 부적합. 불명예 전역과는 다르다. 불명예 전역은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고를 쳐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강제적으로 전역시키는 징계 용도이고, 현부심은 애당초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해 전역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래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 처리하게 된다.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부적절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3] 이런 사람이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린캠프를 여러 번 갔다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간혹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의 의병 전역과 관련된 조항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병 전역은 군 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역하는 것이고, 이는 군 병원에서 신체 등급과 상이 등급을 부여받고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것이다. 상이 등급이 부여된다는 말이 상이군인이기에 만약 상이등급이 1~7급 안에 들어간다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면 매월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65조 11항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하는 경우는 군 부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기에 군 병원에서 상이 등급을 부여받을 일이 없으며, 신체 등급에 따라 전역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시킨다. 신체 등급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즉, 병역법 제65조에 따른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반드시 정신질환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4]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부심을 받는 경우 최대 4급까지 가능하다.

즉 신체등급 3급이 원래는 현역 복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체 등급 4급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시근로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신체적 사유로 심사를 받는 경우는 보훈처에서 상이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안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훈 보상 7급으로 매달 약간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신체 질환, 정신 이상, 군 복무 부적응 등이 있으며 정신 이상과 군 복무 부적응 사유를 합하면 전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자의 약 80% 정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는 이 제도가 꼭 있다. 누구나 다 징집하는 것이므로 부적응자를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 신체 등급에는 이상이 없지만 징병제 국가 특성상 복무 대상자의 군무 기피나 꾀병, 저질 체력, 사회성 부족 등등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군대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 더더욱...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는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것을 제8항 규칙에서 명시했었는데, 이후 부대 내의 이상한 사람이나 정신병으로 면제 받은 사람을 반쯤 멸칭으로 " Section 8"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부대에서는 웬만하면 내주려고 하지 않는데, 당연하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간부는 직장인이고 공무원이지만 사병은 징집당해서 온 것인데, 누구는 현부심 내주고 누구는 전역할 때까지 부려먹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명칭이 비슷한 함정 부적격자라는 것도 있다. 군 생활 부적응, 부상, 병, 지나친 멀미[5] 등으로 배를 도저히 타지 못하는 수병을 육상에서만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군 생활은 계속하므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현역복무부적합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배에서 일정 부분 사고를 치거나 적응하지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체질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 부적격자와는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처리되었더라도 육상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무사히 전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캡틴 아메리카 따귀를 후려갈기는 수준의 우수한 수병이라고 해도 멀미가 안 고쳐지는 체질이라면 함상 근무는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단, 수병은 별 불이익이 없지만 간부의 경우 함정 근무를 전제로 한 병과나 직별로 임관했는데 함정 근무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이므로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귀가와 현역부적합심사의 차이점

귀가는 훈련소에서 1~5주동안 신체 검사나 등위에 맞지 않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새로운 중증 질환이나, 원래 장애인이었는데 발견되지 못하다가 이제 발견되거나 할 경우다. 이를테면 정상인으로 입대했으나, 총소리 한 방에 청력이 마비돼서 현역부적합심사를 받는 사례도 매우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그만큼 총소리가 고막을 손상시킬 정도로 크다는 뜻이다. 3급 입대자가 훈련소에서 부적응해도 귀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4~5급의 신체 등위 조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다.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신체 등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귀가 조치된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진단과 그 후 2년 이상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입대했다면 최소 6개월 후에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3급으로 입대하였고, 이후 정신질환이 악화된 경우는 이론상으로 언제든지 현역부적합심사가 가능하다. 물론 "이론상"이지, 현실에선 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현역부적합심사가 자대 입대 후에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군법 상으로 훈련소에서도 현역부적합심사가 가능하다. 이쪽의 경우는, 공상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다. 열외 시간이 상당히 길고, 기존에 앓았던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지휘관이 인정한 경우,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귀가 조치 후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부심은 군병원과 지휘관의 조치를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4~5급을 받는다.

3. 현역부적합심사로 면제가 가능한가?

신체 등위가 6급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전상 혹은 공상에 걸려서 6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정신병으로 6급이 나올 정도면 애시당초에 자대에 입대하지 않고 귀가 판정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현역부적합심사 규정에서는 최대 5급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정신병 수준이 정말 확실하게 6급이 나올 정도라면 의병 전역을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 징병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확률도 높다.[6] 설령 그 정도의 정신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식이 없어서 진단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군병원의 특성상 정신병을 제대로 진단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를 저질러서 정신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정신질환으로 현역부적절심사을 받는다면, 신체 등위 5급 수준에서 가능한 경우이며, 4급에 해당되는 수준은 꾀병이나 거짓말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편이다.[7]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수준을 넘어 뼛속까지 관심병사여야 현부심에 회부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다.

불량해서 관심을 받는 경우에는 정신병원이나 군기교육대로 보낸다.

거짓말이 아닌 진짜 5급에 해당되는 조현병도 "약만 먹으면 문제 없다"는 전문가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 걸린 것 만으로는 전역할 수 없다.[8]

군입대 후, 많이 나오는 6급 현부심의 유형은 소음성 난청인데, 사격 훈련이나 포 발사 훈련 시 발생되는 소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9] 그 다음으로는 전상, 공상, 정신병이 있다.

현역부적절심의 자체로 면제가 되기 보다는 다쳐서 전역하는 의병 전역이 대다수이며, 장애인 징병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현역부적합심사 면제"라는 단어를 볼 수 없다.

4.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사유는 범죄[10][11], 군 부적응, 구타 가혹행위, 하극상, 임무 수행 능력 부족, 군 생활은 물론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괘씸죄, 정신적인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군에서 있어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되고 이 인원으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진짜 어지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한다.

신체가 많이 안 좋은데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 의병 제대를 받지 못해서 정신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현부심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로를 밟은 사례를 보기 어려우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걸린 사람조차도 만기전역을 할 정도다. 그 바람에 결국 병역판정검사 다운그레이드 입영판정검사 2025년에는 전 부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실제로 답이 없는 복무 부적격자다 싶었는데도 단순 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전출 → 전출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휘관이 당번병 등의 직책을 주어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역시킨 사례도 있다. 징병제 국가에서 사실 군 문화가 특이하거나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 일이 많기에 이런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다. 아무리 복무 부적격자라 해도 최소한 기본 전투 능력, 즉 전시 상황에서 적군들한테 쏠 정도의 능력은 있다.

