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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2:48:10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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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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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태아기 신생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1. 개요2. 정의3. 특성
3.1. 질풍노도의 시기3.2. 주변인의 시기3.3. 모방의 시기3.4. 법률 사각지대?3.5. 외국어 습득의 적기?3.6. 사랑에 진지해지는 시기
3.6.1. 생물학적 특징
3.7.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
4. '어린 시절'인가?5.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6. 청소년 문화7. 법률
7.1. 청소년의 특혜7.2. 보호 법률7.3. 청소년의 성(性)
8. 매체에서의 청소년9. 여담
9.1. 다른 생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10. 청소녀(靑少女)11. 관련 문서

1. 개요

Youth, Adolescent, Juvenile
생물학적으로는 아성체 생식 기관이 성숙하는 단계를 뜻한다.

2. 정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4세[1]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인도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는 청소년에 포함 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UN에서는 각 회원국의 정의를 침해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청소년기(adolescence)를 만 10-19세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기(youth)는 만 15-24세로 정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만 13-23세까지를 청년기라고 부른다. #

의학적으로는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사실상 사춘기의 세례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3. 특성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동경심과 기대감으로 보게 되고, 성인이 보기에는 유치한 소꿉놀이 집단으로 보이는 신비한 연령대다. 초등학교 1~2학년때는 코흘리개라고 놀림을 받았고 3~6학년때도 초등학생인만큼 어린 취급을 받았다면, 청소년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나름의 수위가 생기는 연령인지라 절대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다. 남학생들 사이의 주먹질 싸움이라던지 남녀간의 사랑은 기본에 가깝다.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해 빠진 나이는 아니다. 나이가 10대 중후반인 만큼 나름 알 거 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당장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욕설과 폭력을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면 말 안해도 안다.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리광도 피우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어리지만 초등학생에 비하면 많이 성숙한것도 사실이다.

또한 성적으로 온전히 성장이 완성된 나이가 아니라서 성적인 호기심이 많기에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음란물 시청이 금지된 연령대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느정도의 성욕구 절제력과 기본적인 성지식은 갖추고 있다.[2]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너무 어리게 바라보면 역으로 유치해지게 된다.

외모는 교복차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딱봐도 청소년인것처럼 보인다. 많은 청소년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신경써서 입기 때문에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성인'처럼' 보이는 것 뿐,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경계선은 구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3]

이 미묘하고 애매한 특성 때문에 매체에서 1순위로 많이 쓰이는 연령대이다. 국가 불문하고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안나오는 매체가 거의 하나도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체로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지만, 중학생으로 설정될 때도 간혹 있다.

미성년자 특성상 온전한 청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청소년기때는 더는 '어리다'라는 말 대신 '젊다'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초등학생 얼굴도 남아있고 성인과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서 소년이라 많이 부르지만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초등학생 얼굴이 지워지고 신체 윤곽도 성인에 임박하면서 비주얼이 잡히기 때문에 어리다는 느낌보다는 젊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보이며 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4] 그리고 사실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로 행복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절이기 때문이다.[5]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들에게 무시당하는건 초등학생 못지 않게 큰 편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초등학생이랑 마찬가지라서 '초중딩'이라고 묶어서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심지어 중학교 2~3학년까지 통째로 묶는 경우도 있다. 중학교 2~3학년정도되면 청소년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만 그마저도 술담배를 하거나 성인을 과도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2~3학년이어도 마찬가지다.

3.1.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발해지면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육체에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생리학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고, 본인이 자신을 보기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중2병, 고2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에 연유한다. 또한 사춘기인 10대의 몸 속에 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로 인해 감정에 기복이 심해진다. 별것도 아닌데 슬퍼져서,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별거 아닌거에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행동을 벌일 순 있지만 아직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한다.[6] 본인은 타인에게 농담과 폭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반면 본인에게 타인이 어떤 농담을 하였을 경우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본인의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다른 학우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의 부재로 인해 싸운 이후에도 먼저 사과하는 경우를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학생도 종종 보인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당히 충동적이고 자제심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세상 물정 모르고 멋대로 날뛰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3.2. 주변인의 시기

대다수가 본인의 신체와 정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성인이 되려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매우 많은 데다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7] 자기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자아실현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를 위해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어른인 체를 하다가 기존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반항이 시작된다. 또한 이 시기에 자신들은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숫자 단위로 세기가 난감한 단어다. 소년 한 명이나 청년 하나, 한 명의 장년인 등의 표현은 있지만, 청소년 한 명이나 한 청소년 같은 표현은 없다. 소년과 청년의 중간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라[8] 둘 중 어딘가에 편입시켜 부르기도 애매하다. 대체로 , 학생, 소년, 소녀라고 부른다

청소년 시절을 회상할 때에는 대부분 '유년 시절', '어릴 때'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라는 말을 쓴다. 통상적으로 유년 시절과 어린시절을 일컫을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쓰지, 청소년에게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유년, 소년 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대체로 청소년 시절을 지칭할 때에는 '청소년기 때'라는 말을 주로 쓰긴 한다. 물론 중학교 까지는 사용하지만 고등학생에게 '소년' 은 어색하다.

3.3. 모방의 시기

학군 및 면학분위기가 이 시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전국 10대들이 무스너클 패딩이나 파라점퍼스 패딩 등을 착용한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친구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입을 정도로, 즉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게 친구 모방 앞에선 보이지 않을 시기다.[9] 간혹 언제 그랬냐는 듯 등골 브레이커 브랜드의 MOOSE KNUCKLE, PARAJUMPERS, MACKAGE, CANADA GOOSE 등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품목들을 사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모방심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의 모방범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반대로 "나는 그 누구보다 개성있어 보이고 싶다!" 혹은 "단정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양복정장이나 캐주얼 정장을 입고다니는 청소년도 있다. 단정한건 알겠는데 개성넘치고 싶다면서 웬 정장? 이라 생각하는 어른도 있을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개성넘치는 복장은 맞다.

3.4. 법률 사각지대?

이 시기에는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법 집행 수위는 성인보다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버금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심지어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13세 이하와는 다르기도 하다.[10]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교를 자퇴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상당했으며, 성인과 비교할 때에 그 형량이 훨씬 적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소 잔혹한 범죄 수위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처벌의 수위가 성인보다 약할 뿐,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시설인 소년원이 엄연히 존재하며 [11], 소년교도소에 직행할 정도면 범죄경력인 전과도 남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특히 폭력사건의 주무대인 학교라는 장소의 폐쇄성과 부모라는 강력한 보호막의 존재, 거기에 청소년 범죄에 비교적 관대하고 내부/사적제재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행이 겹치면서 청소년 범죄=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국민들의 경우 강력범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소년법의 허점과 사적제재를 주제로 한 소설인 방황하는 칼날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12] 아직 미성숙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대체로 형사강화정책보다는 실효적이며 효과적인 교화정책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편이다.[13]

3.5. 외국어 습득의 적기?

대개 어린이가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유리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는 성인이 언어를 과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직 청소년 시기 초중반에는 제2, 제3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외국여행을 한다거나 하는건 현실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가능하며, 청소년시기에는 책이나 고작해봐야 유튜브로 외국어를 접하는게 현실이다. 발음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이는 청소년기가 아닌 유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청소년기가 성인보다 언어습득에 유리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14]

3.6. 사랑에 진지해지는 시기

모든 청소년을 전부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청소년이 되고 나면 정신이 성숙해짐에 따라 이성교제를 진지하게 오래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때의 연애는 길어야 100일이 마지노선이고 평균으로는 1달이라면 중고생때의 연애는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상대를 진지하게 좋아한다면 아예 재학 시기인 3년을 모두 함께하는 경우도 적지만 존재한다.
청소년은 호르몬이 폭풍을 치는 시기라 진지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연애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만, 진지하게 사랑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6개월은 기본으로 넘기게 된다. 물론 학업을 비롯한 방해 요소로 인해 성인들의 연애만큼 3년 이상 가는 경우는 힘들긴 하나, 이 부분도 타협을 보고 극복해 나간다면 아예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적지만 존재한다.[15]

3.6.1. 생물학적 특징

청소년기(=포유류의 2차 성징기)의 생체시계가 유아나 성인일 때보다 2~4시간 느리다.