의병 제대는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12]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13] 현역복무부적합에서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수 없다.

높으신 분들로 인한 피해라면 희박한 확률로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아니 적합이 나와야 하지만), 높으신 분들에 의한 피해라면 그 높으신 분들끼리의 인맥으로 옭아묶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당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높으신 분들끼리 옭아묶어 전역시킨 사례가 김영수 소령이다. 또한 본인의 범죄 행위(특히 음주운전, 하극상[14], 성범죄)로 인한 하사 이상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는 거의 100%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본인의 범죄 행위.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있다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대장/중장/차관/국회의원 빽도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현역복무부적합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설령 나더라도 진급은 영원히 날아가니 차라리 사회에서 먹고 살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게 낫다.

5.

<rowcolor=#fff> 군별 및 진행 과정 심의 결과 및 이후 병역 종료
육군 자대 심의[15] [16] 그린캠프 (드림캠프) 병역관리심사대
(작사 / 육본 / 해본)
[17]
복무 부적합 복무전환
( 보충역)
[18]
소집해제[19]
해군 블루캠프 병역 종료
( 전시근로역)
[20]
해병대 복무 적합 원대 복귀[21]
공군 제27예비단 병역심사대[22]
원래는 상기한 루트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로는 사단이나 군단 보충중대로 넘어갔다 바로 병역관리심사대로 넘어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간혹 가다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는 이가 있는데[23][24] 이런 경우 수료하고 나서 보충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역관리심사대로 넘어가 전역을 하는 루트를 밟게 된다. 보충중대에서 문제되는 병사를 받기 꺼린다든가 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조교들과 같이 생활하게 한 다음 병역관리심사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비율이 워낙 높아 신검 과정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걸러냈어야 할 인원들을 걸러내지 못 하고 군대로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런 경우도 꽤나 자주 생긴다.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사는 최대한 빠르게 입소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긴급 입소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군의 경우는 자대를 거쳐서 예비군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7예비단 루트를 거치며, 현부심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과되면 진주에 위치한 27예비단 병역관리심사대로 보낸다.

병 같은 경우 질병이나 자살 시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병영캠프에서 상담 기간을 거치고 군의관 및 지휘관의 소견서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보통 여단이상 부대에서 실시)에 회부된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25]에도 넘길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인사 담당 장교가 간사로, 군의관,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며 각 부 참모 중 몇 명이 위원으로 함께 섭외된다. 여기서 계속 복무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군사령부에 설치된 병역관리심사대로 이동시키고, 사령부는 전역, 혹은 원복 시킬 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역 처리될 경우 즉시 남은 현역 군 복무가 면제되며, 보충역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26]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부적격자 심사할 때 자대에서 심사가 끝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들과는 달리 출퇴근이기 때문에 간부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 민간병원 진단서, 부모의 관찰기록부(반드시 부모님 자필로 쓰도록 지시한다.) 선임병 의견서[27]가 필요하다. 서류 심사만 하는 상근예비역은 소속 지역방위사단 → 병역관리심사대 전역의 루트를 탄다. 그 이후에는 일반 병사와 같다.

여담이지만 어차피 군대에서 나갈 사람들이라서 계급의 의미는 없지만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진급누락 사유에 해당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와, 꾀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거나 캠프에서 쉬고있으면 그냥 전역이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괜히 매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하는 병력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98%에 육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당 병력의 전역까지는 국군병원 군의관의 진찰 자료 및 학창시절 생기부[28], 중대장 및 대대장급 1:1 면담[29], 병영생활 내 행동 관찰, 자대 내 전문상담관 면담 등 대략 1~3개월 정도 다각적인 관찰이 수반되며 만일 거짓으로 부적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나면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 사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30]받는다. 게다가 한국군은 부적응자를 절대 바로 전역시키지 않으며, 현부심에 갈 정도면 진짜 답이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적응장애 사유로 이 제도를 통해서 전역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 있을 때만 이상이 있으며 사회에 있었을 때나 나오면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여러 이유로 군대 복무할 의지가 없다면 직속 상관이나 군의관 등 일관되게 둘러댄[31] 후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현역복무부적합 목적으로 하는 병사일 때 각종 포상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 잘해봐야 1~2일 포상 휴가 정도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깽판을 치거나 영내 탈영, 능력부족이어도 사회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법보다 한 수 위인 헌법에 있는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 문제 등 이유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통제된 사회라는 뜻이다.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말하는 병역기피는 사실상 으름장 성격 정도이다. 물론 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이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군수학교나 자대에서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현부심 상담이 가능하고 전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유라도 챙기자.

군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복무 부적격자가 차출된다. 그래서 병역관리심사대 입소생들은 2개 기수가 같이 돌아가는데, 1주일에 한 기수가 들어오는데도 매 기수마다 15명 이상을 어렵지 않게 채우는 것이 현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자가 2015년에 4572여명이나 되었다. 1년마다 1개 여단급 자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사유로 전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21명의 전역자가, 2017년에는 5583명의 전역자가, 2018년에는 6118명의 전역자가, 2019년에는 6202명의 전역자가 2020년에도 8월 까지 4250명의 전역자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징병기준에 대한 비판과, 이 제도를 조기 전역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18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전역한 6118명 중 신체 질환 사유 1329명, 정신이상 사유 775명, 군부적응 사유가 4014명으로 정신이상과 군부적응 사유로 전역한 병력이 80% 정도 된다. 부적응자는 맞는데 딱히 대형 사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32] 그냥 데리고 있다가 만기 전역시키고 넘어가는, 소위 관심병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안 좋게 남지만 기타 또는 제외로 그 외 기록부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복무 부적격자가 됐어도 전과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이나 국가정보원 공채 응시 아니 애초에 군대가 극도로 안맞아서 나온 사람이 다시 군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리가... 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일부 직장( 대기업)도 호봉 산정을 하기 위해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사실만 없으면 상관없다만 호봉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취직에 있어 처우는 거의 군 면제자 수준이다. 그러니까 기록에는 안 남아도 추측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는 뜻이다