생체시계란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피리어드 단백질로 24시간을 주기로 리듬을 발현한다.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햇빛의 유무에 상관없이 22시부터 07시까지 사이의 일정한 시간동안에 분비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청소년기에 생체시계가 2~4시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해서 출산시 가장 건강한 자손을 낳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 시기에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어 서로 만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생체시계가 조정되게 진화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이다. #

3.7.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애매하게 성장한 탓에 전후 두 나잇대의 불이익만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에게 유년 시절만큼 사랑받을 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완전한 성인 역시 아니기에 운전이나[16] 음주, 투표, 19금 매체물 등 여러 방면에서 자유를 행사할 권리 역시 가질 수 없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이 더 그렇다.

이는 아무리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좋든 싫든 어린이의 시기를 벗어나 성인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중간 시기로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불이익이다. 우선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전히 자립한 성인이 되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사랑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반대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아직 정신 구조가 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른 호소인이 되고 중2병 같은 특유의 심리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애매한 시기로서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모두에게 사랑받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자신에게 없는 사회적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 어른들에 대한 동경이 혼재되어,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세대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함에 대한 반발 심리인 것이다.

4. '어린 시절'인가?

청소년도 엄연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린 시절이 맞다. 실제로 소년, 소녀라고 불리며 어른들이 아이 취급하는 마지막 시기가 청소년이다. 애초에 마지막 청소년기인 18세를 지나면 공식적 성인이다.

다만 통상적으론 아동 때까지는 어린 시절로 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은 학창시절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쓴다. 그나마 중학생 때야 아동 때와 비슷할 때가 있어서 어린 시절이라 보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고등학생인 경우는 성인과 발육이 비슷할 때도 꽤 있기에 어린 시절이라고 보통 안 부른다.

5.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

법적으로 중1의 나이에 13살에 도달하면 청소년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보통 11~12세부터)를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2차 성징은 11~16세에 보통 온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성기(性氣) 및 성문화(性文化)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때부터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상대방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13세 중학생 이상에 청소년끼리라면 성적 동의능력을 인정해서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설령 성인과 관계를 하더라도 16세(고등학생) 이상이면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당신이 교사나 학원원장, 학교경찰관 등 보호자/피보호자 위치 혹은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양심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17]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만 16세 ~ 만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 17조 2항(아동에 대한 음행매개강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아동복지법도 정황을 전부 따지기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창 시절 때 만나서 한 쪽이 성인이 된 경우라면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일상적인 상황에선 걱정을 하지 말아도 된다.[18], 위력/위계 간음 조항이 없는[19] 성인 대상일 때 업무상위력간음죄이 처벌받는 이유와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게 20대 중반 이상이 고등학생을 건들여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은 아니다.[20]

위의 성적 동의능력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것이고,성적동의능력이 완비될 때가 바로 흔히 말하는 의제강간 상한선 나이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처벌받는 이유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적 동의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처벌하는 것이다.[21]

6. 청소년 문화

6.1.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22]까지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세는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까지[23]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에는 불가피한 권리의 제약이 따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연령의 상한이 청소년기본법보다 더 낮다.

학생이란 표현으로 자주 쓰였던 표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버스 요금 기준이 재학 학교 기준에서 연령대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좀더 많이 쓰이게 된 감이 있다.[24] 이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입니다"를 다른 소리로 바꾸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삐빅",[25] 마이비 계열 지역에서는 "안녕하세요".[26] 부산에서 사용하는 하나로에서는 "반갑습니다" 이다.