2014년 2~3분기를 거치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를 약간 느슨하게 잡으면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33] 특히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시키지 않고 아예 복무부적합을 찍어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34] 물론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려고 혈안이 된 게 군대인 지라 조사를 해보면 전역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싶은 자원들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자원들도 자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게다가 2014년 4월에 윤일병 사건까지 터져서 확실히 이렇게 현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군의 징병 시스템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자 당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지시로 복무 부적합 판정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 때문에 2014년 하반기부터 각 부대에서 현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빨리 군대에서 밖으로 보내는게 더 유리하게 되었다. 괜히 사고 터지면 그게 더 인사고과에 마이너스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병무청에서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해서 이런 인원은 아예 군대 자체를 못 오게 해야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무엇보다도 정신이상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하도 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35]

복무 부적격자 심사를 시작하는 병사들의 계급은 주로 이병 내지 일병이다. 상병으로 진급한 경우 사고나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면 군 생활 적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병까지 진급 후 현부심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병 또는 일병의 심사와 상병 또는 병장의 심사가 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제도에 따라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방침 보류, 즉 사실상 예비군 면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가야 했다.

2017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 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36]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37]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되어있다. 이걸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데 예비군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있는 예비군 훈련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예비군을 받기 원치 않는다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들을 동대장에게 제출한다면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을 제출하여 정신과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군사훈련도 면제되기에 예비군 훈련도 자동 면제된다.

2020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이 엄격해져서 신체질환 사유로 현부심을 받으려면 군병원에서 신체질환 4급에 해당하는 진단서와 군의관 소견서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부심 받고 전역하는 인원들 대부분 적응 문제인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점점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인원도 늘고 있는 데다가 기존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고 있다가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38] 제도를 통해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부적응자는 아예 전시근로역 처분을 해서 면제 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정신과 사유, 복무 적응 곤란 사유로 보충역으로 전환된 자원들은 소집 순위 5순위로 밀리는데, 일반적인 5순위 소집자들[39]과는 다르게 장기대기 카운트가 학교 재학 중에도 올라가서[40][41][42] 아예 이렇게 현부심을 받은 사람들 중 대학에 휴학계를 냈던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복학하고,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 사례도 간간히 보인다.[43] ,특히 5순위는 지역을 막론하고 2016년 이후로 영장 소집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병무청에서 5순위 자원들은 적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는 영장소집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44]

다만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복학한 자가 학부 과정 이수 도중에 보충역 과정으로 복무를 해서 소집해제하거나 대기기간 동안 신체등위가 5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에는 입학한 순간부터 3순위로 상승하며, 이는 대학원을 자퇴하거나 학교 측에서 제적을 시키되 학적말소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번복할 수 없다. 거기다 졸업/수료를 했다면 2순위까지 상승한다. 즉,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대학교 복학 이후의 진로와 인생 계획을 짤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보충역으로 편입한 후에 어떤 식으로든 소집되어 병역의무가 끝냈거나 전시근로역/완전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해서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45] 만일 해당 상황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받아들인 후에 복무만료 이후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런 것 없이 단순히 학과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취업 등과 같은 사유로 죄어오는 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학부 시절과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자퇴하거나 영구수료행을 면치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설렁 석사 학위를 딴다고 해도 박사 학위 과정 진학이 사실상 막힌 채 지도교수 추천서만 가지고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라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만 날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인생 계획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병역의무 수행 사유로 인한 공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는 현부심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뿐만 아니라 모든 5순위 대기자들에게 공통된 사안이다.[46]

2021년 들어서 군복무곤란질환자(신체질환사유 부적격자)들은 군병원급 이상 군의관 혹은 신체등급 판정관의 국방부령 4급 소견이 없다면 부적격 심사 통과가 매우 어려워지게 바뀌는 추세다. 하지만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자체가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라서, 부적격 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자대 간부들 및 지휘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힘들어졌지만 '무조건 4급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4급이 아닐 경우 심사 통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직변경 등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현실.[47]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발의되었는데, # 여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의 소집순위 조정도 포함되었다. 이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사유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집순위 5순위로 조정될 예정이다.[48] 이렇게 된다면 우선소집원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들은 상위 순위(1순위~4순위) 소집자들이 다 빠지기 전까지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장기대기 소집대기 면제자로 돌려 사실상의 군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상태. 이는 최근 현역자원 부족으로 및 보충역 자원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기준 및 병역법이 일부 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2021년 3월 18일부터 개정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군복무곤란질환(일반적인 신체질환) 사유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전역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로 전환하는 즉시 5순위가 되었다. 다만 이전처럼 빨리 병역의무를 끝내고 싶다면 우선소집원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 4급을 받고 나올 정도라면 최소 수 년 이상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은 확정적인 만큼 무작정 우선소집원을 냈다가 안 좋은 근무지에 걸리면[49] 남은 복무기간이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우선소집원 자체는 앞서 언급한 장기대기를 받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인 만 3년 동안[50] 언제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뀐 시점에 바로 내는 행동은 삼가는 동시에 본인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시점부터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장기대기를 포기하고 남은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소집원 제출하고 나서 소집통지서까지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장기대기 대상자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5.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는 간부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의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직업군인 혹은 군 관련 직종에 종사할 것이 아닌 이상 공식적으로 사회에서는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다. 사실 일반인들 대부분의 의가사 전역, 의병 전역,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온다. 만약 현역병에서 보충역 전환이 된 뒤 병역을 마쳤다면 그냥 보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 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거나,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들의 경우 호봉 산정을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말 간혹 가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대해 상세히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불이익은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극악의 확률에서 일어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정신과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무원 합격을 한 경우도 있다.[51]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올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이라도 군 간부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지원을 못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지원 자체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사람이다 보니 면접 평가에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한 페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 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군 간부 지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현부심 전역자가 직업군인 지원을 하겠냐마는 현부심 전역자가 장성, 그것도 해당군 최고 지휘관까지 오른 사례는 있다.그리고 또 현부심 전역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현부심 전역을 2번 한 건 이 사람이 유일하다. 사례만 있을 뿐이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52]

6. 간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첩을 둔 사람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 징계를 받았을 때[53], 공군의 경우 성범죄 기소유예 이상 처분[54][55]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현역부적절심의에 회부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이상이 나오면 3군 모두 현역부적절심의 회부가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넘어가면, 99.9%의 확률로 2~3달 이내엔 전역해야 하며,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한다. (다른 생업이라는 말이 무섭지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즉 파면이나 해임까지 시킬 만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에서 같이 일 못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선택기회 아닌 선택기회를 주는 형태로 퇴직금 전액을 주고(파면시 본인 적립분만 제공) 재취업 제한 없이 즉시 다른 공직 혹은 회사 취업이 가능하도록(해임, 파면시 일정기간 공직 재취업 제한) 내보내는 그야말로 최후의 모양 유지를 겸한 해직 통보다. 예를 들어 대령 때 갑자기 전역했고 1~2달 놀다가 혹은 곧바로 어디 기업 특채로 갔으면 대개 진짜 인생 자체가 망할 범죄가 아닌 이상 뭐가 걸렸고, 그래도 30여년 군문 생활 같이 하면서 정도 든 사람이고 때마침 자리가 있으니까 모양새 좋게 퇴출한 거다.

특히 장교의 경우는 본인이 아무 잘못도 안 저지르고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부하 병력이 큰 잘못을 저질러 같이 덤탱이로 보직해임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당하기도 한다. 이게 무시무시한 이유는 병사가 총기난사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단장까지 이 꼬라지가 난다는 것이다.[56]

앞서 설명했듯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시 과실범을 빼고 그 결과는 어떤 빽이 와도 무조건 100% 부적합 판정이다. 적합으로 돌릴 생각은 하지 말자. 그 이유? 대한민국 국군은 인사 적체가 워낙 심해서 당신 외에도 진급 대상자들은 널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리바이 성립이나 인적사항 도용 피해 등이 명백하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아니다. 행정소송을 건다 해도 당연히 패소가 확정된다. 지휘관의 재량이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범죄 행위 그 자체가 근무 평정을 최하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57]에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시킬때 온갖 핑계를 붙이는데 그 때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근무 평정 성적 기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다.[58] 보통 파면, 해임으로 현역에서 배제되지 못 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 전역시키는 사례가 많다. 즉,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으니 상당한 중징계인 셈.[59] 이 경우에는 대개 대대급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즉, 대대장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셈이다. 단 단기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규정상 길어도 2년 좀 초과하는 복무 기간만 거친 뒤 바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무 연장과 장기를 안 받아주고 의무복무기간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예를 들어 단기 장교로 입대했을 경우 웬만해서는 중위, 부사관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중사는 달고 전역한다. 따라서 현역부적절심의에 걸릴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조차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거나 연장복무, 장기복무 중인 간부이거나 괘씸죄로 걸린 간부일 경우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복무자가 아닌 해당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100% 괘씸죄다. 단기복무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한마디로 지휘관이 개인 감정이 쩔어서 미치도록 권총으로 쏴 죽이고는 싶은데 군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일부 병사만도 못 한 머저리 같은 지휘관은 단기간부들을 한 번씩 쭉 돌려가며 복무 부적격 심사에 넘기는 악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악질 지휘관 휘하의 모든 간부들이 복무부적격심사에 회부되는 셈이다. 일례로 모 부대에서는 대대장(중령)이 소대장(소위)을 괘씸죄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시켰는데 그 이유라는 게 참 가관이다. 그 소대장이 회식 때 감히 대대장이 건네주는 소주를 먹지 못해서였다.

학사장교, 학군사관과 같은 단기의무복무 간부가 복무 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에는 다시 병으로 입대할 일은 없다고 한다. 부정임관자는 이등병으로 강등되는데 2007년에 발생한 가짜 학사장교 사건이 그것이다. 다만, 복무 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로 인해 재입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본디 현역으로 입대했으면 병역판정이 현역인데 복무 부적격자의 병역판정은 그 현역 판정을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다 하더라도 계급은 인정되며 예비군 훈련은 받는 것이다. 물론 학사장교 학력위조 사건으로 재입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닌, 임관 무효 명령을 받았기에 아예 복무를 하지 않은 것 취급을 받은 것으로 현부심 전역과는 다르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전역)은 인사담당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복무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장기복무는 망했어요. 이 경우 전직지원반으로 갈 수도 없는데, 전직지반은 장기복무자원이 진급누락되었거나 전역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 징계가 나온 단기간부에게 장기복무 자격을 공식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 선임들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단기간부한테 복무부적격 심사를 내릴 것 같으면 징계기록이 있으므로 장기복무에서 최하점은 100% 확정이다.

2022년 부터 장교 인사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갔는데 서로 장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등떠미는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5년차 전역 경쟁율이 유례없을 정도로 높아서, 5년차 전역에 실패할 경우 고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견치석 한 번 박아준 뒤 내리는 수법으로 현역 부적합 심의에 고의로 회부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60] 직업군인의 암울함이 극에 달하는 일생[61]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과사실 정도까지는 감수한다. 그래서 2022년 부터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부적합 전역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62]