학생증 유저에게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9세 이상 18세 이하[27]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생할인 쉴드를 뚫어주는 무적의 아이템이며, 은행에서도 받아주는[28] 최강의 아이템이다. 비학생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득템하도록 하자. 다만 따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강도, 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을 실드삼아 사회적으로 미숙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소년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 사회에서 일찌감치 격리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많은 수업과 교육 그리고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들은 이들은 몇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서 벗어나면 성인의 편을 들면서 자신 때는 안 그랬다고 뻔뻔하게 청소년 측을 욕하는 인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이들은 청소년 때 했던 문제 행동들(학교폭력ㆍ기물파손ㆍ흡연ㆍ성폭력 등)을 그대로 답습,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들은 20대에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기는커녕 대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젊었을 적의 과오'라는 쉴드를 쳐주기도 힘들다. 특히나 과거 일진이나 청소년법의 보호 아래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면서도 혜택을 받았다면 그런 일들을 할 확률이 상승하는데 묻지마 범죄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병폐가 되가면서도 사회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나이때다. 좌익 우익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붙들고 친한 척 하는 것은 유권자 그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녀 청소년들 그 자체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각종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신분 노출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단지 재미로 생각하면서 각종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뭣도 모르고 글썼다가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친한 척이 아니라 감금플레이에 가깝지만 현재 시행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을 들먹이는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각 부서마다 청소년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거 역시 청소년들의 욕구를 채워주긴 역부족이다.

이렇게 사회적 병폐 청소년이 늘어갈수록 결국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그들의 부모님과 학교 교사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성인들로부터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비난과 모욕대상에 오르는 처지이다. 게다가 청소년과 청년은 아직 자립하거나 한 가정의 대표로 있기에는 너무 어리고 사회적 책임도 부족한 점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잘못을 대표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당사자들은 이들 부모님과 선생님들 같은 어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괜히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직계 어른들을 들먹이거나 물어대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성인에 비해서 정치참여나 사회적인 비중이 매우 적은 세대나 계층이다보니 선거 때는 선거권도 행사 할 수 없으며[29] 문화적으로도 만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미디어물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제약적인 부분도 많다. 하지만 정작 성인이 된 입장이면 오히려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제로 하고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심신이 피로한 우리의 친구, 동생, 자식과 같은 존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와 같을 거라 절대 일반화하지 말자.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청소년=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미진학이거나 고등학교가 자신과 맞지 않아 자퇴를 하여 도중에 학생 신분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도 존재하니 이런 편견은 갖지 않도록 하자.

7. 법률

청소년관계법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을 위시하여 그 하위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의 성 관련 법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7.1. 청소년의 특혜

법적상 12세 이상 시청가 및 15세 이상 시청가[30] 영상물[31]및 도서물을 시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행사나 일부 행사에 한정해서 청소년 요금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상으로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비해서 아직까지 특혜가 없는터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전환고속이나 고속버스나 도시철도 1회권, 코레일 일반열차[32][33][34][35] 특히 나드리 패스는 더더욱 조심해야한다. 13세 이상과 중학생은 얄짤없다.[36]

7.2. 보호 법률

아동복지법 아청법의 대상이기에 이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폭력을 행하면 성인 대상인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 받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이기에 이들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처벌한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거나, 나이를 속인 것이 확인 된다면 처벌이 면책된다.[37]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혜택 및 직접적인 운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주류(술)나 담배, 접착제,[38] 농약[39], 성인용 복용약 및 처방약,[40] 레이저포인터[41][42]도 사용하거나[43] 구입할 수 없다.