만약 계속 복무하고 싶은데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 내의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실시되는 것이고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임기제부사관 제2유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병 생활을 거쳐서 하사로 임용했을 때,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다면 하사 임용 후 5개월 뒤에 지급받는 300만 원 중 이미 받은 급여는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실제 사례 참고로 이 유형은 제1유형보다 급여가 더욱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신이 병무청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입대할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육군에선 남들은 1년 6개월 할 군 생활을 자신은 하사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을 복무해야 된다. 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까이고 부사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 더해서 처음부터 하사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까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장교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유동적으로 길 수 있는데, 장기까지 멀쩡하게 된 장교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을 원함에 따라 현역부적절심의를 묵시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다. 병력 사고라도 나면 안성맞춤.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어떻게든 옷을 벗으려는 장교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단 참모부 선까지 가지도 못 하고 커트당할 확률이 높지만. 커트 당하는 이유가 있다. 사단 소속일 경우 100% 커트당하는데 이유인 즉 장교의 현역복무심의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라면 즉각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장교 복무 부적격 심의(장교 분리 규정)에 관련된 서류가 해당인물의 소속 부대의 상위 부대 중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지간히 깽판치거나 어지간히 괘씸죄가 아니라면 커트시킨다. 귀찮음이 극에 달하는 짓거리니까. 다만 그래도 너무 괘씸해 미치는 경우라면 육군본부 예하 부대로 전출시킨 뒤 거기서 현역부적절심의를 개최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역부적절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장교의 퇴직금 수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복무 부적격 심의가 병은 중대에서 끝나고 부사관 역시 독립대대 또는 연대에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장교는 국방장관령으로 임관했기 때문에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간다.

7. 사회복무요원

군인 신분인 병, 간부 뿐만 아니라 대체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부적합 심사가 있다. 이 쪽은 현역 신분은 아니기에 주로 '복부심'이라는 약어로 통용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63]


주로 이 테크를 타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처음부터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을 받았거나 고된 근무지(일명 '헬무지')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무 중 정신과 질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경우가 제일 많다. 현부심과 마찬가지로, 신체 등급이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 6급 판정을 재검으로 받지 않더라도 심사 회부가 가능하다.

상세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수형사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 3. 범죄 사항이 중대하여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
  • 제3조의2(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부적합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직원 등의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고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높으신 분들에 의한 현역부적합심사 회부

범죄가 아님에도 범죄로 몰아 현역부적합심사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 기사에 나온 사례에서는 자신의 부하 남군 대위가 몰카로 인해 입건되었는데 또다른 부하 여군 소령을 대리로 내세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종용할 것을 지시한 남군 대령 (당시 3사관학교 교수)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현역부적합심사에 넘어갔고,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것은 소령이 대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도 아닌데 현역부적합심사에 넘어간 것이니 당연히 적합이 나와야 한다. 해당 대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부하 소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부하 소령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러면 그 대령은 재무고 걸렸나?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나게 조리돌림을 받고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불명예 전역했다고 한다.

9.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은 유명 인물

※ 현부심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추정) 표시.

현역 복무 중 일신상의 사유 사회복무요원이 된 경우는 무조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의병 전역, 의가사 전역 등은 현재 역종에서 남은 복무를 단축시키는 개념이라서 역종이 변경되거나, 복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9.1. 장교 출신 인물