PC방, 오락실, 노래방, 볼링장에서는 09:00~22:00 시간대에만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DVD방도 24시간 출입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의 기준이 살짝 다르다. 여기는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연령이 18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하면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장 제2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이돌학교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44]가 바로 이것.[45]

7.3. 청소년의 성(性)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무관하게 만 18세, 즉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부모님의 승낙 하에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된다. 쉽게 말해, 나이상으로는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즉시 진급하는 셈이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성년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규정이다. 혼례를 올리면 상투를 틀거나 비녀를 꽂아주고 성인으로 대우하는 우리나라의 과거 풍습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고작 만 18세부터 만 19세까지의 1년 사이에 결혼한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다만 2006년까지는 여성에 한하여 16세부터 결혼할 수 있었으므로 꽤나 의미 있는 규정이었다. 2004년 영화인 어린 신부가 위 규정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홍콩의 한 영화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이에 따르면 홍콩의 법제도가 우연히 우리나라와 같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16세부터, 일본과 대만은 18세부터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하에 결혼이 가능하다. #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성에 눈을 뜨고 생식능력이 생기면 바로 결혼을 하였으므로 10대에 혼인하여 첫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46] 오늘날에는 대체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빨라도 20대 후반 대체로는 30대 초반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47]

청소년 성경험 비율을 10% 미만으로 집계한 통계
청소년 성경험 비율을 54.7%로 집계한 통계

청소년 성 경험 비율은 집계하는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위의 첫 번째 통계는 사설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2년에 전국 성인(만 19~59세) 3,19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계는 벤처기업인 EVE가 2019년에 금산고등학교 등 전국 1,3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첫 번째 통계는 현재의 청소년이 아닌 19세부터 59세 사이의 '성인'에게 과거 몇 살에 첫 경험을 했는지를 물은 것이므로 엄밀히는 청소년 관련 통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는 2019년이라 수 년이 지나긴 했으며 둘 다 전체를 보기엔 너무 적은 표본이긴 하다.[48] 하지만 저것만으로 분석을 해보면 1963년에 출생한 사람부터 2002년에 출생한 사람까지를 집계하면 청소년 성경험률이 10% 미만이나 2019년 기준 청소년인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50%가 넘는 통계이다.

혼전순결에 관한 청소년들의 입장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2000년 이전의 통계들을 보면 10대 청소년들 대부분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혼연령이 26세였던 1998년과는 달리 2023년의 초혼연령은 31세에 달하여 도저히 혼전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49] 청소년의 인식 변화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순결 교육이 아닌 피임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또한 초등학생일 때 미리 접종하게 하는 등 실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청소년은 성관계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만 18세부터는 결혼이 가능하고 해외의 경우 16세부터도 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그 전부터 성관계가 가능한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별히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만 16살~18살) 대상 유사강간(강간)은 성인 대상 유사강간(강간)에 비해 1.5배~2배 정도 더 중한 처벌을 받으며, 청소년(만13살 ~ 16살) 대상 유사강간(강간)은 만 16살 ~ 18살 대상 유사강간(강간)에 비해 1.2~1.3배 정도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그리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는 성적인 동의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비하다고 보기에[50]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51] 이는 위에 언급한 해당 법규, 즉 아청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52]

해외의 성인사이트를 보면 "Are you 18 years of age or older?(당신은 18세 이상입니까?)"라고 묻고 "Yes"를 누르기만 하면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을 면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네가 'Yes'를 눌렀으니 난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그 정도로만 검사해도 운영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53]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8. 매체에서의 청소년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1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특유의 엣된 얼굴이 지워지고 비주얼이 어느정도 잡힌 상태인지라 매체에서 가장 쉽고 무난하게 쓰인다. 로맨스, 판타지, 마법소녀 등등 어떠한 장르를 대입해도 어울리는 유일한 연령이다.[54] 그도 그럴게 초등학생을 주역으로 설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초등학생을 노리고 만든 매체가 아닌 이상 등장 할 일이 없고, 20살 넘은 대학생이 나오기에는 등장인물들의 나이와 맞지 않게 하는 행위들이 유치해진다.

9. 여담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자체는 (학칙 적용은 둘째치고)[55]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56] 다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면 직원이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라고 먼저 말하고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57] 설령 자신이 신분증이 있더라도 학교 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으면 괜시리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기가 매우 까다롭다.[58]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59] 18세 이상은 성인 취급.

9.1. 다른 생물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반려동물 중에서 개인 경우는 생후 4~5개월 사이가 청소년기라 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생후 2~3년 사이가 청소년기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곤충인 경우는 불완전변태 완전변태가 청소년기가 다른데, 완전변태인 경우는 번데기가 여기에 대응되며, 불완전변태는 대체로 성충이 되기 전 허물을 벗는 단계를 청소년으로 본다.

흡충들은 종숙주 침투 후 피낭을 벗고 접어드는 후기 메타세르카리아기가 이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0. 청소녀(靑少女)

페미니즘 인사들 중에서 여성 청소년에 한해 '청소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이 이 표현을 자주 썼다. 그외에도 여성 청소년 운동 단체에서 써 왔다. 예컨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을 지낸 변혜정[60]이라든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래디컬 페미니스트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61]

청소녀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한국여성학회)
여성 청소년이 '청소녀'?…성차별적 신조어 논란(연합뉴스)
청소년이라고 해도 성차별이고, 청소녀라고 해도 성차별이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 성차별적 신조어 논란에 휩싸였고[62] # 서울시 행정용어에서 삭제되었다. # 청소하는 여자

페미 진영에서 쓰던 것을 나중에 같은 페미 진영이 성차별 단어라고 지적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이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어법상에도 맞지 않는 용어다. 청소년은 청소년·청년·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대에 따른 명칭이지 10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관련 문서