9.1.1. 원복된 인물

9.2. 부사관 출신 인물

9.3. 병사 출신 인물

9.3.1.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물

9.3.2.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인물

9.3.3. 원복된 인물


[1] 불명예 제대와 별개 사항으로,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면 자동으로 현역부적절심의에 회부된다. 간부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된다. [2] 4급으로 판정받아 현역 복무 도중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도 포함 [3] 의가사 제대, 복무 부적응 현역부적절심의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의병 전역, 범죄 사유 전역은 가능하다. [4] 이런 케이스는 탈영과 같은 범죄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사람이 주로 받는 현부심 유형 중 하나이며, 불량해서 간 경우는 현부심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문제는 불량한 것도 이라는 것이다.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할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현부심에 회부된다. [5] 대부분은 처음엔 배멀미를 해도 점점 몸이 적응해 나아지지만 간혹 체질이 타고난 사람은 몇 주씩 몸이 적응을 못 해 계속 토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체질이 그런데 왜 해군에 왔냐고 따진다면, 대부분 입대 이전에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배를 며칠씩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고 훈련소에서 거를 수도 없다. [6]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정신질환으로 6급을 받으려면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7] 정신질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급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그린캠프를 최소 1번 이상은 갔다왔을 정도로 극심한 복무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8] 보통 군입대를 한 뒤에 뒤늦게 조현병이 발병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로, 군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군대에서 조현병이 걸린 것을 전역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애초에 현역부적절심의의 조건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조현병 중에서도 상당한 중증에 속하는 행동인 미쳐 날뛴다거나 그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없다. [9]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흔하지만, 이걸 가지고 현역부적절심의를 받은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때문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도 드문 편이다. [10] 병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국민역으로 당연제적( 전역)되며, 간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파면(간부도 일종의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가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다.) 처리되므로 복무 부적격자 제도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복무에서 배제된다. [11] 병의 경우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군인 신분으로 다시 복무해야 하지만, 현부심에 자동으로 회부되고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현부심을 받게 된다. [12] 병의 경우 만기전역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민간병원 입원기간 포함)에 해당되면 병사들도 계속 복무를 원할 수 있다. [13] 다만 명백한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현역 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보직이 변경된다. 이희완 중령이 연평해전 이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적합 판정을 받는 대신 정훈 병과로 변경되었다. [14] 장교에 막말 주임원사 강제전역 '정당'<대전고법>. [15] 훈련병의 경우 훈련소/교육대 등에서 심의한다. [16] 정말 심각한 상태여서 최대한 빨리 부대에서 내보낼 필요가 있는 병력이면 여기로 보내진다. 자대에서 기본적인 일과 생활이 가능하여 부대 간부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거나 본인이 그린캠프 입소를 거부하는 병력의 경우 그린캠프 입소 과정이 생략되고 다이렉트로 병역관리심사대로 올라간다. 후자의 경우 현부심을 받는 인원 본인의 요청 및 배려심 많은 부대 간부들이 다른 병력들한테 현부심 진행 사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린캠프에 올라가는 병사들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복무 부적격자들. [17] 현부심을 받는다고 모두 여기서 지내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받는 병력을 전역 처리하는 곳이다. 자대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면 전역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낸다. [18] 202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군복무곤란질환 사유거나,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상태에서 군복무적응곤란, 정신건강의학과질환 사유로 현부심을 받을 경우 사회복무 소집순위 1순위였지만, 병역법 개정 및 보충역 적체 해소를 위해 병무청 직권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 보충역이 된 자원들은 사유 무관하게 전부 다 5순위로 소집순위가 하향조정되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을 받거나, 수형 사유로 4급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소집순위이며, 2021년 기준 5순위 소집대상자는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병무청이 직권으로 영장소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오로지 본인선택과 재학생입영원으로만 소집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빠른 병역 해결을 원하는 현부심 보충역 판정자들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원하는 경우, 우선소집원을 제출하면 소집순위가 1순위로 상향조정된다. [19] 다만 현부심을 통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산업기능요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과 같은 다른 보충역 과정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자가 소집연기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길어질 경우에는 병무청이 해당 자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특정 시점 이후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주는 제도가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만기 혹은 조기소집해제로 인한 병역의무 종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당연하겠지만 병역면제 판정은 현부심에서 나오지 않으며, 최대가 전시근로역 판정이다. 애당초 병역면제 판정이 나올 정도면 이미 의병 전역으로도 전역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21] 주로 서류 미비로 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서류 보완 후 심사를 다시 올린다. 그 외에는 적합 판정을 받는 게 사실 상 불가한데, 부대 간부들의 경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애초에 어지간한 뺑끼로는 어림도 없고, 그럼에도 왔다는 것은 군에서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인원임이 증명된 셈이니... [22] 공군은 그린캠프와 같은 부적격자들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없이 자대 심의 이후 바로 예비단에 보내 복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군에서 현부심을 진행하는 병사들은 현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일과 참여를 하지 않고 주임원사 등 해당 제대의 높은 간부들이 부적합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을 관리한다. [23] 이런 경우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증세가 있는데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지 못 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하다. 또한 입소 신검이 워낙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지라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 하고 신병교육대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훈련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게 된다. 애초에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나오면 훈련소 면제다. 더 큰 문제는 입소 신검이 끝나고 가입소 기간이 지나(훈련소 입소 후 1주일 이내)훈련으로 넘어가면 귀가 조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해 집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다. [24] 하지만 2025년부터 전 부대에서 시행될 입영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귀가조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병 제대나 현부심으로만 내보낼 수 있게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군사력은 추락하고 군인의 수만 늘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만 잔뜩 얻을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25] 단 지휘관 본인은 물론 담당 간부와 분대장까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26] 연가가 몇 일이 남았든 휴가를 몇 번을 썼든 상관없이 현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휴가는 전부 말소된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입하고 나서 사회복무요원 쪽 규정에 맞춰서 휴가를 새로 받게 된다. 전시근로역 편입일 경우에는 어차피 면제라서 의미가 없고. [27] 일반적으로 현역병이 쓰는 곳도 있고 상근병이 쓰는 경우도 있다. [28] 요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고 전역하는 병력들이 늘어나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 군의관 소견서를 받아야만 서류가 통과된다고 봐야된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민간 외진 기록도 추가된다. 학창 시절 생기부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 학업 기피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9] 문제가 되는 병력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중대장 이상의 권한이다. 지휘관이 비협조적인 경우 현부심 회부가 지연될 수도 있다. [30] 1년 이하의 징역+남은 기간 군복무. 단, 6개월 이상의 징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옮겨진다. [31] 정신질환, 월급 불평등, 출타 제한, 복지 미흡, 군 부적응, 크고 작은 사고, 인권 문제 등 군대에 끌려온 입장에서 마음의 편지나 면담에서 불평불만해도 된다. [32] 주로 심각한 사회성 부족 등. 