[1] 초3~대학생, 그렇기에 성인이라도 만 24세 이하이고 사정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나 무료 급식등의 복지를 받을 수 있다. [2] 특히 만으로 17세, 18세가 되었는데도 음란물을 막는건 의미가 없다. 만으로 17세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가 끝나 성인에 임박한 만큼 성욕구 절제력이 생길 나이이고 고2 정도면 성적 호기심이라는 말도 유치하고 무색해질만큼 이미 기본적인 성지식을 거의 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3] 대체로 중1~2까지는 키크고 약간 성숙한 초등학생으로 고2~3은 뭔가 성인같은데 앳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급격히 성장하는 중3~고1인 경우는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 [4] 이 이유 때문에 청년과 소년을 합한 말로 '청소년'으로 부르는 것이다. [5] 과도한 학업의 양 때문에 묻혀서 티가 잘 안 날 뿐이다. [6] 간단하게 목을 커터칼로 그으면 사망할 수 있지만 그런걸 알고도 호기심이나 단순히 그어보고 싶어서 행동에 나설 만큼 충동적이다. [7] 대부분의 외국은 18세지만, 한국은 18세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거의 소년에 가깝다. [9] 반대로 미취학 시절 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며 엄마를 모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엄마 옷이나 머리핀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10] 물론 청소년기에는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잘 받지 않는 건 사실이다. [11] 물론 여기인 경우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는 생기진 않지만, 성인의 기소유예마냥 일정기간동안 수사기록에 남는다. [12] 이 소설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정재영 주연의 영화로 각색된 바 있으며,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13] 물론 이는 대륙법 국가 한정,영국,미국 등 영미법인 경우는 소년 대상인 경우도 형사강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애당초 대륙법은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게 법의 의미라면, 영미법인 경우는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게 법의 의미니 다를 수 밖에 없긴 하다. [14]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성인도 노력을 하면 습득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비해선 비교적 어렵다. [15] 물론 이 사이에 개인 사정상 만났다가 다시 사귀는 경우도 더러 있다. [16] 미국같은 곳은 대중교통이 개판나서 자동차가 필수품이라 운전이 가능하긴 하다만... 사실 한국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정도는 가능하다. [17]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봤다는 뜻인데, 이걸 다른 학생 혹은 원생들이 안다면, 학생/원생들이 그 교사에 대해 어떤 취급을 할지 안 봐도 알 것이다. [18]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욱 더 보호를 하려는 미국조차도 이런 케이스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에 의거해 처벌하지 않는다. 애당초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앞에 언급한 상황처럼 위력/위계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만나서 한 쪽이 성인이 된 경우에 성인이 처벌받는 억울한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다. [19] 의외로 대중들이 모르는 점인데 만 19세 이상인 경우는 만 18세 이하와 달리 상대방을 속여서 간음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교수-대학(원)생처럼 위력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교수가 담당교수여서 업무상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즉 교사-학생은 교사측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교수-대학(원)생은 담당교수-대학(원)생처럼 업무상 위력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 이런 경우라면 운 나쁘면 경찰서와 법원에서 고역을 치러야 되며, 설령 경찰서로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폭풍까임 확정이기 때문이다. 간통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물론 거기가 미국이라면 처벌만 받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교수-대학(원)생 간의 성관계(혹은 연인사이)나 성인인 상대방을 속여서 간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1]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게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에 대한 혼동인데, 소년법범죄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업종에 고용하는 걸 막는 법인데 불구하고 범죄소년 중 흉악범이 증가할 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란 청원이 올라간 적 있다. [22] 이 기준에 의하면 초3부터 대학생까지, 즉 웬만한 경우 군대 갔다 온 복학생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싸그리 청소년에 포함된다.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항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4]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10대들에 대한 배려로 학생→청소년으로 개정. 게다가 생일 안 지난 18세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다. [25] 어린이는 '삑삑', 성인은 '삑'이라고 한다. [26] 참고로 성인은 '어서오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한정.), 어린이는 '반갑습니다'이다. [27] 17세가 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청소년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 [28]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받아준다. [29] 단 2020년부터는 고3(생일 지나거나 생일 전 날인 사람 한정)이나 입학유예자, 복학자 한정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성인이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애초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 [30] 15세 이상 한정 [31] 단, 영화관에서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나이 상관없이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32] 단, KTX KTX-일반열차 환승의 경우는 회원 전용 상품"청소년 드림"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는 한다. 물론 SRT는 청소년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성인)을 징수한다. 