이들을 지휘관이 데리고 다니는 건 병영에 놔둬봐야 기수열외 취급이나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33] 2013년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전역한 인원이 1,419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3,328명, 2015년에는 4,572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동안 일어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관심병사 문제가 두드러지자 이런 인원들은 군대 밖으로 내보내는 것. [34] 하지만 훈련소 때부터 현부심을 준비하다가 원복 판정을 받게 되면, 남은 교육 기간을 수료한 뒤 자대로 배출된다. [35] 병무청이 신체검사 단계를 조정하면 이를 악용해서 병역기피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36] 사회에서 정신과 진료 경력이 있거나, 입대 후 군병원 정신과에 내원/입원 후 정신과 4,5급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이 쪽으로 분류된다. [37] 공식 명칭은 군 복무 적응 곤란, 즉 부적응. 그런데 의외로 아무 진료 기록 없이 회부되는 경우가 흔한 사례는 아닌 것이, 정신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해/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부적응 증세를 보일 경우는 부대 측에서 급하게 정신과 내원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그게 맞기도 하고. 예를 들어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은 이 쪽으로 분류된다. [38]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미달, 문신(단, 2021년 2월부터는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미달자와 문신을 한 자는 해당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수형(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은 자가 대상이다.), 심신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한 자와 군복무곤란질환(정신과 제외)과 군복무부적응, 정신질환 사유로 인한 현역복무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으로 전역된 자가 입영연기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까지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 병무청이 해당 자원들을 심사한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만 특정 일자에 맞춰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시켜주는 제도이다. [39] 입영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등에서 정신과, 수형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들 [40] 본래는 학교 재학 중에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현부심을 통해 나온 자는 이미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날로 대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소멸되기 때문. 따라서 또 다른 입영연기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장기대기 카운트가 올라간다. [41] 현부심으로 나온 자 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퇴사한 자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에서 5순위에 해당할 경우, 각 군 산하의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에 입영했다가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귀가조치가 된 후에 재검을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속하는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자도(신체 사유로 4급을 받은 귀가자는 2순위가 되어 빠르면 몇 주 내지는 두세달 정도면 소집되니 해당사항 자체가 없다. 또한, 5순위 사유가 없는 산업기능요원 퇴사자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3순위이다.)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해도 장기대기 카운트가 올라간다. 카운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앞의 각주에서 서술한 바와 동일하다. [42] 다만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나온 자와 귀가조치 이후 재검을 통해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은 자, 산업기능요원 퇴사자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5순위인 자가 복무 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경우에는 소집대기기간 내에 본인이 병무청에 재학증명서를 보낸다면 매년 11월에 시행하는 재학생입영원을 통해 근무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입영연기사유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졸업이나 제적 등으로 대학교 재학 사유 자동입영연기가 종료되는 때의 다음날이 되기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원 소속 학교에서 타학교에 편입학을 하거나 자퇴 후 재입학 혹은 타대학 신입학을 했을 경우, 후술할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시점이 지나지 않는 이상 재학증명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학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재학생입영원 신청이 가능한 동시에 장기대기 카운트가 중지된다.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나이(2년제 전문대 재학자는 만 22세, 3년제 전문대 재학자는 만 23세, 4년제 및 5년제 학과 재학자는 만 24세, 6년제 학과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사법연수원 재학자는 만 26세,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육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의치한약수 석사과정은 만 27세, 고등학교 및 의학/치의학 분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자는 만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가능하다.)가 모두 지난 뒤에도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자가 입대했다가 현부심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복학했다면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이런 경우에는 만 28세가 되는 해에 접어들지 않는 이상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제도를 통한 근무지 신청은 가능하다.(예를 들어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만 25세 대학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전역하거나 기초군사교육부대에서 귀가조치 된 후에 정신과 4급을 받은 다음에 복학하는 경우, 연령 초과로 인하여 재학생입영원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선택을 통한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자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재학자가 만 28세에 접어들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모두 불가능해지며 병무청의 직권소집으로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세 학교에 다니는 이들도 만 28세에 접어들면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며, 오직 재학생입영원만 가능하다. 만일 이들이 만 28세가 되는 해가 지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만 29세가 되는 해를 맞이했을 경우, 역시 직권소집만 가능해진다. [43] 다만 이 경우는 대기기간보다 재학기간이 짧은 2년제나 3년제 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하지만 병역의무 수행 사유 입학유예가 있는 3년제의 경우 입학유예와 입대, 현부심을 통한 4급 판정 이후 전역을 해당 년도가 다 가기 이전에 마무리지은 후, 이듬해에 입학유예 상태를 해제하고 정식 입학한 자가 휴학/제적/병역처분 변동과 같은 사유 없이 쭉 재학했다면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받고 그 해 2월에 졸업할 수 있다.), 4년제 이상의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던 자만 가능하다. 만일 한 학기를 모두 끝낸 자가(4학제 기준으로는 1학년 1학기, 5년제 기준으로는 2학년 1학기, 6년제 기준으로는 3학년 1학기, 의치한수와 약대 신입학생 기준으로는 본과 1학년 1학기, 약대 편입생이라면 편입한 해의 1학기) 여름방학이나 2학기 초중반 즈음에 입대한 자가 내년도 2학기까지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전역한 후에 복학신청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학적/병역처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대기 심사 도중 결격사유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 4학년 1학기를 마친 해의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며, 이후에는 휴학/자퇴/타의에 의한 제적 혹은 출학/조기졸업/막학기 재학 후 졸업 등으로 나뉘어져서 각자 제 갈길을 간다. 그리고 1년(2학기 모두) 과정을 모두 끝낸 자가(4년제 기준으로는 1학년 2학기, 5년제 기준으로는 2학년 2학기, 6년제 기준으로는 3학년 2학기, 의치한수와 약대 신입학생 기준으로는 본과 2학년 2학기, 약대 편입생은 편입한 해의 2학기) 입대한 후에 내년도 1학기가 오기 전에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전역한 다음에 복학신청까지 다 하고 복학했다면 학적/급수 변동 및 장기대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이상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받고 나서 그해 2월에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한다. 물론 입대 시기가 앞서 언급한 기준 학기보다 이르거나 늦을 경우와 현부심을 통한 보충역 전환 시점이 복학 신청 시점보다 늦을 경우, 현부심을 통한 보충역 전환으로 인해 군문을 나온 시점이 복학 가능 시점과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복학을 그때 하지 않고 뒤늦게 했을 것우, 복학 이후에도 휴학/자퇴/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제적/학적말소와 같은 학적변동이나 자의 혹은 타의에 인한 병역처분 변동 등으로 4급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기 혹은 졸업하는 해에 장기대기를 받을 수 없다. [44] 다만 2022년 상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대도시에 거주하는 4순위들이 속속 소집되고 있다는 소식이 미필/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2019년에 판정받은 3년차 대기자들이긴 하나, 그만큼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가 그만큼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인데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현재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4순위 대기자들과 추후 4순위로 편입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 거의 전원이 장기대기를 받기 전에 소집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인지라 신규 4순위들의 충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를 하고 있는 기존 4순위의 소집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장기대기를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20년 이후에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나온 자(더 나아가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5순위 전체)들은 가운데 아직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과정으로 복무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대기기간 도중 전시근로역/병역면제로 빠지지 않는 이상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응함과 동시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거주지의 소집적체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다만 2020년도 및 2021년도 상반기에 현부심으로 나온 자들과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5순위들 가운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이들 지역의 인구에 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지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소집통지서 발부 시점도 그만큼 늦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물론 이때 이후 5순위로 편입된 인원의 경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에 지원하고 병무청에 적체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이롭다.) [45] 해당 학문에 대한 열의가 충만한 정도를 넘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자기 진로의 준프로(석사)나 프로(박사)가 된 후에 해당 직종으로 먹고 살 각오를 해야 하며, 주변인들과의(특히 교수나 연구원처럼 해당 학문을 심도 있게 배워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구해서 먹고 사는 선배 학도가 했다면 더 좋다.) 충분한 상담, 자기가 심도 있게 배우길 원하는 학문과 관련된 여러 활동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순수히 군복무부적응으로 나온 현부심 전역자와 신장/체중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가가 상이정도 1~6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인 국가유공자, 수형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단, 수형 경력이 있는 자는 본인을 받아주는 대학원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를 제외한 심신질환 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은 보유한 질병 치료를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야 하며,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대학 소속 대학원으로 가거나 아예 대학원 진학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심신질환으로 4급을 받은 정도면 기본적으로 병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학업을 지속하여 나가다가는 병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보충역 편입 사유가 임의에 의한 장기치료 중단 시 병역면탈가능성 존재 질환일 경우 병무청이 연 2회 실시하는 치료여부 확인조사에서 병역기피자로 몰려 확인신체검사 처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만일 해당 조사에서 병역면탈죄가 확정되면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형기가 끝난 다음에 입대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입대한 자는 5급 이하의 질환이나 의가사 제대를 하지 않는 이상 현부심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전역일까지 군대에 남아있어야 하는 지라 보충역 복귀는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46] 그나마 현부심이나 수형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을 가도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를 안 받지만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 귀가 후 정공 판정을 받은 자와, 산기요 퇴사자, 병역의무 수행 이전에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신과 4급을 받은 자가 대학원에 간다면 순위 상승은 물론이고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을 받아야 한다. 즉, 현역으로 신체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게다가 대학원 학력이 있다면, 특히 졸업이나 수료를 했을 경우에는 학부 과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대학원 과정을 장기간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질환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47] 실제 신체현부심 통과 사례 중 안과 관련 희귀병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 희귀병이지만 국방부령에 등급 관련 조항이 없어서 군복무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급 상으로는 현역 판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다. 신체등급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복무 부적격자임을 소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현행은 '군복무곤란질환(일반적인 신체질환)' 사유로 복무부적합 심사에 올라간 사람만 소집순위 1순위였고, 이외 사유(군복무부적응, 정신건강의학과질환)로 복무부적합 심사에 올라간 사람은 소집순위 5순위였다. [49] 더군다나 신체로 현부심을 받았다면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정신과로 현부심 받고 나온 사람, 일정한 형량을 선고받은 전적 때문에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양로원, 장애인 관련 시설처럼 남들이 다 기피하는 복지분야에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신체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정신과와 전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닌지라 복지시설에 배치받지 못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50] 정확히 말하자면 4급 처분이 된 다음날부터 입영연기 사유가 새로 생기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만 3년이 지난 1월 1일(특정 해의 하반기 판정자가 해당. 예를 들어 2020년 7월~12월 4급 판정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기사유가 없어야야 장기대기를 받는다.), 혹은 7월 1일(특정 해의 상반기 판정자가 해당. 예를 들어 2021년 1~6월 4급 판정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연기사유가 없어야 장기대기를 받는다.)까지이다. [51]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지만 군인이 아닌 군대에서 사무를 보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신과 사유로도 합격이 어찌저찌 가능했지만 직업군인으로는 합격이 매우 어렵다. [52] 게다가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이 전부 현역 군 간부들이다. 당연히 이들은 지원자의 심사 및 적성을 깐깐하고 엄격하게 보며,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는 냉정하고 칼같이 잘라버리고 탈락시킨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후임이 될 사람은 인성과 체력이 건전한 사람을 원하지 관심간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3] 파면, 해임도 중징계이나 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전역처리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54] 기소유예로도 경징계가 나온다. 공군은 성범죄에 한해 경징계로도 현역부적절심의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 [55] 여론 반영 가능성이 높다면, 타군도 그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만 성범죄 기소유예 받은 사람들 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 때문에 여성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6] 범죄자 병사가 잡히거나 사살당하면 사단장은 보직해임으로 끝나지만 무사히 탈출하면 그 범죄자 병사를 못 잡은 죄까지 더해 사단장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까지 가기도 한다. [57] 일반적으로 진짜로 이걸로 전역하는 건 장기복무자에 한한 거고 단기의무복무자가 이게 걸리면 무조건 괘씸죄다. 즉 지휘관이 자신의 마음대로 멀쩡한 인원을 지 맘에 안든다고 군대에서 내쫓는 행위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성격이 한 명이라도 더 군 복무 시키려고 난리를 떠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58] 이 때문에 근무 평정 시기가 오면 간부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59] 공군의 경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은 장기복무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장기복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신호로 취급받는다. [60] 고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군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 군 병원으로 가 봤자 고의나 꾀병으로 의심을 살 확률이 100%이니 민간병원이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고의로 현역부적절심사에 회부되면 이미 해당 장교(중대장, 소대장)의 마음에는 계급이고 나발이고 나는 더 이상 군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 빨리빨리 바깥으로 내보내 달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임 간부나 지휘관의 설득은 씨알도 안 먹히게 된다. [61] 계속 이사다녀야 하는 문제, 평생 시골 깡촌에서만 살아야 하는 문제, 배우자 무직, 관사 입주 문제, 자녀 교육문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박봉, 살인적인 위계서열, 매 대선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굉장히 민감한 점 등등 엄청 많다. [62] 이 경우에는 해당 중대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밀어준다. 즉 "너도 군생활 하기 싫지? 내가 작정하고 도와줄 테니까, 너도 사회로 나가면 나도 전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라." 라고 딜을 성사시키며 해당 병사의 복무부적합전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해당 병사 또한 중대장 내지는 소대장이 자신에게 협조적으로 대했으니 이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해당 간부에게 전역하는 방법, 민원 및 행정소송 방법 등을 보내어 기꺼이 돕는다. [63] 제1항본문은 복무이탈, 제2항 3호는 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3호의2는 복무기관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5호는 근무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을 말한다. 1항 단서는 상습복무이탈로 고발되는 경우 복무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64] 원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의 부상은 의병 전역 대상이지만 본인의 의지 때문에 의무조사에 넘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5] 물론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전투보직은 대위 시절부터 말년인 대령 때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즉, 현부심을 통해 정훈 병과로 특기가 전환되었다고 보면 된다. [66]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장성 시절 모든 진급을 1차에 한 것으로 유명한 現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대장의 대령 진급이 김승겸 대장의 복무 23년차 때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정말 빠른 수준. [67] 기사에 따르면 현역 전역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니 못해도 상등병 이상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8] 2024년 7월 1일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69] 의가사 제대는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심사를 받는다. [70] 기면증은 최소 3급 혹은 그 이하를 받기 때문에 기면증 때문에 2급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