이로 인해 가끔 청소년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거나, 청소년 단체들이 특정한 시기에 이를 규탄하기도 한다. [33] 선후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시철도 1회권에서는 청소년 전용요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산 도시철도에만 청소년용 1회권이 따로 존재한다. [34] 고속버스나 전환고속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한해서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을 해주고 있으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이 없다. [35] 단 터미널에 "'직접"' 신분증 가지고 가서 끊으면 10% 할인해준다. [36] 즉 만 12세라도 생일이 지난 경우(초6)라면 혜택을 받지만, 만 12세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중1)이라면 혜택을 못 받는다. [37] 만 16세 미만인 걸 명백히 인지했는데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38] 뒤에 말할 레이저포인터처럼 무의미하다. 실제로 교복 입고 문구점 가서 본드 하나 사왔는데 매우 순조로웠다는 경험담이 있다. 어차피 학생이 본드 하나 들고 있는게 뭐가 말이 안 되냐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학생이라면 미술이나 기술같은 실습시간이 있을 터인데 학생이 실습시간에 쓸 접착제 하나 못 사냐는 거다.) [39] 농어촌 지역한정 [40] 사실 이건 의사가 처방 자체를 안 한다. 이 약 처방했다가 어떤 일이 날 지 모르기 때문. [41] 인터넷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려고 할때 성인인증이 뜨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시력 손상을 이유로 술, 담배, 접착제, 농약 등과 딜도 및 오나홀 등 성인용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 [42] 하지만 다 알다시피 문방구나 마트에서 장난감처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의미하다. [43]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술, 담배의 이용은 금하고 있지 않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용은 자유인데, 그 뒤에 후폭풍은 성인처럼 알아서 감당해라"는 뜻이다. [44] 이 당시에 당시 만 14세가 늦게까지 출연한 적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45] 훗날 프로듀스 48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뻔 했지만, 다행히도 그 한 명의 생일이 8월 31일이여서 간신히 넘어갔다. [46] 사실 당시엔 15~16세을 성인으로 봤기에, 지금으로 치자면 대학생 초기에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실 춘향전도 현대로 비유하면 스무살의 로맨스(...)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47] 물론 그렇다고 10대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없었다면 이런 프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48] 학교 중심 통계의 경우 한 학교 내에서 문화가 유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어야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텐데, 한 학교에 300명이라고 쳐도, 그 중 100명만 설문에 응했다고 해도 겨우 13개 정도 학교밖에 되지 않는 통계이기 때문에( 서울의 고등학교만 해도 학교 수가 350을 넘는다.) 의미있어보이진 않는다. [49]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괜히 대졸하고 바로 취업하는 걸 대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셈. [50]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꽤 많이 헷갈리는 사실. [51] 참고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여도 그 청소년이 동시에 만 18세 미만이면서 상대 성인이 보호자의 위치에 있거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설령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만 1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위력/위계의 기준을 더 넓게 보기 때문이다.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경찰이 처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물론 합의하가 아니면 당연히 강간 혹은 유사강간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경찰과 검찰 모두 정황을 다 따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성년자 때 만나서 한 쪽이 성인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52] 한편 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은 청소년보호이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 즉 범죄소년을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이다. [53] 사실 우리나라도 엔간하면 저정도라면 책임을 안 진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올라간 케이스라면 얄짤이 없으며, 이건 다른 나라도 별 다른 게 없다. [54] 마법소녀의 대다수가 초등학생~중학교 2학년으로 나오고 고등학생 마법소녀는 등장해봐야 조역 자리이며 주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는 마법소녀 시청의 주요 연령대가 초등학생이니 접근성을 노리고 이렇게 설정 한 것 뿐이다. '소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만으로 18세까지이며 고등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는 이상 만 18세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엄연히 마법소녀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3이 마법소녀 하기에는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마법소녀 마지노선 나이는 고2다 [55] 근데 이 학칙도 대부분 학교에서 걸린다. [56] 상술했지만 구하는 건 넘어가는데, 후폭풍은 니가 직접 감당해라 이거다. 사실 구하는 것도 부모님이 음복주나 주도 교육 목적으로 한두잔 주는 뭐 그 정도를 상정한 거다. [57] 가끔 가다 척 봐도 성인인 사람이 오면 신분증 검사는 패스하기도 하나 신분증 검사기가 있는 상점(대표적으로 편의점)이면 바로 걸린다. 청소년이 성인 코스프레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성인이 청소년으로 오해받는 경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100% 포스기에서 19세 미만 구매 금지 물품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만약 신분증 검사기 있는 상점에서 검사 안 하고 쌩깐다? 결제가 안 된다. [58] 실제로 김윤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가 김윤태를 학생으로 오해한 직원에게 쫒겨날 뻔했다. 그나마 김윤태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은 걍 고등학교 시절 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뿐이라면서 직원을 설득해 겨우 사긴 했지만. [59] 한국처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라는 조항은 없다. 오로지 만 나이로만 규정하기 때문. [60] 청소녀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23, 2007 [61]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56, 2008 [62] 다만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인 일제강점기부터 써온 단어이다. 가장 오래된 기사로 1929년 12월 1일자 동아일보 "9, 노동 부인(婦人)에 관한 건, 10, 농촌 부인(婦人)에 관한 건, 11, 청소녀(靑少女) 문제에 관한 건"이라고 쓴 예가 있으며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1929~1999년 사이 61건, 빅카인즈에서 1990~1999년 사이 61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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